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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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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10시5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
  4. 3.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독산3동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및 시흥4동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 14. 시흥3동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 15. 금천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
  4. 3.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독산3동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및 시흥4동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 14. 시흥3동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 15. 금천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조례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번호를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위임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가 지방자치법 제16조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번호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제16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등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할 금천구 동물복지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로부터 기관 위임받은 동물보호센터 지정근거를 토대로 금천구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역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동물 소유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0조에서는 매년 10월 4일을 세계동물의 날과 발맞춰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함으로서 동물애호·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대한 지원, 관련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에 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동물 학대행위 방지 등 원활한 동물보호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반려동물의 사육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해 동물학대, 쓰레기훼손, 악취발생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와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계·협력하여 일관된 정책을 수립·시행할수 있도록 자체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시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는 10명 이내에서 동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매년 10월 4일을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애호·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동물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동물이라고 하면 포괄적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담당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미치는 영향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동물을 등록하는 것은 개에 한해서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크게 개와 고양이를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가 소·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사람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도시에서 닭을 기른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나 기타 자치단체에서는 개와 고양이 위주로 동물보호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어느 선까지인지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물복지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동물복지계획이 전혀 없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가 별도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7개 구청이 복지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조례를 통하여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다시 서울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동안 동물복지위원회도 없었으니까, 비슷한 위원회도 연 적이 없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열게 되면 회의수당이라고 나가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할 계획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가면서 계획수립하는 과정을 보면서 탄력 있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최소 연간 1회 이상은 열어야 되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그분들이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4조를 보시면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복지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이나 평가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에 대한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도 논의하고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정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홍보 교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회의에 붙여서 운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조례가 통과되어 이대로 잘 시행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11시10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 최대 IT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G밸리의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펀드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달리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대해 말씀드리면, G밸리 기업투자펀드는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서 유망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모태펀드와 연계하여 조성한 펀드입니다. 투자대상은 청년기업, 창업기업 등이고 존속기한은 9년이며 4년간 출자한 이후 5년간 회수 및 청산을 하게 됩니다.
   2016년 결성한 1호 펀드는 서울시, 금천구, 구로구, 서울산업진흥원이 한국모태펀드와 협의하여 플래티넘기술투자 주식회사를 운용사로 선정하였으며, 조합명은 G밸리-플래티넘 청년창업펀드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성규모는 총 111억 원이며 한국모태펀드 70억 원, 운용사 15억 원, 산은캐피탈 10억 원, 서울시 및 서울산업진흥원 각 5억 원, 금천구 및 구로구 각각 3억 원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G밸리 소재기업에 투자할 금액은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금천구, 구로구가 출자한 16억 원의 150%인 최소 24억 원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펀드 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제195회 정례회 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출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96회 임시회에서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제1호에서 4호 펀드에 대한 출자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1호 펀드에 3억 원 출자에 이어 2017년도에도 2호 펀드에 3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G밸리의 유망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고자 조성하는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96회 임시회에서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제1호에서 4호까지 전체 펀드에 대한 출자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모든 출자·출연은 매년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금년에는 1호 펀드인 G밸리-플래티넘 청년창업펀드에 우리 구 약정금액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2017년에는 2016년도 1호 펀드 미납분 2억 4,000만 원, 2017년 2호 펀드 납부분 3억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추가 출자금은 기존 납입된 출자금 70% 이상 소진 시 4회에 걸쳐 균등 분할 출자 예정입니다.
   현재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제1호 펀드는 2016년 펀드운용사를 선정하여 7개 조합원이 설립출자금으로 약정액 111억 원의 20%인 총 22억 2,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2016년 11월 현재 투자대상 기업 7개사를 심사 중에 있으며 그 중 1개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조건으로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구로구, 금천구 출자금의 150~200% 이상을 G밸리 소재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G밸리 기업 투자펀드는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유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조성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벤처기업이 있다면 한도를 어떻게 하고 책임성을 부여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7개사를 선정을 했고요. 선정된 7개사 중에 기업회계라든가 전반적으로 수입구조 등을 운용사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1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돼있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에 운용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출자분야에 대해서는 청년기업의 기준은 대표자가 39세 이하입니다. 또 29세 이하 종업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청년기업으로 규정이 돼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 경력이 3년 이내 또는 7년 이내이지만 매출액이 10억 이상 그런 규모가 되는 기업을 선정해서 운용사가 평가 출자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업체나 전문인들이 하겠지만 개발비를 투자를 가정했을 경우에 성공률은 몇 %에 불과할 것 아닙니까? 손실을 봤을 경우 거기에 대한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는지와 또 성공했을 경우에 이익을 몇 %를 어떻게 우리한테 다시 전환시켜가지고 우리 기금을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사실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관리보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보수는 투자펀드조합이 결성이 됐거든요. 지금 금천구, 서울시, 구로구 이렇게 해서 7개사가 결성이 돼 있는데요. 3년까지 약정액에 약정액이라고 하면 총 111억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납부된 게 2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2억의 2.5%씩을 관리비용으로 운용사가 가져가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 기준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기준 수익률을 6%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약 20%를 성공보수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는 4년이 지난 5년차부터 5년간에 걸쳐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수는 기업의 주식상황이나 이런 상황를 봐가면서 상황이 좋을 때 그때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용사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운용사 중에서 1개 운용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측면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2호 펀드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나 조합들이 그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그다음 펀드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앞으로 이런 투자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조성하는 부분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잘 운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20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이 해당되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은 취득 2건으로 취득의 유형은 건물 신축 2건 입니다. 먼저 건물 신축 1건은 독산1동 가산중학교 맞은편 소재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연면적 1,582㎡ 규모의 금천어르신복지센터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동안 사회활동으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으로 인생을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총 공사비 52억 원 중 25억 원은 내년도 시비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7억 원은 민간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건은 시흥2동 동일여고 맞은편 소재에 지상 4층 연면적 650㎡ 규모의 금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로 사회적경제 조직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간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흥권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문화·사회적경제 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7,700만 원 중 9억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1억 7,7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비 8억 원과 구비 3억 7,7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신축 취득 2건입니다.
   먼저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신축안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동안 사회활동으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으로 인생을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금천구는 2016년 7월 현재 50세 이상 인구비율이 총 인구의 37.9%로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높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50~64세) 인구비율은 24.5%(5만 7,608명)로 자치구 중 가장 높으나, 노인복지시설은 110개소로 자치구 중 23번째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예정이고 시·구 매칭사업으로 운영비는   연간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16년 4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이고 위치는 금천구 독산동 293-14(말미경로당/공유공간 잇슈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378.2㎡(구유지)이고 건립규모는 지상7층~지하1층, 연면적은 1,582㎡입니다. 소요예산은 52억 원으로 이 중 시비가 25억 원이고 외부재원이 2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금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신축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간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흥권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문화, 사회적경제 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111개소이며, 특히 시흥지역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서관·복지관, 무한상상스페이스, 칠보갤러리, 어울샘, 학교 등 다양한 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마을, 문화, 사회적경제 벨트 조성의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단체 및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흥권역에 사회적 경제분야의 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중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의 주요 역할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입주공간 지원을 통한 공간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커뮤니티홀 조성을 통한 네트워킹 지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이고 위치 금천구 탑골로10길 45(구 탑골어린이집)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50㎡(금천구 334㎡, 동일학원 116㎡)이며 건립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650㎡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가 8억, 특교 4억, 구비 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및 금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신축 등 2건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특별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구세인 재산세 본세에 대한 규정만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액이 출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권익 및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세한 비영리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구세가 아닌 특별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단서문구를 삭제·정비하고, 안 제14조의 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세액인 4만 200원으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안은 서울특별시의 권고사항이며, 참고로 2016년 10월 기준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 1개 구에서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우리 구를 비롯하여 11개 구가 2016년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고 나머지 13개 구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비영리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하여 설립하거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때에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기준으로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출자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세금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며, 참고로 서울시 조합 기준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액은 76만 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회적협동조합과 성격이 유사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세제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감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사회적협동조합은 6개소이며, 사업 초기단계로 대부분 출자금의 규모가 영세하여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감면에 따른 구 세입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으로 구세 조례에 불필요한 특별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의 3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으로 설립 및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때에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의 복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34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37억 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955만 5,000원을 2017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11년부터 출연해 왔으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 4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 경제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은 955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37억 700만 원의 0.015%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이상욱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의 협조·지원 및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백승권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7월 5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치안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와 위원 참석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 지출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 간 업무분담 및 조정 등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기능)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구성)에서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금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천 경찰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금천구의회 의장, 구로 소방서장, 금천 세무서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관계자·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위원의 임기)에서는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간사)에서는 금천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원의 해촉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 3가지 해촉사유를 두었습니다. 안 제9조(회의) 및 제10조(실무협의회)에서는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수당) 및 제12조(지원)에서는 구청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서, 교육장, 기타 관련 기관 등이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에 따른 조례안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연직위원으로 금천구의회 의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공무원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연직은 수당이 나가지 않고 위촉직만 나갑니다.
  
○위원장 김경완    20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위원에 기관·단체장들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대략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조례가 제정되기 전 올 6월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필요시위원장님의 추천이나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정기적으로 기관장들 회의를 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치안협의회는 조례에 있는대로 지역 치안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관장협의회는 관내에 있는 기관장님들만 참석하시어 주요업무 협의라든지 금천구 관내 지역발전에 대해서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대략 역할이나 기능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8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 연계 등 통장업무 증가에 따른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1항제3호 임무내용 중 복지업무 지원 활동을 추가하고, 복지 관련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실비수당 등에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통·반장님들이 복지업무 지원 활동 등 임무수행에 더욱 헌신·봉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섭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무 중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빈곤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통장의 복지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통장 임무 중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연계를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통장의 실비수당으로 현행 수당 월 20만 원 및 상여금 연 2회 20만 원 지급 외에 제7조제1항제3호의 복지업무 지원 활동에 대한 활동비 월 1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바 2017년도 소요예산은 4,524만 원이며, 10월 현재 통장 복지활동비 월 1만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광진, 성동, 노원, 양천, 강동, 강북구 등 6개 구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을단위 저소득 가구 및 위기가정 발굴 등 통장의 복지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장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급은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실비수당 등에 대한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 추가가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요.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통통희망나래단과 중복되는 게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통통나래단은 복지정책과에서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 물론 통장님과 역할은 유사한데 통장님들이 찾동을 시행하면서 복지통장님으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실제로 해오고 계시거든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그 분들의 어려운 생활실태라든지 도움을 중간자 역할로 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유사하지만 업무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담당부서만 다르고 업무는 비슷하지 않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통통나래단의 활동영역은 크고요. 통장님들도 나래단과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통통나래단 같은 경우는 복지플래너들이나 찾동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통장님들도 방문하시기는 하지만 통통나래단처럼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은 통장님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통의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그 통의 실상을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원업체 발굴이나 이런 것도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업무성격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유사하지만 나래단하고의 역할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통장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1개가 추가되면서, 물론 활동비지원금이 나가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도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행여나 그런 성과가 없다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찾동을 시작하면서 이미 통장님들이 복지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 통장님들에 대한 상여금이나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만 지급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현재 복지수당이라는 게 복지업무지원 활동비가 추가로 1만 원씩 지원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하시고 있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 그것은 동하고 연계해서 수당지급에 따른 관리라든지 활동내역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왜냐하면 통통나래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도 나름 그렇게 해왔기는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뚜렷하게 지표로 나오거나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통통나래단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시47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관련 사업 유공자 표창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금천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찬길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 적용에 있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으며,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 부당집행 및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집행 후에 관련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우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겠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웅변대회라든지 6.25 음식재현 안보전시회, 새터민 통일한마당 등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백승권 위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일정부분 금전적인 지원금이 나가야 되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현재 나가는 것 말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것은 없습니다.
  
백승권 위원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백승권 위원    지금 밖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우려는 됩니다. 물론 저도 지난번에 새마을을 했지만 단체가 이렇게 자꾸 조례로 나가다 보면 계속적인 단체들이 무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도 있다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걸리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지금 단체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도 해야 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할 수도 있다. 애매하게 가는 것 보다는 추후에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것 지금 밖에 계신 분이 무조건 지원하는 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서장들이 나서서 상황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국·공유 시설 무상사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국·공유 재산의 대부라든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는 이미 돼 있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옛날 구 시흥본동사무소 4층에 약 4평 규모로 해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지금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여러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와 어느 쪽이 더 많나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 중에서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관변단체만 무상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7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백승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찬길 위원님, 박만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그동안 지방세법에 의해 적용해 왔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양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5조제1항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공동위원장 구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구세 감면 근거규정인 지방세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를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정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지방세 감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 조항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지방세 감면 근거를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구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5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면 남성 위원들로 위촉되어 있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것은 아니고요. 양성평등법에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자체를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법률대로 시행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60%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2013년 3월 1일 설치하여 구 직영체제로 그동안 운영해 왔던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분야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 상담, 공모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시·구 마을정책과 점 단위 주민공동체 활동을 연계·지원하는 사업 등 사무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을 함으로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또한 민간위탁 방식을 적극 권장하여 직영과 민간위탁에 차등을 두어 직영 시에는 사업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시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연간 최대 4억 원씩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여러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이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주도의 지속가능성 있는 마을관련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통해 그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모집하여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체를 선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3월 1일 금천구 은행나무로45 금천구 사회적경제키움터 1층에 설립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무실 면적은 13.6㎡이고, 직원은 센터장 포함 3명으로 연간 운영비는 1억 7,800만 원이며, 향후 위탁시 사무실 면적은 31.4㎡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4억 원으로 시비보조금이며, 운영인력은 총 5명으로 현재 보다 2명이 늘어나고, 위탁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마을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 마을생태계조성지원사업으로 연 4억 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성북구가 민간위탁 중이고, 성동·노원·도봉·은평·강동구 등 5개 구는 내년도에 민간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방향에 맞춰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 서울시 민간위탁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찾동·협치 등 마을관련 서울시 정책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유연한 민간 중간지원조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서울시 지원기간 만료 이후 민간위탁 지속여부 등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사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요즘 쏟아지듯이 많이 확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를 1년동안 직영할 때 사용했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되고 시비 6,000만 원 정도해서.
  
백승권 위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4억, 지금 우리 돈 안 들어가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3년간은 저희 예산이 안들어 갑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먹다가 안먹으면 배고파 못 사는 것이고, 굶다가는 먹을 수 있거든요. 4억이라는 돈이 3년 후에 어떻게, 그 후에 문 닫을 것 아니죠? 예산충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와 계속 협의해 봐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요. 잠정적으로 3년간은 시의 지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후의 대책에 대해서가 조금 고민이기는 합니다. 시와 계속 조율 중에 있고요. 시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직영체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지금 정도 수준의 예산은 추가로......
  
백승권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4억이라는 돈을 직영했던 어쨌든 그것을 다시 원래 직영했던 2억 수준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하던 사업들은 벌려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2명 느는데 4억이면 그만큼 사업성 자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백승권 위원    지금 2명 늘잖아요. 센터장이 늘은 것은 아니고 센터장 인건비는 그대로일 것이고, 기존 선에서 2억, 1억 8,000만 원 중에 2명이 늘었으면 센터장이 아닌 그 밑의 직급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인건비가 늘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연간 3,000만 원씩......
  
백승권 위원    3,000만 원 정도 늘어 9,000만 원이라고 하면 1억 2,000만 원인가요? 나머지는 다 사업자금인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이고요. 운영비가 3,000만 원 나머지 2억 이상을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2억 이상 사업비로 하던 것을 직영으로 하면 3년만 하고 안한다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시에서는 시·구 공동사업을 자치단체에다 주겠다는 얘기고요. 시에서 지원이 안나왔을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해 했던 사업비 성격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백승권 위원    4억 원은 안하더라도 사업비 성격은 계속 지원할 것이다?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했을 때도 가정을 하자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저희 구에서 추가로 지원 나가야 합니다.
  
백승권 위원    센터장으로 그동안 하시던 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셨지요?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것도 있고요.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저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작지 않는 예산 4억이 3년간 12억 정도가 지원되거든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직영에서의 한계점을 느낀 것입니다. 기획력이나 시·구간에 공동협력네트워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쪽으로 전환시켜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역량을 키워볼 생각에 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백승권 위원    12억 원이라는 돈,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감당 안되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찾동으로 바뀌면서 저희들 인원 증원했지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도 중단할 정도의 예산을 인건비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이 사업을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무조건 맞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마을공동체니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정부분 자리잡을 때까지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작게 투자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말씀 드릴께요. 기존 직능단체와 유사성을 가져 폐쇄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확대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이고 양보의 문제가 우선이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들고 나왔을 때 우리 구에서 3년 후에 계속 2억이라는 돈을 기존 있던 것보다 1억 2,000만 원에 하던 것을 3억 2,000만 원으로 늘려서 계속 갈 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민들에게 하던 사업을 중간에 중단할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 12억을 3년간 받을 수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덜컹 결정을 해도 되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 센터가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플랫폼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그게 추진이 잘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등록된 것과 비공식적인 마을공동체들이 200개 가까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지원센터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역량강화라든지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결정했던 사유 중에도 하나이기도 하고 요. 마을공동체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보고 싶다는 구의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승권 위원    마을공동체 200여개 말씀하셨나요. 자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큰 틀로 중심을 하나 만들어 놓고 활동하는 것도 민간에서 민간끼리 그것이 잘 될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부족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했던 것도 잘 안되었던 것인데,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주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예산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는 여지가 보인다면 좀 더 자리잡고 그렇게 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시비 지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조금 댕겨서 가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두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역량이 컸을 때 센터를 민간위탁전문기관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지원이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조금 더 확보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백승권 위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같은데도 2개 기관, 3개 작업장, 3개소 하는데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선정하기도 공간을 만들어 주고 확보해 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그 사항도 자유총연맹 조례 때도 그랬지만 그 많은 단체들을 다 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백개 공동체, 경제기업 전체적인 것을 수용할 수도 없는 사항에, 아무튼 밀리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 3년 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안들어요. 그 대안까지 제시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는 것 보고 재차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저도 백승권 위원님과 동감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을 기약하지만 사실상 따지면 금년 예산편성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17년, 17년에 또 한다고 해도 18년까지밖에 못가는, 이 정책이 차기에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난 후에 어떤 서울시장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그 정책을 계속 이어서 정착을 시킨다면 좋은 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에 2년은 기다릴 수 있어요. 17년까지 하고 18년에 서울시장이 바뀌어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이 부분만 아니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현재 추진하는 부분이 연구기관의 박사 논문에도 실패작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잘사는 금천구, 지역에 대해서 희망적인 것을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으로 봐서 나중에 우리 자체에서 이어간다고 해도 3년 후에는 더 추가로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다고 전제로 본다면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덜컥 받아와서 3년을 이어간다고 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3년 가기도 벅차지 않나,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약간의 시간을 가져봐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통과된다 하더라고 그 부분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도 전제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참고삼아서 들어보시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을 해서 어쨌든 거기는 단단하게 나가겠지요. 자발적이든 아니든 각계 소규모 공동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쪽은 이쪽에서 다 같이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처럼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백승권 위원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트워크형인데요. 네크워크형은 직영이라든지 민간위탁할 수 없는, 관에서 관심이 없어서 주민들 스스로 움직이는 조직으로만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조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동체들의 역량을 키워졌다고 보고요.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가고 있고, 민간의 자원연계가 중요한 시점인데 행정조직구조로는 민간영역네트워크라든지 대내외적 부분의 네트워크 연대에 사실상 한계점이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서울시 정책변화도 물론 있지만 민간위탁 자원조직과의 민민협업을 통해서 협업구조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센터를 운영했던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주도의 유연한 중간지점 조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구청하고 직영했을 때와 달리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구청과 센터의 역할분담을 통해가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센터위탁을 검토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백승권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잘 맞지 않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어떻겠든 살려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건축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협동조합이나 마을건축 이런 데를 보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원을 한다든가 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더 낮춰놓지 않는다든가 2,000만 원 이하를 해놓고 예를 들어 강북구에 있는 사람이 낙찰 받아서 하고 갔어요. 그 정도면 급한 것이니까 하겠지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하자해달라고 하면 전화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3일정도 걸려요. 지금 말씀을 교과서적으로 하시는데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 현실하고 잘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구조가 마을이라는 단어로 했을 때 어울리는 마을이기도 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은 3년 후의 계획, 우리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업무계획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장이 바뀌었을 때 이 사업을 이 상태로 유지해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더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에는 그런 말씀을 제가 우려하는 부분,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9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섭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 조문 정비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상위법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7조의 2, 안 제9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우리 구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정착과 더불어 자원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태섭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기여하도록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문전 배출로 인한 골목길 미관 저해,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흥3동과 독산4동에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배치한 관리인 수당은 시비 보조금으로 1개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독산4동 재활용정거장은 11월부터 기존 문전·거점 병행 수거방식에서 전면 거점 수거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작업량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및 근무시간 연장으로 구비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를 재활용사업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등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제1항 중 법 제41조, 제42조를 법 제41조로 변경하고, 제2항은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안 제7조의 2 및 안 제9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자원재활용의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조례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조문 삭제는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조정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이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수거처럼 단독주택도 기존의 문전에 배출하던 비효율적인 것을 하나의 거점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전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시흥3동과 4동에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독산4동의 경우는 주거재생사업과 연동해서 좀 특허된, 그러니까 마을을 연계해서 만들어서 단독주택의 거점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활용 질의 성상이 안 좋았다고 하면 집중을 통해서 재활용 질의 성상을 높이고, 또 문전배출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기존 대행업체를 투입했던 것을 별도로 저희는 자활근로센터와 연계해서 별도로 수거시스템을 독산4동만의 특화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투입했던 재활용 수집·운반 비용을 다시 독산4동에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서 일자리사업과도 연계시키고 이게 성공을 담당부서장으로서 확신을 하고요. 이게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지역의 어떤 거점수거 체계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수 있고, 정거장 사업을 통해서 첫째로 골목 청결도가 향상이 되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지역의 새로운 거점수거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청결하고 또 기존의 대행업체가 하는 것보다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 더 청결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문제가 기존 업체보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예산절감이 되고 설명대로만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한쪽에 쓰레기를 모아두면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나가는 개도 거기에 오줌 누는 경우도 있어요. 쓰레기를 갖다 그냥 버리고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쓰레기 모아져 있으면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습관적으로 거기에다 버려요. 잘 활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3. 독산3동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및 시흥4동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시50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독산3동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및 시흥4동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독산3동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및 시흥4동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정보사랑방으로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해나가는 독산3동 청개구리 작은도서관과 시흥4동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 작은도서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2년간 새마을문고금천구지부에 위탁해 운영해왔고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통해 지난 2015년 2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1달여 앞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그동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현행 위탁체인 새마을문고금천구지부와 계약을 연장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청개구리 작은도서관은 지난해 50개의 프로그램에 연평균 1만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은 이용인원이 2013년 3,900여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1개 프로그램에 8,500여명이 이용하는 등 두 작은도서관 모두 지역주민과 함께 정보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정보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개구리 작은도서관과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의 계약연장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독산3동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및 시흥4동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 말고 또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데는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공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백승권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규모도 그렇고 나름 제가 봤을 때도 청개구리는 제가 못 가봤지만 문고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운영하는데 충분히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환경도 그렇고,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면 아주 괜찮아요. 작품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공간활용이나 여러 면에서 잘 하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게 주변이 상권개발로 인해서 약간씩 발길이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주민들의 공간으로 아주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계속 그러한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일정부분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독산3동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및 시흥4동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 시흥3동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시55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4항 시흥3동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시흥3동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보충학습 등을 제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의 계약기간이 오는 201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사단법인 청소년행복세상에 위탁운영 후 한 차례 계약연장을 하여 오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 단체에서 다시 계약연장을 신청해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향후 3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청소년행복세상은 그동안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특성 등 축적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계약기간을 연장해 이를 이용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10월 개관돼 시설이 비록 노후하지만 지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글짓기와 독서지도 등의 논술교실을 운영해 월 400여명이 방과 후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작은도서관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청소년독서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계약연장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현재 3개월이나 남았는데 사전보고 이유는 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의회일정상 12월이 끝나면 내년 2월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미리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기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에다 다시 재위탁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한 가지 짚어보면, 기존 판단에 의해서 재위탁하는 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혼자 너무 오래하게 되면 나태해지는 것 있잖아요. 그런 업체도 재위탁 받으면 3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2020년 2월까지 3년간을 다시 보장받게 되면 안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예산을 들이고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관리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염려해서 말씀드리니까 감독하는 차원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두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이성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금천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시01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금천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금천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천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및 가족방문 관리, 치매조기검진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계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성범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효율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도 전문기관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천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천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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