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경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추구되어야 할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성, 접근성 등 복지의 기본과 근간을 구성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종합적 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 척도에 있어 장애인복지는 제일 우선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물리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와 장애인에 대한 불공정이 구석구석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이 과제를 지역 사회의 민·관이 함께 공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추병수 전문위원께서 잠시 참석하지 못해서 박현신 전문위원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박현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신 전문위원 박현신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박현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친화도시에 대해 다른 구에 비해 금천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김경완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요. 11조 2항을 보면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그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넣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경완 위원님,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송오섭입니다.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현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신 전문위원 박현신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박현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 (10시12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위탁기간이 현재 우리 금천구 조례에 의하면 17조1항에 3년으로 돼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번 연장해서 6년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예,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10개소부터 17조1항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것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예,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그냥 마르고 닳도록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조례를 보니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금천구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어떻게 하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운영하는데 말썽이 있는 어린이집도 타구에 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어 다행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위탁 할 때 감점이나 가점을 줘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것에 의해서 탈락했거나 그것을 우대받아서 재위탁하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한번 위탁하면 그냥 마르고 닳도록 가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신규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을 운영하고요. 지금 기존 조례안 상으로 재위탁을 해서 3년하고 8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변경 위탁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거치면 5년을 해서 13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5년 동안 운영이 끝나고 나면 재위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크게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원장님의 전문성이나 운영, 운영하면서 생겼던 각종 행정적인 문제, 다 검토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재위탁에서 탈락을 시키고요. 그게 아니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위탁 승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여쭈어보겠지만 사실은 일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많아서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엄창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윤영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영유아의 심리·정서적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검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에 있어 심리·정서적 조기 검진과 적절한 사업 지원은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기본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좋은 취지의 조례안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혹시 올해 내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사업을 할 건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이 조례에 맞는 사업비는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추경이나......
○김경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처음에 발달지원 의심이 있는 아동을 검사하고요. 그 이후에 심층검사, 그리고 치료연계를 지원하게 되면 한 1억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경완 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위탁을 보면 사업의 영유아 발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제7조에, 이게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명칭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까지 포함을 하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전문성을 갖춘......
○김경완 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별은 누가 해요? 그러면 이게 법인, 단체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이해를 하겠지만 개인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여기에 막연하게 개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검증을 할 필요는 있죠. 저희 구청에서 검증을 해서 전문성 여부를 꼭 봐야 한다라고......
○김경완 위원 그 검증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지금 현재 심리상담소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자문을 받아서, 아직 그러면 지금 예산도 사실은 확보가 안 돼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년 동안은 예산 정확히 산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의 위탁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후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신 거죠?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이 저희 구 현황이 국비, 시비 2,600만 원을 가지고 12명 아이들을 상대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실정에 이런 좋은 안이 와서 저희가 한번 6세미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 하고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 금천구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8,70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통계청에 알아봤더니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검사결과가 저희 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아동의 발달지연 의심이 12.3%, 추가검사권고가 전체아동의 1.8%, 지속관리필요가 전체아동의 0.5%가 나와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 구 전체아동의 프로테이지를 집어 넣어봤더니 1억 4,89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고요.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면밀히 내년도 기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내후년에는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참고로 서울시 내에서는 마포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포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예가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경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의견을, 지금 이 조례가 2020년에 만들어지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준비해서 내후년에 이게 지급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예방차원에서 만든 조례인데 그러면 내년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년에 준비를 해서 내후년에 지급을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경완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 만들었는데 2021년에 준비해서 2022년에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저는 예산확보가 관건이겠는데요. 추경을 통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한번 돌려드리고 그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이게 그냥 무슨 폼으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이건, 그럼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요. 과장님, 이게 그러면 부칙에서도 이렇게 표명을 했으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대상이 발생됐을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20년에 만들어서 21년, 1년 동안을 준비한다는 것은 21년에 혹시 발생하고 신청하는 나이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당장 준비는 안됐지만 그런 것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 여기 없으면 잡아서라도 내년에라도 시행을 해야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잠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완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검증문제에서는 정확한 그런 지적을 잘하셨고 또 조례를 발의했던 윤영희 위원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을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가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뭔가 절차도 거치고 다른 예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준비를 하는데 꼭 연도수를 규정하지 말고 금년에 준비가 철저하게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거나 하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금년에 하는데 뭔가 미진해서 잘못되거나 그러면 꼭 금년에 해야 된다 명시할 필요는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시기를 두고 이렇게 꼭 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례는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준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이렇게 뭔가 답변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정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두 위원님 어떻습니까? ○윤영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고, 위원장님이 어떤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예방차원이잖아요.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부서에서 특별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산정을 한번 해보셔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추경으로 잡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산정을 하셔서 이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안 되는가요? 그러면 일단은...... ○김경완 위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준비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후년에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아직 추경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은 조례안에 근거해서 한다 하면 사실은 내년이든 내후년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니까 아직 추경 때까지 한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혹시 충분히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때까지 만약에 못하신다라고 하면 내후년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죠.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5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송오섭 가칭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동의안에 보면 주요 위탁내역이 있잖아요.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아까 구립어린이집 위탁할 때는 첫 번째는 5년, 그리고 현재 3년에서 다시 5년으로 재위탁으로 가잖아요.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잡혀 있는데 기준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송오섭 복지가족국장, 윤정희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윤형 위원 2008년도에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도로 옆에 있는 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건물에 간판 정비를 했어요. 그때는 50m 도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간판 정비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했어야 정비가 돼서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3~4년 동안은 정비를 했어요. 그 후부터 안 하니까 다시 지저분해져요. 정비를 꾸준히 계속 해야 하는데 왜 이걸 폐지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에서 같은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천구에서 사업을 더 하려고 하니까 간판개량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현재 주민대표 등이 건축물 소유자나 세입자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가로환경사업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융자 그리고 간판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고물 관련 법령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요. 도시재생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이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2008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하고 가로환경개선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폐지되었다면 우리도 폐지해야죠.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서울시 기성 시가지 환경개선 지원 조례 폐지가 2018년이에요.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이렇게 폐지되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이렇게 폐지되는 조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용어정리 차원인데 가장 중요시 되는 개정사항이 제7조인데, 직무를 대행한다를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럴 일은 없어야 정상적이지만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을 아니신데요. 동시에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김경완 위원 그럴 상황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악용될 소지가 많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저희들은 사실 그런 면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했을 텐데요.
○김경완 위원 이게 너무 행정 중심적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악용될 소지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위원장님이든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은 일은 없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조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유고 시에......
○김경완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참석을 못한 회의는 개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악용될 소지가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악용하기 위한 보완 같지는 않습니다.
○김경완 위원 예를 들어서 금천구의회에서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똑 같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악용하려고 보완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련 법규를 다 확인해서 모든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악용하려고 이렇게 보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 조항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악용하려고 보완을......
○김경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 추세에 맞지 않은 조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김경완 위원 행정을 하는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편하지요. 혹시 두 분 다 참석을 못한다고 하시면 위원 중 한분을 앉혀놓고 개최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사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중 위원님들 의견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셨습니다.김경완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제7조의 4 제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4 제2항 개정안에 대하여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내용으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경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이경옥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경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의료, 돌봄, 수송 등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직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필수노동자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직면하여 희생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필수노동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3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조윤형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는 원래 시설공단에서 하지 않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사실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 일자리주식회사는 우리 금천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공공시설관리를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라면 우리 일자리주식회사라는 이름이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라는 건지,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은 인원이 남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사업을 많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롯데2차에다 펫푸드사업장을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펫푸드사업을 하게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2억 9,000만 원 출자금과 보건복지부 3억 이렇게 받았는데 맨 처음에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탁사업을 하고, 또 우리 금천구민들 한 20여 명을 이렇게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것을 우리 일자리주식회사죠. 일자리창출과에서 불가피하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20명씩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할 게 있어요? 우리 사업이? 그리고 나는 일자리주식회사는 우리 금천구의 실업자들 구제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원래 일자리주식회사라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현재까지 몇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것을 갖다가 현재의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또 가져다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0명씩 뽑아서 하면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이렇게 뺏어오는 게 아니고 4개 기관에서 하던 일들을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센터에서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했던 일들을 여기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윤형 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면서?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그렇죠.
○조윤형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반사업자들한테 일 갖다가 우리가 다시 주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일자리주식회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고요.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그렇죠.
○조윤형 위원 그러면 그건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주식회사는 우리 구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일자리주식회사가 민간개념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조윤형 위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자리주식회사는 우리 구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일반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맞지 않다 이거지.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말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걸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때는 민간이 좀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그렇죠.
○조윤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이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어찌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조윤형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금천구 실업자들 취업 같은 것 된 예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지금 현재 하반기에 10월부터 지금 태동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도 함으로써 우리 금천구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단에서 했을 때는 외부 구민들도, 시민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주식회사로 왔을 때는 가능하면 우리 금천구민을, 주민을 쓸 예정에 있고요. 또 펫푸드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윤창출도 하고, 원래 목적이 우리 금천구민의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주식회사도.
○조윤형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 사업으로 해서 구민들의 일자리를 20명을 더 만들어서 뽑아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좋은 취지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 구민들의 실업자나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게 어찌 됐든 일자리주식회사가 태동한지는 몇 년 됐어요. 한 2년 됐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3년 정도.
○위원장 김용술 3년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뭔가 이제 자금력이 생겨서 지금 5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어찌됐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명을 그리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시장성을 보면 일자리주식회사가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CEO가 결정이 났죠? 지금 그 CEO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방법을 짜느냐에 따라서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업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게 지금 금천구의 관내에 있는 실업자들을 파악해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청소할 수 있는 사람, 경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미리 선별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뭔가 일자리가 생기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미리 갖춰놓은 것이 좋겠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라지만 우리 공공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비입찰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공공에서 같이 민간위탁이지만 금천구청 공공 그런 것이 같이 가는 건데 그러면 믿음이 더 생기고 좀 더 입찰을 하는데 인센티브가 생겨서 그 사업을 따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 사업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만 가지고 올인을 할 것이 아니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지만 해마다 한 두 개씩 더 늘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경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3차례 나눠서 경비교육을 시켰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경비교육을 우리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경비로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고 또 나중에 우리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취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체계적으로 사람도 미리 해놓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스타트하게 해서 진짜 멋진 일자리주식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의원님께서 제10항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강수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및 금천구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에서는 감정 노동 종사자 보호 조성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권리보장 교육과 상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천구 및 금천구 산하 기관의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응대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대책 마련으로 밝고 건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9조에 보면 감정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2항에 보면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지금 감정노동자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번 할 때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최근 교육은 2019년 5월에 8월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단교육이 어려워서 못 했는데 해마다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기본 인권 조례에서 명시된 교육을 받을 때 감정에 관한 것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10조에 보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상담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건강증진과에서 무인검진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심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정신건강 상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감정노동자가 상담을 받고 싶을 때는 개인이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집단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때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17조에 예산 지원이 있는데 종사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고 고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경비는 무엇인가요.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윤영희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담을 받을 때 상담비나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이고 감정노동 관련은 보건소 쪽에 주로 많이 있고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은 예산이 수반 안 되었지만 보건소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도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타 부서라서.
○윤영희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례에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추상적이에요. 지원한다가 아니에요. 왜 설명을 제대로 못 하나요. 집행부 대답하는 것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미숙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술 앞으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문규 경제환경국장,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