○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6일 새벽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회의는 말로써 의견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터이니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배석해 주신 공직자분들 중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의사를 표명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소방대장이 김○○씨죠. 현재 의용소방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저희 구 141명입니다.
○정순기 위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와 비슷한 것인데요. 의용소방대의 임무라든지 운영은 금천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금천소방서도 작년기준으로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각종 사태들로 소방할 일이 많이 늘어나서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아까 검토의견대로 자치구가 의용소방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14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7,000만 원 가지고 운영했다는 하는데 복장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에는 한계가 있고 경직성이라서 주로 피복비와 교육이나 진합에 동원되었을 때 여비나 수당을 주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서울시 17개 구청에서 작년 중심으로 해서 조례 제정했고요. 그 중 올해 10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정순기 위원 올해 7,000만 원 되어 있다면서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소방서입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 자체에서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까?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조례가 없었으니까요.
○정순기 위원 타 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주었으면 쉬웠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17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도 2021년도에 5개 구 정도가 했고 대부분의 구들은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작년 말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10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평균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금형태라든지, 아니면 지원방식을 타구 사례를 논의해서......
○정순기 위원 타 구 열 몇 군데 되어 있으니까 인원이 얼마이고,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모방해서 숫자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무조건 올려만 놓고 휴면조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금천소방서가 있기 전에는 구로소방서에서 의소대(의용소방대)를 했었지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금천소방서가 없을 때 구로소방서일 때 몇 명이었지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1월에 금천소방서가 개원했는데, 저희가 금천소방서 위주로 파악해서 지금현재 141명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구로소방서가 관할했을 때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저도 구로소방서에서 의소대를 해 본 사람인데, 전문위원 말씀처럼 친목단체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요. 화재가 나도 본인들이 현장 가서 불 끄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교통지도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출석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휴대폰에 문자 오면 가서 사인만 하면 수당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모으셔서 친목단체처럼, 제가 할 때만 해도 연말되면 예산 쓰려고 모임 잡기 바쁩니다. 이미 친목단체화가 만연해져 있기 때문에 금천소방서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졌으니까 확실하게 활동을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타 자치구 조례 현황을 보면 작년말, 늦어도 재작년에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죠? 2년 내에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도 올해 만들어졌고......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의원님들이 발의하기 전에 저희가 올해 초에 이 조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겠다고 연락 와서 신속하게 제정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빨리 한 구가 중구청으로 2021년 1월에 했습니다. 2년 정도 차이나는 것이죠. 2021년도는 통틀어 5개 구가 했고요. 나머지 구들은 거의 작년말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조례가 제정된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소방인력이라든지 보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하려다보니까 지자체가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타 구 사례를 찾아 놓으시고요. 인원수가 진짜 많아요. 141명이면 관내 직능단체에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다른 구는 200명 정도 됩니다,
○고영찬 위원 의용소방대 조직자체가 크다는 것이니까, 보통 시흥지대 독산지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당 70명이라는 것인데, 금천소방서가 개청하고 나서 소방역량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의용소방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 140여명을 뽑는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그대로 소방서 안에서만 공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정재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동 의원 저도 이분들의 활동을 관심 있게 보거든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 가가호호 방문해서 소방이라든지 관리점검해 주시고, 거리의 소화기 같은 것도 해놓으면 누가 가지고 간대요. 그런 것 수시로 점검하고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해 좀 주십시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에 소방서가 생기고,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의용소방대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 축하드리고요. 8조를 보겠습니다. 표창과 관련된 조례인데 8조 조문이 없으면 표창을 못하나요? 구청장님이 표창할 수 있는 금천구 표창조례가 있잖아요. 없어도 되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금천구의회에도 표창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하실 때 구청에 조례가 있으면 의회에도 있으니까 같이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이것은 수정의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 제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재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14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이 조례를 만든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안전공사에 대해 정부에서 엄격히 강화되어 있어요. 구청에서는 건축기술직 밖에 없잖아요. 주민안전과는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의 대처방안이잖아요. 면적대비 해서 안전공사에서 나오고 면적이 큰 데는 국토부에서 나와요. 6층 이상은 7차례 나와요.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 구청은 떨어져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기도 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있게 주민안전과장께서 대처를 잘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국토부에서 합니다. 참고해서 주민안전과장께서 대응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병두 의원님,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성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지금 공사 현장이 얼마만큼 투명해졌느냐면 인허가청이 관할청 아닙니까? 허가 시 그 품목이 전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능검사가 없으면 준공이 나지 않아요. 허가 나간대로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준공이 나지 않는다고요. 레미콘 강도 성능, 철근 강도, 단열재 품질성과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정순기 위원 이분들도 서류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전부 서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과 기술직들이나 알지 우리 행정직은 자료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정순기 위원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건축자재 430가지 종류에 132가지가 성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준공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심도 있게 실명이 되어 있어요. 철저한 감독을 하라고 고성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기준 삼아서, 다시 한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 지금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신고센터라는 명칭은 없는데요.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저희가 담당합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배정되어 있나요? 여기 보니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셔야 되는데 배정이 되어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있습니다. 명칭은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고센터이고요. 부실신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성미 의원님,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성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부 공사나 관할청에 공사한 시공사는 실명제 되어 있지요? 대통령령으로 해서 99년부터 실명제로 되어 있고, 조그만 수도공사나 하수공사한 그 구간에 한 사람의 실명을 거기에 딱 붙여요, 땅 속에다가. 파면 누가 했다는 것이 나와요. 5호 서식을 보면서 보니까 실명제 신청하라고 하는데, 우리 관할에서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하지 않습니까? 할 때 주위에 민원청구인을 뽑아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실명제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뽑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관련 인근 주민들, 이해관계자들을 소관 부서에서 뽑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공사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신 것은 대표를 뽑을 때 실명제를 하라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책실명제가 다 추진되고 있어요. 10억 이상 사업이라든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조례 제정·개정·폐지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주관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실명제를 추진했었는데......, 고성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제도도 기존에 행정안전부 규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201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법제화돼서 명문화가 안 되다보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사라든가 이런 실명제뿐만 아니라, 이것과는 별개로 이 대상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정에 운영되는 사업에 우리 주민이, 나는 이 사업에 대해 실명제를 해 달라고 하는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이 이 제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주민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나는 실명제를 신청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넷이든 방문이든 해서 이 신청에 대해서......
○정순기 위원 누가 신청한지 알 수 있게끔 신청하는 것이 실명제네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주민이 신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신청실명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하고 있었는데 조례라든가 명문화되지 않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됐는데, 고성미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 개정을 함으로 해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정순기 위원 확실하게 명시화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예.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연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 조례를 보면 정의 규정이 빠져 있어요. 이전 조례에서는 정의 규정이 있었는데, 혹시 정의 규정을 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방사업 보조자료 같은 정의 규정이 지난 조례에서는 있었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하시면서 정의 조항을 빼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35개였던 조문을 중복되는 15개를 제외하고 20개 조항만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상위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의가 상위법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보통 조례를 만들 때는 목적, 정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의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고요.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조에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결정의 취소를 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빼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신고 의무를 두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를 두는데......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것 또한 중복사항이라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신고포상금제도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다음에 개정하시게 되면 그것도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것은 참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다음 제8조의 자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 제25조라고 되어 있어서 상위법 제25조를 보면 신고포상금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고, 지급할 수 있다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에 이것을 명문화하신 것 같습니다. 제8조에 조문의 자구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신고포상금은”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주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구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읽는데 걸리더라고요. 혹시 수정안 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제가 지금 바로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주체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해도 크게 제한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렇기는 한데 보통 다른 조문들 보시면 다 “구청장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신고포상금이 아니고 목적어가 신고포상금일 텐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그리고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세 분을 두고 계세요. 자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아예 명칭을 넣어놨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이렇게 넣어놨는데 혹시 이렇게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 부분은 수시로 조직개편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도병두 조직개편 예정이 있으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예정은 없지만, 현재 정책의 트렌드라든가 이렇게 변화가 급격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개편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굳이 그 부분을 명문화하는 것보다 소관 분야 국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조례 운영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다음을 보겠습니다.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무경험에 최소기간을 두지 않았어요. 안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 부분은 사실상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 실무경험을 너무 엄격하게 둔다고 했을 때에는 위원회 운영할 때 조금, 사실상 내부적으로 위원 선정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회 선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리고 “라”를 보면 시민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단체 대표이면 금천구 시민단체가 아니고 지방이든, 전국 어디든 시민단체 대표이면 상관없는 것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 제한은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위원회 운영을 할 때에는 관내 위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지역의 조례나 상위조례에서는 관내를 규정하고 있고 최소기간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수정 발의하실 생각은 아직 없으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예.
○위원장 도병두 그리고 13쪽 가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조례가 3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보통 2년으로 많이 하잖아요. 혹시 3년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것은 따로 없는데요. 저도 위원장님처럼 임기가 조금 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생각만 하시고 반영은 안 하셨을까요? 이것도 수정 발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 부분은......
○위원장 도병두 수정발의 생각은 없으신 것이지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조문에 대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기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10시42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는 우리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됐지요? 탈퇴하는 조건 하에 예산 안 잡아줬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지금 현재 예산은 잡혀 있고요.
○정순기 위원 본예산 때 탈퇴하라고 했잖아요. 본예산 심의 때 유일하게 서울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데 왜 굳이 하고 있느냐, 그때 탈퇴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예산은 잡아주셨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이 협의회의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환영합니다. 우리 본예산 때 이미 검토됐던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10시45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2023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2023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 안이 지난 우리 본예산 때 언급했던 사항이지요. 2021년 1월부터 하게끔 상위법이 내려왔는데 하지 않고 이제 하는 것이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제로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가 본예산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잡아준 것이잖아요. 잘 하시고 우리가 감독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맡기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관리업무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다 나와 있네요. 점수 배점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주무과에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우리의 공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교육지원과 작년 본예산 때 농협 자리 부결된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부결시켰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정순기 위원 4층을 증축했을 경우 273억 원이나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그 돈을 들이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부결시켰고, 신축하는 것으로 하니까 한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지 올라온 것은 매입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건물 구조도 보고, 위치도 보고 이것은 정말 신축할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아요. 선정을 잘했고, 하여튼 열심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두 번째로 은행나무시장 있잖아요. 은행나무는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그것이 23억 원으로 샀으면 좋을 뻔 했는데 23억 원에 안 판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매입이 안 됩니다.
○정순기 위원 51평이면 평수가 적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제가 지난번에 상담을 해 봤지만, 50평에 용적률이 60%면 30평이에요, 30평.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안 넣으면 계단이 5평을 먹고,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7평이 먹어요. 그러면 30평에서 화장실 빼고, 계단 빼고, 벽지 빼면 신축이 2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면적의 사용가치가 없고, 엘리베이터를 놓지 않으면 그나마 한 20평 남짓 쓸 수 있어요. 이것을 23억 원에 안 판다고 하면 리모델링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세요. 3층 짓는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3층 규모 연면적 270㎡ 31평 규모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단 5평과 엘리베이터 7평을 빼면 층별로 한 15평 정도밖에 안 나와요. 현재 대지면적 170㎡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봤을 때도 용적률이 한 100% 미만이에요. 한 9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정순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실 은행나무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보다 점포수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적은 규모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한번 의뢰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되는데, 설계를 한번 해서 엘리베이터를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면 면적이 많이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엘리베이터 없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여기에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 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정과 추석 명절 때 인사를 가야 돼요. 은행나무시장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활성화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은행나무시장이 활성화 자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독산동 남문시장같은 경우도 120평인데 시장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주차장소가 엄청 협소해요. 제대로 하려면 23억 원에 사면 좋겠지만 팔지를 않는다니까 51평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면 3층 올라가는 데 엘리베이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더라도 거의 20평은 쓸 수 있어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동의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같으면 면적이 더 늘어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엘리베이터를 새로 신설한다면 장애인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3,500만 원이고, 7인용은 3,200만 원이에요. 제가 신축을 하니까 엘리베이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적은 곳은 엘리베이터가 안 맞아요. 상세히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세 번째 어르신장애인과,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잘하세요. 사업을 하시되, 지난번에 농협 자리 부결시킨 식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2016년부터 금천구에서 숙박업소 13개가 폐업했어요. 금천구에서 대표적으로 안 된 것이 대중목욕탕과 숙박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116평에 노인 여가시설 한다고 하는데, 저는 땅값이 부담이에요. 독산3동 남문시장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정훈단지에서 여성발전센터까지가 준주거지역이고, 그 일대에 여관이 총 6개가 있는데 4개가 없어졌어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진 것이에요. 지금 시흥여성발전센터 내려가면서 우측에 두 통을 헐고 있잖아요. 거기가 준주거지역인데 3,600만 원에 팔린 것이에요. 이 위치에서 4,500만 원이면 말도 못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지는 부결하고 다른 곳을 물색해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모텔 주인, 숙박업소 주인을 저한테 상담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은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곳은 2종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이번 외국어센터 관련되어, 어떻게 보면 의회에 들어와서 이만한 운영의 묘가 없지 않았나. 행정의 잘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반대로 보면 작년에 의논이 됐던 교육복합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보면 금천구가 시흥대로 때문에 서쪽, 동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수요가 사실 서쪽에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도 신경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금천구 전체적인 입지에서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은행나무시장 관련되어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조금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어센터 같은 경우도 애초에 뒷 건물이랑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사실 다 아쉽다는 의견이 커요. 금액은 금액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차라리 돈을 많이 써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해주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만족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얄궂진 데 그런 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둘 다 애매해요. 우리 금천구 주민들의 여론이 뭐냐 하면 기왕에 하는 것, 맨날 조금씩 땜질식으로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기왕에 무엇인가를 하실 때는 제대로 예쁘고 번듯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추가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돼서, 사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기존에 있는 기관부터 친어르신, 친장애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1층에 카페, 2층에 어르신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카페는 왜 만드시는 것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그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확정은 아니고요. 그 안을 왜 제시했느냐면 어르신들이 노인쉼터 안에 편하게 오셔서 즐기실 때 차 정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카페는 아니고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고영찬 위원 이 상황으로만 보면 여기에 대한노인회가 사무실로 운영하는 것 외에는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노인대학과 노인쉼터를 둘 예정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 우려가 보이고요. 사실 만만해서 맨날 카페를 넣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나오면 그 주변에 카페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공공에서 뭔가를 할 때 만연해 있는 것은 하지 마세요. 좀 참신한 것을 하셔야지. 기존 여타 가게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시장 침해가 되거든요. 그것을 잘 해주시고, 2층이 어르신쉼터인데 사실 쉼터가 1층에 있어야 친어르신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나중에 설계 단계에서 고민해서......
○고영찬 위원 새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도 잘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다음에는 검토해서 매입하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혹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지 같은 것을 알아볼 때 누가 가시나요? 공무원들이 가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저희 공무원들이 갑니다.
○정재동 위원 부지 같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 과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싸요. 예를 들어 제 개인이 어떤 무엇인가를 하려고 가면 부동산 주인과도 깎아라, 더 해라, 뭐 해줘라 무엇인가를 할텐데, 제가 7~8개월 됐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비싸요. ○정순기 위원 관에서 산다고 하면 다 그래요. ○정재동 위원 그것이 어떻게 소문이 나는 것인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저희가 처음에 갈 때는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고 갑니다. 처음에 매물조사를 한 다음에 적당할 것 같으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더 적당할 것 같으면 부동산까지 찾아가서 보는데, 저희가 절대로 공무원인 것을 처음부터 밝히지는 않고 진행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하시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공유재산 매입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 총괄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올해부터 금천구 부동산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입과정부터 저희들이 일선이 아닌 이선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과 논의해서 매입과정을 거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약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데 협회하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들이 마치 기득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이 한다고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것은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순기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혹시 수정발의를 하신 것인가요? ○정순기 위원 제가 한 것은 이것을 매입하지 말고 다음 부지를 선정해서 하고, 이것은 부결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개가 묶어서 올라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안이 묶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3개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고, 이것을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을 빼고 하실 것이면 정순기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시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위원님들께 잠시 설명드리면 수정발의가 올라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표결 이후 수정발의가 부결되면 원안으로 할 것이고, 수정발의가 통과가 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수정발의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 제8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 결과 우리기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순기 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제안이유, 금천구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지 매입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의 건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정순기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임미경 재무과장님,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38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참조)[부록]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제4조제4항, 제2조제5항까지는 현재 집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부칙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것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임승훈 부칙이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 금천구에 이태원 희생자가 몇 명입니까? ○세무1과장 임승훈 3명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3명인데 보상 경위가 어떻게 됐어요? ○세무1과장 임승훈 국가에서 사망자 유족 장례비 구호금 지원, 사망자 의료비, 부상자 구호금 등을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감면해 봐야 이 사람들 돈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세무1과장 임승훈 우리 구 세 분이 희생을 당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액 감면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156명이 사망을 하셨고, 서울시에는 65명이 있습니다. 세액 감면이 상속 개념이거든요. 우리 구 2023년도 6월 1일 이전에 재산......
○세무1과장 임승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감면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감면할 대상은 없지만 향후 2023년도에 이사 오거나 물건을 확보하거나 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줘야 되거든요. 현재 대상은 없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이랬을 때는 감면을 해 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네요? 따져보면. ○세무1과장 임승훈 2023년도분만 그렇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23년도 것만 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임승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면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 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