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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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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1월 25일 (금)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5년도 금천구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6. 5. 2006년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6.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8. 7.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9. 8.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0. 9. 200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06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 11. 2006년도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06년도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5. 14. 200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15. 2006년도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16. 2006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8. 17.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9. 18.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 19.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5년도 금천구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6. 5. 2006년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6.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8. 7.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9. 8.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0. 9. 200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06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 11. 2006년도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06년도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5. 14. 200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15. 2006년도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16. 2006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8. 17.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9. 18.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 19.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6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1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선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조선구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11월 14일 장창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2005년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금천구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같은 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12건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4일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조선구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8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안영식 의원과 장창식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5년도 금천구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5. 2006년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금천구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그리고 저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이 발생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제4쪽에 보시면 금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당초 1,418억 4,500만 원에서 259억 2,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제1·2회 추경에서 17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50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은 예산은 증감변동 없이 명시이월액은 11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70억 3,200만 원에서 18억 7,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제1·2회 추경에서 5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13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증감변동 없이 명시이월액은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는 본예산 확정 이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로 당초 예산 중에서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 하였으며,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추경예산안 8쪽에서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30쪽,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과 31쪽 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 그리고 32쪽 시흥1동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신축, 그리고 33쪽 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신축은 제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보상비로 확보한 3억 원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4쪽을 보시면 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총 사업비 9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뉴타운지구가 당초보다 지연되어 구비로 확보한 2억 원 중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을 당해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을 보시면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9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보상실시 전에 사전절차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당초보다 지연되어 보상비로 확보한 90억 원을 당해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을 보시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3차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한 보상비 10억 원으로는 사업 구간내 손실보상비의 부족으로 금년 내에 손실보상 계획수립이 곤란하여 당해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부족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상비의 집행잔액분 7,700만 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독산3동 Green Parking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6억 7,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2006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써 시비 지원요구액 2억 8,200만 원이 2005년도에 사전 교부되었으나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준공은 2006년 2월 예정입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제반여건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내에 사업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 중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에 1건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금방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행자부에서도 다음과 같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는 약 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서울시로부터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57억 감액 교부되었으며, 세출은 직원인건비, 선거경비, 그리고 구의원 활동비, 사회복지분야 등의 증가요인으로 많은 재정부담이 발생하여 행사성, 소모성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는 초대한 긴축 반영하고 주민복지사업은 증액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공사시기 등을 조정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우선 반영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24억 1,0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2.4%인 3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95%인 1,451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로써 7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451억 6,500만 원으로써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별하여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2.9%인 476억 9,600만 원이고 의존재원으로써는 조정교부금이 약 48.4%인 70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0.8%로써 11억 7,100만 원, 보조금은 약 17%로써 25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1,451억 6,500만 원으로써 인건비가 약 37%로써 540억 1,800만 원, 경상비가 약 18%로써 267억 8,900만 원, 사회복지분야 등의 경상사업비는 약 35% 504억 6,1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비의 투자사업비가 약 8%로써 115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의원님의 인건비를 포함한 약 1.6%인 2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72억 4,500만 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이 1억 5,6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억 500만 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7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 중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는 8억 7,800만 원, 경상비는 시설관리공단운영비 23억 1,400만 원을 포함해서 3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 21억 4,2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는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총 투자사업은 내년도 59건에 13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을 보시면 도로개설 분야는 시흥동 산118번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분야는 연간단가 계약인 관내 도로보수에 14억 원과 관내보도 일제정비 5,000만 원, 그리고 시흥2동 239번지 외 2개소 도로정비에 약 3억 5,000만 원, 노보텔 앞 보도육교 보수에 1억 5,000만 원과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비로 6,000만 원 그리고 관내 불량맨홀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분야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인 가로등 정비에 1억 2,000만 원과 가로등 세척에 5,000만 원, 그리고 제1, 제2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각각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치수하수분야는 연간단가계약인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에 5억 5,000만 원과 독산1동 1104번지 1125번지 일대 하수도정비 용역에 3억 원, 가산동 145번지 일대 하수관개량 및 도로정비 2억 원, 가산동 147번지에서 149-52간 하수관개량 및 도로정비 3억 원, 그리고 금천한내 시설물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비에 1억 원과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000만 원, 그리고 수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분야는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에 독산1동 참새공원과 독산본동 반수공원 조합놀이터 등 11종, 고무칩 포장에 약 2억 원과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 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도색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2,000만 원과 금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기슭도로변 덩굴장미 식재에 3,000만 원, 그리고 녹지대 정비 4,000만 원과 호암산내 휴식공간 삼림욕장 조성에 1억 원,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수 정비에 4,000만 원, 그리고 위험수목 제거 1,000만 원과 약수터주변 정비에 1,000만 원, 지정보호수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는 약 9건에 2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에 1억 1,700만 원과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2,500만 원, 시흥5동 구립시흥노인교실 개·보수비 1,000만 원, 그리고 탑골어린이집 건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억 100만 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증·개축비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시흥5동 어린이집 외 1개소 시설 개·보수에 3,000만 원, 그리고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신축 14억 원과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분야는 총 6건으로써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2,000만 원과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4,000만 원, 그리고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판 정비 3,000만 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3,000만 원, 가드휀스 시설물정비 2,000만 원, 버스승차대 정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분야는 2건으로써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2,700만 원과 휘트니스센터 설치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으로 1억 원과 독산4동청사 신축에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독산4동청사 신축은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재활용처리장 환경개선사업에 약 1억 3,600만 원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비 5억 7,000만 원과 시비 2억 6,000만 원, 구비 1억 1,000만 원을 합한 총 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독산3동 Green Parking 지구조정 6억 원과 그리고 독산4동 Green Parking 지구정비에 2,000만 원, 주택가 담장허물기 확대사업에 2억 5,200만 원,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11억 원,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 시설물정비 7,000만 원, 블록별 주차실태 조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써 일반회계 1,335억 9,400만 원과 특별회계 5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배부된 자료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9쪽에서 46쪽까지 부서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소관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7.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8.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9. 200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2006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1. 2006년도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12.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3. 2006년도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200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5. 2006년도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6. 2006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7.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8.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58분)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제18항까지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생산적이고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12월 16일 7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금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 구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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