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4월 14일 (월) 10시10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2.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대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인감증명법이 작년 3월 25일에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어서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자치구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저희구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 및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 전체 6개 조항의 구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면 총 6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에 대한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제1항의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 함은 현재 휴가·출장 등으로 인한 공석에 따라서 대직을 하는 사람을 합해서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직자나 휴가·출장 등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피해발생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2항에 보면 인감담당공무원의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안녕적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3조 2항에 인감담당공무원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저 2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은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2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2항에 인감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은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등으로 발생한 피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위가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이 12개 동이고, 분소 2개 해서 14명 1명은 시민봉사과에 외국인 인감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을 담당으로 해서 보험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추진해 주신대로 예산이 210만원 있습니다. 최고액 보험금 2억원을 타기 위해서는 15명에 대해서 각 직원들별로 지급포괄금을 결정해서 보험금을 줄 때 1년에 우리가 보험 내는 보험료는 21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210만원을 작년 예산에 출연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인감증명법이 작년 3월 25일에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어서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자치구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저희구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 및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 전체 6개 조항의 구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면 총 6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에 대한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제1항의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 함은 현재 휴가·출장 등으로 인한 공석에 따라서 대직을 하는 사람을 합해서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직자나 휴가·출장 등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피해발생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2항에 보면 인감담당공무원의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안녕적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3조 2항에 인감담당공무원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저 2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은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2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2항에 인감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은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등으로 발생한 피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위가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이 12개 동이고, 분소 2개 해서 14명 1명은 시민봉사과에 외국인 인감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을 담당으로 해서 보험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추진해 주신대로 예산이 210만원 있습니다. 최고액 보험금 2억원을 타기 위해서는 15명에 대해서 각 직원들별로 지급포괄금을 결정해서 보험금을 줄 때 1년에 우리가 보험 내는 보험료는 21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210만원을 작년 예산에 출연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규정을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은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따른 것이며, 안 제3조제2항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2억원으로 정한 것은 서울특별시의 타 자치구의 보험가입 평균금액이 2억 6,00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정한 것입니다.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이미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의 25개 구 중 13개 구가 이미 조례가 제정완료되었고, 17개 구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인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감사고는 선의의 제3자 등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증명발급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이러한 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인감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토록 한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규정을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은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따른 것이며, 안 제3조제2항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2억원으로 정한 것은 서울특별시의 타 자치구의 보험가입 평균금액이 2억 6,00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정한 것입니다.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이미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의 25개 구 중 13개 구가 이미 조례가 제정완료되었고, 17개 구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인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감사고는 선의의 제3자 등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증명발급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이러한 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인감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토록 한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이종학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이종학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종학의원님께서 인감증명 사고로 인한 연간 건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사례는 2001년도에 피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본인을 가장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신고를 잘못해서 속초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한 건 있었고, 2002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불이익사고는 없는 상태이고 전·출입 사항이 허위로 판단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2001년도에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약 15억원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었던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에 1997년 9월 26일에 광주광역주 동구에서 약 9억원 대출에 대한 해외도피 사항, 부동산 등,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2002년 7월 한 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억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2000년 이후에 있었던 사고들이 총 9건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2001년도에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약 15억원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었던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에 1997년 9월 26일에 광주광역주 동구에서 약 9억원 대출에 대한 해외도피 사항, 부동산 등,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2002년 7월 한 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억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2000년 이후에 있었던 사고들이 총 9건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상금에 대한 초과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에 대한 보험을 들면 과실로 인한 또는 고의로 인한 부분이든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우리가 수령을 합니다.
단지, 손해본 부분이 3억이다 했을 경우에는 2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으로 충당을 하고 1억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과실을 했던 공무원에게 변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개인에게 1억도 돈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가 문제점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추징을 한 다음에 구청에서 변상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단지, 손해본 부분이 3억이다 했을 경우에는 2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으로 충당을 하고 1억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과실을 했던 공무원에게 변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개인에게 1억도 돈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가 문제점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추징을 한 다음에 구청에서 변상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사실 인센티브는 없고, 인감증명을 하는 각 동의 공무원에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하는 중요한 업무이니까 동사무중에서도 같은 레벨에서 신의가 있고 공무원에 대한 품위도 유지되는 그런 사람을 동장들이 엄선해서 하는 방안으로, 또 그 사람들이 잘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다시 구청으로 왔을 때 좋은 자리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김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험료입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우리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2억을 탈 경우를 계산해서 15명에 대해서 14만원씩을 하니까 2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보혐료가 연 14만원입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어느 보험회사에다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선정된 보험회사에다 210만원을 주면 사고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줬던 인감증명법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법령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조례로 인감증명을 신규나 발급 받을 때의 수수료가 우리 금천구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감증명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인감관련 수수료가 법에 신설되어 버렸습니다.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이번에 삭제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감관련수수료는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안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때에 500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인감증명을 화상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 어디에 가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800원을 받습니다. 인감증명 온라인은 800원을 받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시흥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흥2동에 가서 온라인 화상으로 발급 받을 때에도 800원을 받습니다. 왜냐, 인감증명에 대한 증명청은 읍·면·동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면 80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지금현재 15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금천구 내에서는 어느 동에 가서 해도 150원을 받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의 조례와 이번 조례의 변경사항 등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인감증명 발급은 지난번에는 500원을 받았는데, 거주지 동에서 발급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500원,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때에는 800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신규로 할 때에도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신규로 할 때는 돈을 안 받고 변경할 때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줬던 인감증명법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법령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조례로 인감증명을 신규나 발급 받을 때의 수수료가 우리 금천구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감증명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인감관련 수수료가 법에 신설되어 버렸습니다.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이번에 삭제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감관련수수료는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안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때에 500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인감증명을 화상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 어디에 가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800원을 받습니다. 인감증명 온라인은 800원을 받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시흥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흥2동에 가서 온라인 화상으로 발급 받을 때에도 800원을 받습니다. 왜냐, 인감증명에 대한 증명청은 읍·면·동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면 80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지금현재 15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금천구 내에서는 어느 동에 가서 해도 150원을 받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의 조례와 이번 조례의 변경사항 등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인감증명 발급은 지난번에는 500원을 받았는데, 거주지 동에서 발급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500원,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때에는 800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신규로 할 때에도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신규로 할 때는 돈을 안 받고 변경할 때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인감관련 수수료를 대통령령에 규정됨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인감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인감증명법에는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시의 수수료 징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개정된 법 제15조는 인감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2002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된 영 제19조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인감증명발급은 통당 500원,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500원으로 정하고, 타 증명청에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정하는 등 수수료와 수수료의 면제규정을 상세히 정하였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저 200원에서 최고 700원까지 수수료의 차이가 있어, 동일 민원사항을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위법규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의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인감관련 수수료를 대통령령에 규정됨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인감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인감증명법에는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시의 수수료 징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개정된 법 제15조는 인감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2002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된 영 제19조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인감증명발급은 통당 500원,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500원으로 정하고, 타 증명청에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정하는 등 수수료와 수수료의 면제규정을 상세히 정하였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저 200원에서 최고 700원까지 수수료의 차이가 있어, 동일 민원사항을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위법규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의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