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9일 (화) 10시01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 9.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
- 16.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안
- 1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8.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 9.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
- 16.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안
- 1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8.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독산1동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신축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관리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안은 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연구 등을 위해 2011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과 일자리 창출 업무에 대한 추진력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시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발전추진단의 총 정원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교육·자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일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정원 변경으로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를 증원하여 민과 학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민·관·학 거버넌스의 개념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독산1동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신축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관리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안은 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연구 등을 위해 2011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과 일자리 창출 업무에 대한 추진력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시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발전추진단의 총 정원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교육·자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일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정원 변경으로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를 증원하여 민과 학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민·관·학 거버넌스의 개념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상정된 6건의 안건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구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구민의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8년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그 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정비방안에 대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조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조항을 일부 보완 정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구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구민의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8년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그 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정비방안에 대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조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조항을 일부 보완 정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상정된 8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5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및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는 기존 세입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2월 17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목적 활동일정 활동범위 등 특위 활동에 필요한 활동계획서를 4월 25일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약 11개월 동안 세입현황보고 및 질의응답, 서면 및 측량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원님들과 함께 청와대 분수광장과 광화문을 방문하고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에 대한 도로법 시행 개정 촉구를 결의하는 등 우리 구의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서는 현 세입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협업부문, 이행강제금부과부문, 도로점용료부과부문, 체납관리부문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며 그 활동성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세원 누락부분 총 230억 원에 대하여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자체 추징 3억 6,900만 원, 세무1과 추징 21억 2,900만 원 등 총 24억 9,000만 원을 징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아직 추징하지 못한 도로점용료부문 약 12억, 이행강제금부문 약 67억 등 현재 추징 가능한 세입이 80억 이상 남아 있으므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 운영하여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한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한대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금천구민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님과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직무유기에 따른 세원탈루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및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는 기존 세입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2월 17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목적 활동일정 활동범위 등 특위 활동에 필요한 활동계획서를 4월 25일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약 11개월 동안 세입현황보고 및 질의응답, 서면 및 측량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원님들과 함께 청와대 분수광장과 광화문을 방문하고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에 대한 도로법 시행 개정 촉구를 결의하는 등 우리 구의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서는 현 세입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협업부문, 이행강제금부과부문, 도로점용료부과부문, 체납관리부문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며 그 활동성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세원 누락부분 총 230억 원에 대하여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자체 추징 3억 6,900만 원, 세무1과 추징 21억 2,900만 원 등 총 24억 9,000만 원을 징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아직 추징하지 못한 도로점용료부문 약 12억, 이행강제금부문 약 67억 등 현재 추징 가능한 세입이 80억 이상 남아 있으므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 운영하여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한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한대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금천구민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님과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직무유기에 따른 세원탈루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7년 12월 12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027억 7,100만 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3,903억 원 중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액으로 국·시비 보조금 50억 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03억 중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은 사업 등에서 17억 7,562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등 총 17억 7,562만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등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7년 12월 12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027억 7,100만 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3,903억 원 중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액으로 국·시비 보조금 50억 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03억 중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은 사업 등에서 17억 7,562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등 총 17억 7,562만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등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표결에 앞서 예산안 중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예산안 중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표결에 앞서 예산안 중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예산안 중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예.
○의장 정병재 차성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04회 정례회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우리 구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인 예산안, 다수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와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확정되는 한해의 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2018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 구조적인 난제들로 취업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험난한 구직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9.2%까지 치솟으면서 11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조직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구 청년들이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8년은 지방분권이 꼭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개회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사실상 싫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분권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의 뜻대로 되면 중앙정부 각 부서에서 100조원 정도의 재원을 지방정부로서 넘겨야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 재정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앙정부의 관료들의 권한이 그만큼 이양되고 재정이 이양되니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떠들 문제가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각심하여 권력이양을 해주고 또한 재정이양을 해줘야 되지만 그에 먼저 앞서 개헌하는 마당에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앞장 서셨고, 또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온 국민이 개헌을 바라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이런 시기에는 말로 해서는 안되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우리도 곰곰이 생각하고 2018년 새해에는 더욱 각성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탄생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겨울입니다. 주위에는 몸과 마음이 추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뜻하는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04회 정례회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우리 구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인 예산안, 다수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와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확정되는 한해의 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2018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 구조적인 난제들로 취업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험난한 구직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9.2%까지 치솟으면서 11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조직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구 청년들이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8년은 지방분권이 꼭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개회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사실상 싫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분권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의 뜻대로 되면 중앙정부 각 부서에서 100조원 정도의 재원을 지방정부로서 넘겨야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 재정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앙정부의 관료들의 권한이 그만큼 이양되고 재정이 이양되니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떠들 문제가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각심하여 권력이양을 해주고 또한 재정이양을 해줘야 되지만 그에 먼저 앞서 개헌하는 마당에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앞장 서셨고, 또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온 국민이 개헌을 바라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이런 시기에는 말로 해서는 안되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우리도 곰곰이 생각하고 2018년 새해에는 더욱 각성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탄생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겨울입니다. 주위에는 몸과 마음이 추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뜻하는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