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4월 16일 (수)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금천구 예산으로 보조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보면서 차례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1조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금천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첫째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두 번째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세 번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네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장 운영사업, 다섯 번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여섯 번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보조기준액의 제한입니다. 금천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비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규정 내용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초과했을 경우에 구세수입의 3% 범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11인으로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을 선정심사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정기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며, 보조금의 신청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 1~5번까지의 나열해서 신청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시면 목적외 사용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저희들이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제11조에 보조사업이 완료된 15일이내에 정산서를 저희 구청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 관할구역내의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는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사업,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에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보조기준액을 일반회계의 자체세입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으로 교정하고 있는바, 지원주체로서의 자격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문제가 없다 할 것이나, 보조기준금액의 상한을 “자치구세의 3% 범위내”로 한 것은 구의 재정상황과 타 자치구와의 균형등을 감안하여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2003년도 자체세입 예산액은 구세 171억 7,000만원과 세외수입 230억 3,000만원을 합한 402억이고 세출예산중 인건비는 316억 8,000만원으로써 자체세입의 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내지 제8조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보조사업의 선정 및 사업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집행시”라는 시기는 불명확하므로 “정기예산 편성시”로 하여 예산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자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1991년 3월 8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광역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상당한 정도의 국가적 통합성이 요청되는 영역이나 장기적으로 교육자치여건이 성숙되면 기초자치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육의 환경, 시설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개발 등에 기초자치단체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획적인 교육경비의 보조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첨부해드린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차이에 의해 교육경비의 보조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 지역에 따라 교육환경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박찬길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구도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도 세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보조자료에 의하면 타구와 형평성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45억을 교육보조를 해줬는데, 강남구에서도 예년에는 그 보조금을 산발적으로 각급 학교에다가 분산해서 보조를 해줘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비록 미미하지만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한 학교에다 선별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분산해서 해줄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어느 한 학교에다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학교에다가 조금씩 줘봐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한 두 개 학교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교육기자재라든가 급식 시설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연차적으로 타 학교에도 순번제로 해서 집행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찬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구는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한 학교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네,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김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의원     김훈의원입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에 있어서 3% 범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나 검토보고서를 짧은 시간에 읽다 보니까 계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세 3% 범위 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 금천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지원금액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에는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한 사람 부재시 전혀 이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께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까?
  
김훈 의원     네,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정병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방금 김훈의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 1인에 대해서 저도 지금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회를 할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 국장님이 김훈의원님에게 어떻게 해도 되겠다라는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장 김대영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1명을 조례로 정해서 올렸는데, 우리 의원들이 교육경비보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소속된 동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 요청도 있고 하니까. 심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2명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이 될 수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윤장중의원님 질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장중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현재 두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우선 우리가 교육지원에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조례를 다시 만들고 교육은 국가백년대계 사항이므로 그 지원은 어려운 구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 김훈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한다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2인 이상의 의원님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제가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례를 충분히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했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김대영   수정안이 올라온 후에 다시 질의해서 답변을 받을 건지, 아니면 질의가 끝나고 수정안을 또 올릴 건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니까 일단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방금 김훈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조금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김훈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 구의원이 1인이 되는 이유는 김훈의원님은 보궐관계가 있어서 혹시 그러지 않나 하시는데, 물론 그런 생각도 있지만 저 생각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2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이 위원회는 우리가 직접 남한테 주는 것을 집행하는 그런 위원회인 관계로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에 관한 건이므로 2인 내지 3인은 가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문제는 그렇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그러면 이 위원회는 우리가 보조한 보조금액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지급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고 감사기능은 없는 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5조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은 2인 이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7조는 이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일만 하는 것인지 집행과 사후에 감사기능까지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10조에 보면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지,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도 구청장이 괜찮다고 하면 그게 타당성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1항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는 15일 이내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은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구의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구청장한테 모든걸 위임해서 소속공무원한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뒤에 우리 의원은 감사 때 감사를 한다든가 그 서류에 대해서 잘못 되었을 때 구정질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우리 구의원도 함께 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속공무원에게 보고를 했을 때 소속공무원은 바로 우리 구의회에 이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의원이 1명인데 2명 이상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윤장중의원님과 정병재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할 때 1인으로 하겠다 2인 내지 3인으로 하겠다 굉장히 조례를 제정할 때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각종 위원회 전체를 봤습니다. 금천구 각종 위원회가 28개 있는데요, 위원회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7개 위원회이고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21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의 원칙에 의해서 1명으로 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전부 2인 이상으로 해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윤장중의원님이 3%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도 예산서 내역을 보면 세수입이 금천구가 약 401억이고 인건비가 243억 정도됩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171억인데 이 171억의 3%만 해도 5억 1,000만원이 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인건비를 상회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사정으로 봤을 때 3%이상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3%가 맞지 않느냐 해서 3%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법령에 예산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전부 심의하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임시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적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과에다가 감사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목적외 사용금지에서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 부분은 어떤 목적외에 사용을 했는데도 구청장이 승인이 해서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일부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보고는 감사기능이 위원님들이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감사일정이 잡혀져 있고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감사하셔도 되고 또 우리가 구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만들면 그 때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모든 일들은 위임한 상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구의원님들이 구청의 감사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채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그러니까 위원들이 직접 감사할 권한은 없고 감사과라든가 그 쪽에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
  
정병재 의원     그리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답이 애매모호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는 모든 법적 조례상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 구청장이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목적외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병재 의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하면 월권행위가 될 수 있어요. 목적외에 사용은 했는데 구청장이 그렇게 인정을 하면 목적외 사용도 그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면 구청장이 월권행위가 되지 않나 해서 이 단서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정병재 의원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목적에만 사용하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의장 김대영   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사권 조사권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안 해도 우리 의회의 권한 중에 감사권 조사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재 의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학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제5조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김훈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수정안을 발의접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훈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2003년 4월 9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제안한 김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의 구의원 1인을 구의원 2인 이상으로 한다라는 안과 동조 제4호 중 전문가 3인 이내를 전문가 2인 이내로 한다는 안을 수정발의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훈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78회 금천구의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조그마한 주민의 불편사항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중 구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매회기 때마다 개회 폐회식 때 동행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일선 동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주민과 최단거리에서 구정의 최일선 집행 책임자로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의 이해증진에 더욱 증진하시어 구정과 의회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