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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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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6월 24일 (목)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훈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8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15일 상정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6월 24일 심사하였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구 종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의 건설기술심의 결과 서울시의 설계경기 보상기준인 설계용역비 기준금액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우수한 작품이 다수 응모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 공모시상금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소한의 우수한 작품이 선정 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 공모시상금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 공모시상금으로 소액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신청사 건립추진에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확실한 주관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3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21억 9,011만 7,000원으로 2억 3,23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67만 3,000원을 지출하고 2,565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금천구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로 1억 1,067만 2,000원을 지출하고 삼성산 위험축대 정비 설계용역비에 8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뉴타운 지구와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8,770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안으로 별 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총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1,729억 2,562만원에 수납액이 1,771억 2,534만원이며, 지출액은 1,272억 952만 3,000원이고 차인잔액은 499억 1,581만 7,000원으로 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55억 5,766만 2,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597억 2,467만 2,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현액의 102.7%로 41억 6,70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다는 처리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 중 의료보호 기금은 6,699만 6,000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 7,893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70억 5,474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1,272억 95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의 94.3%인 1,199억 9,177만 5,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182억 9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3억 6,495만 8,00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지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은 5,858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만 6,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억 1,1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8,912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70억 4,766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2억 5,087만 1,00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은 세입결산액은 1,771억 2,534만원, 세출결산액은 1,272억 952만 3,000원으로 차인잔액이 499억 1,581만 7,000원으로 처리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49억 15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0억 942만 8,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억 7,137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3,351만 2,00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가 매년 8억원의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니 신청사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 낭비를 줄여 나가자는 제안과 함께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은 사회복지분야와 시설투자 사업분야 등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업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활용기법 운용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본 결산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활용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을 1, 2, 3, 4조로 넣었으면 토요일 휴무는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으로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제안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지금까지 1일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복무조례에 신설 규정하고 토요일 휴무제 도입과 관련한 필요한 규정하기 위하여 복무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알고 있는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형법 제127조,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밀엄수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공무원이 지켜야할 바를 정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에 대하여 공개행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이 알 권리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앞서 언급한 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에게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까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누설 또는 공개됨으로써 특정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게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비밀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안의 내용은 법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의 2호 내지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비공개 또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직무상 소속상관의 허가 등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31조에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절차규정은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토요일휴무제 도입과 관련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15일 민간기업의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000인 이상 대기업이 2004년 7월에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행정기관도 행정기관의 휴무가 기업과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5일근무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정부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결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토요일휴무 실시,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 공휴일수 2~3일 축소 조정, 공무원 연가일수 축소 조정,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등이며, 안 제13조, 제16조의2, 제18조의 개정내용은 이 결정사항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현행 휴일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한 복무제도의 보완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출산인의 배우자에 대한 휴가일수를 현행의 1일에서 3일로 확대한 것은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소홀해질 수 있는 산모의 간호를 위한 것으로써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의원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나열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에는 개별법으로 보안법에 있습니다. 보안법에 지적한 사유 등이 있는데 발췌를 못 했습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22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지금부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설립을 위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총칙 임원 및 직원 등 본문 7장 48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자본금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구에서 전액 출자하도록 했습니다. 단 공단이 설립할 때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입니다.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공단에 위탁할 사업의 규모와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임원입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11인 이내로 했으며 임원의 임기는 공기업법 제59조에 따라 3년으로 정했습니다.
    제8조 이사장을 임면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되는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는 공단의 정원이 50명 미만이면 상임이사를 둘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44명으로 상임이사는 없고 전원 비상임이사입니다. 비상임이사는 조례표준안에 따라 구청에서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장급 공무원 2명과 의회에서 추천한 세무 및 회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공무원은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감사도 마찬가지로 정원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어 비상임감사이며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겸임하게 됩니다.
    조례 제14조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 공단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의해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공단을 최초 설립할 때는 시행령 제56조 2에 따라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됩니다.
    제27조 사업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차장과 견인사업운영 구립 체육시설물 관리와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등으로 정하였으며 사업성과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공단이사장이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8조 감독입니다. 우리는 공단이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감독 및 규제조항을 두었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급여, 규정의 제정 개정을 할 때는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했고 매 분기마다 자금운영상황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제40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41조 경영평가와 제42조 업무상황의 공표 조항을 두어서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업무상황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단이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이사장 임면 직원채용 자본금 출자 설립등기 등 제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단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조례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으로서의 법인격을 가진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중 일부를 공단이 경영함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편의상 이하는 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4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조 내지 제4조는 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공기업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규칙 등의 규정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 일반적인 입법원칙과 함께 이러한 기본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가 검토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체적으로 법 령 규칙에 위배됨이 없고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미흡하거나 보완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 이사의 정수를 11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9조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를 직원의 정원 300인 미만까지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4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 비상임이사의 최대 한계정수는 7명이 한계이므로 제1항의 이사의 정수를 7인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조 제2항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경영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성과 연임절차의 구체성 즉 이사장후보로 재추천됨을 말하는지 또는 추천절차 없이 바로 재임명되는 것인지 모호함으로 이를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8조는 직원의 임면에 대하여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제도의 운영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으로서 2003년도에 실시한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조직 인력운용의 미흡과 인사원칙에 어긋난 인력특채 등이 주요지적사항으로 나타났고 2004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도 인력해소 수단으로 지방공사 공단설립을 지양할 것과 법인 최초설립시 공개채용 비율 5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는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채용방법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5조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이사장후보 추천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법 령의 규정에 충실하여 문제는 없으나 2004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내실화 방안에서 제시된 이사장 후보자 모집의 공무원칙과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원칙을 보완하여 후보 모집에서부터 결정과정까지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8조제1항은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49조제2항에 공단의 설립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34조는 공단의 이사장이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기금의 설치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공단의 이사장은 설치주체가 아니므로 이 조항은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도 기금의 운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9조 영 제15조 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기업의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 경우에도 기금의 설치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이며 지방공사 공단과는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법 제82조 영 제79조 규칙 제24조는 법 제74조와 안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40조는 공단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과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과 같이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문구의 표현 등 수정하여야 할 사항은 따로 붙인 수정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공단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이지만 현재 이사 정수가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에 보면 7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그리고 약간의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서 11인 이내로 하되 저희들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유은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제2장 7조 2항에 보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성과의 측정 또 구체적으로 재추천을 말 하는건지 추천절차 없이 바로 임명되는 것인지를 명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전문위원께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성과는 저희구에서 매 분기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에서 매 분기마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1년 되면 측정되고 또한 타구에서 하는 사례도 비교해서 측정할 예정입니다.
  
○유은무 의원     그러면 추천절차 없이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사장 및 이사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가 나쁘면 연임하지 않고 경영성과가 좋으면 연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추천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그러면 성과에 대한 추천위원회에 보고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처음에 할 때는 이사장을 뽑을 때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거기에서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장에 대해서 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영성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경영성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고 또 아니냐 그 문제는 제가 경영성과에 따라서는 용역했던 단체기능평가원에 계시는 여영현 박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유은무 의원     경영성과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러면 여영현 박사님 모셔가지고 경영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아니, 경영성과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우리 행자부산하 단체기능평가원에서 용역을 담당했던 여영현 박사가 이 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도 좋겠느냐고 질의하신 유은무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장 김대영   아니, 진행을 누가 합니까? 지금 사회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공단시설을 저희들이 최초로 여러 관심 속에서 열게 되었는데 이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경영을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주는 자가 오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분들의 구성원이 7인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훈 의원     제가 보기에는 7인은 숫자가 적은 것 같고요. 중요한 자리인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문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 아니고 최소한 12인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그리고 ③을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자한 자’가 나와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를 여기 위원회에 넣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전직 구의회 의원도 여기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모든 사항을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구청에 대한 세밀한 것까지 파악을 하신 분, 지역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을 이 안에 삽입시킨다면 전직 구의회 의원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서 그리고 특히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사장추천위원회 중에서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해서 7인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조에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처음 공단 신규설립시에서 추천인원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4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까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처음에 설립할 때 그렇고, 다음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인이 7인인데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그래서 7인으로 한다는 것이 공기업시행령 제5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표준안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왜 있느냐 하고 질의하신 것과 그럴 바에는 구의원도 넣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위원 7인 중에서 이사장을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임원 그래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구의원들을 넣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보면......
  
김훈 의원     전직 구의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현재 구의원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구의원은 현 공기업법 시행령에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직 구의원도 포함시킨다는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위원회에 있어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한 자 3인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단에 이사회가 추천한 자는 삭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쪽에 어느 정도 성향이 맞은 자가 이쪽에 추천하게 되면, 구청장이 추천한 자 2인과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한자 3인 해버리면 과반수가 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한 자 3인 이상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저도 이것을 고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에 이사장추천위원회 해가지고 구청장 추천 2인, 구의회 추천 2인, 이사회 추천 3인으로 못이 박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온 것입니다.
  
김훈 의원     그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고칠 수 없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법을 위배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의원     규칙에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 시행령을 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김훈 의원     한 번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알았습니다.
  
김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질의를 다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라는 것은 그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장중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제34조 ‘기금조성 등’에 ①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 제34조 ‘재정지원’은 구청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중에서 윤장중의원님께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지방공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대로 그대로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공단설립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은 것인데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구의회 의결을 얻는다라는 것을 첨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라는 부분을 넣어서 ‘구청장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얻어’를 넣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길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 의원     제7조를 보면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다 보면 지루한 것 같고 요즘 통장님들도 2년에 1회 연임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는데, 이사장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영리목적 등의 관계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자리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해서 그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시 2년동안 1회로 연임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3년이라고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사장도 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천구조례에 3년,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표준안에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를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넣었습니다. 조례표준안과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넣었습니다.
  
오길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찬성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볼 때 이 설입안은 물론 구청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설입안이 나와 있지만 우리 투자액이나 방만한 기구에 비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이 적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소규모의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그 사업내역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커지면 조직도 키우고 자금도 더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물론 처음부터 여러 가지 채널의 규모가 있어야만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운영안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성할 점이 많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임면은 물론 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상 또는 단일 후보가 올라 왔을 때는 본인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면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임기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었을 때 면하는 것은 자동적인 면이지만 구청장 자의로 해서 면하는 규정은 없다 이것입니다. 임명하는 과정만 나와 있지, 해직하는 과정은 여기 내용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했다든가 면책사유가 생겼을 때 면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과 또 한가지 구의원님들이 인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2인 이상 추천이 있겠지만 1인 이상 추천이 있어서 강력하게 그 분이 꼭 이사장으로 필요한 인물임에도 구청장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를 해야 되는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1인 추천이 올라왔을 때 구청장이 그분을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 자격요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분은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할 때 이 정하는 자체내에서 설립에 관해서만 의회의 의결을 중시하고 있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건은 구의회 의결권이 없다 이것입니다.
    물론 좀 전에 윤장중의원님께서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을 요청해서 그것을 삽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건은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 점을 파악을 못해서, 의결권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의견청취 내지 자문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추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추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드리면 감독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넣은 점은 특이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이라든가 업무에 관한 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동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칙사항에 대해서 제1조 ‘시행일’ 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용역결과까지 보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포한 이날 이후부터 어떤 것을 시행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5조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5조 4항을 하나 넣어서 시행과정을 구의회에 보고하며, 자문을 구한다는 것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구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감독을 받아가면서 한다는 면에서 앞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서 우리구에서도 오히려 홀가분하지 않겠느냐, 함께 공동으로 추진과정을 해 가기 때문에 다음에 잘잘못을 면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5조에 시행과정을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사장에 대한 것인데 공단이사장에 대해서 임면권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에 보시면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니까 임면하는 것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면하는가를 그 면하는 사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사유는 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면 규정으로 정해서 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정관에다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정관하고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아니지요. 모든 것을 이사회에 위임을 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이사회로 넘어가서 이사회에서 총괄한다고 해 버리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통과해야 할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운영에 관한 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또 필요한 사항은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공단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안대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병재 의원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의견청취라도 받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권은 있지만 그것은 일을 다 끝낸 뒤에 잘잘못을 따지는데, 사전에 일을 할 때 큰 아웃트라인 같은 것은 우리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대영   지금 답변이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운영문제는 금천구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과 주민의 편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지방화시대, 주민자치시대에 우리 행정에도 민간의 경영이념 등을 도입해서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7조 임원, 제13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제25조 이사장 후보의 추천, 제28조 대행사업이 비용부담, 제33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34조 기금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심의하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병재 의원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보완을 의미한 것이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니까 철회해서 다시 하면 됩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먼저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의장 김대영   철회할 용의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동의를 묻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먼저 구하고 해야 됩니다.
  
○의장 김대영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한두가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7가지 조항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안은 조금 보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회라는 것은 회기내에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미미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가 수정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집행부에다가 철회 용의를 묻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것이 철회한다 해서 이 조례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은무 의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사와 또 집행부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중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작업 중에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1분)

○의장 김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유은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은무의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통·반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반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통에 두는 반수는 종전의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6개반 내지 10개 반으로 하며 반은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20가구 내지 40가구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내지 50가구로 하여 거주 형태에 따라 신축을 기함으로써 통·반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통장의 위촉시 3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3세 이하로 조정하여 통장의 활동력을 향상시켰으며, 통장의 해촉시 연임 제한이나 상한 연령인 63세에 달했을 때를 신설하여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명예반장을 구청장에서 동장이 임면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켰으며, 통·반장의 임무중 보안등 및 각종 시설물확인 협조, 재해 발생시 피해상황 등 조사협조, 지방세·과태료·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협조, 저소득층 지원사업 및 지역 청소업무 협조를 신설하여 통·반장의 동정 참여 기회를 높이고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통·반장의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개정되는 사항중 통·반의 조직, 통장의 임기, 통장의 위촉시 연령제한, 해촉시 연임제한이나 상한연령 등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통장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2004년 10월 1일 재임 중인 통장으로써 1943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는 현직에 위촉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에 해촉토록 하여 기존의 2년간의 임기를 보장토록 하는 개정내용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유은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에 대하여 그 규모와 운영방법, 통장의 임기와 임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반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은 통·반의 규모를 거주형태에 따라 신축을 기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1개통에 두는 반의 수를 현행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6개반 내지 10개반으로 확대하고 반의 규모를 일반주택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20가구 내지 40가구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30가구 내지 50가구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일반주택지역에 비하여 통·반의 관리가 용이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의 통수는 406개통이고 통당 평균 세대는 235세대로써 서울특별시자치구의 평균인 262세대에 비하여 통의 규모는 작고 통수는 많은 편입니다. 통·반의 규모의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인구, 지역여건, 거주형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같은 생활권역 안에서 대동소이한 여건을 가진 타 자치구의 형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따로 작성한 자치구별 통·반운영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의 무제한연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통장의 연임제한에 관하여는 최근 일부 지방도시에서 통장희망자가 많아 주민의 투표로 선출하는 사례가 있는 등 통장직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민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임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통장의 자격에 관한 연령의 상한제한을 현행의 65세에서 63세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 통장의 연령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통장의 임무가 특수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실에 비추어 고령자가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측면에서는 연령제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가 조례개정을 통하여 통장의 상한연령을 낮추어 왔으며, 서울시의 경우 60세 이하로 상한연령을 제한한 구가 15개구, 62세와 63세가 각 1개구, 65세 이하는 8개구로써 점점 상한연령을 낮게 조정하고 있는 추세인바, 이는 통장의 평균연령을 낮추어 활동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안 제7조제1항의 통·반장의 임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등의 조사, 각종 고지서송달, 저소득층 지원 및 청소업무 등에 대한 협조의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안 제11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통·반장에게 각종 구정행사의 참여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은 통·반장의 동정 참여기회를 높이고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통·반장으로서의 자긍심과 인정감을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은무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 작성이 늦어지고 있어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고 중식 후 동안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훈의원 외 3인께서 수정안을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훈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훈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와 재정지출 수요에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영책임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중 제7조 제1항에서 이사의 정수를 11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수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경영성과라 함은 경영실적이나 경영결과가 개선되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등급이 전년 대비 상향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였으며 제20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전직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켰으며 제27조 제목에서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정하고 제28조 제목에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대행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제3항에서 령 제63조를 제33조로 수정하였으며 제33조 제목에서 일반회계 등의 부담할 경비를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4조 제목에서 기금조성 등을 재정지원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여 구청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단에 교부금을 보조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8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단운영에 관하여 구의회 요구시 의견청취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48조를 제49조로 하고 제48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은 령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수정안을 발의한 김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훈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수정안건의 표결에 앞서 의원여러분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언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수정한 표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포함한 표결로 의원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종결 처리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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