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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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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6일 (화) 10시0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장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2006년도 본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2006년도 본예산안 상정시 충분한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국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타구보다도 열악한 금천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고 예산안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셔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각 과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서에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기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심사는 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시 세입의 전반사항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시 소관 국장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121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의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과장 조선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6,419만 5,000원 보다 1,738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8,15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운영경비로 의회사무과 직원인건비는 10억 7,43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전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한 명이 충원되어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억 8,338만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주요 편성내용은 125페이지에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 1,900만 원과 의회보 발간 및 의회수첩 제작비 1,400만 원 의회청사내 바닥재 교체비로 1,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행정장비 소모품 경비로 1,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를 광고료 540만 원과 의원님들과 사무과 직원들의 전문위탁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구의회 청사임차료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1페이지에 의원님의 해외여행 수행에 대한 국외직원여비 390만 원, 의정도우미 간담회 격려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2페이지 모의의회 개최비 200만 원과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한 등산대회개최 200만 원, 의원님들의 한마음 체육대회개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의정도우미 일일현장시찰로 200만 원과 모범구민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에는 속기용타자기 구입비로 500만 원과 본회의장 카메라 시스템 설치비로 2,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중간부터 136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인 의회비로 의원님들이 의원활동에 따른 경비입니다. 135페이지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5,840만 원과 회의참여수당 9,600만 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국내여비로 864만 원과 의장단 및 의원님들의 해외시찰여비로 2,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에 정례회 및 임시회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로 6,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부의장·예결위원장 기관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과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금번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의원님들의 내년도 월정수당지급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의정활동비와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했음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과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창식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급료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대로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까?
  
○사무과장 조선구   예, 일단 편성된대로 시행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정액수당제로 시행한다고 되었는데 그에 따른 대통령령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기준선 상한선을 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안을 만들 겁니다. 그 안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장창식 위원   안이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사무과장 조선구   예상으로는 지방의회 선거 전까지는 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나중에 제정이 되고 나면 소급해서 가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현재 계신 의원님들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다음 대 의원님들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행자부에서 만들어져야 알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대영 위원   의회사무과 전체를 다합니까?
    (“전체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네, 그러면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   의회사무과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기본급 봉급 보전계수 1.039, 1.045는 4급 이상이 1.039이고, 5급 이하가 1.045거든요. 전국적으로 인상되었습니까?
  
○예산팀장 정호영   네,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전국적으로?
  
○예산팀장 정호영   똑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4급 이상은 1.039이고, 5급 이하는 1.045라는 것이죠?
  
○예산팀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132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명이고, 133페이지를 직급보조비를 보면 24명입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24명이 맞습니다. 의회사무과 23명, 전문위원실 2명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얘기할 때는 전문위원실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유은무 위원   132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실 2명하고, 사무과 23명 해서 25명이고......
  
○사무과장 조선구   정원이 23명이고, 전문위원실이 2명인데, 현원은 24명이라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업무추진비는 정원 숫자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대로 나가고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선구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135페이지 본회의장 카메라시스템 2,777만 5,000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본회의장 시설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사실 의회에서의 행사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개원행사, 모의의회, 등산대회, 축구대회, 한마음 축구대회 우리 직원들과 의회 의원들을 위한 행사밖에 없는데 우리가 몇 달전에 어려운 이웃들, 특히 장애우와 함께 의회가 같이 외출을 하면서도 서로 이웃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활동에 영향을 주어야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다만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예산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의회행사가 우리를 위한 행사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쇄비 및 유인비가 3,577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의록과 의회보, 수첩제작 이런 것이 중요한 항목인데, 의회보도 발행을 하고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20%정도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까지 인쇄비 및 유인물에 대해서 실제로 봤을 때 20%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선구   본회의장 카메라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카메라가 두 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계시는 소회의실에도 카메라가 두 대 있습니다. 소회의실에 있는 카메라는 화질이나 음성녹음의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여기 것을 교체시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 있는 두 대의 카메라를 이쪽에다 설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는 폐기처분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카메라를 두 대 설치하고, 본회의장에는 새로이 4대를 설치하는데 새로 4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여기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지금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새로 개설되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시스템으로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동영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본회의장의 카메라 화면구성 같은데서, 그래서 4대를 설치해서 화면의 질도 높고, 화면의 구성도도 높이고 해서 보기 좋은 동영상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새로이 카메라를 4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4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각종 행사성에다가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산을 더 계상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떠한 공동의 행사 같은 것은 공통운영비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업무추진비를 더하고 싶다면 공통업무추진비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쓰지 말고 아예 의회행사로 정례적으로 넣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행사를 하나 넣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의정도우미도 있지만 너무 단촐하기 때문에 의회가 주민과 함께 한다하는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안듭니다.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정도 드니까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선구   할 수 있습니다. 행사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훈 부위원장님!
  
김훈 위원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장에 회의의 실황을 구 본청 집행부분들도 볼 수 있는 정보전달이 필요하거든요. 실황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서비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의원님들 해외여행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나 이런 절감관계 때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가시는 그런 사례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쪽을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갈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가지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개인사유나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지 못하는 분들의 해외경비는 그 분이 다음 차후에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예 소멸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먼저 질문하신 동영상 제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전산실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딱부러지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서버를 구입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실시간 동영상이니까 틀림없이 예산이 더 수반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예산과와 협의해 봐서 실시간동영상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봐서 2006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해외경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혹시 한 두 분이 못가신다면 그 한 두분이 별도로 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30만 원이라는 돈이 의원님 12분이 꼭 같이 가셔야만 쓸 수 있는 돈의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사정이 있어서 두 세분이 못가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어떠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가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136쪽에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장단)해서 498만 원,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지 잘 몰라서 질문해 봅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어떠한 것을 예상하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자매결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꼭 내년에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국제행사가 있으면 그때 가실 수 있도록 미리 편성해 놓은 예산의 성격입니다.
  
○유은무 위원   의장단에서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의회사무과장 조선구   네.
  
○위원장 윤장중   장순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순노 위원   장순노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왔는데요.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회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주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오늘 자료 쭉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도 다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할 때 방문해서 갔다왔는데 거기도 번듯한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거법에 걸려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의회만 선거법에 걸리느냐......
  
○사무과장 조선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이 예를 들어서 관악구나 영등포구에 있는 분이 우리구에 방문하셨다 그러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계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주민이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못드립니다.
  
장순노 위원   선거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조선구   그렇습니다. 당연히 못줍니다. 그리고 상시제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2004년도 3월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2004년 3월 이후에는 상시제한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일체 선물제공은 못합니다. 만약 장 위원님께서 만약에 서울시를 방문하셨다, 서울시에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금천구 주민에 관해서는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장순노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시에 갔을 때도 그 시의원이 독산동 시흥 관할 시의원인데요. 주민들이 가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사무과장 조선구   그러니까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분이 어떻게 주셨는지는 몰라도 원칙에는 어긋납니다.
  
장순노 위원   그것은 우리 금천구 주민이 아닌 타구의 주민들한테는 할 수 있다?
  
○의회사무과장 조선구   그렇지요. 외빈방문은 우리가 방문기념품을 드릴 수 있는데, 선거구 주민은 줄 수 없습니다.
  
장순노 위원   또 한가지 방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카메라, 진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구청사 짓고 의회를 지으면, 이사를 가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그 카메라는 장소에 관계없이 옮겨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동성이 있는 것이니까 신청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옮겨서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상세하게 생동감 있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 마당에 홈페이지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장순노 위원   홈페이지 아무 소용 없어요.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예산만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의원 핑계대지 말라 이것입니다. 어려운데 많은 예산들여서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총예산 금액은 1억 246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4,558만 2,000원보다 4,31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총 예산은 경상적경비 1억 2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구 예산이 감액편성된 주된 요인은 금년도 신규사업인 우리고장 지킴이라는 신규사업이 종료되었고, 그에 대한 인건비 2,83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비 예산을 편성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보제공 보장 등의 사유로 정보제공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5,484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대비 1,14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가 2,352만 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4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감액분 190만 원은 예산 10% 절감차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총 705억 9,200만 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중 약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당초 대비 약 66%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총무과가 142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0억 8,100만 원이 늘어난 102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국외여비 1억 6,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4,9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6,700만 원, 시설비 4,700만 원, 경상적경비 2,200만 원이 되겠으며, 직원 위탁교육비 1억 2,200만 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체력단련실 및 시설관리인부임 1,500만 원과 내년 4기 구청장 취임식비 2,600만 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원과 새로 시작하는 맞춤형복지제도 실시에 따른 복지비 6억 3,200만 원 그리고 직원자녀교육 1억 800만 원과 연금부담금 2억 6,200만 원 그리고 금천구 장학기금 전출금에 5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페이지순으로 약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5,000만 원, 159쪽에 청사임차료가 6억 7,500만 원, 152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3,400만 원, 153쪽 차량유지비가 9,800만 원, 154쪽 민선4기 구청장 취임식비 2,600만 원, 155쪽 구민의날 기념행사비 800만 원과 자매도시 국외여비 8,100만 원, 159쪽을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금은 금년에 비해 1억 원을 증액한 6억 원, 예비군훈련 지원은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2쪽을 보시면 직원후생복지관련 콘도시설 등 임차료 4,500만 원과 일부 중앙부처와 서울시 및 일부 자치구에서 기 실시중인 맞춤형 복지제도로 서울시 25개구가 전부 실시예정으로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복지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항목으로 생명, 상해보장보험과 의료보장 보험의 혜택 등이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와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에서 기본항목을 우선 사용한 후 잔여포인트로 자율항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직원복지 제도로써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있던 복지사업비를 감액하여 맞춤형 복지비 예산에 포함시켜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한 예산부담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163쪽 공무원의 해외 비교시찰 등 국외여비로 5,000만 원과 164쪽을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코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5쪽을 보시면 연금부담금으로 31억 7,900만 원,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약 10.8%를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66쪽을 보시면 국고대여장학금 금년도보다 4,500만 원이 감소한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직원과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은무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네, 유은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13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상당히 짧아서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쪽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보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하여 편성한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더 늘린 것 같아요. 올해는 3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실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조금 그런 같은데, 이렇게 꼭 5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이것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랬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상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는 190만 원 줄였지만 부서업무추진비는 전 부서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안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식 위원   140쪽에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33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명예감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권   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개동씩 12개동을 3년에 1번씩 동종합감사를 하는데 동종합감사시에 1개동에 2명씩 명예감사관이 근무를 하는데 1인당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권   선정은 각 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안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142페이지 일용인부임 직원체력단련실 및 시설관리 인부임 2명이 있는데 올해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직원들의 복지후생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직원체력단련실을 시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구에서도 구청 지하라든지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구도 하는 것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체력단련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과 후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이용하고 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센터지 일과 중에 이용하는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용직을 둬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동호인들이 돌아가면서 열쇠를 가지고 열고 하면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동호인 중에 1명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꼭 필요하다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용인부를 써서 일반직원과 똑 같이 1년에 6,500만 원이라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인력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상용인부임은 단순 업무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체력단련실 화장실 청소라든가 바닥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위원   체력단련실 청소하는 것인데 체력단련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찬   체력단련실하고 체력단련실 내에 있는 화장실도 청소하는데 화장실 청소는 동호인이라든가 공익요원들이 청소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용인부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6,500만 원이면 우리 일반직 9급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체력단련실은 근무시간 전이나 퇴근 후에 이용하는데 인건비 6,500만 원을 사용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찬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저희가 IMF때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총정원제라고 해서 정원관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각과별로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용직을 채용해 왔던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체력단련실의 화장실 청소하려고 인건비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금천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아침 6시 30분부터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일찍 나와서 문을 열고 청소를 하려면 늦어도 6시까지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하면 하루에 근로시간이 8시간이니까 오후 1시정도 되면 임무교대를 해야 됩니다. 교대를 해서 청소를 하고 나면 직원들이 퇴근해서 11시까지 운동을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낮에 뭐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낮에는 청소도 하고 바쁜 부서에서 불러 쓰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은 파트타임으로 불러서 쓰세요. 파트타임으로 불러 쓰더라도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상용인부를 채용해서 1년에 6,5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인건비 낭비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우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일용인부가 체력단련 기술적인 지도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김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소하고 기계도 닦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일용인부임인 것 같은데요. 왜 1,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총무과장 김찬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인부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일자를 줄인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전에는 어떻게 해서 7,000만 원이 되었고 지금은 5,400만 원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토요휴무제 때문에 주5일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전반적으로 구내식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우리 직원들이 매식하는 매식비용이라든가 커피자판기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인건비는 이렇게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인부임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식자재는 매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만 지원을 해줍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14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6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0쪽부터 151쪽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노 위원   차량유비지로 해 가지고 승용차 중형 667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리비입니까? 아니면 유류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수리비 하고 기타 다 포함된 겁니다.
  
장창식 위원   3대가 어떤 차량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행정차량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154에서 155페이지입니다.
    장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순노 위원   154페이지에 현수막이 14만 원짜리 30개가 올라와 있는데 현수막 하나에 14만 원 짜리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찬   20m 도로에 거는 것은 큽니다.
  
장순노 위원   일반 20m 하는 것은 8만 원이면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렇게 많이 줍니까?
  
○총무과장 김찬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개인하고는 좀 틀립니다.
  
장순노 위원   그리고 30개라는 것은 욕 먹어요. 한 동에 하나씩 해도 12개면 되지 어떻게 30개씩을 어디에 걸려고 해요?
  
○총무과장 김찬   구청장 취임이라 경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박준식 위원께서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와서 체크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민선 4기 구청장 취임행사비에 보면 4,0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취임식 때 4,040만 원까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구청장 취임은 단촐하게 그리고 공직자들과 주민 몇 분 참석시키시고 하면 충분할 것이고 우리 구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찬   지금현재 역대 구청장 취임식 하실 때 보셨지만 그동안 500명 내지 700명이 왔습니다. 오셔 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다과제공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명을 대상으로 다과를 준비하고 또 행사장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들어갑니다.
  
김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협소한데라도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간단하게 취임식을 끝내는 것이 좋지, 주민들이 알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취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상식선상에서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은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 취임식은 전 구민들이 축하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장중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 위원   과장님 답변에 700명이라고 했는데 700명이 아니라 7,000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7,000명이 맞습니다.
  
김훈 위원   이번에 구종합청사 기공식 때 구청에서 몇 명을 초청했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5,000명을 초청했는데 2,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7,000명 참석대상 인원을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회원들 하면 7,000명 가까이 됩니다.
  
정병재 위원   그 분들이 다 오실까요?
  
○총무과장 김찬   초청대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할 때 6,00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정병재 위원   어쨌든간에 본 위원 생각으로도 너무나 디럭스한 스타일의 취임식을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계수조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9월부터 예산이 없다고 타령을 했어요.
    다른 일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전부 삭감된 것으로 관내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작업하느라 기획예산과에서 석 달 동안 고생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이렇게 디럭스하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독거노인 할머니들 이 추운 겨울에 움츠리고 있는데 구청장 취임 하나를 위해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되는 당 쪽 분들만 와요. 안 되는 당 쪽 분들은 잘 안 오시더라구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기본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의원들 지난번 지역사업하는 것도 말도 못 하게 하고선 이런 예산은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편성했다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진행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물론 보충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기공식도 5,000명을 초청해서 2,300만 원 예산을 들였고 사실은 우리 구청 측에서는 2,300명이 왔다고 하고, 지방신문에서는 2,000명, 제자리찾기에서는 1,000명 정도 이렇게 왔다고 들었습니다. 2,3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행사인데 구청 취임식에 4,04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참으로 반성할 여지가 큽니다.
  
○총무과장 김찬   구청사 기공식 때는 다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공식만 끝나고 가는 것으로 했고, 여기는 다과도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3기 취임식 정말 너무 간소하게 공무원 몇 명 모시고 주민 몇 모시고 간단하게 치른 곳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성대하게 치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심부름꾼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겸손한 자세였거든요. 금천구청도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위원장 윤장중   156에서 15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영식 위원   해외자매도시 직원파견 문제인데 이번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직원 2명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항공료 및 체제비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면 1년간 체제비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찬   2,00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직원 파견교류하는 것은 협정협의사항인데 사실은 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다. 사실 2,000만 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안영식 위원   2,000만 원이면 항공료 빼고 나면 1,400만 원 정도 남을 거예요. 방도 빌려야 되고 거기에서 생활하면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총무과장 김찬   우리가 한 사람당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안영식 위원   이 행사를 추진한다면 이 금액이 타당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창식 위원   그런데 꼭 자매도시에 파견시켜서 직원들이 가서 무슨 역할을 해요?
  
○총무과장 김찬   미국 같은데는 선진국이니까 복지제도라든가 행정제도라든가 공무원 근무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에 접목시키는 차원입니다.
  
장창식 위원   그러면 과장이 가요? 국장이 가요?
  
○총무과장 김찬   6급 이하 직원이 갑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행정인사제도라든가 이런 특정분야에 있는 직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장창식 위원   그것을 배워 와서 실행이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문화도 틀리는데.
  
○총무과장 김찬   사회복지제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식 위원   사회복지라는 것은 개인자금이 필요한 건데 자금을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제도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돈이 있어야 복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시장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 놓고 저희들이 갔을 때 이 문제를 상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만 해 놓고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상주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뉴저지 버겐카운티에는 제주시에서 옛날에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수하고 그 대신에 금천구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아파트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좋은 건의를 해 왔습니다.
  
장창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시에서 해 보니까 말짱도루묵이더라. 그래서 철수시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서 재탕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돈을 독거노인들에게 사용해야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런 면도 있지만 건설적이고 상공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영 위원   생각은 좋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시의 선진복지제도라든지 행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참 좋아요. 아까 안영식 위원도 지적했지만 2,000만 원 가지고 항공료하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은데 뭘 벤치마킹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나 서류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5,000만 원이 든다 3,000만 원이 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해외자매도시 직원파견 2,000만 원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정, 복지분야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1년을 있어야 되겠다, 더 봐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주고 해야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지, 아까 지적했듯이 판공비 빼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예산도 효과 없는 예산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아예 편성을 안하든지, 위원들의 생각이 팽배한 것 같은데,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과연 3,000만 원을 쓰든, 5,000만 원을 쓰든, 1억 원 쓰든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한만큼 우리 금천구에 접목시키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런 진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현재 양도시가 버겐카운티와 미국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도 갔었어요. 그 쪽에서 체제비도 부담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가장들도 가고 또 보육원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했습니다. 불우한 계층도 초청하고, 상호방문을 통해서 청소년 교류도 하고, 다음에 어학을 위해서 한번 미국에 가고 싶은 자녀들이 많은데 버겐카운티와 해서 각 국 방문을 해서, 표가 나는 방문도 해야 되거든요. 대외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고, 앞으로도 어학연수까지도 직원들 파견해서 접수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단계 다가선 실무적인 생활사항, 전체적인 문화부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구민에 대한 그런 사항까지 하겠다......
  
김대영 위원   행정관리국장 그런 포괄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목적이 나쁘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 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홈스테이하고, 연수하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를 내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윤장중   안영식 위원님!
  
안영식 위원   김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 봄에 일본 미야자키현 갔을 때 경기도 광주시에 교환직원이 나와 있었죠. 다음에 전남인지 전북의 직원 한 분이 나와 있어요. 직원 두 분이 교환직원으로 와 있었어요. 와서 일본에 있는 것을 배워서 한국에 교류도 하고, 서로 교류가 되는데, 우리는 미국 버겐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거기가서 선진행정도 배우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실시해 보고 잘못되었을 때 다시 시정하든지 철수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철수하라면 말이 안되지요. 제가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158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은무 위원   158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3개 도시 1,500만 원, 외빈초청했을 때 여비를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요. 159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 이것이 2003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할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구세수입이 우리 인건비성의 경비를 주고 남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구세 수입대비 인건비가 현저하게 부족하거든요. 이것 계속해도 괜찮은 것인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먼저 초청여비는 항공료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 초청했기 때문 숙박비라든가 체제경비, 여비......
  
○유은무 위원   체제경비와 여비와 같은가요?
  
○총무과장 김찬   체제경비는 일반보상금이니까 체제여비 등이죠. 숙박비라든가 일비라든가 보면 국내관광을 시켜 준다는 것도 전체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은무 위원   여비라고 하니까 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또 되어 있어요. 32쪽 설명자료를 보면 초청여비해서 3개도시 1,500만 원...,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교류증진에 1,400만 원×3개 도시......
  
○총무과장 김찬   이것은 지금 현재 자매도시 교류증진해서 3개 도시를 국외여비로 가는 것이고, 자매도시와 교류증진하는 것은 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우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초청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를 총괄해서 표시한 것이다?
  
○총무과장 김찬   네.
  
○유은무 위원   전년도 예산대비 100%가 삭감됐네요?
  
○총무과장 김찬   많이 삭감 했습니다. 1,500만 원......
  
○유은무 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행한 것입니까? 짐작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저쪽 자매도시에서 오는 초청인원 몇 명이 오겠다는 것을 자기들도 분석이 있을 것이고, 인원도 다 감안해서, 작년도에 호주 같은데서는 시장 한 명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은무 위원   초청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총무과장 김찬   이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도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교육경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건비가 예를 들면 세입하고 세외수입부분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
  
○유은무 위원   시행할 때 그렇게 받았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때 받았었어요. 내년도 세입부분을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세입부분이 모자라는 것은 인건비보다 많이 모자라요.
  
○총무과장 김찬   아닙니다. 세입이 세외수입하고 구 세입을 보니까 450억입니다. 순수한 인건비성 경비를 전부 합하다 보니까 410억이 됩니다.
  
김대영 위원   아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자체재원은 476억 원이고 인건비만 하더라도 경상비 다 빼고 나면 인건비가 40억이에요. 70억이 부족해요.
  
○총무과장 김찬   제가 그 자료를 못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 이것을 제외시키고 난 뒤의 일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 인건비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유은무 위원   그것은 좀 어패가 있어요.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다 인건비이지, 구 자체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인 돈으로 인건비지급이 안될 때는 교육경비 지급이 안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총무과장 김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상용직이 왜 포함이 안돼요?
  
○총무과장 김찬   상용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상용직은 공무원에 포함이 안되죠.
  
○유은무 위원   인건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자체에 내려왔던 규칙이나 법에,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치구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구세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건비는 순수인건비 및 인건비성격 경비입니다. 단,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외되고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미화원도 빠진다는 말입니까? 미화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   상용직은 공무원 범위에서 일단 빠집니다.
  
○유은무 위원   공무원 범위가 아니고 인력을 사용한 경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포괄적인 인건비는 맞는데요.
  
○유은무 위원   공무원 인건비라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는데 수반하는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인건비라고 봐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를 초과한 때’라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 인건비는 순수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외되고 이것은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에 들어갑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외되고, 그 대신에 직책보조비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포함한다, 인건비에 들어간다.
  
김대영 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그러면 1,053명이라는 공무원 총원은 미화원 다 빠져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것은 정원에 없습니다. 1,053명 중의 정원에서 상용직은 별도정원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대영 위원님! 지금 유은무 위원님 질의를 하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김대영 위원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말씀하세요.
  
○유은무 위원   근거에 보면 실제노무비의 몇 %를 간접노무비로 할 수 있다하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 인건비와 일용직 인건비와 자꾸 구분을 하는데......
  
○총무과장 김찬   공무원 인건비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은무 위원   그러면 직접인건비, 공무원의 인건비가 얼마일 때 그 인건비 대비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공무원 10명이 1,000만 원 쓰는데 상용인건비가 7~800만 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총무과장 김찬   그런 규정은 없고, 그것은 상시채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리가 없지요.
  
○유은무 위원   법으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총무과장 김찬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건설단가나 산출할 때 근거를 보면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쓰여지는 인건비가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찾지 못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장중   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영 위원   총무과장님 묻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예년보다는 1억이 증가된 6억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김대영 위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받는 쪽에서는 줘도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김대영 위원   전 금천구학교에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김대영 위원   다 못주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해서 우리 금천구에 있는 교육기관 다 못주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다 못주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일부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와 자체 구세수입과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재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1억을 더 올릴 필요는 없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이 자체는 연초에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김대영 위원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교육문화위원인 장영호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학교시설자금이라 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 금천구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금액을 훨씬 오버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몇 십억 원을 넘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는 우리 전 금천구에 있는 교육기관에 골고루 줄 수 없는 형편이고 신청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차등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년수준에 비교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9월인가 7월인가 신문에서 떠든 적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저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 적게 나갑니다. 교육여건이 최고 열악한 구와 강남구와 대비해서 몇십배 차이나니 이런 식으로......
  
김대영 위원   그것은 1억 더 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사실 교육경비라는 이 자체는 저번에 윤장중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하실 때 문일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시킨다는 차원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본 위원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적게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봤을 때에 이런 인건비라든가 구세수입이 우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더 적어지는데, 예년수준을 유지하자 그 이유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사참가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심사를 위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장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61쪽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민원안내도우미 4명인데, 지금 2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   2명인데, 지금 일수가 156일로 이것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1년을 하면 상용인부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1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화기 15대, 그 다음 160쪽에 연설용 탁자 100만 원 1개가 있는데, 지금현재 연설용 탁자는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지금 있는 연설용 탁자는 구청 개청할 때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옆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수리를 해서 썼는데, 내년에 다시 1개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연설용 탁자 1개에 1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김찬   연설용 탁자는 특수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가입니다.
  
김훈 위원   전화기는 왜 15대씩이나 구입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찬   전화기도 잘못하다가 떨어뜨려서 손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15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5대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1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대비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이것은 맞춤형복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그러면 161-1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지나갔는데요. 160쪽 일시사용인부임에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이 있는데 22명이 대체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찬   이것은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충원을 해서 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22명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평균적으로 1년에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의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러한 수준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대체요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찬   그것은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기중인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각과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충원을 시켜줍니다.
  
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161-1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설명을 하실 때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었는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이 164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대폭 확대되어 있거든요.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   맞춤형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직원후생복지는 직원을 영어학원 같은 곳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한마음교육이라든가,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포인트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이 1포인트라고 하면 1만 원이면 10포인트가 되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건강검진이라든가 콘도를 사용한다든가 외국어학원에 다닌다든가 하면 포인트를 정해줘서 그 포인트를 참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중에서 그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60만 원 상한선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60만 원 상한선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김대영 위원   60만 원 상한선을 정했을 때는 무슨 지침이라든가 전국 통일이라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   전국적으로 통일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곳은 100만 원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6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지금 정부라든가 각 기업체 같은 곳에서도 이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맞춤형 복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최고 많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강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강북구는 4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많겠네요.
  
○총무과장 김찬   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김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여가활동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건강, 자기개발, 자기개발은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이 있고 생명보험 혜택 등 여러 가지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6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60만 원으로 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우리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김대영 위원   우리 재정을 봐서 60만 원으로 하면 적당하겠다고 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45만 원한 곳도 있고, 60만 원도 한 곳도 있고, 100만 원으로 한 곳도 있고 그러면 가변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총무과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 60만 원씩 책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험형태로 예치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서 그 포인트를 떨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화콘도를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20만 원이었다면 개인에게 부여된 포인트 중에서 200포인트를 까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총괄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찬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포인트를 떨어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훈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복지제도는 전부 순수 구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금 영육아보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작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는데 그 법에 보면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라든가 또 근로자가 500명이상의 직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인근 직장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보육원을 설치하든가, 또 그것을 못할 것 같으면 정부가 정하는 보육단가의 100분의 50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300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여직원이 30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영유아라고 하면 5세미만인데요. 6세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정부 보육지원단가가 29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약 15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김대영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300명으로 했는데 우리구 여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5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대상이 3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여직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자녀입니다.
  
김대영 위원   직원들 중에서 보육료지원을 받을 대상이 300명정도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16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후생복지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직원장기자랑 추진비가 200만 원이거든요. 직원장기자랑을 하면서 200만 원을 쓸 이유가 뭐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찬   사실 준비하는 사람들의 식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요원들의 식사비, 그 다음에 무대장치비, 그다음에 참가자들에 대한 격려비, 이런 정도입니다.
  
김훈 위원   초청연예인 및 공연팀 사례금은 1,500만 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식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총무과장 김찬   시상금도 있거든요.
  
김훈 위원   200만 원 속에 시상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아닌데요. 상금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데요.
  
○총무과장 김찬   아닙니다. 식사비 같은 것입니다.
  
김훈 위원   식사비로 올렸으면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지만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그런데 사실적으로 플래카드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훈 위원   초청연예인 및 공연사례금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름있는 연예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찬   한번 초청하면 5~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김훈 위원   한 사람만 하고요. 우리 직원들 간에 서로 친목을 위한 공연이니까요. 우리 총무과에도 사회를 잘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은 어디에다 활용합니까? 이런 곳에 활용을 하셔야지요. 예전에 할 때 이용식씨가 사회를 보면서 조금 웃긴 것 밖에 더 있어요? 이것은 부서에서 직원들에게 비난 받지 않을 그러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200만 원으로 식사 다 하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다 줘버리고 직원들 거의 80%는 참석하여 구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찬   장기자랑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의상이라든가 소모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훈 위원   나오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찬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만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소모품비를 구매도 해야 됩니다.
  
김훈 위원   총무과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지, 타 부서 직원들이 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1,5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의 혜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찬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 직원을 위한 행사성의 시책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은무 위원   김훈 위원님이 질의한 바로 위에 있는 3개항도 설명해 주세요. 인력관리 업무추진비, 조직관리 운영, 기타직 관리 운영.
  
○총무과장 김찬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사팀, 총무팀을 보면 거의 매일 야근을 합니다. 그러면 매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들 직원들 매식비용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의회에서도 보면 의사추진비라든가 의정추진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매식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164페이지, 포상금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포상금 8,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찬   직원자녀 보육료가 작년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억 8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면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윤장중   166~1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만 2억을 꼭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책정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당위성을 이야기 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2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구청도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2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었어야 하는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속도를 내서 수련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월도라고 주민에게 이야기하면 전부 기절초풍합니다. 자월도가 어디냐고 그러고 이야기하면 특정인들만 가는 곳이구만 하고 한마디 뱉으면 뭐라고 변명할 근거가 없어요. 이야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찬   지난번 기금관리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련원 건립연도를 2008년도까지 완공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연말까지 13억 1,600만 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내년도에 14억 정도를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지출계획 잡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 설계경기공모하는 것하고 설계금액하고 내년도 착공을 하는 전제하에 선급금 관계, 그 다음에 토지의 임목도로라든지 이런 대체비용 같은 것을 하기 위해 14억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 돈이면 순차적으로 연례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김훈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건립은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내년 후로 미루어서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찬   저도 그런 차원을 생각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만 자월도 토지기증자의 기증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토지기증자에 대한 것도 있고 물론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2008년도 완공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 겁니다.
  
김훈 위원   토지기증자란 말은 어디 가서 제가 말을 못 하거든요. 기증자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지역이기주의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심사숙고하십시오.
  
○위원장 윤장중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은무 위원   일반운영비에 인사행정시스템 정보화시스템이 새로 된 예산이고요. 그 밑에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찬   인사행정시스템 정보화시스템은 지금현재 인사전산이 국가하고 행자부하고 광역자치단체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합산해서 전국 시군구 인사를 통합관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3,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면 정부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전국적으로 인사관리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은무 위원   3,400만 원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찬   정부에서 3,400만 원을 각 시도별로 확보해라, 확보하면 우리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한 겁니다. 시군구 전산확산사업안내라고 해서 우리에게 온 게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온 게 있으면 우리한데 알려 주어야지요. 내용도 모르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확보하고.
  
○총무과장 김찬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유은무 위원   아무리 통일적이라고 해도 내역은 알아야죠. 시키는대로 한다고 해서 다 잘 된 게 있습니까? 이것 없어서 우리 인사행정 못 합니까?
  
○위원장 윤장중   김찬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이 내려왔으면 유은무 위원님께 알려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죠. 3,400만 원의 예산을 정부에서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어야 위원들이 수긍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찬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온 게 1개 시군구당 4,900만 원이 들어간다, 시군구별로 확보예산이 3,400만 원이다, 나머지 국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모든 시군구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유은무 위원   인사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찬   그렇지요. 공동관리하고 후생복지문제라든가 인사교류 이런 식으로 같이 교류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은무 위원   다른 자치단체하고 인사교류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찬   인사라든가 급여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그 문제는 유은무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공문에 나온 걸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찬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대여해 주는 겁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유은무 위원   최근 3년 것만 뽑아 주세요.
  
○총무과장 김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168쪽 가로환경정비인데 구청 앞에 꽃길을 조성하고 소규모 화단가꾸기인데 가로 화분이 매년 파손되고 구입을 하고 해야 됩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없습니까? 화분 하나에 5만 원 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훼손됩니까? 작년에 100개 샀잖아요.
  
○총무과장 김찬   봄 가을 이런 식으로 봄맞이 환경정비라든가 이럴 때 내 놓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기 때문에 소모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훈 위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사용하더라구요. 그것 한번 사면 훼손되지 않는 한 최소한 3년에서 5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매년마다 사요. 관리부족이고요.
    그리고 가로화분 꽃식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엄청나게 올렸네요. 이것은 완전히 낭비성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총무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해야죠.
  
○총무과장 김찬   가로환경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신경쓰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공원녹지과로 넘겨 주세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2,300만 원인데 매년마다 꽃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국민운동단체지원인데 이 분들과의 식사인데 청장님이 꼭 참석하시는 상황 같은데 제가 보니까 100명씩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책추진업무 내역을 보면 들쑥날쑥 이에요, 사용용도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드러난 부분인데 또 이렇게 사정없이 올리는 것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의원으로서도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단체에서 1만 원짜리 하나 식사 대접 안 받았다고 해서 운동을 더 안 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럴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우리 구청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개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분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누가 청장이 되든간에 우리가 이런 것은 지양하고 서로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찬   그런데 100명이라는 것이 일회성 있는 것이 아니고 1년내내 20명, 30명도 나오고 가로환경정비를 한다든가, 한내 청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다과나 음료같은 것은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김훈 위원   그것이 운동단체보조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운동단체보조금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히 이런 것을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100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20%밖에 안되잖아요. 식사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꼭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낭비 및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개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네!
  
안영식 위원   작년에 2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만 원씩 삭감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   지금현재 1,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안영식 위원   작년에는 200만 원씩 했는데 올해 100만 원씩 했지요?
  
○총무과장 김찬   네.
  
안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은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교통안전교육 차량임차료와 169페이지에 군집기 구매가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지금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차량임차료라고 했는데 관내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교통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서초구를 보면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서초구 라이온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초등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180명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서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려고 우리가 잡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새로 잡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유은무 위원   한 학교에 버스 4대씩 18개 학교에 하겠다?
  
○총무과장 김찬   네, 학교별로 180명씩 해서......
  
○유은무 위원   처음 시행하는 계획이군요?
  
○총무과장 김찬   네. 그리고 군집기 구매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시계지역에 가면 태극기와 새마을기, 구기가 있는 시흥IC와 안양시계 거기에 가면 태극기 많이 꼽혀 있죠? 그 꼽혀 있는 것이 군집기입니다. 그것이 4군데 있습니다. 안양시계와 시흥IC와 체육공원, 산기슭공원 4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연에 찌들어 수시로 기를 교체해 주는 그 대금입니다.
  
○유은무 위원   4군데 40매 8번을 교체한다?
  
○총무과장 김찬   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재 위원   국토대청결운동 하는데 소모품은 할 때마다 사요? 주민들이 가져가 버립니까?
  
○총무과장 김찬   손실도 많고, 사용하다 남으면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이라든가 못쓰게 되는 부분, 교체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청소하시는 분중에 그것을 가져가는 재미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예산인데 맨날 이렇게 사니까 하는 이야기고, 이런 운동을 하면 지역 구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줘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론 바빠서 못나온다든가 청소하기 싫어서 안나오는 의원분들은 별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예산은 갔다 쓰면서 본인들끼리만 그럭저럭 인사말하고, 박수치고, 그 주변만 둘러보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일회성 행사성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어느 골목 이번에서 획기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가령 홈플러스 앞에서 모여, 미안한 이야기지만 공무원분들은 아침에 모여 호주머니에 손 다 넣고 있어요. 장갑 끼고 이렇게 서 있어요. 새마을하시는 분들, 직능단체분들만 뜯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너무나 행사성이지 않느냐, 이것도 시에다 보고합니까?
  
○총무과장 김찬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사업이 있고, 단체원들의 활동사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고할 때 쓰고, 이 자체가 청소한다는 의미도 있고 주민들이 있는데 홍보성, 캠페인성도 가미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합니다. 안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실질적으로 장화신고 들어가는 것은 군인들만 들어가잖아요. 바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의식도 일깨워주고, 그런 것은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정병재 위원   그런 얘기는 수차 하는 이야기고, 제가 볼 때에, 저는 루트를 알아서 청소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행사를 할 때 공무원 수를 줄여요. 이번에는 행정관리국만 나오라고 한다든가, 또 쓸데도 없어요.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담벼락에 서서 담배피우는 분들, 또 쓸 자리도 없더라고요. 면적은 이러한데 인원은 이렇게 많아서, 그렇지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에 제설작업할 때는 잘 하셨어요. 그런 때는 공무원분들 동원해도 되는데 국토대청결운동할 때는 차라리 1,000명 공무원이면 이번에는 500명, 1/4분기에는 행정관리국, 2/4분기에는 생활복지국 한다든지, 전체 다 나와서 사진 찍으려고 있어가지고는 쭉 퍼져가지고, 그러지요? 여기 계신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의원님들한테 꼭 연락하시고요.
  
○총무과장 김찬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지역의원님들한테 꼭 연락하고, 행사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빗자루질을 못하는 분들은 칼손이라도 들고 전신주라도 긁으라고 해요. 할 일 많이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호주머니 손 넣은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공무원들 그런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나 줄 알아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절대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재 위원   177페이지를 보면 아르바이트대학생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사회 경험도 얻고 본인들 학자금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예산형편상 줄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행사성 같은 것은 줄여서라도 해야 되지만 이런 데는 장려를 해야 돼요. 작년에 50명이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50명입니다.
  
정병재 위원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부모들도 좋아해요. 얘들이 사회경험도 얻고, 자기 스스로 용돈도..., 한 50명 올렸습니까? 금년에는 100명정도 했으면 생각했었는데, 기획예산과 참 삭감할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삭감하고...,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장려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영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선관위 선거비용, 자치단체이전비 한창 신문에도 이야기가 나왔지요? 선거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전비용이라든가 전부 지방단체단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선거관련 비용이 14억 1,900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거보전비용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 다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각 구 지방비로 하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등 해서 선거에 대한 비용은 중앙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국비로 해달라 성명서도 내고, 못하겠다라고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는 이번 예산에 반영 안하겠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중앙정부에서 결국은 지원구에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가 14억 1,900만 원정도 내년 선거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준다 안준다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준다면 보전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영 위원   인쇄비 및 유인비입니다. 우리 구청 과 중에서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지요.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1억 2,649만 6,000원입니다.
    사실 인쇄비와 유인비는 행정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쇄비와 유인비는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소모품이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인쇄비 및 유인비입니다.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9,325만 7,000원 감소했어요. 인쇄비와 각 서식비를 올해 쓴 비용보다 내년도에 약 9,300만 원 감액했기 때문에 최소한 줄여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예산이 불요불급하는데 안쓰고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자체에서 절감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최소한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순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순노 위원   180쪽에 외부 및 내부 안내판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1,200만 원은 독산4동 신청사를 개청하게 되면 거기에 쓰는 내부·외부 안내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순노 위원   동청사 안내판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장순노 위원   그리고 181쪽에 토너트럼일체형, 3가지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컴퓨터 부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복사기 잉크입니다.
  
장순노 위원   잉크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많이 들어갑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장순노 위원   덧붙여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시흥2동에 복사기도 중요하지만 전화기가 계속 안되어서 외부에서 전화를 해도 가긴 가는데 받지 않아요. 주민들은 직원들이 다 어디가고 전화를 안받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누차 전화기를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못바꾼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그 부분은 교체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장순노 위원   시흥2동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했습니다.
  
장순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185쪽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4,480만 원이 있는데, 동사무소 민원실 근무직원들 하복·동복을 1년에 한번씩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좀 과도한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실 직원에게 근무복을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들이 바뀌겠지만 이렇게 해마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이것은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근무복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직원이 가고 B라는 직원이 왔을 때 A라는 직원이 입던 옷을 B라는 직원이 입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지 말고 건너뛴다든지 해서 절감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체형이 다르고 해서 바뀌면 해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이렇게 매년 2착씩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거든요.
  
김대영 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서 3년에 2번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감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통일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안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 위원   지금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피복비가 동별로 따로 구입해서 입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각동별로 따로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안영식 위원   공통적으로 다 동일하게 구입해서 입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을 나가보니까 동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입은 분이 계시고 세탁을 했다고 하면서 안 입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각동마다 틀려서 혼란이 오니까 어차피 우리가 민원창구 직원들은 다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 해드리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해서 우리 금천구 마크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무복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입고 있는 근무복하고 다른 구청 직원들이 입고 있는 근무복을 비교를 해보고 그랬는데 다른 구는 산뜻해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가 아무리 열악해도 민원창구 앞에 앉아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깨끗하게 입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지만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좀더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좀 아끼더라도 피복만큼은 깨끗하고 산뜻하게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 활발하고 발랄한 인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안영식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구매하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전체적으로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너무 획일적이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에 찾아오는 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해서 동에 가장 맞는 행정을 동장들이 해서 하도록 각 동사무실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동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피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에서 총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영식 위원   총괄 구매를 해서 하면 예를 들면 2동 사무소에 있다가 3동 사무소로 가도 자기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올해는 대다수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총괄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동사무소를 가보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거의 없어요. 물론 입는 직원은 입겠지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깔끔하게 입고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걸로 해서 구에서 총괄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더라도 주민이 와서 보고 정말 기분좋게 느낄 수 있는 옷을 해줘야지요. 입지도 못할 옷을 해줘서 한번 입고 안 입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래서 올해 2착을 했는데요. 1착을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186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186쪽 방범 등 CCTV가 있는데,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1억 4,400만 원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18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대시민 계도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방범 등 CCTV관리는 선 사용료입니다. 12월에 계약을 조달청으로 보내서 계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CCTV가 가동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선 사용료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정병재 위원   선 사용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선을 연결해서 CCTV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인터넷선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듯이 그런 선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카메라 필름이라든가 재료비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필름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선을 깔아가지고 그 선을 연결해서 녹화를 해야 됩니다.
  
정병재 위원   그 사용료는 어디에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이것은 우리가 KT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KT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것이 처음이라 내역서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내역서를 설명자료에다 넣어줬어야 되는데 설명자료에 없어요.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대시민계도활동 지원비 200만 원씩 12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정비공장에서 차를 수리할 때 범퍼를 수리하는데 전체를 수리하면 범퍼수리 5,000원 하는데, 범퍼교정 2,000원, 탈착 1,000원, 도색 3,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것은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봤는데, 대시민계동활동 지원 2,4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에서 전부 그냥 쓰는 거예요.
  
○유은무 위원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알아야 됩니다.
  
안영식 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CCTV가 몇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지금 36대 설치될 계획입니다.
  
안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48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300만 원×16대×3동으로 해서 48대를 설치해서 관리비가 1억 4,400만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36대라면 이것은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1대 관리가 1년에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러면 한달에 25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방범을 설치해도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해주고도 한달에 보통 15만 원정도 해서 2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병재 위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그 선이 일반선하고 다른 특수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영식 위원   그리고 대수가 16대×3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6대로 되어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틀림없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같은 187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인구 3만 이상인 동장은 60만 원이고, 3만 미만인 동은 50만 원인데 이것이 올 예산보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동단위 친목행사, 동행정 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어떤 것은 과에서 활용을 하고 어떤 것은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로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장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동행정 업무추진비, 즉 동사무소로 가는 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업무추진비, 동단위 행사지원, 주민과의 대화간담회, 동정관리 업무추진, 분소민원 업무추진비 등은 동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동행정사무감사 때 잘못 보겠더라고요.
  
○위원장 윤장중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187쪽 유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좀 더 내 몸을 희생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마음일 것이고 저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역방문행정추진활동비 1,200만 원, 대시민계도활동지원비 2,400만 원, 일선행정 주요시책추진활동비 720만 원, 모범구민간담회 100만 원과 19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지방자치고위정책과정 운영지원비, 유관기관 및 단체간담회, 구정도우미간담회까지 2005년도에 지출했던 지출내역 영수증, 누구와 언제 얼마를 정확한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일까지 복사해서 저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기관업무추진비가 나왔으니 한말씀 여쭤볼게요. 동장들 우리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업무추진비 어디에 씁니까? 동장들 어디에 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본인들 얘기 들어 보면 지역에서 애경사도 가고 그런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동은 구의원들과의 유대가 좋은데 어느 동은 구의원들을 너무 등한시하는데, 구의원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동장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등한시하는 정도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행정지침에 의거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올라왔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도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구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편견을 가지고 일하는 동장들이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동장 업무추진비가 나오니까 얘기를 드렸으니까 각별히 돈을 주면서 얘기를 잘 하세요.
  
○위원장 윤장중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영 위원   김훈 위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는 구정질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내려주어서 집행할 수 없느냐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냥 바로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안 하겠습니다.
    지역방문행정추진활동 1,200만 원, 대시민계도활동지원 2,400, 동정관리업무추진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2005년도에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내일까지 주시기 바라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 계수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장중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은무 위원   189쪽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통계를 확보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복이 되고, 통장임기 동안에 수혜를 못 받는 사람도 엄청난 불만이 있고, 소리가 큰 사람은 두 번 세 번까지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요즘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예민하게 검토해 보면 불만의 소리를 감소시킬 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장학금하고 수혜 학생수를 비교해서 제가 이쪽에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주었는데 2년내에 안 받은 사람 3년내에 안 받은 사람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었거든요. 금년 연초에 선정할 때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안 받은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안 받은 사람은 다 드렸습니다. 예외로 된 경우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통장의 업무능력이 없는 경우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개동에 운영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작년에 처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 지원하다가 올해 20만 원 내년에 50% 삭감되었는데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이 비용이 유류비라든지 장비구입 그런 식으로 각 동마다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점검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년에 동 감사할 때 감사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잘 되는 동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윤장중   안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영식 위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거예요? 여기에서 올릴 때 삭감해서 올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저희는 그냥 올렸습니다.
  
안영식 위원   이거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편해지는 거예요. 자율방범대원들 20만 원 받아 가지고 기름값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달에 회비를 1만 5,000원씩 내 가지고 그 돈을 보태서 방범활동을 해요.
    이 분들 피복비도 없어서 옷을 못 사 입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금년에 20만 원씩 책정하다가 10만 원 삭감하면 그 사람들 뭘로 해요? 서울시내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바뀌었는데 동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원들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삭감하면 안 됩니다.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CCTV 우리가 해 가지고 당장 1억 4,400만 원이라는 것을 3개동에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움직여서, 돈 10만 원을 주면서 이것을 50% 삭감합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때 20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옷도 사 주어야죠. 그 분들도 봉사자인데 이런 돈을 50% 삭감한다면 되겠습니까? 잘못 된 일이죠?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재 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인원을 늘리면 간담회비도 늘어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유은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은무 위원   190페이지까지 동행정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지금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빗나간 질문 같은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동청사 문제를 다루었는데 원안가결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3개동 청사에 대해서 토지구입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싹둑 다 날라갔어요.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예산형편상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신규사업 자체를 내년 예산형편상 안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전부다 배제하도록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독산1동 근린공원에 대한 추진계획도 전부 의회에 와서 홍보해 놓고 다 싹둑 잘라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190에서 19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정병재 위원   독산4동 청사이전 물품구입비 1억 3,000만 원인데 얼마 청구가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2억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정병재 위원   김대영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 청사할 때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청사들이 시흥3동을 시발로 해서 6개동 정도가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력단련실도 있어요. 건물은 그럴듯하게 지었는데 건물만 지으면 뭐합니까? 이용을 잘 하게 해야 할 텐데 내부시설을 제대로 안 해 놓고 설비도 안 해 놓고 체력단련실도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 하게끔 하면, 농사 잘 지어 가지고 배 고픈 꼴 밖에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사용가능한 책상이라든지 집기류는 재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으로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가능한 것을 사용해야지 그냥 헌 것을 가져 놓으면 안 돼죠. 공원녹지과 같은 곳도 어린이 시설이 낡아서 새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사 입어도 패션이라든가 안 맞아서 그렇지 신발 옷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는 없잖아요.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 규모에 맞추어서, 타워팰리스처럼 내부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닐 테고, 규모를 맞추어서 내부시설도 하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100년 대계라고 얘기하는데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건물이라면 내부도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집기류 말고는 전부다 위원님이 바라는대로 될 겁니다.
  
김대영 위원   1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구민 문화시찰입니다. 총무과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모범 구민들 문화시찰 시키고 견문 넓히고 좋죠. 사기진작도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동네에서 서로 구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행사로 된 경우도 제가 몇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찰은 한 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과나 총무과에 이런 문화시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시찰하는 구민들 잘 선정하겠지만 과거에 보면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는, 이중삼중으로 가가지고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괜히 예산낭비 또는 구민들간에 갈등을 조성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사로 전락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찰은 1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공보과나 총무과는 단체별로 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주민들 중에서 그런 단체에 가입 안되신 분들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   40명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선발기준이 있겠지요.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표창을 받은 사람 있지만, 선발과정에서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화시찰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김대영 위원   의원들이 추천......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우리가 하는 것이 공정성이 결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과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문화시찰한 명단을 전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2004년, 2005년 자치행정과에서 시찰했던 명단자료를 내일 보내주세요. 봐가지고 결정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위원장 윤장중   다음 장순노 위원 질의하세요.
  
장순노 위원   옆에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각 동의 의원들한테 추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에서도 갔다온 사람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어디를 갔다왔다고 떠벌리고 다니니까 옆에 듣는 주민은 아니거든요. 또 찾아와서 왜 그 사람만 보내냐고, 나는 속도 모르는데,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내가 그렇다고 나 몰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내드릴께요’ 이렇게 답변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들한테 다는 아니더라도 배려를 해주면 우리도 생색낼 때 내고, 우리가 추천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그런 부분을 보완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장순노 위원   이것 꼭 메모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정병재 위원   192페이지, 195페이지와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여론동향 운영이 있어요. 여론조사 서식은 이해가 가는데, 위촉장은 40매인데 누구에게 위촉장을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것이고, 또 여론동향업무추진 2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195페이지 20만 원씩은 여론동향팀 직원 업무추진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위촉장 40매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위촉장 1매당 인쇄비가 5,000원씩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이의배   연초에 구정도우미 위촉장 주거든요.
  
정병재 위원   구정도우미를 일명 여론동향팀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여론동향팀은 우리 팀 공식명칭이고, 구정도우미는 그분들이 정보사항을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연락해주게끔 하시는 분을 구정도우미라고 칭하거든요.
  
정병재 위원   아는데, 그 분들 위촉장이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정병재 위원   나는 여론동향팀에 위촉장이 들어가 있어서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본인들 시책업무추진비와 다르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을 순방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정병재 위원   여론동향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여론이 그렇게 들끓는데도 전혀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에게 물어봤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부경찰서 정보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파고 살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팀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구정도우미를 통해서 또 각 여론동향팀을 통해서 일부 아는 분들을 통해서 받다보니까, 사실 각 동에서 들어오는 여론은 잘 들어옵니다. 각 동에서 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들어오는데, 그 외에 자살사건, 도난사고 이런 것들도 잘 들어오는데, 갑자기 빠진 것도 하나씩 나와요. 아까 얘기하다시피 동에서 이상하게 알아야 될 사항들도, 빠진 사항들도 있고, 왜 그렇게 빠졌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여론동향을 왜 하느냐 하면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사항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진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병재 위원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추진비가 없다면 모르지만 추진비까지 써가면서 여론동향, 여론수집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3군데에서 수십명씩 밤낮으로 들끓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내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여론동향팀 없애자고 했어요. 그리고 부구청장한테 여론동향팀 없애자고 그랬더니 ‘3개월만 더 운영해 보면 안되면 없앱시다’ 하더라고요. 돈까지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여론동향을 몰라서, 밑에서는 들끓고 있는데 위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팀 업무가 실질적으로 여론동향팀 업무에 해당 안되는 업무를, 타과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Hi 서울 장학금, 일제징용진상조사, 삼청대교육 간 것 조사, 민주화 운동 피해자에 대한 조사, 이런 타국 타과에 없는 업무를, 시에서는 국가적으로 업무가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수행하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여론동향을 조사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병재 위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여론조사면 직원을 국가업무여론조사팀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를 거기를 받아요.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비는 당연히 없애야지요.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있는 것을 구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도, 맨날 국가업무나 대행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무슨 필요가..., 그리고 국가에서 봉급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봉급 줄 필요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 대상이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주민 일이다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좌 자체는 저도 좋아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 교양강좌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에 맡겨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이 필요한 커리큘럼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그냥 맡겨버린다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내용을 몇 번 들었어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맞지 않은 엉뚱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기발언, 웃기고 하는 오락프로로 넘어가다 보니까 5,000만 원이나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아웃풋(Output)이, 정말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강사를 30만 원이면 초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선생을 모시면 이 3분의 1 예산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6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한양대학 최고지도자 과정을 하면 어려운 재정에 최고지도자 과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양대학에 살림 펴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부교양강좌도 있습니다. 거기와 합해서 주부교양강좌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문길 박사라든 유명한 교수 초청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강좌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1회 최고지도자 과정은 누가 초청했습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타구 사례를 참고해서 지금 양천, 광진, 성진이라든지 타구 사례가 반응이 좋아서 그런 부분을 일종의 벤치마킹식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대영 위원   한양대학교 최고지도자 과정이 25개구에서 몇 개구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가까운 영등포, 양천, 광진, 성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이번 1회과정은 과장이 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우리가 제일 처음 했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타구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김대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주부교양대학하고 다른 것 하나가 한양대학수료증을 받는다는 것이, 일종의 그런 것을 받음으로써 성취욕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좋아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은 한양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자기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5,000만 원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는 모르겠습니다. 2회는 2백몇십명, 30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예상인원 중에서 200명 300명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해 보기를 바라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교양강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장중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재 위원   친환경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이의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M친환경라는 것은 EM이라는 것은 유용미생물이라는 약자거든요. 미생물 중에는 사람들 한테 유익한 미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조합하고 배양한 것을 쌀뜰물에 원료를 타서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지난 뒤에 그것을 발효시켜서 소량을 하수구나 주방 이런데다 뿌려주면 냄새도 안나고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제주도 EM센터에서 교육을 받고서 내년에 주민들한테 많이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것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강사사례비는?
  
○주민자치팀장 이의배   저희가 제주도에서 모시고 오니까......
  
정병재 위원   1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자치팀장 이의배   저희가 1회정도 한번 해보고서 효과가 많이 있다면 나중에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금년에 한번밖에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주민자친팀장 이의배   올해 한번을 했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극히 확산이 안되어서 내년에는 많이 확신시켜서......
  
정병재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민자팀장 이의배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응이 상당히 좋답니다. 비누를 만들어서 빨래를 하면 세척효과가......
  
정병재 위원   제 얘기는 1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이야기이죠. 좋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달랑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한번 파급시키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예산이 허용된다면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저는 이런 것이 참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분들이 좋아하고, 환경면에서 직접 피부에 와 닿은 정책이니까......, 여기 예산 증액을 하면 강사비만 증액하면 됩니까? 일반운영비도 함께 증액해야 됩니까?
  
○주민자치팀장 이의배   강사비도 강사비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액을 사야 합니다.
  
정병재 위원   4회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팀장 이의배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96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지금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50% 줄였습니다. 교양대학 280명 5,000만 원도 쓰는데 이런 도서구입비를 줄이면 됩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런 지원을 더해서 무엇인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짜야지요.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 있지요? 운영비로 작년에 동별로 10만 원씩..., 어디에 짜여 있습니까?
  
○주민자치팀장 이의배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제가 얘기드린 것은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실업무를 하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 안되어서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것을 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학부형들,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게끔 해야지, 이런 예산에까지 손을 대면 됩니까? 과장이 이런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깁니까? 지난번에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구정질문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강사를 노래를 하면서 의원이 들어갔는데 강사란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학생들한테 노래를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의원 폼을 잡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교육받는 사람한테 가서 저는 인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인사도 필요도 없고 다리 꼬고 앉아서 하는 그런 강사를 돈을 주고 쓴다는 자체가 무슨 교양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치과장께서는 무슨 돈을 줬을 때는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개를 운영합니까? 자치센터를 감독하는 자치과장님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하겠지만 이런 것은 참작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 분들이 강의를 할 때 조용히 현장을 한번 나가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번 겪었어요. 의원이 가도 강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비웃어요. 미안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안하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자치과장께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까지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확인행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안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 위원   19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매월 25만 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면서 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 위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넘겨주고 카드를 쓸 수 있는 금액은 25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더 쓰고 싶어도 더 쓸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 위원   한정되어 있는 25만 원 이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줘서 위원회에서 25만 원을 관리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그 부분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안영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청에서 내려주니까 동에서는 자기네 권한이라고 자기네가 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강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강사들하고 식사도 한번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모은 돈을 불우이웃도 돕고 이렇게 다 좋은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비가 25만 원씩 나오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12명이라도 가면 25만 원을 긁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25명이 나오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 맞춰서 먹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내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주면 자기네가 적게 나오면 적게 먹으면서 저렴한 것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남으면 강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체계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장님들하고 그 부분을 공문으로라도 내려보낸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동입니다. 저희 동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동이 12개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활발하게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비누 만드는 방법을 제주도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는 동장실 앞에 가면 비누를 두부판에다가 몇 판씩 만들어놓고 필요한 주민들이 가지고 가서 쓰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회비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을 거기에 돌려주면 자기네는 식사를 5,000원짜리 저렴한 것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것을 먹고 남은 돈으로, 예를 들면 비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19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가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증액된 것인데 일반강사료하고 전문강사료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일반강사료는 3만 원이고 전문강사는 5만 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인중개사반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료를 적용했던 것이고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반강사료는 3만 원으로,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3만 원이고, 공인중개사반 같은 일류학원 강사들이기 때문에 3만 원 받고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지급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이 계획성 있는 예산이 아니고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지원을 해주고 없으면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유은무 위원   지금 보면 이것이 무질서 한 것 같아요. 지금 협의회에서 어떤 조절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팀에서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서 폐강을 시키도록 유도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에 강사료를 정부차원에서도 유료화로 하라고 합니다. 주민이 자기가 부담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금년 10월부터는 각 동마다 1~2개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똑 같은 프로그램을 어느 동은 무료로 하는데 왜 우리는 유료화하느냐고 항의도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탁구라든지 단전이라든지 이런 특수프로그램은 무조건 유료화를 공통적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유료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강사료 유료화 율이 구로구는 지금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은 50%, 관악구가 10%, 우리는 10월과 11월 2개월을 기준을 했을 때 우리는 21%를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유료화된 강좌가 수강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강사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강사료가 안 됩니다.
  
○유은무 위원   아무튼 해결도 안 되면서 굉장히 잡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또 주민의 소리가 크게 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담당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수강료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계획을 세워서 잘 세워서 각 동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지금 수강료를 받은 것은 각 동에서 그냥 관리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네.
  
○유은무 위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쓰도록 우리 조례라든지 정부방침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강사료를 더 많이 부담해 주시면 많이 절약이 될 것이고, 잘 안 되면 2억 5,0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6년도 본 예산안 중 국별 건재순에 의거 나머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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