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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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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전자회의록 > 의안 > 의안처리절차
의안 처리절차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위원회 제안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이상 연서로 발의 접수 요건확인 의안번호 부여 의안의 종류와 관계 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의장에게 보고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의안의 유인 의안발의 시 : 의사 담당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 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의결(표결)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본회의 심의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질의 토론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예산안 : 3일 이내 조례안 : 5일 이내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접수 본회의 처리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포 20일 이내 공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포 25일 이내 공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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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전화번호 안내 > 의원사무실
전화번호 안내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실,부의장실 전화번호 표로 성명, 직위, 연락처,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별 성명 외선 팩스 의장실 이인식 02) 2627-2776 02) 2627-2127 부의장실 정순기 02) 2627-2409 02) 2627-2127 의회운영위원장 도병두 02) 2627-2408 02) 2627-2234 행정재경위원장 고성미 02) 2627-2123 02) 2627-2234 복지건설위원장 엄샛별 02) 2627-2778 02) 2627-2234 의원사무실 고영찬 02) 2627-2122 02) 2627-2234 김용술 02) 2627-2779 02) 2627-2234 장규권 02) 2627-2444 02) 2627-2234 정재동 02) 2627-2775 02) 2627-2234 윤영희 02) 2627-2777 02) 262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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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원광장 > 의원윤리강령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하여 민주주의의 시대적 사명을 띠고 선출된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구인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충실한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 구민의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 · 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공명한 책임을 진다. 금천구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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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의회연혁
HISTORY OF COUNCIL 금천구의회가 걸어온 역사입니다. 활짝 열린 지방화 시대, 우리 금천구의회가 앞장서 열어갑니다. 2022년 ~ 현재(제9대) 2022.6. 제9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2022.7. 제9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0명) 2018년 ~ 2022년(제8대) 2018.6. 제8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2018.7. 제8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0명) 2014년 ~ 2018년(제7대) 2014.6.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2014.7. 제7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0명) 2010년 ~ 2014년(제6대) 2010.6. 제6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2010.7.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0명) 2006년 ~ 2010년(제5대) 2006.5. 제5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2006.7. 제5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0명) 1998년 ~ 2002년(제3대) 1998.6. 제3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1998.7. 제3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0명) 1995년 ~ 1998년(초대, 제2대) 1995.3. 제1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22명) 1995.6. 제2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1995.7. 제2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20명) 1994년 1994.12. 자치구분구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1994.12. 자치구분구법률 공포(법률 제 4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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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 > 청소년의회 소개 > 의회연혁
council histroy 금천구의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06월 제9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07월 제9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0명) 2018년 06월 제8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07월 제8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0명) 2014년 06월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07월 제7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0명) 2010년 06월 제6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07월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0명) 2006년 06월 제5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07월 제5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0명) 2002년 06월 제4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07월 제4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2명) 1998년 06월 제3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07월 제3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12명) 1995년 03월 제1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22명) 06월 제2대 금천구의회 의원 선거 07월 제2대 금천구의회 개원(구의원 20명) 1994년 12월 자치구분구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12월 자치구분구법률 공포(법률 제 4802호) 의장단 현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천구 의장단의 역사를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 역임기간 의장 부의장 초대 1995.03.01 - 1995.06.30 유지운 곽준근 2대(전반기) 1995.07.01 - 1996.12.31 곽준근 최병순 2대(후반기) 1997.01.01 - 1998.06.30 최병순 최안묵 3대(전반기) 1998.07.01 - 2000.06.30 최병순 정병재 3대(후반기) 2000.07.01 - 2002.06.30 박준식 최병태 4대(전반기) 2002.07.01 - 2004.06.30 김대영 류은무 4대(후반기) 2004.07.01 - 2006.04.13 이종학 오길환 2006.04. 27 - 2006.06.30 박준식 5대(전반기) 2006.07.01 - 2008.06.30 박준식 류은무 5대(후반기) 2008.07.01 - 2010.06.30 박준식 류은무 6대(전반기) 2010.07.01 - 2012.06.30 서복성 김영섭 6대(후반기) 2012.07.01 - 2014.06.30 김두성 강태섭 7대(전반기) 2014.07.01 - 2016.06.30 정병재 강태섭 7대(후반기) 2016.07.01 - 2018.06.30 정병재 박찬길 8대(전반기) 2018.07.01 - 2020.06.30 류명기 조윤형 8대(후반기) 2020.07.01 - 2022.06.30 백승권 박찬길 9대(전반기) 2022.07.01 - 2024.06.30 김용술 윤영희 9대(후반기) 2024.07.01 - 2026.06.30 이인식 정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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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의회의 권한
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사권 감사범위와 일정 및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7일 이내 실시 (금천구는 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조사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구정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증언ㆍ진술청취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감시 기능 수행 청원처리권 주민 : 구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 제출 의회 : 청원접수 → 의회심사 → 본회의 채택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처리요구 - 구청장은 처리결과 보고 자율권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집회,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의회의 경호권,회의장 질서유지권,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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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금천구 조례는 금천구의 법률입니다.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처리절차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재적의원 5분의 10이상의 연서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제출 위원회제안(소관사항) 의안접수 요건확인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의안번호 부여 의장보고(결재) 위원회 회부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및 회부 위원회 심사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발의ㆍ제출자) 검토보고(전문위원)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 단체장 의견청취 표결 및 의결 본회의 상정(의결)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표결 및 의결 집행부 이송 본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 ※ 예산안은 3일이내 공포(재의요구) 본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 ※ 예산안은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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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참여광장 >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 개요 청구권자 만 18세 이상(선거권 없는자 제외)으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경과) 등재 주민 청구방법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 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 연대 서명 ※ 2025년 청구시 3,000명의 서명 필요(매년 1월 10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01 주민조례청구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청구인 → 의장 02 청구사실 공표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 사실 공표 의장 → 청구인 03 서명 요청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 대상 3개월간 대표자 또는 수임자 0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제출 :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공표 : 5일 이내 청구인 → 의장 01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0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 15일 이내 07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의장 08 발의 및 심사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이내 심사 : 수리된 날부터 1년이내 서식다운로드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별지 제4호 서식) 청구인명부(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전체파일 다운로드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주민e직접 사이트 바로가기 주민조례청구 안내 영상(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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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란? 진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행위로서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대상(진정·건의·탄원·호소 등)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서 제출방법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선임하여 표시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접수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문의전화 : (02)2627-2752, 의사팀 접수 진정서는 청원서와는 달리 의원의 소개없이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한다. 처리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처리결과 통지 의장은 의회에서 처리한 진정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의원에게 통보하여 각종 의안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조ㆍ활용하도록 한다. 불수리 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의장, 의원포함)를 모독하는 사항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