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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연간의사일정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 총 5회 85일 (정례회 2회 54일 / 임시회 4회 31일, 탄력적 운영)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 안내 - 회수, 회기, 주요내용, 비고 회기별 일정 주요내용 비고 제253회 임시회 2. 11.(화) ~ 2. 20.(목)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부의안건 10일 제254회 임시회 4. 8.(화) ~ 4. 14.(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 부의안건 7일 제255회 정례회 6. 9.(월) ~ 7. 3.(목)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 결산안 심사 구정질문 부의안건 25일 제256회 임시회 7. 18.(금)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1일 제257회 임시회 9. 3.(수) ~ 9. 15.(월) 부의안건 13일 제258회 정례회 11. 24.(월) ~ 12. 22.(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2026년도 예산안 구정질문 부의안건 29일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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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예산/결산
							
금천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를 준법규적 성격을 가진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를 표시한 것을 예산이라 하며 금천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운영의 합리화가 필수적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천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금천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ㆍ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편성 제출 본회의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예산안제안 설명 본회의 규정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심사기관 지정 의장에 심사보고 각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회부 각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의장에 심사보고 예결위원장 본회의상정, 심의의결 예산안증액 또는 새비목적설치시 의결전에 구청장의 동의 필요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안 처리절차 출남정리기한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결산서 작성 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보고 심사기관 지정 결산검사 각 상임위원장 검사의견서 제출 각 상임위원장 의회승인신청 예산안 종합심사 의회승인 예산안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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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전자회의록 > 의안 > 의안처리절차
							
의안 처리절차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위원회 제안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이상 연서로 발의 접수 요건확인 의안번호 부여 의안의 종류와 관계 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의장에게 보고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의안의 유인 의안발의 시 : 의사 담당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 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의결(표결)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본회의 심의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질의 토론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예산안 : 3일 이내 조례안 : 5일 이내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접수 본회의 처리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포 20일 이내 공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포 25일 이내 공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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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안내 > 의장실 > 의장약력
							
Geumcheon-GU Council 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입니다.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이인식(李仁植) 직위 의장 선거구 (가산.독산1동) 사무실 02)2627-2776 이메일 ssns99@naver.com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전) 독산1동 새마을금고 이사(전) 두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전) 가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위원장)(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전) 금천구 독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위원장)(전) 금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위원장)(전) 1급 사회복지사 더불어민주당(중앙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전)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문재인 대통령) 표창 금천구 협치회의 위원(전) 금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전) 제7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행정안전부)(전) 제9대 금천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 제9대 금천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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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회 > 청소년의회 소개 > 의회구성
							
가장젊은시민 금천청소년참여위원회 '가장젊은시민 프로젝트란?' 프로그램 개요 청소년 자치 및 민주시민역량교육 민주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의 발굴과 성장 지원 관내 중·고등 연령층을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 자율적인 자치회 구성(금천구청소년의회)과 자발적인 참여(금천청소년정책공모전, 금천구청소년 참여예산)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 활동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 교육목표 청소년의 자율적, 자치적 역량을 키우고 시민적 권리를 보장한다. 금천청소년참여위원회 프로그램 개요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청소년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우선 금천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금천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정책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금천구에는 5개의 청소년 정책정당이 있습니다. 제7대 청소년총선거를 통해 7개의 의석을 배출한 제1당 ‘내꿈을이뤘당’은 진로진학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2당인 ‘우리는동일하당 ’은 청소년의 평등을, 제3당인 ‘지구를구한당’ 은 기후환경 및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제4당인 ‘권리당다라당’은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제5당인 ‘사회를바꾼당’은 학교폭력예방을 지향합니다. 금천구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정당 별 세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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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의회역활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정책결정자 / 지역대표자 / 갈등조정자 / 행정감시자 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및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 처리하며 조직 운영에 있어서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 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의원징계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집니다. 주민 선거 · 청원 · 진정 처리결과통보 의회 행정사무 감사 · 조사 조례제정 · 개정 · 폐지 예산결산심의 · 확정 · 승인 청원 · 진정접수 · 처리 조례안 등 의안 심의 · 의결 공무원 출석요구 조례안 등 의안제출 재의요구 회의소집요구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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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의회의  권한
							
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사권 감사범위와 일정 및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7일 이내 실시 (금천구는 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조사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구정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증언ㆍ진술청취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감시 기능 수행 청원처리권 주민 : 구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 제출 의회 : 청원접수 → 의회심사 → 본회의 채택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처리요구 - 구청장은 처리결과 보고 자율권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집회,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의회의 경호권,회의장 질서유지권,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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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금천구 조례는 금천구의 법률입니다.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처리절차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재적의원 5분의 10이상의 연서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제출 위원회제안(소관사항) 의안접수 요건확인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의안번호 부여 의장보고(결재) 위원회 회부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및 회부 위원회 심사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발의ㆍ제출자) 검토보고(전문위원)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 단체장 의견청취 표결 및 의결 본회의 상정(의결)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표결 및 의결 집행부 이송 본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 ※ 예산안은 3일이내 공포(재의요구) 본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 ※ 예산안은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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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안내 > 청사안내
							
금천구의회 3층 금천구의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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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 감사·조사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행정사무 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의회는 금천구와 구의 하부 행정기관 및 시설관리 공단 등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도출된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요구ㆍ대안의 제시 등을 통한 문제의 해결과 제도의 개선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안 심사 ㆍ자치 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일정인원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일정인원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금천구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활동기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기간은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토록하고,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일반적으로 조사계획서에 명시되어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는데 활동기간내 조사활동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활동기간 내라도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채택(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01 감사 · 조사발의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감사 · 조사 · 실시여부는 본회의 결정 02 감사 · 조사위원회 결정 : 본회의 감사 · 조사 · 실시여부는 본회의 결정 03 감사 · 조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 04 감사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 ·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단체장에게 감사 · 조사계획서 통지 05 감사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감사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요청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06 요구서 송달 보고, 서류제출, 증인 ·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송달(3일전 도달) 07 행정사무 감사 · 조사 실시 1. 감사 · 조사실시 선언(개회선포) 2. 위원장 인사 3. 기관장 및 관계증인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보고 6. 질의,답변(신문, 증인등의 신문, 의견 진술청취, 현지확인 - 검증) 7. 위원장 인사 및 감사 · 조사종료 선언(산회선포) 08 감사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의장에게 제출 09 감사 ·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10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사항 이송 단체장에게 이송 11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단체장,피감사기관이 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