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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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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4월 11일 (금) 10시17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7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귀모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안녕하셨습니까? 임귀모 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유은무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3월 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4월 2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3일 윤장중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4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임귀모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유은무의원과 장순노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하기 위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의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로 건축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환경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이나 주택공급 위주의 고밀도 개발, 교통문제 초래 등으로 도시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 지정토록 함으로서 서울시에서는 2001년 7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메뉴얼 기준을 시달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층 이하로 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로 했고, 이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으로 층수는 7층 이하, 또 12층 이하로 둘로 나누었습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중심으로 층수 제한 없이 건폐율 50%, 용적률 250%, 3단계로 분류해서 세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8월 20일과 10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실무협의회를 거쳤고, 또 2002년 12월 27일 서울시 자치구 및 외부전문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실무조정위원회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 여건과 입지특성에 맞도록 용도상향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메뉴얼 기준에는 당초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입지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과 노후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속적 추진이 가능토록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의 종 상향 및 재건축 예정부지 등을 가 급적 1단계 내지 2단계로 상향조정하여 우리 구 세분화 계획안을 수립한 결과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메뉴얼 기준보다 제1종은 전체 면적대비 16%가 감소를 해서 27.5%로 줄였고, 2종 7층 이하는 4.3% 증가한 41.9%, 2종 12층 이하는 7.2%가 증가한 15%, 제3종은 4.5% 증가한 15.6%로서 세분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구의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보고는 올렸고 또 2003년 2월 13일부터 14일간 일간신문과 각동 게시판,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에 게재를 해서 공람기간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청취한 결과 공람기간동안 서면제출 4건, 인터넷 8건이 접수되었고, 이후에 서면으로 2건이 접수되어 모두 14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시흥3동 주민들이 그동안 시계경관지구로 20년 내지 30년간 건축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번에 입안된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9건의 의견서와 향후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2종 12층 이하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5건의 주민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 중에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지역은 사업주체의 별도의 사업계획수립 시에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추가확보하면 종 세분조정 변경도 가능하므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는 대부분 제2종 7층 이하로 분류되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1단계 상향조정하게 될 경우 학교부지와 시흥대로변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제2종 7층이하로 분류됨으로써 공람·공고한 자치구 세부계획안에 대비 제1종은 1.3% 감소한 반면 제2종 7층이하는 1.4%가 증가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법정기한이 금년 6월 30일까지 모든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이행되어야 결정고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인접지역 종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관악구와 연접된 남부순환도로변 독산3동은 도로변은 제3종, 도로 이면변은 제2종 7층 이하로 했습니다. 우리구 세분화도 관악과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관악은 이달중에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고 광명시 연접지역에 대해서는 하안12단지 일부지역과 하안13, 14단지 일부지역은 광명시는 2종으로 입안을 했으나, 우리구는 3종으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다소 개발여건이 좋도록 했습니다.
    다음 독산1동 1093번지 일대하고 1709번지 일대는 광명시는 1종으로 입안했으나, 우리구는 2종 12층 이하로 했고 안양시에 연접한 시흥3동 시계인접지역은 안양과 금천 모두 2종으로 했습니다. 2종으로 했는데 단지 층고가 안양시와 우리구의 조례가 상반된 점이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구가 다소 층고가 낮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뉴타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반영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는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 및 부칙 제7조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의 건축법규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주변 여건 및 환경과 부조화한 돌출형 개발, 고밀도개발 등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의 훼손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개발밀도 등을 반영하여 종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종에 따라 건축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일반주거지역은 전체면적의 42.4%인 5.539㎢로써 이에 대하여 입지특성에 의한 지역차원의 분석, 입지특성이 혼재하는 지역의 지구차원의 분석, 용적률과 건물 층수에 의한 개발밀도분석을 종합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및 종별 세분화매뉴얼에 따라 분석·분류하고 간선도로변과 타용도지역에 연접한 상업화지역 등 조정대상지와 재개발·재건축 예상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협의대상지 및 경계획정에 따른 인접불럭과의 비형평지역을 추출하여 우리구의 발전방향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조정·협의를 거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23㎢ (일반주거지역 면적의 27.5%) 제2종 7층이하는 일반주거지역은 2.323㎢로써 41.9%이고 제2종 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은 0.829㎢로써 15%,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0.863㎢로써 15.6%로 세분화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분화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종별세분화가 현재의 건축현황을 위주로 추진되어 시흥4동, 시흥5동지역과 같이 이미 개발된 아파트지역 제3종과 인근의 저층주택지역 제1종과의 심한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블록과 블록간의 비형평성 문제, 재개발 재건축 등 향후 개발예정 대상지의 미반영 등은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내의 제1종으로 세분화되는 지역은 지금까지 20년이상 5층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건축규제를 받아왔으나, 세분화 후에는 4층이하, 용적률 150%이하로 더욱 강한 규제를 받게 되어 해당주민의 반대여론이 심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매뉴얼에 의한 종세분화 원칙을 지키되, 추후 변경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태도이므로 우리구는 서울시와 협의조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과 주민의 의견을 세분화안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그 입안과정과 결정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입안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과 공람·공고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방영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유도를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함은 물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세분화의 추진배경과 추진근거 등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지역은 시흥연립주택하고 대추연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 예정지역은 매뉴얼에 의해서 세분화하고 추후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앞으로 단독주택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능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윤장중 의원     저희 지역은 1,000평정도의 연립주택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시흥본동 1건 올라온 것이 시흥연립입니다. 그것이 약 23년 됐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추연립이 약 800평정도로 약 60세대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확정이 된 다음에 변경이 없다면 현재 법적인 것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지금현재 오래된 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중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는 기존의 세분화 가지고는 어렵고 지역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반영하면 일단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별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윤장중 의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약 1,000평 정도에 약 70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6월말 이전에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해놓아야만 되지, 그 후에 지구단위 전체 계획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구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규모가 적은 것은 종세분화 기준에 따라줘야 되고 단지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구단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윤장중 의원     그냥 흘려가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규모가 제가 1,000평정도이고 약 70세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조정대로 시행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1,000평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요.
  
윤장중 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제하는 길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지금 왜냐 하면 과거에 난개발로 환경 악화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세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사실상 종세분화 기준에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현재 도시시설 기반시설 가지고는 더 지어라고 해도 지을 수 없습니다.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현재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주변여건을 봐서는 지어라고 해도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윤장중 의원     그러니까 소단위라도 1,000평이면 주택지로 적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상세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그 지역을 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건이기 때문에......
  
윤장중 의원     국장님께서 시흥연립을 모릅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시흥연립은 지금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중 의원     그러니까 현재 금천구에서 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행안이 실시될 때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그 사항을 이해하고......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제가 알기로는 시흥연립은 6월 30일 이전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 온 것이 시흥본동은 시흥연립주택 1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0평에 72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시흥본동의 시흥연립의 문제를 제2종이나 제3종으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전체 프로테이지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구청장이 결정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당초 여기는 1종 지역인데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를 2종 7층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은 3종을 원하는데 3종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에는 2종 7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영   예.
  
정병재 의원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까?
  
○의장 김대영   먼저 박만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의원     박만선의원입니다.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의견접수현황에 대해서도 보았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천구민의 의견내용을 도시관리국에서 검토하여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3동 지역에서 시계경관지구로 인한 규제로 주민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고려해 주시고 시계경관지구로인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금천구 안이 서울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박만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은 1종이 약 24.3%인데, 2종 7층이 45.2%, 2종 12층이 30.5%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3종은 없습니다. 없는데, 인근 안양시도 다 2종이거든요. 단 층고 문제는 안양시 조례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자체개정은 어렵고요. 다만 시계지역에 대한 시계경관지구 해제 및 뉴타운조성을 하면 어차피 전반적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만 되면 뉴타운조성계획에서 해결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지금현재 상태로써는 2종 7층이라든지 12층을 지어라고 해도 도로가 협소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시흥3동 문제는 충분히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박만선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만선 의원     네, 끝났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계획에 서울시 매뉴얼에 나온 것과 우리 자치구안의 공람·공고 안에 대해서 물론 우리구에서는 이대로 서울시에서는 통과가 되려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1종 문제인데, 제1종은 42.7%를 27.5%로 낮추고 2종, 3종을 높인데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더구나 공원 18.4%를 제외하면 1종 주거지역은 9.1% 사실은 이 9.1%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우선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번에 우리 의원들에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지요?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네,
  
정병재 의원     의견청취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 의원님들한테 각 동에 세분화계획을 배부해 드렸어요. 그런데 9.1%가 주로 산밑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독산3동 독산4동 독산2동 시흥4동까지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흥2동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9.1%가 위치하는 것은 주로 산기슭도로에 한 블록 아니면 두 블록씩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람공고 의견청취한 것을 보면 14건이 들어왔는데 14건 중에서 시흥3동만 13건 그리고 시흥본동이 한 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독산동 지역은 한 건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이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은 공람공고를 했고 신문에 게재를 해서 다 홍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알면, 제가 그 가구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홍보를 널리 해서 설령 안 좋은 얘기를 듣더라도 부딪힐 때는 부딪혀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해야 되고 4월 17일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모양인데 아마 여기서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거의 확정되는 안 아닙니까? 4월말에 주거지역세분회계획이 변경결정요청을 하면 시의회라든가 시청에서 받아들이면 6월 30일까지 확정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9.1% 이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에요. 차라리 그 분들은 50% 정도 되었으면 속이나 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보호랄까, 제가 표현이 잘 안 됩니다만 구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주거에 대한 대책방안,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독산4동에 아까 곽 국장 말씀은 9.1%에 대해서 4층 이상을 짓고 싶어도 지을 여건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한 예를 들면 독산4동에 체육문화센터 앞에 동아아파트가 있어요. 그 곁에 노인경로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산기슭도로변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7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간에 5층 이상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4층 이하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은 자기가 4층 이하밖에 못 짓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곽 국장이 이것을 제2종으로 준다고 하면 그 분은 5층 이상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산기슭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 이하만 지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은 4층 이하만 짓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선을 그어 버리면 어쩔 수 없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도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물론 입안하신 분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만 거기에 대한 대안과 그리고 홍보가 지금도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 종세분화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분들의 이해를 구하던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하시지 말고 발표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제약요인을 해소해 가지고 장래적인 발전 또 편협적인 것보다도 포괄적인 일부 지역보다는 금천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데 개별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는 도시계획을 절대로 하지 못 합니다. 오히려 공산체제 같으면 도시계획이 잘 되겠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 전체적인 입장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장래적인 주거환경 교통제반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 의견 다 들어 가지고는 솔직히 안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종세분화를 보면 산기슭변은 거의 다 1종으로 되어 있고 시흥대로 하고 독산동길 원래 독산동길도 20m도로이기 때문에 타구에는 우리구만큼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시흥대로를 빼고 나면 대로라는 것은 독산동길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천구의 특수여건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작업부터 상당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도 없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기본메뉴얼대로 올리라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어제도 공문이 내려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구민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일단 이대로 하도록 본청하고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꼭 이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서울시 전체도 6월 30일까지 꼭 완료된다고도 볼 수 없고 만약에 안 되면 2종으로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만 개별적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홍보문제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더 이상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구청 입장을 구 전체적인 발전문제를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면 결론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종세분화계획이 시행된다고 가정을 하고 각 지역에서 방금 윤장중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소적으로 재건축을 신청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분들이 7월 1일 이전에 종세분화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승인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분기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며칠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올 거 아닙니까? 수십가구씩 그렇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구청도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앞장을 서 주는 부분도 있어야 이런 면에 대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했을 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재건축 문제는 지금 주택법시행령이나 규칙에 보면 20년 이상을 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를 25개 구청에서 절반 정도는 서울시에 일임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구청장 복안하에 안전진단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우리구도 솔직히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옛날 재래식 온돌구조로 되어 있는 연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든지 제반민원을 해결하고자 우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건축한지 30년 내지 40년 되어야 재건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원래 주택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접수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주민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세분화가 완료된 후에는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 20년 이상된 것은 거의 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진단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열악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흥3동과 시흥본동에서는 여러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면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천구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또 지역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계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아시다시피 지은지 20년~30년이 된 재건축아파트를 위시해서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어쨌던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해제 뉴타운 건설의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본동에 윤장중의원님이 말씀하신 시흥연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구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이런 조항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절차상의 구도시계획위원자문회의와 구청장의 입안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충분히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런 조정과정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윤장중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한 윤장중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1·4분기가 지나고 4월이 되면서 바쁜 일상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셔서 왕성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7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업무추진상황과 당면현안 등 구정전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출석기간은 2003년 4월 15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윤장중의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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