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6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 소관)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 소관)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 들어 처음 맞는 복지건설위원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심사 및 복지문화국 금천문화재단 그리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 들어 처음 맞는 복지건설위원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심사 및 복지문화국 금천문화재단 그리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이 폐지되어 구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이며, 통통희망나래단의 활동 물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장복지활동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의 복지위원 문구와 종전 3장 복지위원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활동물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그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이 폐지되어 구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이며, 통통희망나래단의 활동 물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장복지활동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의 복지위원 문구와 종전 3장 복지위원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활동물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그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 명칭을 상위법 제44조 삭제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복지위원에 관한 용어 및 규정이 포함된 해당 조항 및 조문을 삭제 정비하며, 안 제13조는 필요경비 지원 이외에 활동물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 규정을 수정하고, 그 밖의 표현이나 용어 등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통희망나래단의 활동과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금천구만의 복지전달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 명칭을 상위법 제44조 삭제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복지위원에 관한 용어 및 규정이 포함된 해당 조항 및 조문을 삭제 정비하며, 안 제13조는 필요경비 지원 이외에 활동물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 규정을 수정하고, 그 밖의 표현이나 용어 등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통희망나래단의 활동과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금천구만의 복지전달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복지위원을 전체 삭제한 부분하고 운영활동비만 적혀 있던 것을 활동물품을 더 넣은 것 외에는 기존 조례와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방문활동에 필요한 방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지자체 단체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동안 지급했던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확히 해놓는 게 좋겠다고 해서 활동비와 활동물품을 넣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통통나래단은 이웃이 이웃을 돌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관내 지역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까지 그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30년 동안 사신 분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최초로 60명으로 해서 최근엔 55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장파악을 했을 때 동에서 55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동에서 필요할 경우엔 추가 증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인구, 면적, 복지대상자를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큰 동은 많고 시흥3동처럼 복지대상자가 적은 곳은 3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나라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하며 서울시 수당지원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3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타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나라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하며 서울시 수당지원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3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타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각종 예우수당 중에서 서울시 수당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3은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위한 신설조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규정되었으며, 안 제8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적법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연차별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매년 예산확보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각종 예우수당 중에서 서울시 수당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3은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위한 신설조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규정되었으며, 안 제8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적법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연차별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매년 예산확보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1만 원 지급하는 곳이 7개 구, 2만 원이 4개 구, 3만 원이 3개 구, 5만 원이 3개 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중간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연간 1억 6,800만 원인데 2만 원으로 하면 두 배가 늘어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한 사람이 1만 원 받는 건 적은데 전체 예산으로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늘리면 추경에 또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완 의원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김경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완 의원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김경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 및 언어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수어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어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 및 언어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수어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어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어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사용을 보장하여 금천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상위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구청장의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시책추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청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는 상위법 제1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청각장애인 등의 수어통역과 편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수어 활성화 및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률상의 특별한 문제점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어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사용을 보장하여 금천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상위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구청장의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시책추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청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는 상위법 제1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청각장애인 등의 수어통역과 편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수어 활성화 및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률상의 특별한 문제점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청각장애인이 1,432명, 지체장애인이 5,459명, 시각장애인이 1,177명, 지적자폐장애인이 806명, 뇌병변장애인이 1,067, 정신장애인이 412명, 기타장애인이 273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활동보조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점자 책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저소득장애인한테는 지원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개정으로 통합단체인 금천구체육회가 구성되었고,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서 생활체육만을 규정함에 따라 전문체육과의 균형된 금천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포괄개념인 체육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지원조례로 개정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포괄개념인 체육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명을 균형된 금천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포괄개념인 체육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12조에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문 용어를 포괄개념인 체육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3조에서 제10조는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운영조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은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따른 지급기준을 신설한 조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와 체육지도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부칙 제2조는 본 안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통합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금천구 체육진흥정책의 체계적 통일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금천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현행 조례의 폐지 및 통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 및 관련단체 등에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명을 균형된 금천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포괄개념인 체육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12조에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문 용어를 포괄개념인 체육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3조에서 제10조는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운영조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은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따른 지급기준을 신설한 조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와 체육지도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부칙 제2조는 본 안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통합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금천구 체육진흥정책의 체계적 통일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금천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현행 조례의 폐지 및 통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 및 관련단체 등에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하는데 구민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주었어요. 그것을 각 단체에서 공정하게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와 행정이 혼합이 되어 버릴 개연성이 많아요.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종 단체에 지원금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공식적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이냐 준우승이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보조금 성격은 아니고 구청에서 집행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직접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 당시는 조례로 명시는 안 했고요. 육성을 위한 방침으로 지원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국대회는 규모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750만 원을 지급했는데 2년 동안 지원했던 근거자료를 개인적으로 요구하고요. 올해 5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예측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기존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급할 때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금메달 30만 원, 은메달 20만 원, 동메달 10만 원을 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에 우수선수가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4개 구는 통합이 되었고 1개 구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6개 구가 민간이 회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도 앞서 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민간에게 이걸 맡기다 보면 잘못하면 생활체육 육성 의도와는 달리 체육회가 정치적인 하나의 정당에 소유되는 정당활동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활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체육회장은 정치 중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최소한 회장, 부회장, 감사까지는 정치와 동떨어진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는 생활체육회장했던 분이 금천구청장을 나오겠다고 한지 불과 4~5개월 전이에요. 수석부회장하신 분은 어디에 출마하겠다고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을 민간에게 이전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조례에 명시는 할 수 없지만 타 구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정치적인 중립 부분은 공문을 발송할 거고요.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지만 이건 구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져야지. 왜 국회의장은 당에 소속되면 안 되는지 알아요?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얼마나 금천구가 시끄러웠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느 단체에 가면 체육회 회장 부회장 인사시키는데 이건 사전선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금천구 구민이 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란 얘기예요. 구청장이 그 당이라면 중립은 지켜야죠. 타 구 사례를 분명히 봐서 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민간단체에게 생활체육회를 다 이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추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관계부서나 중앙부처에 질의는 바로 할 수 있지만 회신이 언제 올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질의는 바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그렇게 하면 체육회뿐만 아니라 전 단체에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금천문화재단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시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금천문화재단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시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조직은 5과 20개 팀으로 정원 117명에 현원 118명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예산액은 1,978억 1,568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9.6%인 173억 9,08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구 전체 예산의 4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주민참여 지속가능 복지실현을 목표로 마을속 사회안전망 확산을 위한 금천통통희망나래단 운영, 수요자 맞춤형 종합상담을 위한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 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생활보장을 목표로 맞춤형 통합복지 강화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사업 확대추진을 통하여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추진,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내외국인을 위한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설, 데이케어센터 설치, 시각장애인어르신 전용쉼터 조성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들이 다함께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모두가 살기 좋은 금천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사업,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육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365일문화체육으로 36.5도 행복한 금천을 목표로 뮤지컬스쿨 건립, 안양천 축구장 조성 등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 인프라를 마련하고 방과후 활성화를 위해 관광명소 프로그램 운영 및 4차산업 중심의 산업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주민 모두가 만드는 축제 및 체육대회를 통해 365일 문화체육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문화국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주민참여 지속가능 복지실현을 목표로 마을속 사회안전망 확산을 위한 금천통통희망나래단 운영, 수요자 맞춤형 종합상담을 위한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 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생활보장을 목표로 맞춤형 통합복지 강화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사업 확대추진을 통하여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추진,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내외국인을 위한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설, 데이케어센터 설치, 시각장애인어르신 전용쉼터 조성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들이 다함께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모두가 살기 좋은 금천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사업,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육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365일문화체육으로 36.5도 행복한 금천을 목표로 뮤지컬스쿨 건립, 안양천 축구장 조성 등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 인프라를 마련하고 방과후 활성화를 위해 관광명소 프로그램 운영 및 4차산업 중심의 산업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주민 모두가 만드는 축제 및 체육대회를 통해 365일 문화체육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문화국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복지정책과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예우수당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현재 8개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을 2019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지원입니다. 금천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만 원씩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은 현재 설계작품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2018년 7월까지 마치고 단체사무실 이전은 2018년 8~9월입니다. 착공은 2018년 9월이고 준공은 내년 11월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자치법규로 정비하고 홍보기간을 3월에 갖고 4~6월에 신청 및 접수를 거쳐서 7월 25일 예우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제3기 계획에 의해서 4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분야에 대하여 전년도와 연속성을 가지고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사업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내용은 공감 소통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금천을 목표로 9개 부서에서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도 지속가능한 복지전달체계 유지를 위해서 65세 도래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 등을 복지플래너들이 방문하고 복지상담 전문가들이 복지종합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동단위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로 한지붕 이웃돌봄망과 중장년 자조모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8년에 헬로우 모바일 안심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신통방통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지속 운영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지붕 이웃돌봄망과 중장년 자조모임은 전년도와 연속성을 확보하고 자조모임 10개를 동 단위 1개의 모임씩 지속적으로 월 1~2회 정기모임을 통해 이루어나갈 예정입니다. 헬로우 안심 모바일 운영은 홀몸어르신, 1~2인 가구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4,200가구에 대해서 동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해서 유무선 음성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가구에 대해서는 복지플래너들이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골목 복지상담실 운영은 분기 1회씩 골목을 찾아가서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복지상담과 관련한 홍보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금천통통희망나래단 운영입니다. 2017년에 이어서 55명의 통통희망나래단들이 각 동에서 활동하게 되고요. 추진계획입니다. 나래단 돌봄가구 간 자조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음식나눔이나 식사나눔 등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문전달체계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정기방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올해 상시돌봄방문대상은 806가구이고 나래단 1인 평균 15가구 주 1~2회 상시방문을 통해서 안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주택단위 방문을 통해서 희망쪽지를 부착해서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진단을 한 후 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례관리사와 대상자가 함께 참여하는 변화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례관리대상자들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술치료, 교육, 영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형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주제별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이나 폭력, 알코올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 한두 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을 전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 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SMS를 통한 복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찾동과 함께 연계하여 희망콜서비스를 50가구 주 1회씩 희망메시지를 발송하고 복지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DB에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하겠습니다. 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65세 도래 어르신과 신규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올해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관 협치를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제3기 계획에 의해서 4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분야에 대하여 전년도와 연속성을 가지고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사업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내용은 공감 소통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금천을 목표로 9개 부서에서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도 지속가능한 복지전달체계 유지를 위해서 65세 도래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 등을 복지플래너들이 방문하고 복지상담 전문가들이 복지종합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동단위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로 한지붕 이웃돌봄망과 중장년 자조모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8년에 헬로우 모바일 안심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신통방통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지속 운영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지붕 이웃돌봄망과 중장년 자조모임은 전년도와 연속성을 확보하고 자조모임 10개를 동 단위 1개의 모임씩 지속적으로 월 1~2회 정기모임을 통해 이루어나갈 예정입니다. 헬로우 안심 모바일 운영은 홀몸어르신, 1~2인 가구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4,200가구에 대해서 동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해서 유무선 음성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가구에 대해서는 복지플래너들이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골목 복지상담실 운영은 분기 1회씩 골목을 찾아가서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복지상담과 관련한 홍보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금천통통희망나래단 운영입니다. 2017년에 이어서 55명의 통통희망나래단들이 각 동에서 활동하게 되고요. 추진계획입니다. 나래단 돌봄가구 간 자조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음식나눔이나 식사나눔 등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문전달체계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정기방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올해 상시돌봄방문대상은 806가구이고 나래단 1인 평균 15가구 주 1~2회 상시방문을 통해서 안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주택단위 방문을 통해서 희망쪽지를 부착해서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진단을 한 후 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례관리사와 대상자가 함께 참여하는 변화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례관리대상자들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술치료, 교육, 영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형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주제별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이나 폭력, 알코올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 한두 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을 전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 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SMS를 통한 복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찾동과 함께 연계하여 희망콜서비스를 50가구 주 1회씩 희망메시지를 발송하고 복지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DB에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하겠습니다. 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65세 도래 어르신과 신규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올해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관 협치를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확보한 것을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자료가 조금 잘못 되었는데요. 23억은 시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비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전 장소는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3개월 전부터 하라고 얘기들을 하셔서 2월 명절 끝나고 본격적으로 장소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김영섭 위원 보훈회관 건립은 제가 2010년부터 3번에 걸쳐서 건립을 하자고 해서 오늘날 건립하게 되었는데 정치인들이 의정보고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 확보하는데 그 의원이 많은 노력은 했겠죠.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비치는 부분을 바로 잡고 싶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보훈회관을 착공하기 전에 이전 예산은 편성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4,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장애인단체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훈회관은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종합행정타운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보훈회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자리싸움 하다가 싸움밖에 안 해요. 이번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찾동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인데 찾동 하면서 달라진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제일 많이 달라진 건 실질적인 가구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이 정착을 하고 주민참여형으로 유도해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자조모임은 10개가 구성되어 있고 72명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복지플래너는 47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서울시에서 7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복지플래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될 것이고 성과물도 나와야 되고. 47명의 급여와 10개 동청사 다 뜯어 고쳐서 복지플래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에 대해서 누구도 자부할 수 없어요.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배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이 사업은 서울시가 시작했던 사업인데 우리 구가 시범실시를 했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그것 아니라도 예산이 타이트하잖아요.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9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 못지않게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보기 좋은 자리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구민이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행사하는 줄 알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올 겨울처럼 춥고 어려울 때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빨리 선택해서 긴급복지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장회의나 관변단체 회의 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 못지않게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보기 좋은 자리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구민이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행사하는 줄 알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올 겨울처럼 춥고 어려울 때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빨리 선택해서 긴급복지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장회의나 관변단체 회의 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산 수립 당시에 독산동 주변으로 해서 50~60평 규모면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6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임시공간을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건 조금 그렇고요. 많이 불편하지 않게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설계는 당선작이 확정된 상태고요. 설계 계약을 건축과에서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이경옥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갑석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갑석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복지지원과 5개 사업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 확대 실시에 따라 우리 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321가구에 9,079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생계 주거급여를 매월 20일 지급하고 금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추가 주거급여 대상가구에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신고누락에 의한 신고의무이행 안내 및 환수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374억 6,395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과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근로능력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보장 결정 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 해체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조사선정에 관한 매뉴얼을 통한 표준화 실시로 조사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급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선정 부적합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지와 기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통복지콜센터 및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복지급여 확대 개편 시 재신청 안내로 복지수요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8개 사업으로 2만 7,800가구 3만 7,323명에 대하여 행복e음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고 재산 및 소득 변동사항에 대하여 적용 및 관리와 부정수급자 실태를 확인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확정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연간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만 18~64세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에게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업무로써 313명을 대상으로 구 직영과 민간위탁에서 16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사업에서는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자립 가능성이 높은 신규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배치하여 취업 창업을 유도하겠으며 자활센터에서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및 역량강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단 자활참여자의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사업입니다. 서울시 및 SH공사와 우리 구가 협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에도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홀몸어르신주택은 동별 1개 주택 유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홀몸어르신주택 뿐만 아니라 수요자 특성에 맞는 주택별 입주자관리를 위한 맞춤형 공유공간 운영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 확대 실시에 따라 우리 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321가구에 9,079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생계 주거급여를 매월 20일 지급하고 금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추가 주거급여 대상가구에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신고누락에 의한 신고의무이행 안내 및 환수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374억 6,395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과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근로능력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보장 결정 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 해체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조사선정에 관한 매뉴얼을 통한 표준화 실시로 조사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급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선정 부적합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지와 기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통복지콜센터 및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복지급여 확대 개편 시 재신청 안내로 복지수요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8개 사업으로 2만 7,800가구 3만 7,323명에 대하여 행복e음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고 재산 및 소득 변동사항에 대하여 적용 및 관리와 부정수급자 실태를 확인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확정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연간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만 18~64세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에게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업무로써 313명을 대상으로 구 직영과 민간위탁에서 16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사업에서는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자립 가능성이 높은 신규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배치하여 취업 창업을 유도하겠으며 자활센터에서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및 역량강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단 자활참여자의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사업입니다. 서울시 및 SH공사와 우리 구가 협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에도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홀몸어르신주택은 동별 1개 주택 유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홀몸어르신주택 뿐만 아니라 수요자 특성에 맞는 주택별 입주자관리를 위한 맞춤형 공유공간 운영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작년에 저소득층 정부양곡 배송하는 사업장에서 2명이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탈수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거의 300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나 주거비를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홀몸어르신이나 신혼부부, 청년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착공 시작단계인데 준공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주택에 대한 이름을 다시 지을 예정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조금 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도 않는데 자식들 재산이 있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분들이 이 법을 몰라서 기초수급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봐요. 기초수급대상자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 외국인들이 늘어나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구민들 중에도 자식이 돌보지 않고 외롭게 사는 노인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빨리 찾아서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시간이 없다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등 변명을 하겠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가족관계 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심의를 거쳐서 해체를 해서 수급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부모 자식 간이지만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가족관계 해체를 해서라도 빨리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25쪽 한부모가족지원법인데 우리 구에 한부모가족이 몇 명이나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213가구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여성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213가구를 다 보지는 못 했을 겁니다. 사실혼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고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들이 타 구에서 여러 건이 발견되었어요. 전화로 할 때 사실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사전에 조사해서 상담을 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일일근로시간이 5시간인데 주로 동환경정비나 동행정업무지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이분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술학교도 많잖아요. 작년 예산심의 때 어떤 단체에 가보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기술학교로 보내서 본인들이 탈수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 능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해주면 아무 노력 없이 그 범위 내에서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손실이에요. 자활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구가 먼저 실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로 연계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를 받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지만 훈련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노동능력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와 매칭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이번에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저소득층이 내 생활권에서 전세를 살고 싶다 하면 신청을 해서 SH나 LH에서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는 사업인데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전세임대는 190가구 정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이것은 저희 쪽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확인해서 SH나 LH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지원한도가 9,000만 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장께서 오셨으므로 사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장께서 오셨으므로 사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사회복지과장 노하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까지이고 대상부지는 범안로 17길 22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이며 건립형태는 복합형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공건축물로 직접 발주하며 사업비는 48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5월 설계를 마치고 2018년 6월 공사발주 및 시행을 하고 2019년 10월 준공하겠습니다.
37페이지,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7개 사업에 2,232명이며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근로시간 및 활동비는 월 30시간 이상 월 27만 원이며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 기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정책에 맞추어 고령자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작업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 3,9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연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인정 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2만 313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수급률은 60.12%입니다.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금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 기준액 이하 가구이며 지원대상은 2만 31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65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제도를 사전에 안내하여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인적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6억 원입니다.
41페이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병설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독산 주공13단지 내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에 주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병설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1~2층은 보건지소로 설치하고 3~4층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상반기 중 서울시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18년 7~8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2018년 9월~2019년 5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하여 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1,1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총 71개소로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작년 대비 월 3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고 개방형 경로당 확대 및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예산 절감 및 인력 보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194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시각장애인 어르신 전용쉼터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만남의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 접근성이 좋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약 30평 규모의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772만 원입니다.
46페이지, 내외국인과 소통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한국어, 컴퓨터, 요리 등 사업과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센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시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까지이고 대상부지는 범안로 17길 22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이며 건립형태는 복합형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공건축물로 직접 발주하며 사업비는 48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5월 설계를 마치고 2018년 6월 공사발주 및 시행을 하고 2019년 10월 준공하겠습니다.
37페이지,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7개 사업에 2,232명이며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근로시간 및 활동비는 월 30시간 이상 월 27만 원이며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 기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정책에 맞추어 고령자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작업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 3,9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연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인정 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2만 313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수급률은 60.12%입니다.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금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 기준액 이하 가구이며 지원대상은 2만 31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65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제도를 사전에 안내하여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인적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6억 원입니다.
41페이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병설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독산 주공13단지 내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에 주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병설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1~2층은 보건지소로 설치하고 3~4층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상반기 중 서울시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18년 7~8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2018년 9월~2019년 5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하여 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1,1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총 71개소로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작년 대비 월 3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고 개방형 경로당 확대 및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예산 절감 및 인력 보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194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시각장애인 어르신 전용쉼터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만남의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 접근성이 좋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약 30평 규모의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772만 원입니다.
46페이지, 내외국인과 소통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한국어, 컴퓨터, 요리 등 사업과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센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시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당초에 대륭건설하고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국가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 위법이라고 해서 대륭건설에서 손을 뗐습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에 50플러스센터는 대륭건설이 금천구에 와서 3단지 공단에 이것을 지어서 후원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나요? 그런데 국·시비가 뭐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큰 것인지. 애초 취지는 대륭건설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려고 했던 순수한 것으로 이것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그런데 대륭에서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는 건 아니었고 일부 부담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 다 확보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사업은 너무 지연되었어요. 애초에 시작했던 의도와 달리 모 의원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의정보고회도 잘해 놓았더군요. 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을 금천구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의정보고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대륭건설에서 제안했던 것이었고 자기네들이 금천구에 50플러스센터를 지어서 후원해 주겠다고 했던 부분에서 엇박자가 난 것 같으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엔 없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은 담당과장이니까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6월에 착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 주공13단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정원 22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위탁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확정된 건 아닌데 시비는 최대 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우리 구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주 업무가 자립지원과 이동지원인데요. 그 이외에도 장애인 생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상자가 4만 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100% 시비이고, 임차료 연간 2,400만 원만 우리 구에서 집행합니다.
○김영섭 위원 중증장애인자립센터는 제가 조영준 국장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낸 결과물이거든요. 이것도 수시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서 옆에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역시 조영준 국장과 국회에 들락날락하면서 만든 성과물이에요. 본 위원도 땅 매입할 때 땅 주인과 커뮤니케이션도 했고요. 금년에 착공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1월에 설계 발주를 했고 4월에 선정되면 건축업자와 계약은 12월에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국비·시비 해서 26억 원입니다. 추가로 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그것은 3개년에 걸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설계가 4월에......
○김영섭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물이라고 보거든요. 그 땅을 매입할 때도 상당히 어렵게 매입한 거에요. 그분이 우리 구한테 많은 협조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주요사업에다 넣어야지 왜 안 넣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이필주 2년이나 계속 보고를......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한국어 교육입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8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10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컴퓨터는 주 2회하고 있는데요. 약 3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요리는 주 2회로 약 2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주 1회로 약 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강사는 4명입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컴퓨터 1명, 요리 1명, 방송댄스 1명입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지금 현재 문화체험은 계절요리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일부 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있고요.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지금 시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천구 주민뿐만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양이나 광명 쪽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김창용 중국동포가 조선족이고요. 중국인은 한족으로 지금 금천구의 약 95%가 중국동포하고 중국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이것은 조선족, 한족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주민들 여론은 조선족분들이 애들은 전부 중국에 있고 어르신들은 여기에 와서 수급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 여론이 그분들은 젊었을 때 국가를 위해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중국에 자식들이 있는데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수급자 같은 경우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식사제공하고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 인지치료 등등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입소자들 수급비용을 지원해주고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요. 일반인들은 15%를 본인이 부담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아닙니다. 데이케어센터가 10개소가 있는데요. 시립 1개소, 구립 1개소이고 나머지는 법인이나 개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위원장 이경옥 그런데 사업이 어그러진 상태에서 그 예산을 금천구에서 떠안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간 나누어서 금천구 예산으로 하겠다. 이것 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러이러한 그림을 가지고서 사업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되돌리기도 어려운 사업이고 앞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사업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혀 금천구에서 계획이 없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
○위원장 이경옥 그런 것들이 금천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예산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서울시비나 특교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들, 그러면 그것을 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쓰는 예산처럼 의회의 의견반영이나 이런 것 없는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특별하게 의회에 보고하는 책임이나 이런 것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위원장 이경옥 여타 보훈단체들이 그 건물이 다 건립이 될 때까지 외부에 나와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단체들도 일정한 공간을 임차해서 나와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은 궁극적으로 시각장애인 전용쉼터로 써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장애인단체 그 분들을 등한시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 부합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얻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로써의 불합리한 그런 요구들을 아마 다른 단체들도 같이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일명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저는 이해가 돼요. 시각장애인들이 2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체장애나 이런 분들은 2층을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어쨌든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저는 오롯이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의 다른 장애인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또 그 단체 나름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다른 단체를 별도로 만약에 공간을 꾸려준다고 하면 나중에 건물이 지어져서 들어갈 때 다시 환수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경을 고려한다든지 해서 일단 처음에 잡혀있는 예산이 오롯이 제 목적에 부합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여타 단체들 장애인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단체들 역시 소외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여타 다른 단체들과 공간을 같이 쓰려고 하니까 시각단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사를 해야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들어가는 그 단체들이 불편함을 감소하고 들어가든지 두 가지 불편이 같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을 풀어줘야 될 텐데 어느 한쪽을 풀지 못하고 두 단체가 다 힘들게 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일단은 저희가 지금 4개 단체가 입주해 있거든요. 단체 회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어울림센터 공사 기간 동안 쉼터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정 못 하겠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단체들끼리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 해결해서 단체 간에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딪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소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운영비에 비해서 소모적으로 나가는 게 있겠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 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상생하고 소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173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육아 보육의 공공성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과의 상생 및 어린이집 전체 수 등을 감안하여 신축사업을 지양하고 매입 전화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매입 전환 중심으로 동별 균형을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며 국공립 개원 후 믿고 맡기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과 현장형 소통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2018년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정기준지표에 맞춰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주민참여단을 통한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식변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54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의 부담 추가 발생으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60만 원입니다.
5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관리 위탁입니다.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전관리 지원 및 유지보수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설관리로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56쪽,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취약위기가정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으로써 지원내용은 심리·경제적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36만 원입니다.
57쪽, 보육료 및 양육수당 맞춤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료는 만 0~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기본 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및 장애아에게 지원하며 양육수당은 만 5세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46억 원입니다.
59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73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편성해서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위반사례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자체점검 활성화를 통해서 어린이집 수준을 제고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65만 원입니다.
60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 저소득아동 현황은 1,255명이며 사례관리아동은 287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상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만 0~12세 아동 및 가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홍보를 추진하여 드림스타트사업 참여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사례관리기관 및 아동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업과 실무담당자 간 정기간담회 실시 등 정보를 공유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시비 2억 7,360만 원입니다.
6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노후 취약시설에 환경개선보조 및 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부담을 줄여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연한 31년 이상 5개소 및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반영한 1개소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밀점검 후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사업비 교부 계획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기능 보강공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쪽, 상생하고 소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173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육아 보육의 공공성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과의 상생 및 어린이집 전체 수 등을 감안하여 신축사업을 지양하고 매입 전화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매입 전환 중심으로 동별 균형을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며 국공립 개원 후 믿고 맡기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과 현장형 소통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2018년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정기준지표에 맞춰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주민참여단을 통한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식변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54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의 부담 추가 발생으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60만 원입니다.
5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관리 위탁입니다.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전관리 지원 및 유지보수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설관리로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56쪽,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취약위기가정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으로써 지원내용은 심리·경제적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36만 원입니다.
57쪽, 보육료 및 양육수당 맞춤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료는 만 0~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기본 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및 장애아에게 지원하며 양육수당은 만 5세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46억 원입니다.
59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73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편성해서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위반사례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자체점검 활성화를 통해서 어린이집 수준을 제고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65만 원입니다.
60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 저소득아동 현황은 1,255명이며 사례관리아동은 287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상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만 0~12세 아동 및 가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홍보를 추진하여 드림스타트사업 참여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사례관리기관 및 아동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업과 실무담당자 간 정기간담회 실시 등 정보를 공유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시비 2억 7,360만 원입니다.
6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노후 취약시설에 환경개선보조 및 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부담을 줄여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연한 31년 이상 5개소 및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반영한 1개소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밀점검 후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사업비 교부 계획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기능 보강공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사업 대상은 31년 이상 된 5개소 하고 시설관리공단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어린이집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보육실마다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여성친화도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있어서 선언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단도 모집을 할 때 면면을 잘 살펴서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업 성공의 향방을 가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올해 꼭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큰 아이들 차액보육료 지원이 문제되는데 여기에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로 국한되어 있어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연합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협의 문제가 아니고 임의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정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은 시설에 대한 패널티가 주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부모들한테 지원하고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일반형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는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죠. 거기에서도 평가인증 기준이 있나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주지 말라는 규정에 따라서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그건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이경옥 긍정적이 아니라 이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면 국·공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서울형으로 가는 것도 물론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부모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인증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물론 그렇게 하면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말씀은 알겠어요. 전반적으로 금천구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시설에 페널티가 주어지는 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원장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권리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못 받는 곳엔 페널티를 부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때 주어지는 페널티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페널티는 절대 안 됩니다. 시설에 대한 페널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선택권이 충분하지 않은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되죠. 또 하나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이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드림스타트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독산3동 주민센터에 들어가 있죠.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요. 좋은 장소를 찾아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 3년쯤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적당한 장소를 못 찾은 것 같은데 이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금천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옮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장님들과 감성적으로 부딪히지 마세요. 제도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매번 들리는 얘기가 여전히 보육에서는 행정은 갑이고 본인들은 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에 오랜 시간 처해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말고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강압적인 언사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장님들과 감성적으로 부딪히지 마세요. 제도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매번 들리는 얘기가 여전히 보육에서는 행정은 갑이고 본인들은 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에 오랜 시간 처해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말고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강압적인 언사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173개소 중에서 47개소입니다. 27% 정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민간과 상생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린이집까지 국·공립으로 하려는 의도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40%라고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도 40%죠. 공약사업을 이행하다 보면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확률이 있어요. 그것을 100% 보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하게 집도 사 주고 집도 현실 가격에 맞게 사 주고 권리금도 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국·공립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생계수단으로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다른 것보다 신축을 지양하고 있고, 신규 신축은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매입이나 전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잘 하세요.
다음 54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타 구 사례에 비해서 예산심의 때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공통적인가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차액보육료 지원이 부족하나요?
다음 54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타 구 사례에 비해서 예산심의 때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공통적인가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차액보육료 지원이 부족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구도 9개 구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봐서도 중간입니다.
○김영섭 위원 적정하다. 차액보육료 지원도 타 구 사례를 봐가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너무 앞질러 갈 필요도 없고 너무 뒤쳐져 갈 필요도 없다고 봐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사업은 심도 있게 다루어 깊이 있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유념해 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다릅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속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잘못했으면 과감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시비, 구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맞아요? 안맞아요?
다음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속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잘못했으면 과감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시비, 구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맞아요? 안맞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저희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김영섭 위원 법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해요. 1개월 전에 인천어린이집 사건 있었잖아요. 아직도 아이들 쥐어박는 것, 그 관리감독 수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 성격입니다. 보육교사들의 기분에 따라서 애들 쥐어박으면, 엄마들이 TV를 보면서 자기 자식도 그렇게 손을 못대는데 쥐어박고, 휙휙 집어던지는 것, 우리 구도 없으리라 법 없어요. 이것은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철저하게 뿌리뽑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다음, 회계법에 어긋나면 전부 환수조치해야 한다. 예산을 주었으면 예산에 맞게끔 써야지. 지금도 안봐도 척하면 알아요. 안봐도 훤해요. 관계 공무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2년도에 어린이집 정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열과 성을 가지고 했어요.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잔액까지 철저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은 드림스타트를 독산3동 주민센터에 유치했던 것은 그쪽 지역에 학교도 많았고, 1,170명 대상 학생들이 많아서 거기에다 했던 것 같아요. 시흥동쪽을 더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드림스타트는 구청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재작년 업무보고 때도 구청으로 옮길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 계획수립을 해서 접근성이 좋은 구청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 의견은?
다음, 회계법에 어긋나면 전부 환수조치해야 한다. 예산을 주었으면 예산에 맞게끔 써야지. 지금도 안봐도 척하면 알아요. 안봐도 훤해요. 관계 공무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2년도에 어린이집 정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열과 성을 가지고 했어요.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잔액까지 철저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은 드림스타트를 독산3동 주민센터에 유치했던 것은 그쪽 지역에 학교도 많았고, 1,170명 대상 학생들이 많아서 거기에다 했던 것 같아요. 시흥동쪽을 더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드림스타트는 구청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재작년 업무보고 때도 구청으로 옮길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 계획수립을 해서 접근성이 좋은 구청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 의견은?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옮기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마땅한 곳이 나타나지 않아서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구청은 구심점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독산3동은 학교들도 많고, 학생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산3동에 했던 것인데 어느 정도 되었으면 구청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되었으니까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짧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되었으니까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짧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금천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6개 분야별 사업 중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사업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가산중학교,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등과 TF팀을 구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2019년 하반기 8월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중 금년 소요예산은 30억 원입니다.
67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체육시설 공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 사업비는 287억 중 금년도 소요예산은 33억 2,900만 원입니다.
68쪽, 안양천 간이축구장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부족한 축구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안양천 우안둔치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69쪽,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은 총 5개소로 구민문화체육센터 등 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고 있으며, 독산테니스장과 독산배드민턴 체육관은 각각의 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3,600여만 원입니다.
71쪽, 꽃보다 사람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금천하모니 벚쫓축제 사업입니다. 우리 구 봄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금년에는 문화재단과 함께 전문성을 바탕을 둔 민관협치 축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 사람의 어울림 속에 행복의 울림과 안전이 공존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26만 원입니다.
73쪽, 소통과 화합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입니다.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금천구만의 지역문화 콘텐츠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75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체육대회 사업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개최하는 구민한마음체육대회는 기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금천구 체육회와 각 동 주민의 직접참여로 인해 구민 모두가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77쪽, 해피워킹 금천한가족 건강걷기 사업은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진행하던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율참여를 원칙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연계 운영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50만 원입니다.
79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입니다. 23종목 1만여명 체육동호인단체 활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청소년, 어르신,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참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7,240만 원입니다.
81쪽, 생활의 판을 바꾸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통합형 여가바우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국·시비가 별도로 배정됩니다.
83쪽, 소외계층의 변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강좌비를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97만 원입니다.
84쪽, 구민과 함께 하는 금천문화재 탐방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재 문화재인 호압사 등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가족단위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65쪽, G밸리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천역사문화 자원과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시비 2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역 내 G밸리를 대표하는 4차산업 콘텐츠 전시체험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콘텐츠와 기업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내실 있는 산업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86쪽, 금천구청 여자탁구단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1일 창단하여 단장, 감독, 선수 7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우수선수를 적극 발굴하고 강화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금천구를 브랜드화 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88쪽, 주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체육교실 종목은 체육활동 소외계층인 어르신, 장애인 참여프로그램을 증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75만 원입니다.
90쪽, 독산고 전용탁구장 활용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초, 중, 고, 실업탁구단으로 이어지는 엘리트선수들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이 금년 3월 개관예정으로, 이곳을 활용한 유아탁구프로그램, 초, 중, 고, 실업팀 선수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동호인들과의 교류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금천구가 탁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자료 91쪽 재원부분에서 국비를 구비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2쪽, 서울호암산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서울호암산성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사적으로 연차별 보존, 복원, 정비계획에 의해 금년에는 탐방로 정비, 문화재 표시안내판 설치 및 성곽 내·외부 수목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94쪽,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경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권, 식사, 차량을 지원 인솔할 계획입니다. 관람대상은 취약계층, 구정 기여자 등 다양한 구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2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8년 1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6,350만 원이 추가배정되어 당초 480명을 관람할 예정이었으나 96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지원과 12억 900만 원, 신설되는 도시재생과 소관 5억 원, 문화체육과 27억 200만 원으로 총 43억 4,100만 원입니다. 이중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금나래아트홀 공연 및 전시사업입니다. 위탁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이관, 기획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자체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감수성을 충족시키고 국내 우수공연 초청시리즈를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99쪽, 지역문화진흥사업, 우리마을 문화통(通)장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발견과 형성을 통한 지역문화 브랜드화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전문문화디자이너를 파견하여 금천구민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문화 주체자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금천구 문화특구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100쪽,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속 발굴과 자발적 네트워킹 구성·지원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구성원들의 자발적 축제 기획 및 참여를 통한 개인의 잠재된 창의성과 예술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01쪽,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 2018년 1월 1일자로 이관되었으나 업무보고는 이번 한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시 시-자치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낡은 공간, 유해공간을 청·장년 예술가들의 창작산실로 변화시켜 청·장년 예술가 유입을 적극 유도하여 금천구를 문화향유의 도시로서 매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102쪽,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예매, 발권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금나래아트홀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통합구축하여 일원화함으로서 주민접근성 및 편리성을 강화하고, 또한 일원화된 예매 및 발권시스템과 모바일예매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효율적인 고객데이터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금나래아트홀 운영(로비 개·보수 공사)사업입니다. 공연장 대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로비를 쾌적하고 안락한 정보공유의 공간으로 개선하여 기획전문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6개 분야별 사업 중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사업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가산중학교,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등과 TF팀을 구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2019년 하반기 8월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중 금년 소요예산은 30억 원입니다.
67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체육시설 공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 사업비는 287억 중 금년도 소요예산은 33억 2,900만 원입니다.
68쪽, 안양천 간이축구장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부족한 축구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안양천 우안둔치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69쪽,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은 총 5개소로 구민문화체육센터 등 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고 있으며, 독산테니스장과 독산배드민턴 체육관은 각각의 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3,600여만 원입니다.
71쪽, 꽃보다 사람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금천하모니 벚쫓축제 사업입니다. 우리 구 봄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금년에는 문화재단과 함께 전문성을 바탕을 둔 민관협치 축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 사람의 어울림 속에 행복의 울림과 안전이 공존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26만 원입니다.
73쪽, 소통과 화합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입니다.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금천구만의 지역문화 콘텐츠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75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체육대회 사업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개최하는 구민한마음체육대회는 기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금천구 체육회와 각 동 주민의 직접참여로 인해 구민 모두가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77쪽, 해피워킹 금천한가족 건강걷기 사업은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진행하던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율참여를 원칙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연계 운영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50만 원입니다.
79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입니다. 23종목 1만여명 체육동호인단체 활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청소년, 어르신,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참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7,240만 원입니다.
81쪽, 생활의 판을 바꾸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통합형 여가바우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국·시비가 별도로 배정됩니다.
83쪽, 소외계층의 변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강좌비를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97만 원입니다.
84쪽, 구민과 함께 하는 금천문화재 탐방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재 문화재인 호압사 등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가족단위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65쪽, G밸리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천역사문화 자원과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시비 2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역 내 G밸리를 대표하는 4차산업 콘텐츠 전시체험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콘텐츠와 기업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내실 있는 산업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86쪽, 금천구청 여자탁구단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1일 창단하여 단장, 감독, 선수 7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우수선수를 적극 발굴하고 강화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금천구를 브랜드화 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88쪽, 주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체육교실 종목은 체육활동 소외계층인 어르신, 장애인 참여프로그램을 증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75만 원입니다.
90쪽, 독산고 전용탁구장 활용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초, 중, 고, 실업탁구단으로 이어지는 엘리트선수들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이 금년 3월 개관예정으로, 이곳을 활용한 유아탁구프로그램, 초, 중, 고, 실업팀 선수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동호인들과의 교류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금천구가 탁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자료 91쪽 재원부분에서 국비를 구비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2쪽, 서울호암산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서울호암산성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사적으로 연차별 보존, 복원, 정비계획에 의해 금년에는 탐방로 정비, 문화재 표시안내판 설치 및 성곽 내·외부 수목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94쪽,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경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권, 식사, 차량을 지원 인솔할 계획입니다. 관람대상은 취약계층, 구정 기여자 등 다양한 구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2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8년 1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6,350만 원이 추가배정되어 당초 480명을 관람할 예정이었으나 96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지원과 12억 900만 원, 신설되는 도시재생과 소관 5억 원, 문화체육과 27억 200만 원으로 총 43억 4,100만 원입니다. 이중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금나래아트홀 공연 및 전시사업입니다. 위탁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이관, 기획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자체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감수성을 충족시키고 국내 우수공연 초청시리즈를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99쪽, 지역문화진흥사업, 우리마을 문화통(通)장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발견과 형성을 통한 지역문화 브랜드화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전문문화디자이너를 파견하여 금천구민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문화 주체자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금천구 문화특구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100쪽,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속 발굴과 자발적 네트워킹 구성·지원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구성원들의 자발적 축제 기획 및 참여를 통한 개인의 잠재된 창의성과 예술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01쪽,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 2018년 1월 1일자로 이관되었으나 업무보고는 이번 한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시 시-자치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낡은 공간, 유해공간을 청·장년 예술가들의 창작산실로 변화시켜 청·장년 예술가 유입을 적극 유도하여 금천구를 문화향유의 도시로서 매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102쪽,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예매, 발권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금나래아트홀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통합구축하여 일원화함으로서 주민접근성 및 편리성을 강화하고, 또한 일원화된 예매 및 발권시스템과 모바일예매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효율적인 고객데이터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금나래아트홀 운영(로비 개·보수 공사)사업입니다. 공연장 대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로비를 쾌적하고 안락한 정보공유의 공간으로 개선하여 기획전문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아닙니다. 독산고 출신도 있고, 외부에서 영입한 선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초, 중, 고, 실업팀까지 이어지는 단계를 가지고 있지만, 금천구가 탁구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함께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실제 독산고등학교를 나왔고, 7명 중에 2명 정도만 외부에서 왔고 5명 정도는 금천구 출신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잘된다 못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성급한 것 같고요. 사업을 실제 참여하고 실행을 하면서 성과분석을 한 후에 따로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별로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재단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와 함께 협업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따로 하반기 정도 되면 도출되리라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556석입니다.
○김용진 위원 공연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몇 석입니까? 애초에도 조금 더 객석을 늘렸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익분기점 객석수가 부족했었어요. 객석이 얼마 정도 이상 되어야만 공연에 따른 손익분기점이, 물론 잘 되는쪽에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미니 2층을 만들든지 개·보수하려면 그런 것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것은 공연장 내부의 개·보수 공사가 아닌 로비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 위탁하는 것 있잖아요. 배드민턴장 이런 시설 등을 위탁을 주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하고 부딪침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위탁하는 곳들이 대부분 운영형태를 보면 동호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10개 코트 중 1개 정도만 일반 주민들한테 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권리제한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체가 나름의 룰을 갖고 진행을 하겠지만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타협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간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금천구에 여자탁구실업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금천구의 이름을 달고 금천구 재원으로 운영되는 팀은 그 팀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실업탁구팀의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있는 것도 몰라요. 구민들이 같이 즐기면서 응원하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부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탁구팀이 어디 가서 무슨 경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아마 탁구 후원회에서 응원을 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안다고 해서 몇 명이나 가시겠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창단 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우리도 이런 실업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민들을 배경으로 놓고 우리도 한다라는 선수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고요. 이것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실업탁구팀 합숙소가 벽산아파트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 위탁하는 것 있잖아요. 배드민턴장 이런 시설 등을 위탁을 주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하고 부딪침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위탁하는 곳들이 대부분 운영형태를 보면 동호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10개 코트 중 1개 정도만 일반 주민들한테 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권리제한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체가 나름의 룰을 갖고 진행을 하겠지만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타협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간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금천구에 여자탁구실업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금천구의 이름을 달고 금천구 재원으로 운영되는 팀은 그 팀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실업탁구팀의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있는 것도 몰라요. 구민들이 같이 즐기면서 응원하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부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탁구팀이 어디 가서 무슨 경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아마 탁구 후원회에서 응원을 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안다고 해서 몇 명이나 가시겠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창단 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우리도 이런 실업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민들을 배경으로 놓고 우리도 한다라는 선수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고요. 이것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실업탁구팀 합숙소가 벽산아파트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위원장 이경옥 그런데 선수들 생활을 보니까 입고 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경기 나갔다가 훈련갔다 오고 하니까 여자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나 여타 살림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그런 것으로 해서 이틀에 한번 정도라도 들어가서 잠깐 엄마처럼 봐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체육회로 보조금이 내려가는 예산은 올해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마음체육대회 8,000만 원 정도 추가가 돼서 올해 좀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016년에도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고요. 거기에 10개동이 포퍼먼스 같은 것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별로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체육회 운영하고 구청장배 해가지고 다 해서 약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운영비가 5,600만 원이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지문화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지문화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혹한의 날씨에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행 선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혹한의 날씨에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행 선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조문내용을 적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 조례 위임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내용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5조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선정 방법의 사항을 적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사항을 인용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조문내용을 적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 조례 위임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내용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5조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선정 방법의 사항을 적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사항을 인용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문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문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09분)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 개정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금천구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도시계획 건축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반영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심의안건은 60일 이내 처리, 동일 안건 재심의 3회 이내 종결, 위원과 관련된 심의안건인 경우 해당위원 제척하고 심의종결 후 30일 이후 회의록 공개 등에 대하여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안 제18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서울시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금천구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과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운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 개정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금천구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도시계획 건축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반영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심의안건은 60일 이내 처리, 동일 안건 재심의 3회 이내 종결, 위원과 관련된 심의안건인 경우 해당위원 제척하고 심의종결 후 30일 이후 회의록 공개 등에 대하여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안 제18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서울시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금천구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과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운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등을 신설·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의 명칭과 안 제1조의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을 인용하여 본 조례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상위법 제113조에서 제1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제114조의 관련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관련 심의과정에서 발생된 특혜논란과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등을 신설·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13조의 삭제는 상위법 제132조가 삭제됨에 따른 것이며, 제14조의 삭제는 상위법 제144조의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던 업무가 삭제됨에 따른 것이며,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신설 조항은 상위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신설 설치하는 조항으로 상위법 제116조에 따라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등을 신설·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의 명칭과 안 제1조의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을 인용하여 본 조례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상위법 제113조에서 제1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제114조의 관련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관련 심의과정에서 발생된 특혜논란과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등을 신설·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13조의 삭제는 상위법 제132조가 삭제됨에 따른 것이며, 제14조의 삭제는 상위법 제144조의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던 업무가 삭제됨에 따른 것이며,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신설 조항은 상위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신설 설치하는 조항으로 상위법 제116조에 따라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도시계획조례안 제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독산동지역 1명, 시흥동지역 1명으로 해가지고 구의원 2명으로 했으면 바라고요. 물론 구의원이니까 다 알겠지만 시흥동지역 의원은 시흥동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또 독산동지역 의원은 독산동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2명으로 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5항,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천구도시계획위원이 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금천구도시계획안을 서울시에 가서 반영할 수 있고 그만큼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항에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을 제안한다라는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종로 같은 경우는 이걸 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은 될 수 있으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금천구 도시계획안이 통과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모든 민원은 처리기간이 단축되어야 되거든요. 7조에서 60일 이내 조항과 그 밑에 또 60일이 있고 3항은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60일을 50일이든 30일이든 단축하고 3회 이내 종결을 1회 이내 종결해야 한다로 고쳐서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상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일을 하면서 지연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금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중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60일이 아니라 30일로 결정하게 되면 그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60일 이내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부분이 있는데 각 자치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11개 구청이 개정했는데 대부분 3회 이내에 종결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과 담당한테 제출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0일이라고 해도 과에서 담당직원한테 잠자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지금 다른 민원도 그런 게 있어요. 담당자한테 제출하지 말고 바로 민원실에 접수해서 거기서부터 카운터다운이 된다면 과장 말이 맞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꼭 챙기겠습니다. 8개 구청이 60일로 했고 3개 구청은 45일로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타 구 위원 3개 구 이상은 이대로 놓아두어도 저희들이 위촉할 때 서울시 위원들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종로는 개정 중에 있고요. 3개 이상 지자체 규정은 뭐냐 하면 한 위원이 3개 지자체를 중복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3개 이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할 때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3개 이상을 하면 타 구에 가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면 한 사람 때문에 열 번씩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과반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접수하면......
○김용진 위원 실질적인 사례를 꺼내면 더 일이 확대됩니다. 45일로 해요. 사례를 든다고 하면 여러 건을 들 수 있어요.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좀 수고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고 있는데 25명이 정해져 있지만 다 모이기가 어려워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시흥동 독산동을 분리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4년 내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4건을 했어요. 60일을 45일로 바꾸는 건 지적사항으로만 남기고 타협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용진 위원님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보충할 게 있으면. 김용진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심의를 관내 사람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있으면 금천구 도시계획심의가 서울시에 상정되었을 때 훨씬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이 안대로 가되 김용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의회 2명 하는 것은 상의해서 늘리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45일로 하는 것은 60일로 하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추후에 논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김용진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제4조 3항 4호의 가에서 ‘서울시 금천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고, 4조 5항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을 제한한다’에서 ‘3개’를 ‘4개’로 하는 것으로 하고, 7조 1항 ‘위원장은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에서 ‘60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또 ‘다만, 관계 기관 협의 및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60일’을 ‘45일’로, 또 3항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에서 ‘3회 이내’를 ‘2회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정식 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의 이견이 있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인 중 찬성 2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인 중 찬성 2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45분)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시녹화 지원계획에 필요한 지원물량과 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단독주택, 노유자 시설 등 도시녹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목병해충 예찰 및 방제, 위험수목 정비 등 도시녹화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도시녹화 지원신청 방법 및 전문가 자문료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시녹화 지원계획에 필요한 지원물량과 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단독주택, 노유자 시설 등 도시녹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목병해충 예찰 및 방제, 위험수목 정비 등 도시녹화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도시녹화 지원신청 방법 및 전문가 자문료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지역내 기존 녹지를 보전관리하며 적절한 녹화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사항을 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천구 도시녹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단독주택, 노유자 시설 등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내용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도시녹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되는 사항이나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도시녹화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지역의 도시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금천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범령의 위임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게 되어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서의견이 있으나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 단독주택 550여 가구에 지나지 않은 관계로 금천구 전체 가구에 대비하여 지극히 소수의 특정 세대에게 혜택이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원 대상으로 노유자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이미 운영비 지원으로 해당 시설의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중복지원이 명백하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매년 구비 7,500여만 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공원녹지과의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살펴보면 총 예산 29억 7,822만 7,000원 중,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는 27억 6,987만 2,000원이며, 그 중 본 제정안을 통한 예산 사용용도와 유사한 도심녹지대 유지관리, 꽃묘식재 관리, 산림생태 자원 보존비 등을 개략적으로 합산해 봐도 약 6,900만 원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의 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를 매년 구비 7,500만 원으로 추계한 것은 기존 공원녹지과 예산을 감안했을 때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바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미약하고 적지 않은 구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조례안 제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지역내 기존 녹지를 보전관리하며 적절한 녹화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사항을 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천구 도시녹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단독주택, 노유자 시설 등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내용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도시녹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되는 사항이나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도시녹화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지역의 도시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금천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범령의 위임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게 되어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서의견이 있으나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 단독주택 550여 가구에 지나지 않은 관계로 금천구 전체 가구에 대비하여 지극히 소수의 특정 세대에게 혜택이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원 대상으로 노유자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이미 운영비 지원으로 해당 시설의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중복지원이 명백하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매년 구비 7,500여만 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공원녹지과의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살펴보면 총 예산 29억 7,822만 7,000원 중,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는 27억 6,987만 2,000원이며, 그 중 본 제정안을 통한 예산 사용용도와 유사한 도심녹지대 유지관리, 꽃묘식재 관리, 산림생태 자원 보존비 등을 개략적으로 합산해 봐도 약 6,900만 원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의 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를 매년 구비 7,500만 원으로 추계한 것은 기존 공원녹지과 예산을 감안했을 때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바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미약하고 적지 않은 구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조례안 제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신청은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나무 병해충 방제수량, 날짜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며칠 이내에 방제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위험수목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여름철 태풍이나 이럴 때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 같으면 가지치기를 하거나 나무를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 병해충도 개인주택의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유실수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주택에 사는 분들이 농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장비도 없고 해서 일일이 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10년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원 근거가 없어서 법제화해서 효율적으로......
○김영섭 위원 최종인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에서 유실수를 꼭 심어야 하는 것인지, 대체수목으로 허가가 안나는 것인지, 이게 국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꼭 유실수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렇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관리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농약같은 것은 개인들이 취급하기에 위험하고, 방제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하고 있는 구가 동작과 종로, 우리 구 3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위험수목이라든지 유실수, 과일나무 이런 부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구민들이 농약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해주겠다는 의도인데, 7,500만 원 가지고 550가구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저희들이 산림이나 공원, 산림 병해충 방제비용과 인력을 쪼개서 개인주택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개인주택에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개인 소유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개인의 소유에 공공의 재원이 들어갈 때는 공공의 수혜를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대지처럼 소유주가 있지만 보기 싫고 이용이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녹지를 조성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서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를 본다고 하면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위원장 이경옥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되는 재원은 개인정원 가꾸기에 공공의 재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 내 유해수목이 있어서 관리하여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무 주인이 나무 관리를 하지 못해서 다수의 주민들한테 유해가 된다면 그 나무 잘라버리게 해야 돼요. 공공의 재원으로 그것을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상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의 투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몇 가구라고 정해져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3조 3항을 보면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고 하면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그러한 근거조항이 없이 계속 지원되어 관리가 되어 왔던 것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명문화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개인한테 특혜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면 이 조례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조례 이름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단독주택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조례 이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하는 것처럼 살짝 가려져 있는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도시녹화에 관한 게 지방자치법에 없잖아요.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것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니까 상위 조례에도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하는데, 도시녹화를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도 있고, 하위법령인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하위법으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정원 가꾸기에 왜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게끔 억지로 만든 조례가 올라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억지로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받았습니다.
법제처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4항에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시설설치에 관한 사무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법제처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4항에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시설설치에 관한 사무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조항에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주거생활환경에, 물론 법제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 조항에서 말하는 주거환경 개선에 개인주택의 정원의 나무가꿔주는 게 부합하느냐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이 조례로 이런 검토를 받아서 노원과 성동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단독주택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기존 550가구 지원하고 있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대상을 풀어야 합니다. 풀고 다시 하셔야 돼요. 기존에 가고 있는 곳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대로 금천구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 대상을 풀어놓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조례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태풍에 우려되는 위험수목 정비, 살림병해충 방제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아파트 꽃나무 심기 지원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세부작업 내용으로 보면 개인주택의 살림병해충 방제가 있고, 또 위험수목 정비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재원이 사유재산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수의 주민이 공유할 수 없는 곳에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다수결로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사유지에 조경이 돼있는 상태로 그 지역주민들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공원화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자기 사유지 땅에다 조경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농약이라든가 위험수목 같은 경우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수목 부분에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초반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조례를 사업처럼 진행을 하시려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무조건 다른 주민들한테 유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 재원을 투입해서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조례에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올라왔을 때 주민들 스스로가 거기에 동참해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나가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금나래중앙공원 내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문화예술시설이 많이 부족하기에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인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전철역과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등이 인접한 금나래중앙공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금천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문화 향유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7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와 1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7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서울미술관의 건립비용은 전액 시비로 총 263억이 소요예정이며, 서울시에서는 2018년 6월 국제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2021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나래중앙공원의 전체면적 1만 6,331.3㎡ 중 2,150㎡의 면적을 이용하여 연면적 7,000㎡ 이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서서울미술관 축조를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미술관 건립은 우리 구의 주민들의 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것으로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금천구 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나래중앙공원 내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문화예술시설이 많이 부족하기에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인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전철역과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등이 인접한 금나래중앙공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금천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문화 향유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7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와 1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7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서울미술관의 건립비용은 전액 시비로 총 263억이 소요예정이며, 서울시에서는 2018년 6월 국제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2021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나래중앙공원의 전체면적 1만 6,331.3㎡ 중 2,150㎡의 면적을 이용하여 연면적 7,000㎡ 이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서서울미술관 축조를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미술관 건립은 우리 구의 주민들의 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것으로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금천구 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근거하여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의 축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은 서남권에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금천구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과 미술문화 저변확대 및 주민들의 미술관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서서울미술관 건립개요 및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와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건립 추진에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근거하여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의 축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은 서남권에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금천구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과 미술문화 저변확대 및 주민들의 미술관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서서울미술관 건립개요 및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와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건립 추진에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설계공모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완공은 2021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축조하고 관련된 안이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서서울미술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밀접해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 연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세부사항이나 설계도면이 오면 업무보고 시 다시 따지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의 설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지만 우리 구청과 서서울미술관 주차장이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룡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룡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고문규 네, 여러 단지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갈등여지가 있으면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가 개입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은 마지막 최후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예산을 쓰고 계속 추진사업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주택과장 고문규 금년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갈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채용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민원갈등을 야기한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서 지역주민의 갈등여지를 우리가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주택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전기요금이 인하됐고요.
○주택과장 고문규 전기요금 자체가 인하됐습니다.
○공동주택팀장 정찬배 공동주택팀장 정찬배입니다. 한전에서 여름철에 에어컨 대란이 벌어졌을 때 전력요금에 구간별 배수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금이 낮아졌고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시에서 당초에 많이 책정되어 있던 예산을 현장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가산공영주차장 그 자리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140세대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네, 현재 130개 면이 있는데 건축을 해서 추가로 190면정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에게 일부 개방을 하고 또 아파트 내부 사람들과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팀장 박철 공공관리팀장 박철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주택이 원룸형으로 전용 18㎡로 사회 초년생 주택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조사한 해본 바로는 세대당 0.1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공관리팀장 박철 130 플러스알파입니다.
○공공관리팀장 박철 네,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내일 18시 30분에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구성을 하는데, 조합구성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를 해서 조합이 설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합설립을 할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개입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에서는 찬반이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구에 문제점을 제기할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네, 알겠습니다.
○공공관리팀장 박철 299.92%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예.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용적률에 비해서 설계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원을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방향도, 대지가 넓기 때문에. 이것 하면서 필승아파트도 병행해서 공동개발할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고문규 필승아파트도 도시계획 단계에 있고요.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전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필승아파트가 훨씬 먼저 할 것으로 생각되었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려면 경찰서도 들어서고 하니까 공동개발은 못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건축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잖아요. 무지개아파트와 필승아파트는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다음에 독산동 우시장은 세부사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e편한세상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민원이 불 보듯 뻔해요. 주택사업을 하려면 도로망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우시장 종합주택건설사업은 도로망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 의견은?
○주택과장 고문규 개발하면서 조금씩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위법건축물 단속강화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한 평이나 반 평은 봐서 유동성 있게 단속하세요. 법 이전에 가서 보면 안타까운 건물도 있어요. 지역주민이 이권에 의해서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법건축물 단속은 유동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지적합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13필지 중에 3필지는 협의해서 완료했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금년 상반기 중에는 끝내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민원에 대비해서 공권력만 가지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 사람들이야 보상을 많이 주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6쪽에 금천구청복합역사 건립 추진인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나요?
36쪽에 금천구청복합역사 건립 추진인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제가 금천구에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 금천구청역사가 굉장히 낡았다는 사실이고요. 금천구민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코레일 측에서 공모를 3월에 하게 되면 우리 구와 코레일이 협동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 위원 최종인 국장에게 질문할게요. 금천구청종합역사가 생기면 부영부지나 현재 짓고 있는 부지 일부도 광장으로 편입되잖아요. 금천구청 앞 광장을 계획수립하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지금 버스노선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복합역사가 되었을 때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광장이 생기면 버스가 다닐 수 없어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복합역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김영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금천구청복합역사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광장계획과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올 4월입니다.
○건축과장 황인 민원은 인접지 단독주택 소유자가 균열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서 합의해서 민원 완료했고요. 설계변경은 건물 외장 관련해서는 크게 변경된 건 없었습니다. 기존에 오염토양 처리할 때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건물과 관련해서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건축과장 황인 2월에 착공 들어갈 겁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산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는 공사감독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주 용도가 체육시설이고 1층은 다목적카페가 들어가고 모임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주말농장 부지인데 학교 옆인데 공사를 할 때 학교와 분진 같은 문제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1등공신이 저예요. 제가 다목적체육센터를 얻어내기 위해서 2010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땅을 얻어냈고 JP홀딩스나 롯데캐슬에서 지원해 주는 수영장 부분까지도 했으니까 입주가 다 되어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도로망 확충이나 체육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천 종합체육센터 화재 이후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실용적인 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작년에 3분의1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거기는 구 경계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관악구 금천구 안양이 맞물려 있는데 인접구와 상의해서 1월 1일 해돋이행사 할 때마다 미끄럽고 위험하잖아요. 서로 잘 협의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 등산로에 걸어보면 깔딱고개에서 불영암으로 해서 안양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능선길도 일부는 안양 땅이에요. 우리 구에서 넘어가면 바위와 바위 사이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땅 소유자가 국가인지 개인 것인지 확인된 건 없어요. 확인해서 등산로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추워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보세요.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불영암 뒤로 넘어가는 능선을 보면 정말 사람이 많아요. 등산로 확보에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 의견을 들어 봅시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77쪽에 산사태 예방 및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5개소 3km를 정비했고요. 78쪽에 호암산 깔딱고개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4억을 들여서 금년에 등산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정상에서 한우물 뒤쪽 능선길도 현장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연생태계도 보존하면서 등산객들이 수월하게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 수 있어요. 데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예산 협의를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10년도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참나무시들음병으로 나무를 많이 잘랐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비다운 비가 안 왔어요. 그때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서 만수천 위나 호압사 근처에 많은 나무들을 야적해 놓았잖아요. 이번 해빙기 왔을 때, 올 겨울이 춥잖아요. 추우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산의 배수로, 치수과에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치수과와 상의해서 배수로 정비 다시 해야 되고, 나무가 토사나 집중호우시 떠내려 와서 2011년도에 시흥동 하수구를 막아서 넘치기도 하고 산사태도 일어났잖아요. 우면산사태 같은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금년에도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배수로 부분의 잔재 제거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큰 것은 파쇄가 안되고 나뭇가지 정도입니다. 파쇄할 부분은 파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 82쪽,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라고 했어요.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과인지 공원녹지과인지 모르겠어요. 가로수 옆에 볏짚으로 쌓았잖아요. 공원녹지과 업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제설제 피해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영섭 위원 안양과 우리 구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안양은 볏짚을 사각으로 잘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한 블록사이인데 석수역 가서 보세요. 금천구는 한쪽만 해놓았단 말입니다. 염화칼슘을 올해 많이 살포했잖아요. 염화칼슘을 쏟아붓더라고요. 다행히 비가 오지 않고 녹아서 그렇지, 행정상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라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봐요.
두 번째, 과장님 20m 50m 가로수 몇 개 잘랐어요?
두 번째, 과장님 20m 50m 가로수 몇 개 잘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차량 진출입로 그런 부분 몇 주만 제거했지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 밑에 배수관로가 지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앴으면 작은 나무라도 심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라고 해서 무조건 가로수를, 가로수 하나 없애면 얼마인줄 아세요? 이런 부분도 허가할 때 될 수 있으면 가로수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서라도 가로수를 안잘랐으면 좋겠다. 가로수 관리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시간나면 내년부터는, 물론 과장님은 안계시겠지만 공원녹지과 팀장들은 석수역과 금천구, 가로수 관리하는 게 달라요.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감로천생태공원에 화장실 설치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감로천생태공원에 화장실 설치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73쪽, 생활권공원 정비사업에서 맨 아래쪽에 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6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완료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엊그제 팀장님이 나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뭐라고 의견을 보태신 것 같아요. 의견조율 잘 하셔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이왕 설치하는 것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지상학 요즘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공사는 하고 있지만 봄·가을보다는 덜합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서 직접적인 피해가 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비산먼지는 롯데알미늄 같이 터파기하는 공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현대와 중앙하이츠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김영섭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의원들이 지적했고, 구정질문 할 때도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공사장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금천구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펜스를 제대로 쳐서 지역주민들에게 분진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장을 비롯해 건축과든 주택과든 환경과든 관계 부서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얘기할 때만 들어주고 지나가면 언제 했느냐 식으로 잊어버리니까 건축업자들이 습관적으로 금천구는 그래도 되더라 하더래요. 과장님, 펜스를 몇 m까지 쳤는지 관악구청 앞을 가보세요. 동료 의원도 그것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구는 펜스 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주택 태양광 설치입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동료 의원이 예산 증액시켜 준 것, 다수결 원칙에 의해 예산증액은 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태양열로 바꾸는 것보다는 일반주택을 LED로 교환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태양열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문재인대통령이 태양열로 히트칠지 모르겠지만, 공약사업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태양열 설치해서 전기가 얼마만큼 재생됩니까? 태양열 수명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지상학 태양열의 수명은 20년입니다. 물론 부속품 인버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5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김영섭 위원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더라도 5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돈과 전기세 계산했을 때 타당성이 맞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몇 년 전부터 태양열하는 사람은, 처음에 계약한 사람은 이득을 봤나 봐요. 요즘은 태양열 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합니다. 왜 안하는지 아세요? 5년에 한 번씩은 축전지판 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은 시설비로 가지고 가고 7년 이후부터 어느 정도 돈을 계산해 주나 봐요.
○환경과장 지상학 사업자입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인버터는 교류전원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무조건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적당하게 해야지요.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면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으면 사용용도에 맞게끔 철저하게 따져서 이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지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태양광은 주택형과 베란다형이 있습니다. 베란다형은 시에서 공고를 했고, 주택형은 공고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 초쯤이면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베란다형이 61만 5,000원으로 자부담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고된 것을 보니까 15만 원 정도로 5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공사단가가 아직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만약 발표가 되면 공사비가 예년에 비해 조금 더 다운되면 자부담은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베다란형 같은 경우는 1년에 7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6~7,000원 정도이고 소비량도 10%가 안됩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61만 5,000원입니다. 주택형같은 경우는 시공비가 600만 원......
○김영섭 위원 계산 나왔어요. 61만 원 정도면 국·시비가 지원되어 자부담이 10%뿐이니까 권장할만한 사업은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꼭 권장할......, 5년 있으면 다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도 타당성 조사를 잘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5년 후에 다 뜯어서 바꿔줄 것입니까?
○환경과장 지상학 철저하게 수요조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이 내용은 알림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만드는데 이의신청 접수도 받기도 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전에 한번 발표해 놓고, 그 이후에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시지가를 적당하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블록이라도 코너가 있으면 코너는 상가이고 뒷집은 일반주택입니다. 블록이 같다보면 공시지가가 똑같습니다. 실제 뒤가 일반주택이고 앞이 상가이면 상가는 실가가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뒤의 주택도 똑같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시간도 없고 인원도 부족하고 이의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 현장을 못가더라도 지도상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현실적인 공시지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측량해서 찾는, 조상땅 찾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신청자에 따라서 나올 수 있고 해서 기복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측량기준점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삼각점이 있습니다. 삼각점이 산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삼각점에 의해서 도근점을 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삼각점이 4~5군데 있습니다. 위성기준점도 저희 구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측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즘은 측량도 잘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동산중개업에 대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지적했잖아요. 면허대여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 근처 사업자 한사람이 3개, 4개, 5개씩 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업자는 분명히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사장은 다른 사람입니다. 면허대여, 이것 불법입니다. 업무추진비도 해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동산중개업에 대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지적했잖아요. 면허대여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 근처 사업자 한사람이 3개, 4개, 5개씩 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업자는 분명히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사장은 다른 사람입니다. 면허대여, 이것 불법입니다. 업무추진비도 해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