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5일 (목)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순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03년도 본 예산중 행정관리국 소관인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포함한 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쪽부터 237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03년도 본 예산중 행정관리국 소관인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포함한 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쪽부터 237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기획예산과장 정경효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6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직원 인건비 인상분 5.4%가 반영된 32억 7,600만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16억 4,800만원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합한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37억 1,300만원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3,700만원, 211쪽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1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13쪽에 복리후생비가 7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215쪽에 직원 성과상여금이 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216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1억 6,000만원입니다. 222쪽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포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228쪽에 업무용 데이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229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4쪽에 구민 컴퓨터 실기경진대회 보상금으로 800만원입니다. 다음 236쪽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8,70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 예비비로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의 예산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6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직원 인건비 인상분 5.4%가 반영된 32억 7,600만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16억 4,800만원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합한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37억 1,300만원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3,700만원, 211쪽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1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13쪽에 복리후생비가 7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215쪽에 직원 성과상여금이 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216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1억 6,000만원입니다. 222쪽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포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228쪽에 업무용 데이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229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4쪽에 구민 컴퓨터 실기경진대회 보상금으로 800만원입니다. 다음 236쪽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8,70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 예비비로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의 예산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8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00쪽에서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4쪽부터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00쪽에서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4쪽부터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대우공무원이라는 용어는 각 직급별로 연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가령 6급 직원인 경우에는 6년으로 하고 있고 5급인 경우에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 연수가 지나면 기본급의 6%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줍니다. 그때부터 6급인 경우는 사무관 대우공무원이 되고 사무관인 경우는 서기관 대우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요원가산금은 지금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6급 직원들이 당시에 시험을 봐서 사무관 승진하는 시절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정년을 앞둔 분들 중에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분들은 봉급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신 사무관 시험응시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신청했던 분들이 아직 정년을 맞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리고 용어를 혼동하는데, 직원중에 엘리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이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 가령 3년으로 인사기준을 정할 때 3년이 지난 직원이 있음에도 그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고 싶다고 요구할 때 필수요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은 3년이 넘었는데 인사에서 제외를 시켜서 직원도 대우도 받고 그런 직원을 자칭 필수요원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서의 필수요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0.31은 행정자치부가 산출하기 위한 요율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6%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우공무원들에게 기본급 곱하기 0.06해서 주는 산출방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시에서 지정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면 5만원을 주는 것이고 모범공무원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정부에서 올려라고 하면 대상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2명이 선정되면 이 사람에게는 3년간 매달 봉급외에 3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거네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랑스러우면 모범이 되는 것인데, 지급하는 수당이 적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릴 수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전자는 구청 직원이고 뒤에 207쪽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장순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6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8쪽에서 20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0에서 21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6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8쪽에서 20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0에서 21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211쪽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4억 5,300만원에서 내년 예산에 18억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억 9,700만원이 상향되었는데 이것이 약 30% 가까이 상향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런데 기타업무추진비를 이렇게까지 상향해서 편성해야 됩니까. 우리 구의 자립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약 36%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올렸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기타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2002년 10월 10일자 서울시의 지침 공문에 의거해서 가령 저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주던 것을 15만원 인상해서 하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급인 경우는 40만원에서 50만원, 즉 10만원을 인상해서 지급하라, 4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5급인 경우 20만원에서 25만원,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업무추진비 전액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는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후에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지금 보면 기타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은 그 만큼 일이 많으니까 구청장께서 의욕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대민관계 업무라든가 갖가지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작년보다 배로 늘려서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새로 선출되신 구청장님의 일거리가 뭐가 있느냐 하셨는데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구 시흥대로로 신안산선이 지나가고 또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군부대이전과 신청사건립 그리고 군부대이전이 계속해서 딜레이 될 때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흥3동에 시계경관지구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신안산선 유치하는데 얼마, 신청사 건립하는데 얼마, 시계경관지구 완화하는데 얼마, 다목적광장을 만드는데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얼마 사용했는지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업무추진비는 신안산선 유치하는데 얼마, 신청사 건립하는데 얼마, 시계경관지구 완화하는데 얼마, 다목적광장을 만드는데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얼마 사용했는지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시가 우리구에 보내는 것은 지침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상향조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덜 사용하겠다고 해서 20% 올리라는 것을 10%만 올린다고 해서 시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구청장인 내가 절약해서 쓰겠다 그래서 많이 안 올리고 그 돈을 가지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내 업무추진비를 쓰겠다 그래서 나는 20%를 안 올리고 10%만 올리겠다 하면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천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36%입니다. 42% 할 때 그 때는 1,000억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36%로 재정자립도도 낮고 남한테 보조를 받으면서 쓰고 남 올린다고 해서 똑같이 안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천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36%입니다. 42% 할 때 그 때는 1,000억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36%로 재정자립도도 낮고 남한테 보조를 받으면서 쓰고 남 올린다고 해서 똑같이 안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런데 이것은 봉급성입니다. 공무원의 체계가 가장 전근대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100만원 받는 사람이 보너스 타면 200만원 타고 끝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공무원 봉급체계는 기본급은 쥐꼬리고 거기다가 수당이 붙어서 봉급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거의 봉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사용할 때가 많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내가 조금 덜 사용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면 어떠냐 하니까 봉급성격입니다. 하는데 또 말꼬리를 돌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211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실제 봉급과 같은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여기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가 기관에서 정해서 이 급수에 해당하는 그대로 내려온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가 기관에서 정해서 이 급수에 해당하는 그대로 내려온대로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맞습니다. 이것도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손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산담당이면 예산담당이기 때문에 월 5명에 대해서 8만원씩 줍니다. 법무담당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행자부가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감사담당, 세무담당, 법무담당 등 해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왜 6급 이하만 주느냐 하면 5급 이상은 다른 명목으로 받는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8,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으로 100% 인상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포괄비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주겠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조싸인을 하고 청장님 방침에 결정되면 재무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포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드릴 때 검토를 해서 주게 되면 이 중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장중 위원 과장님께서는 쉽게 얘기하세요. 다름 아니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알아듣게 쉽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8,000만원으로 25개구 중에서 22번째입니다. 그만큼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로는 2억, 중구는 2억 8,300만원, 용산은 2억 1,200만원 다 억대가 넘는데 우리 금천구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으로 유지해 오다가 알려지지 않은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그들이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골고루 지원하자 해서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되어도 전체 25개구 중에서 17번째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작습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8,000만원으로 유지해 오다가 알려지지 않은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그들이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골고루 지원하자 해서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되어도 전체 25개구 중에서 17번째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작습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 위원 보조금 문제 여기서 그것을 결정을 지으세요.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액수가 많든 적든간에 지원하겠다고 하든가 않든가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든가 할테니까요.
그런 쪽에다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광범위하게 기존에 있었던 단체 말고도 다른 곳에다 지원을 할 것 같아서 두 배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포함시키면 삭감을 안 할 것이고 이것은 청장 권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을 넘겨 버리면 그 안에서 지출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 삭감을 않고 그렇게 않겠다면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삭감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지만 일단 넘어 가 버리면 그것을 쓰냐 안 쓰냐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못 되니까 우리 권한 안에 있을 때 우리 권한행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쪽에다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광범위하게 기존에 있었던 단체 말고도 다른 곳에다 지원을 할 것 같아서 두 배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포함시키면 삭감을 안 할 것이고 이것은 청장 권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을 넘겨 버리면 그 안에서 지출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 삭감을 않고 그렇게 않겠다면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삭감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지만 일단 넘어 가 버리면 그것을 쓰냐 안 쓰냐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못 되니까 우리 권한 안에 있을 때 우리 권한행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의단체 사회보조금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 보니까 특정단체 1,000만원씩 500만원씩 나갔는데, 제가 얘기드린 것은 구청장은 26만 구민 전체를 심부름하는 구청장인데 골고루, 골고루 줘야지 다음에 감사 때에 분명하게 집고 넘어갑니다. 다음 감사 때 특정단체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원이 되었다면 기본을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먼저 감사 때 보니까 특정단체 1,000만원씩 500만원씩 나갔는데, 제가 얘기드린 것은 구청장은 26만 구민 전체를 심부름하는 구청장인데 골고루, 골고루 줘야지 다음에 감사 때에 분명하게 집고 넘어갑니다. 다음 감사 때 특정단체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원이 되었다면 기본을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216쪽에 기관운영 비품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기관운영 비품구입은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 성격으로, 예비비로 이런 것은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가 늘어나서 새 사무실을 가져갈 때도 있고, 지난 7월에는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집기를 구입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영식 위원 안영식입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도 비품구입비가 4,0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과마다 4,000만원 2,000만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이 얘기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부서가 새로 생기고 하면 집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4,000만원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획예산과에서도 2,000만원이 비품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마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총무과장이 얘기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부서가 새로 생기고 하면 집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4,000만원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획예산과에서도 2,000만원이 비품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마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어제 총무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어제 과, 청소환경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환경과가 분리되느냐 줄어드느냐, 청사내의 과가 더 늘어나는 경우를 예상해서 4,000만원 넣어 놓았고요. 여기 2,00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 전체입니다. 구청전체로 어떤 사항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 전체로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품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사회단체에다 금액이 적어서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운 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청장님 판공비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신문에 난 것 다 보셨죠? 그때 저희들은 구청장 판공비라는 것이 얼마라는 것은 잘 몰랐어요. 12억 400만원이라고 신문지상에 나왔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금천구청장 판공비가 12억 400만원이라고 나왔고, 공개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천구가 열악한 차원에서 사회단체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업무추진하면서나 행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이것을 믿으세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못느끼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입장에서 너무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차라리 아끼시고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물자절약해서 그런데라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신문에 났느냐 하면 가장 열악하다는 곳에, 강남에서는 가장 많이 없고, 금천구가 네 번째로 판공비가 많다고, 이것 신문지상에 다 나왔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 신문은 오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청장님 주머니에 넣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전 부서에 끼여서 그 해당 부서의 업무를 추진할 때 직원들이 집행하는 것을 합쳐놓은 포괄비를, 시책자 들어가니까 구청장님이 추진한다고 잘못된 보도지, 제가 박찬길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린 것에 거짓이 있다면 회기 4년동안 제가 원망을 들어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따로 아까 박준식위원님께는 비율은 보고드리겠지만 박찬길위원님께는 우리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박찬길 위원 그 당시에는 전 신문에 다 나왔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신문에 나왔다고 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보였습니다.
○박찬길 위원 정정한다고 다시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러니까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는 눈에 불을 쓰고 하지만 저희 기관들은 조금 느슨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픽픽 웃고 말 때도 많습니다. 10억이 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책추진업무비가 청장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1년간 사용하는,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교통부서면 교통부서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이 청장님이 쓴 것인양 오인될 수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한 것은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시설이 변경될 때 비품 또는 자산구입비이고, 저희과의 구 전체로 잡은 포괄비 2,000만원은......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조금 다릅니다. 총무과는 시설에 관한 부문이고, 이것은 빗자루부터 시작해서 복사기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자산취득비......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총무과의 것은 시설이고, 이것은 각 과의 비품입니다.
○정병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총무과에서는 꼭 쓸 것을 잡았고, 기획예산과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다음에 언제 쓸지 모르니까 돈을 절약하고 있다가 그때 줄려고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포괄비라고......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8쪽에서 2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에서 2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2쪽에서 223쪽 질의하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길환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8쪽에서 2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에서 2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2쪽에서 223쪽 질의하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길환위원님!
○오길환 위원 223쪽 고문변호사비 5명×12월 했는데, 고문 5명이 구청에서 어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아침에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사항,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표해서 변호를 해주는 분들인지 어떠한 분들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구청에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각각 자기사무소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 거기에 응하시는 분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전자입니다. 구청의 구정을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다가, 주민 당사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 행정행위가 뒷받침해주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주는 것이지, 주민들이 나 어디어디 송사가 걸렸으니까 이것 좀 봐주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가끔 가다가 민원봉사과에 사법연수생들이 와 가지고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이것도 저희과에 법제팀이 있는데, 연중 바쁩니다. 작년서부터 계속 진행중인 사건도 있고,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업소고 어디고 다 불복하고 일단은 먼저 버텨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시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해서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서울시 예산편성하는데 활동을 하는 것이 잘 안보인다는 이런 지적성 있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의원 말을 믿어야 하는지, 활동을 안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노력을 덜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그 당시에 시의원님께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청사건립에 대한 설명보고회 때 하신 말씀이었고, 그것은 같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쉽게 저희 토목과같은 경우에 다이렉트로 직접 가가지고 확보하고 있었고, 그 시의원이 아닌 또 한 분 그분께서 이를 바쳐주고 계셨어요. 물을 흘리면 다 바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에다 요구한 투자사업요구액이 별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준다는 무엇이 약간의 시청의 관계과로부터 딜레이되는, 자꾸 연기하면서 안준다는 것은 내년도 시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재운의원님이 엄청나게 띄워 주십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듣고 할 때는 의아스러운 부분도 생기고, 정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구행정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이 항목이 나와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 시의원님한테도 별도로 제가 따로 메모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 몇 억원, 이것 몇십억원 챙겨주십시오.
○유은무 위원 시의원 두분 계시니까 많이 활용해서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순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의원님들이 안계시냐 하면 연초에 항상 저희가 의회사무과로 요구를 하면 의회사무과에서 배정을 해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의원님들은......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내년에 조정할 때 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 224쪽, 행정소송비용에서 사례금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4건이라는 통상적인 저희 수십년간의 통계로 보아서 4건이라고 잡아 놓은 것이고, 330만원이라는 이것도 소송단가입니다. 이것도 30%보너스로 해서 130%......
○유은무 위원 그것은 승소를 했을 때 주는 것......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소송유공자는 주택가든 건축가든 아까 말씀드린 행정행위를 하다가 당사자와 부딪혔을 때 저희가 피고인이 되고 그쪽이 원고가 되었을 때 소송을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하면, 약간은 정리할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다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님들은 정말 중요한 10억 이상의 대형사건 이런 것을 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구청장님 선에서 결정하고, 웬만한 것들은 법대로 집행하다 보면 뻔한 답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이겼을 때 주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특별포상금이 또 붙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이것은 10억이상 중요사건의 승소시입니다. 1년에 한 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만약을 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에서 2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30쪽에서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에서 2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30쪽에서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GIS추진 주체는 부서별로 따지면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도시계획정비, 도로관리......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일이 진행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지하시설물, 통합주차관리, 세수전산을 통합시키는 것, 하수도 관리하거나 토지정보관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그 기계 즉 하드웨어를 운영하다가 고장났을 때 쓰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저희과에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가령 새주소 전산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은 내년 3월중 서비스가 시행되고요. 하수도관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중에 있고 그 다음 토지정보관리는......
○정병재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과 관계없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라든가 전자결재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유지보수 등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인터넷 데이터 전용회선은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데이터 전용회선을 구축하는 필요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그 중 제품이 ADS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회선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전산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되는 제품의 이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군·구 정보화확대 구축으로 정보자료의 공동활용 및 행정절차의 개선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는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11개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2단계 업무에는 1단계 업무에다가 지역개발, 문화체육, 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무행정, 재난재해, 호적업무, 인터넷 민원서비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전국에 있는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다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자정부의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지금 정병재위원님께서 시스템 정보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가 2,794만원인데,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롯데마그넷과 까르푸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이것이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구청에서 전체적인 업무는 보고 있지만 대민업무를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제가 이것은 문화공보과장하고 있을 때 설치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착안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좋을 것 같아서 시도는 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렇다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유은무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발급서류가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6개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확인원, 건축대장 등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전혀 없는데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초 장비구입비의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각과마다 홍보물 관계에 있어, 현수막 문제는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총무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수막은 우리가 지정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수막은 각과마다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매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월에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234쪽에 조사요원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행자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을 조사를 해서 산자부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가 전 구 것을 수합해서 관계부서에 올립니다.
○유은무 위원 우리구 자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까지 이 통계가 그대로 올라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전국 통계를 알기 위해서 다 올라갑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이것은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23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내구연한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해 줘야 될 것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일정하지는 않은데, PC는 약 3년, 프린터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잠시 후에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그러면 그것을 뽑을 때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저한데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다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개인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윤장중 위원 아까 신문에 12억을 구청장님이 썼다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내역을 알고 있으므로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누구 것을 달라는 것입니까. 직원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제 봉급표를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에도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23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7개의 백업시스템이 있는데, 백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산을 사용하다가 날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지 않도록 그 시스템 자체를 복사를 해두었다가 못 날아가게 대비한 시스템을 백업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자결재, 지리정보, 세무종합, 재무회계, 물품관리, 지방행정정보,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등 7개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것을 먼저 복사해 두었다가 갑자기 전산이 나갔을 때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유은무 위원 현재는 안 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오길환 위원 잠깐만요. 고문변호사 5명이 어떠한 일에 몇 번이나 변호를 했는지 2002년도 변호해줬다고 봐야 하나 자문을 받았다고 봐야 하나요? 그 분들 5명이 어떠한 일에 몇 번을 변호를 해 주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 혁 민원봉사과장 유 혁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6,026만 3,000원 대비 0.5% 증가한 2억 6,665만 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주요예산과목으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8.3% 증가한 1억 9,881만 6,000원으로 사무용품비 2,776만 5,000원, 민원서식비 인쇄물 1,706만 4,000원, 공공요금 3,371만 4,000원, 직원비 급량비 3,084만원 등입니다.
여비는 급여성경비로 3,004만원이 책정되었고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인 1,414만원을 책정한 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사례금 480만원, 민원담당직원 포상금 120만원, 민원업무 환경추진비 600만원 등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금년에 1,246만원을 책정했는데 현재 민원실에 민원용소파와 민원대가 1995년도 개청당시에 설치되어 노후되고 또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6,026만 3,000원 대비 0.5% 증가한 2억 6,665만 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주요예산과목으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8.3% 증가한 1억 9,881만 6,000원으로 사무용품비 2,776만 5,000원, 민원서식비 인쇄물 1,706만 4,000원, 공공요금 3,371만 4,000원, 직원비 급량비 3,084만원 등입니다.
여비는 급여성경비로 3,004만원이 책정되었고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인 1,414만원을 책정한 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사례금 480만원, 민원담당직원 포상금 120만원, 민원업무 환경추진비 600만원 등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금년에 1,246만원을 책정했는데 현재 민원실에 민원용소파와 민원대가 1995년도 개청당시에 설치되어 노후되고 또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 현수막이 두 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법연수생들을 매주 월요일 변호사를 초청해서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이 부족해서 사법연수생을 두 명을 요청을 해서 2주 동안 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도 내 보내고 또 홍보 현수막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이 모르기 때문에 두 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앞 하고 20m도로상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도 내 보내고 또 홍보 현수막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이 모르기 때문에 두 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앞 하고 20m도로상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240쪽에 직인하고 민원인 대여용우산 구입비가 있는데 구입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 이것이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5,000원 정도입니다.
○박찬길 위원 일반우산은 2,800원이면 도매상에서 얼마든지 사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았어요.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구입하려는 계획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예요. 5,000원으로 구입한다고 하면서 왜 1만원으로 올렸어요?
○민원봉사과장 유? 우산이 대형 큰 우산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리고 직인도 그래요. 2.5cm 같으면 2만 5,000원 3cm 같으면 3만원이면 다 하는데도 일반적으로 도장가격이 매겨져 있는 그대로 따다가 5만원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 예산을 이대로 책정을 하더라도 견적서를 받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얼마 삭감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기 때문에 소소하지만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유? 우산 같은 경우는 50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비가 왔을 때 민원인들이 가져 간 다음에 회수가 사실상 잘 안 돼요.
○안영식 위원 240페이지에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이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우편물이 1일 350건이고 반환되는게 한달에 2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우편물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유?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전체과 우편물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지적과를 제외한 전체 우편물을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 그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봉사과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 정도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 그런데 사회가 다양화 되어서 까르푸라든가 현장민원실도 만들고 했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무인증명발급기 같은 것을 앞으로 확산을 시켜서 주민들이 실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까르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대여섯건 밖에 안 되고 실제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다음은 242에서 2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문화공보과장 김 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순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은 27억 8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 7,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관 관리비는 8,49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체육관관리는 1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감편성한 주요사유는 문화원 건립이 유보되었고 정조능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5억 7,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순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은 27억 8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 7,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관 관리비는 8,49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체육관관리는 1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감편성한 주요사유는 문화원 건립이 유보되었고 정조능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5억 7,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예, 문화원 원사를 작년도에 8억 2,000만원으로 해서 문화원 원사를 짓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화원 원사를 걷고싶은 거리에 지으려고 했는데 걷고싶은 거리 자체가 문화원 원사로서 위치가 적당하지 않고 길이 확장된다고 해서 원사를 도시계획결정을 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내년도에 물색을 해 가지고 지으려고 합니다.
○박준식 위원 문화원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역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 이런 것을 기본으로 기틀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바로 지역에 금천구로 명칭을 한 것도 옛날에 금천현을 따 와서 지은 것인데 모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켜가면서 우리 사업을 연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5억을 감액해서까지 그런 문화의 실질적인 곳에 투자를 안 하고 엉뚱한 곳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화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구로구나 관악구를 보면 문화원을 잘 지어서 거기서 문화행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문화원에서 행사도 하면 구정업무도 줄어들고 지도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바로 지역에 금천구로 명칭을 한 것도 옛날에 금천현을 따 와서 지은 것인데 모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켜가면서 우리 사업을 연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5억을 감액해서까지 그런 문화의 실질적인 곳에 투자를 안 하고 엉뚱한 곳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화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구로구나 관악구를 보면 문화원을 잘 지어서 거기서 문화행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문화원에서 행사도 하면 구정업무도 줄어들고 지도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사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원 원사 짓는 것을 취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화원 원사가 걷고싶은 거리에서 100여평 정도 됩니다. 그 자리에 문화원 원사를 지어서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마땅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센타로 해 가지고 공연 공간을 넓혀 주고 그 다음에 각종 전시하는 것을 넓은 곳을 물색해서 지으려면 문화원을 번듯하게 지어서 주민들에게 해 줄려고 지금 그런 의도로 취소시킨 것이지 문화원 원사를 안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원 원사가 걷고싶은 거리에서 100여평 정도 됩니다. 그 자리에 문화원 원사를 지어서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마땅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센타로 해 가지고 공연 공간을 넓혀 주고 그 다음에 각종 전시하는 것을 넓은 곳을 물색해서 지으려면 문화원을 번듯하게 지어서 주민들에게 해 줄려고 지금 그런 의도로 취소시킨 것이지 문화원 원사를 안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게 시흥4동 쪽에 보면 삼성산......
○문화공보과장 김 찬 부지선정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첫째는 삼성산 공원 만드는데 거기다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할 것인가, 또 지금현재 우장천 공원에 다목적광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땅 매입하는 문제는 그 쪽에서 공원화한다든가 그 때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비가 내년도 사업의 진도를 볼 때 내년도는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때문에 그렇지 절대로 문화원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때문에 그렇지 절대로 문화원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학 위원 지금 문화원하고 구청하고 행사가 중복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성 있는 행사는 문화원으로 전부 이관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 민선구청장 이후에 거의 문화행사라는게 나쁘게 얘기하면 어떠한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꼭 해야 될 행사는 문화원으로 이관을 시켜 주시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문화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관시킬 것은 이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꼭 해야 될 행사는 문화원으로 이관을 시켜 주시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문화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관시킬 것은 이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화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화원의 예산이라든가 자체자립기반이 낮고, 다음에 행정이 약하고, 모든 문화행사라는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하는 채널도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행사는 문화원에 넘겨서 행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화보제작과 구보발간, 또 주요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화보제작은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구보발간은 52주 이렇게 계산된 것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주요일간지가 2억 3,000만원이 되는데 대폭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서라도 각 과에 동에 하나씩만 보고 통·반장 줄 필요가 없고,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문은 자기가 구독해서 자기가 봐야지 관에서 강제구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체삭감을 하든지 전체 삭감하기 곤란하면 금년에 어느 정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삭감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화보제작은 저희들이 구청에 방문한 외부인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정화보는 영문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보는 전체 각 분야별로 시설이 있다든가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책자입니다. 외국에서 손님 오셨다든가 자매결연도시에 간다든가 이런 곳도 가지고 가고, 거기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도 시설이라든가 구정에 하는 업무가 어떻다는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구청장, 작년도까지 해왔는데 민선3기 맞아서 저희 구청장이 새로 되셨기 때문에 전부 전면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책자 내에는 의회활동 사항도 나오고 전부 다 들어갑니다. 대외홍보용 책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구청장, 작년도까지 해왔는데 민선3기 맞아서 저희 구청장이 새로 되셨기 때문에 전부 전면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책자 내에는 의회활동 사항도 나오고 전부 다 들어갑니다. 대외홍보용 책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화보가 사진화보입니다. 그 다음에 구보발간은 전체 공보라든가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라든가 사전예고라든가 공무원들의 인사발령 사항이라든가 각종 공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보로, 시보가 있고 구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문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문을 작년도보다 100부 줄였습니다. 작년에 1,750부를 봤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50부에서 100부를 줄였는데, 사실적으로 통·반장들 56부 주는 것입니다.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56부를 주고 있고, 그 다음 에 신문을 줄인다는 자체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신문을 자꾸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것이 있어 가지고 차츰차츰 줄여나가야지 갑자기 팍 줄인다든가, 갑자기 늘리면 이렇게 되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 차원보다는 우리 통·반장들이 있는데 그만큼 노고도 하시는데......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 차원에서 신문대금만큼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준식 위원 구독하는 사람들이 신문을 못볼 사람도 아니고, 신문을 될 수 있는대로 줄여서 예산을 들여 전체에게 다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통·반장 주요인사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지양해서 금년도에 대폭 한 50%이상 감액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 지역신문이 어떤 것입니까? 내일신문이 그전에는 지역에 대한 금천구판이면 금천구판 해서 여러 가지 실리고 있지만 지금은 어디 일대를 해가지고, 금천구판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안내라든지 주요한 뭐가 있어야지, 지역에 대한 보도되어야 그래야만 지역신문을 보라고 하지.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요사이 보면 내일신문이라든가 일간지 등 신문을 보면 저희들이 구정에 대한 것이,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흥2동 교통대책이라든가를 전면적으로 내일신문에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문자체가......, 신문 말씀하시는데 절대공감을 합니다. 절대 공감하지만 타구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언론사의 특수성도 있고......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유은무 위원 대한매일이 주요일간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유은무 위원 대한매일이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신문이에요? 대한매일만 가지고 자꾸 통·반장에게......
○문화공보과장 김 찬 1,650부 중에서 대한매일이 1,200부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통·반장한테 가는 것은 대한매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대한매일도 일반신문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60~70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대한매일은 왜냐하면 구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통·반장들 주는 것이 옛날 박정희대통령 그때부터 한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대한매일이 국정홍보지다 이런 차원에서 전부 다 주었던 것입니다. 대한매일이 그런 기능이 약간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대한매일을 각 구청별로 자꾸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다른 일간지로 대체시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전국적으로 대한일보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대한매일이 아니고 다른 신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유은무 위원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은무 위원 대한매일이 1,650부로 되어 있어요. 1,650부가 통·반으로 나가는 것이고.
○문화공보과장 김 찬 1,650부중에 1,200부가 대한매일이고 그 나머지는 일간신문이다 이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구청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부수는 여기에 들어가......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안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이죠? 차라리 일간지보다도 박준식위원 말씀대로 지역신문, 지역을 기사화 많이 해주는 지역신문을 주는 것이 값도 쌀 뿐더러 통·반장들한테 의미가 더 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을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이것이 총 부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연초에 다시 계획을 짜서 총 금액 그 나머지 신문사별로 저희들이 별도계획을 잡아 가지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주요 일간지는 중복되는 얘기지만......
○박찬길 위원 아직 덜 끝났잖아요.
○유은무 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유은무 위원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자꾸 소란을 피우고 그러고 있다가 다른 사람 시키면 어떻게 해요?
○유은무 위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자꾸 빨리 서두르니까 일부러 더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전부 못들은 것 같아서, 대한매일신문이 통·반장들한테 공급되는 과정이 정부에서 강제성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요, 또 우리 구의회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일간지의 개념보다 우리 지역을 많이 기사화하는 지역신문을 선정해서 통·반장들한테 공급하면 가격도 저렴할뿐더러 실효성이 있다, 주요일간지에 나오는 기사들은 대부분 매스컴, 즉 말하자면 항상 접하는 TV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대한매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고, 신문은 각 신문사별로 언론사별로 저희 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1,650부 같으면 1,650부 범위에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신문 부수를 한꺼번에 대한매일 1,200부 보는데 갑자기 500부, 600부로 줄이면 언론사에서도 약간, 언론사의 성질 제가 말씀 안드려도 그런 것은 잘 아실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런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차츰자츰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신문도 자꾸 늘여가려고 합니다. 대한매일을 자꾸 줄여나가 형평성을 맞추어 가다보면 지역신문도 자꾸 늘어나게 되고 각 신문사도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고 한꺼번에 너무 줄이고 이러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 같은 것도 요새는 중앙일간지에도 저희 구청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매일같은 경우에는 의회 같은데도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언론의 매체활동을 위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신문도 자꾸 늘여가려고 합니다. 대한매일을 자꾸 줄여나가 형평성을 맞추어 가다보면 지역신문도 자꾸 늘어나게 되고 각 신문사도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고 한꺼번에 너무 줄이고 이러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 같은 것도 요새는 중앙일간지에도 저희 구청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매일같은 경우에는 의회 같은데도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언론의 매체활동을 위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은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반장이나 통장은 50몇%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통·반장이 들어가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한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동사무소에서 선별해서 올리라는 것이죠. 전체 다 주면, 각 구청별로 보면 어떤 곳은 70%까지 되는데도 있고, 보통 30~40% 이 정도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신문이 구의원님께 가는 것은 없습니다. 신문사 개별적으로 무료로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저희들이 넣는 것은 없습니다.
○오길환 위원 이왕이면 동네에서 매맞고 있는 구의원들한테도 그렇고 통장만큼은 못해주더라도, 반장정도는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우리 통장들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통장·반장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구비가 많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잘 조정해서 한 10%정도는 절감될 것이라는 식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이 보급되어서 1억대 이상이라는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우리 박준식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통장들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통장·반장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구비가 많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잘 조정해서 한 10%정도는 절감될 것이라는 식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이 보급되어서 1억대 이상이라는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우리 박준식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찬길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난번 구정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내년에 행정개편하면서 통·반장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통장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줄어든다고 보는데 일부 반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 앞으로 반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한겨레신문이 들어 왔었어요. 제가 출마하면서 반장을 그만두어서 안들어오는데, 형평성이 있으니 까 저희들도 나중에 조정하다 보면 하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삭감하는데 자리에서 반장한테는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안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만 삭감하도록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제가 반복된 얘기지만 신문은 저희들이 올린 100부를 줄인 것 이 자체만으로도 크게 줄인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언론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야지, 확 줄였다 이렇게 하면......,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츰차츰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찬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때도 나왔는데 통·반장 신문보급에 대한 사항이 정말 깊게 들어가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반장이 지금현재 약 3,066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44명이 보고 있으니까 46%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이왕 그럴바에는 안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에서 동장들에게 직접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은 필요 없고,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점차적으로 강구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통장역할은 그런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은 전혀 활동 안하고 통장이 그냥, 쉽게 말하면 시간도 안맞으니까 자기가 해버리죠. 반장의 역할은 사실상 전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간사 박만선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순노 위원장께서 개인 사무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널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46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46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 우리 국·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좀 부드럽게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1,650부인데 몇부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대한매일이 1,100부,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60부씩이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겨레신문은 36부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안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민을 위해서 금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소식지로써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줘서 통장님들이 각 반장한테 줘서 각 가정에 배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안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금천구의 전체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약 9만 3,0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9만 1,0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배부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쪽을 보면 제가 가산동 두산아파트인데 두산아파트 현관 입구에다가 그냥 금천소식지를 놔둡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이 몇 분이 가져 가신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그의 매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있다가 금요일날이 저희 아파트는 재활용품 수거일인데 그날 경비아저씨가 가져다고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한 라인이 50세대가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0~20%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반장이나 통장이 집집마다 넣어주면 몰라도 그것을 안 넣어주고 귀찮아서 스스로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독산1동 한신아파트에 갔더니 올라가는 계단 옆에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금천구소식지인데 배부과정에서 잘못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사실 금천구소식지가 각 가정마다 배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각 동별로 일제히 조사를 한적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배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고 또 특히 아파트 경우는 통·반장들이 직접 나눠주지 않고 그 라인별로 입구에다 두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들이 집집마다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시켜서 전 가구에다가 배부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8만 6,000부를 발간했는데, 벽산아파트 등 세대수가 늘어나서 올해부터 9만 1,000부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번에 신안산선을 게재를 했는데 저희과 전화가 불통될 정도로 전화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홍보효과도 있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이야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행을 했으면 배부가 완벽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1억 3,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금천구소식지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보고 앞으로 금천구의 어떤 발전상이 있고 어떤 문제점을 있는지 그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에 그냥 놔두면 가져가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경비들이 폐기 처분을 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부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서 배부가 제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저희 구청 상징마크가 있습니다. 상징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글씨도 있고 도시이미지개선이라고 해서 각 로고, 상장마크 등을 디자인 개발을 합니다. 올해 다시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문자 글씨가 로마자표기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글자체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이미지 차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개발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구 마크하고 그리고 금천구라는 로고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로마자표기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글씨는 모양이 변경이 되겠지만 상징마크는 전체 변경이 안되고 색상만 약간 변경할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248쪽 구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49쪽에 보면 신문스크랩 특근급량비가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구정홍보 광고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신문 같은 것에 창간 축하로 해서 금천구일동이라든가 의회 같으면 의회의원일동 이런 광고를 내는 것도 있고 또 구민날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금천구민이 전체 축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광고를 뜻하고 있고 그 다음 특근급량비는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1명씩 돌아가면서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한 보도사항 같은 것을 전부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홍보할 것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바로 해명도 할 수 있도록 스크랩을 합니다. 신문을 빨리 봐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약 저희 구정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으면 그 비판보도에 대한 사항을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신문이 도착하는 시간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이 교대로 출근해서 스크랩을 한다는 뜻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246쪽 사진액자가 20만원 곱하기 250개로 되어있는데, 이 액자 값만 입니까. 아니면 사진까지 들어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지금까지 시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줄 때 사진을 그냥 봉투에다 주니까 좀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사진을 줄 때 액자에다가 넣어서 주려고 합니다. 액자 값입니다.
○박찬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선거 때 사진을 30×40 액자를 3개 만들었는데요. 사진값하고 다해서 제 개인적으로 1만원, 5,0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액자는 사실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다르겠지만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사실 250개라고 했는데, 사실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개수를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단가가 높은지, 안 높은지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단가는 저희들이 일단 시장조사를 해서 한 것인데 구매할 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알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영화상영 행사비, 구민의날 음악회,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보면 현수막이 문화공보과에 98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단도 홍보의 역학을 충분히 하는데 또 이렇게 현수막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조목마다 행사건마다 현수막과 홍보전단을 따로 경비를 잡은 것은 낭비성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래서 축소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홍보전단이면 홍보전단에 홍보효과가 있도록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환경보존차원에서도 지양해야 돼요. 청소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거 아니예요?
그런 모든 면을 생각해서 982만원인데 다른 과에 배정한 것까지 전부 합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양을 하고 구청 자체가 기본질서 환경보존차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절약할 것은 절약하자 이것입니다.
낭비성 한번 쓰면 버리는 소모성인데 그만큼 쓰레기 처리 이런 모든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현수막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삭감을 해서 필요한 곳에 간판으로 붙여야 할 곳에 우리구에 10개 있으면 10개 그 쪽에 하고 그 다음에 홍보전단을 전부 예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홍보가 충분할 것 같으니까 한쪽만 해서 홍보를 하도록 모든 예산을 가치있게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서 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하면서 9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홍보전단도 홍보의 역학을 충분히 하는데 또 이렇게 현수막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조목마다 행사건마다 현수막과 홍보전단을 따로 경비를 잡은 것은 낭비성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래서 축소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홍보전단이면 홍보전단에 홍보효과가 있도록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환경보존차원에서도 지양해야 돼요. 청소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거 아니예요?
그런 모든 면을 생각해서 982만원인데 다른 과에 배정한 것까지 전부 합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양을 하고 구청 자체가 기본질서 환경보존차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절약할 것은 절약하자 이것입니다.
낭비성 한번 쓰면 버리는 소모성인데 그만큼 쓰레기 처리 이런 모든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현수막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삭감을 해서 필요한 곳에 간판으로 붙여야 할 곳에 우리구에 10개 있으면 10개 그 쪽에 하고 그 다음에 홍보전단을 전부 예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홍보가 충분할 것 같으니까 한쪽만 해서 홍보를 하도록 모든 예산을 가치있게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서 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하면서 9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수막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전단이라는 것은 각 음악회라든가 연극회라든가 그런 팜플렛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효과는 현수막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초등학교 애들부터 시작해서 60대 노인까지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홍보효과는 현수막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초등학교 애들부터 시작해서 60대 노인까지 알려야 합니다.
○박찬길 위원 무대설치비 음향시설비가 있는데 무대설치비가 220만원인데 1회에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음향기기도 지난번 총무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무대설치 음향기기가 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 공설운동장에서 했었죠?
음향기기도 여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음향기기도 여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음향기기는 출력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스피커가 몇 개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 음향기기 자체도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마다 임차료를 줄 바에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임차료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는데 2억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향기기도 이벤트 회사라든가 음향기기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고 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매년 주민자치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으면 음향기기를 임차를 합니다.
차라리 구청에서 음향기기를 사 놓고 쓰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임차료를 줄 바에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임차료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는데 2억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향기기도 이벤트 회사라든가 음향기기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고 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매년 주민자치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으면 음향기기를 임차를 합니다.
차라리 구청에서 음향기기를 사 놓고 쓰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데 선거할 때 연설 때 음향기기 그것도 상당히 고출력인데.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선거할 때 그것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확 트인 공간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출력자체가 틀립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구민의 날에 하는 기념음악회입니다. 10월 중에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 위에 있는 음악회 하고 밑에 있는 음악회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해요. 위에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회는 음향조명을 같이 묶어서 했고 구민의 날 기념음악회는 음향시설을 따로 해 놓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위에 있는 송년음악회는 밤에 하기 때문에 조명하고 무대가 전부 포함되어 있고 기념음악회는 낮에 하기 때문에 조명같은 것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음향시설 세트로 구비를 해 놓고 각 과별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 아울러서 사회단체들도 음향시설이 필요한 단체에는 임대를 해 주고 관리비 정도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저희들이 반회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야간작업도 많이 합니다. 기사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직원들 밥값 정도의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하나의 격려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훈 위원 명예기자들에게도 일정 작은 금액이지만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저도 소식지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두 사람이 만들어도 사실은 몇 시간이면 금방 합니다. 12명 객원기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전문능력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는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사람들인데 기사작성하는데는 격에 맞지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저희들 직원들입니다. 노래방이나 게임장 같은데 우리가 심야단속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월 5일인데 노래방이 120개 정도 되고 한데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보면 노래방이나 게임장 같은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보다 경찰이 단속하는게 더 많습니다.
○정병재 위원 청소년 위주로 해서 노래방이 많이 생기는데 밀폐된 공간은 애들의 온상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고 자기들 아지트가 되었어요.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단속이라기 보다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보세오.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단속이라기 보다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보세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오락실이나 피시방은 위축이 되어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노래방은 한 시간에 5,000원씩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 보면 보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노래방에 책임자도 다 그만한 또래가 하고 있어요.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게 이것은 출연진이나 스텝이나 구청에서 준비하는 직원들 그 분들 식대입니다. 만약에 송년음악회 같으면 송년음악회에서 출연진이라든가 스텝진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오는 그 사람들하고, 준비하는 직원들, 식비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녁에 물론 특근수당이 나오지만 식대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밥 사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훈 위원 이왕이면 자세하게 적으셔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면 이런 업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쓰는 활동비로 전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식대면 식대라고 여기서 적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간담회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저희들이 카드가 있는데 카드로 전부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식대면 식대,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하면 금방 넘어갈 일을 질문하게 되잖아요. 전부 시간 낭비라고요. 가능하면 투명하게 적으세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알고 넘어가야지 얼렁뚱땅하게 해서 넘어가실려 하는데 지금 많아요. 254쪽을 보세요. 구정주요업무 홍보활동비 이런 것도 보면 250만원씩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글쎄요. 웬만하면 가로치고 상세하게 적어도 무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옛날부터 요구안 자체가 전부 이렇게 다되어, 식대라는 용어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위원님!
계속해서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위원님!
○박찬길 위원 우리 금천구에는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장소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국가사적지라 해서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우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지정문화재 순응안씨 묘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통사찰인 호압사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또 말씀드리는 것은 249페이지 있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 보존관리 400만원과 운영수당, 이것도 문화재관리 운영수당이 12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보존관리 400만원은 별도이고 운영수당은 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각종 홍보를 하려면 우리 홍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박찬길 위원 그것까지는 됐고요. 왜 하고 싶으냐하면, 같은 문화재 보존관리하는데 400만원 들어가 있는데, 페이지 수가 틀리게 245페이지에다 문화재보존관리 식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끼어 넣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문화재 보존관리라는 것은 문화재의 보수·관리 이런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한우물 같은데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앞에 있는 것은 시설 관리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직원들 있는데......
○박찬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문화재 보존·관리하면서 거기에 인원들이 식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항목 바로 밑에다 넣었으면 좋을텐데, 우리 위원들이 보지도 않고 어물적 넘어가기 쉽게 끼어넣지 않았나, 254페이지에 문화재보존관리하고 식비 등 해서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문화재 업무를 같이 하면서......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것은 세출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이고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홍보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론대책비입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시청에 들어가서 구정 전반에 대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자를 가지고 우리구청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홍보활동이라는 이 자체는 언론대책도 있는 것이고, 구민들이든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구정업무를 홍보를 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식사도 사주고, 그 다음에 기자들 오면 기자들 점심식사도 사주고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에 들어가면 시청출입기자가 120~130명정도 됩니다. 그 앞에 청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구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분기별로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책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에 들어가면 시청출입기자가 120~130명정도 됩니다. 그 앞에 청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구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분기별로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책비입니다.
○김훈 위원 저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요신문을 많이 보았어도 우리 금천구청이나 금천구청장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 120명에게 밥을 사줘 봤자 과연 우리 금천구청을 홍보해 주는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과연 그 신문사 기자들에게 정확하게 돈을 썼는지도 의심스러운 사항이 되지요. 또한 우리 금천구청에 어느 신문기자가 와서 우리 금천구를 얼마나 홍보를 해주는지 몰라도 별로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데다 이렇게 매년 돈이 쓰였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연 250만원이 아니고, 매달 12개월동안 25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사 기자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대책비이지 언론사를 위한, 그것도 일부분도 될 수도 있지만 전체에 대한 홍보비지 기자들하고 그 전체는 아닙니다.
언론사 말씀하셨는데 각 신문사마다 구청장이 칭찬해주고, 사실적으로 올해는 이런 예가 없었고 신문사 개개인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 분기별로 가가지고 구정전반을 가지고 그때 그때 분기별로 실적사업을 설명을 하고, 기자설명회이지요.
언론사 말씀하셨는데 각 신문사마다 구청장이 칭찬해주고, 사실적으로 올해는 이런 예가 없었고 신문사 개개인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 분기별로 가가지고 구정전반을 가지고 그때 그때 분기별로 실적사업을 설명을 하고, 기자설명회이지요.
○안영식 위원 과장님 좀 부드럽게 하자니까 딱딱하게 답변하시니까 분위기가 더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부드럽게 합시다.
제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문화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 공보과에서 정말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250페이지 보니까 우리 행사지원비 해서 6,9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25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13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에 255페이지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5,600만원 해서 약 2억 5,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2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구민의 날 기념음악회 2,000만원,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출연가수 등 사례금 1,500만원, 그 외 공연팀 초청 사례금 2,000만원, 열린마당개최 공연팀 초청 사례금 600만원, 문화체육센터 각종 전시회 출품작 사례금 1,600만원, 영화상영행사 사례금 1,300만원, 연극공연 출연자 사례금 2,500만원, 대충 계산하니까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출연료를 주고도 그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을 초청해서 꼭 이 행사를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문화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 공보과에서 정말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250페이지 보니까 우리 행사지원비 해서 6,9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25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13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에 255페이지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5,600만원 해서 약 2억 5,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2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구민의 날 기념음악회 2,000만원,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출연가수 등 사례금 1,500만원, 그 외 공연팀 초청 사례금 2,000만원, 열린마당개최 공연팀 초청 사례금 600만원, 문화체육센터 각종 전시회 출품작 사례금 1,600만원, 영화상영행사 사례금 1,300만원, 연극공연 출연자 사례금 2,500만원, 대충 계산하니까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출연료를 주고도 그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을 초청해서 꼭 이 행사를 준비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250쪽의 행사지원비는 일반관리비입니다. 홍보라든가 하는 관리비 차원이고 뒤에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에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적으로 금천구는 문화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보다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하지 않으면 거의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문화, 음악회라든가 연극공연이라든가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의 문화정서 함양이라든가 문화의식이 고취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도 좋지만 구민화합 차원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적으로 금천구는 문화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보다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하지 않으면 거의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문화, 음악회라든가 연극공연이라든가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의 문화정서 함양이라든가 문화의식이 고취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도 좋지만 구민화합 차원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영식 위원 주민화합 차원이라든지, 문화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제가 싫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굳이 인기 있는 가수 한 사람 부르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500만원, 1,000만원 줘야 한 번 불러오는데 이런 행사에 비싼 돈을 주고 유명인보다는 조금 금액을 낮추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명인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인기인은 아니더라도 좋은 노래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마당놀이이라든지 이런 극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을 실제 금천구에 있는 생활보호대상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지원해야 될 분야도 많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잠깐 왔다가는 가수들이라든지 연예들한테 줘야 할 이유가 굳이 있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단적인 예를 들면 마당극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당놀이는 저희가 지금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MBC 마당놀이 있지 않습니까? 윤문식이 하는 마당놀이를 한번 초청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8,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공연하는 자체가 8,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8,500만원 그 차원보다는 그래도 주민들과 같이 놀고 한마당의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도 요새 2,000만원이면 노래 두 곡, 두 곡 부르고 2,000만원 하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한사람을 부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흥겨운 장을, 시간도 더 늘릴 수 있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당놀이는 저희가 지금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MBC 마당놀이 있지 않습니까? 윤문식이 하는 마당놀이를 한번 초청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8,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공연하는 자체가 8,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8,500만원 그 차원보다는 그래도 주민들과 같이 놀고 한마당의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도 요새 2,000만원이면 노래 두 곡, 두 곡 부르고 2,000만원 하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한사람을 부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흥겨운 장을, 시간도 더 늘릴 수 있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식 위원 저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더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흥을 돋우기 위해서는 모든 행사를 하려면 흥을 돋우어야 하는데, 흥을 돋우려면 연예인이 있어야 하는데, 내 얘기는 굳이 제일 비싸게 한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는 조금 지나간 사람이라도 흥을 돋울 수 있는 사람, 저렴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조금 절약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 단가가 A·B·C·D 등급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것도 이벤트사를 통해서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연예인들이 많아서 공짜로 나온데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런 연예인이 한 분도 안계십니다.
○김훈 위원 없다고 하시는데 없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이시고, 여기 문일고등학교 출신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팀 사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가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밑에 들어가보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가수를 초청해서 과연 우리 26만 주민 중에서 몇 명이 와서 그것을 듣고 같이 흥을 돋우느냐 하는데 사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운동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가수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악만 웅장하게 아주 활기찬 리듬을 사회자가 함으로서 전부 흥이 났었어요. 필히 이런 유명가수들을 저는 전혀 불러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한 이벤트사를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좋다, 우리 가수들은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도 채널 한 번 돌려보세요. 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번에 올라 왔다지만 2004년부터는 이런 것 안해도 좋으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한번 알려 보십시오. 전부 다 싫어합니다. 안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안영식위원님 말씀마따나 도와 줘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형식적인 것은 탈피를 하자. 이제는 정말 주민을 위하고 우리들의 잔치인데 얼마나 큰......, 가정에서도 생일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인 초청해서 같이 합니까? 식구들이 오붓하게 노래 부르면서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는 모든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문화공보과장 김 찬 김훈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천구민들 자체가 문화라는 것, 여가활용이라는 것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물론 돈 많은 구청입니다마는 단적인 예로 서초구청같은데 가면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회관에 가면 오케스트라 연주를 매주마다 합니다.
○김훈 위원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민체육센터내 영화관이 있지요. 그런데에는 바로 다른 구처럼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합창대회를 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시고, 자기 나름대로 고등학생들 놀이문화공연할 수 있고요. 그런 데를 개방할 때 우리 금천구의 모든 문화행사를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 홍보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정해서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화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기 있는 가수들이 하는 것, 그것이 결코 문화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고, 그런 것을 버리시고 우리 금천구에서 우리 금천구의 문화,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알릴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것입니다. 이러한 큰 돈을 쓰지 않더라도......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활성화되면 모든 문화행사 자체도 전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안해도 문화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금천구 자체의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공연도 하는 이런 차원이지, 아직 그런 차원이 되지 못하고 이 자체가 저희들이 구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255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합창단 육성지원금 5,600만원중 활동비가 1,500만원이고 단복이 1,300만원입니다. 물론 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과다한 금액이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특히 단복과 활동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 지원육성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책정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문화공보과장으로 오기 전에 합창단이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제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금상을 수상했는데 그 때 당시에 금상을 수상하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라는 이미지, 홍보 등 엄청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활동비라는 것은 개인당 월별로 1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복은 합창단 경연대회를 가보니까 무대의상 자체가 처음에 노래를 부르고 다음 노래 부를 때는 의상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의상은 한 2~3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이 금액을 절감하자는 이야기는, 문일고등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실 서울대학교를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학생들이 책을 보게 한다든가 독후감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어디 예산을 씁니까. 그런데 한 부분만 이렇게 육성한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학생들이 글쓰는 법, 이런 것을 해서 수능시험에 도움이 되는데 단돈 1,000만원이라도 해서 했으면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은 절대적으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책을 보지 않으면 수능접수가 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 부분에다가 조금 과다한 금액을 쓰고 일시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그런 쪽으로 썼으면 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우리 합창단 설립목적이 구민들에게 건전가요 보급이라든가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가지고 합창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합창단이 대외적으로 우리 금천구 홍보사절단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번에 서울시 경연대회 때 25개 구청이 전부 참가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2등을 했는데, 우리 금천구의 긍지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금천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장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독후감 경진대회 이런 것에 1,000만원이라도 그런 항목을 넣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지금 윤장중위원님 말씀은 합창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절약을 하자는 차원인데 전에 예산을 다뤘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윤장중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윤석오의원이 합창단에 대해 지원비를 삭감하자고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데모를 한적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윤장중위원이나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의하고는 상관없는데, 물론 단복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해마다 올라와요. 물론 두벌씩 해주면 좋지요. 우리 윤장중위원님 뜻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이고 물론 작년에 제주도 가는 문제도 조금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경비를 삭감하면 제주도를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전액 그래도 다 해서 금상을 받아서 우리 구 위상을 세우고 홍보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전국대회 참가숙식비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활동비를 1/2분으로 했는데 125만원으로 해서 12월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여기에 구민축제하고 음악회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우리 구정으로 봤을 때는 구립합창단에게 조금 과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은 물론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서로 타협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그 점을 알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시간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실 구정질문에서 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만 여기서 해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 하느냐,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느냐 그런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합니다.
○김훈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참가했을 당시 몇 개 팀이 참가했고 상을 금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합창단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상 종류도 있습니다. 대상, 금상, 은상 등이 있는데, 그 상 종류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금상이 최고의 상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이었는지......
○문화공보과장 김 찬 대상이 있고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1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15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개 구청이 참가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지금 어느 구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기금은 3억 9,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1억 9,000만원은 자체에서 마련한 것이고 2억은 우리가 출연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기금은 손실이 없고요. 기금은 지금 전부 적립이 되어 있고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렇습니다. 사무원들 봉급이라든가 사무용품비로 씁니다.
○정병재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데 사실 문화원의 기능이 커야 됩니다. 사실 합창단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문화원에 주는 돈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사실 관악구라든가 다른 문화원의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자체는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원에서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하다 보면 자립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원 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문화원 원사가 있으면 문화원에서 대관업무도 하고 거기에다가 각종 전시회실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활성화가 될 것이고......
○정병재 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액보조가 총 2,000만원이고 문화행사로 해서 단오절, 한가위 축제가 1,000만원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 미술, 사진작품 전시회, 문화학교 연구발표물 발간 등이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금에서 이자를 빼서 활동비로 쓰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것이 아니고 원금은 안 쓰고 이자는 문화원에서......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가능합니다.
○윤장중 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문화원 땅이 굉장히 싸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안과에서 샀는데, 그것을 19억인가에 샀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원장이나 원장님이 건물을 팔았거든요. 예상보다 6~7억정도 싸게 매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것을 왜 문화원에서 매입을 안 했는지, 저는 시흥본동 사무소를 지어보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매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거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땅 좋은 건물이었는데, 문화원장님이 매매를 했는데 구입을 안 하고, 현재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다 하고 먼저 시흥5동 소방서 앞에 땅을 놓고 구입해야 되니 안되니 하다 불용처분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사실 문화원 원사가 없어가지고 이주련 문화원 원장님께서 자기 건물을 무상임대로 2~3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매가 되어서 임차료를 줍니다만 사실 우리 원장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원사를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그런 원사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도 크고 공간도 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원 자체도 자체수입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문화원에서 자립도를 키우는 차원에서도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문화원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 이런 문화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매매가 된 것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어도 구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기회가 참 좋은 기회였거든요. 저는 현재 시흥본동 동사무소 신축 예산이 올라왔지만 더 이상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원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언제 문화원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계획은 지금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한군데는 시흥5동 양지연립에 다목적광장을 시설하는데 그 옆에 부지를 물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장천공원을 다목적공원화 할 때 크게 짓는 방법,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영식 위원 26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골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인데 골프가 4만원씩 해서 1시간 104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쪽에서 준비를 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골프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골프가 대중화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안영식 위원 그런데 교실운영한다고 해서 골프는 그냥 안에서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교실을 운영하려면 우선 연습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봐서 강사료 수당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실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강좌입니다.
○안영식 위원 강좌 가지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같은 경우는 볼링장에서 하는게 있는데 실제로 골프는 많이 대중화가 되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골프를 배울려면 골프채가 있어야 되고 공도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골프 강사수당해서 4만원씩 104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하셔서 차후에 연습장하고 계약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골프 강사수당해서 4만원씩 104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하셔서 차후에 연습장하고 계약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강좌차원입니다. 현장실습 차원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260쪽에 구민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비에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61쪽에 마라톤대회 지도강사 사례금해서 3만원 2회해서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지금 구민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각종 경기종목단위별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구청장님이 식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전부다 카드로서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의 시책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 지도강사 3만원은 매주 일요일이 되면 안양천에 가면 마라톤동호회가 있습니다. 마라톤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사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 지도강사 3만원은 매주 일요일이 되면 안양천에 가면 마라톤동호회가 있습니다. 마라톤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사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지금현재 16개 교실이라는 것은 볼링이라든가 축구교실이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실운영에 대해서 강사료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보급을 하는 차원도 있고 모든 운동이라는 것은 요령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길환 위원 자기 몸관리 겸 시간을 즐기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게임 나간다거나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 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막대한 돈까지 투자해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런 점도 의문스러운데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야만 운동의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건강체조교실은 주 6회로 해서 금천체육공원하고 만수천공원에서 합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공원에서 하고 라켓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센타에서 주3회 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이라고 해도 1시간당 3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체육이라는게 아까 오길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하는건대 자기들 취미활동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게 체조라든가 검도라든가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지도교사가 없으면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체육이라는게 아까 오길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하는건대 자기들 취미활동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게 체조라든가 검도라든가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지도교사가 없으면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체조 같은 것은 아침에 다 이루어지고 다른 것도 전부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겁니다.
○박찬길 위원 예산의 문제는 아닌데 어차피 설명을 하시니까 여쭤 보는데 지금 타구에서는 각 단체에 실질적인 용품을 사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각 단체에만 줘 가지고 연합회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체 예를 들면 축구연합회라고 하면 그 속에 등록된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축구회별로 용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번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축구공을 돌리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단체는 실질적인 개개인 단체는 사실 혜택을 못 봐요.
전체적인 구 연합회 행사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하지 말고 테니스 좋아하는 클럽에는 테니스 공이라도 구청 차원에서 몇 개라도 사 주고 축구 좋아하면 축구 공을 사주는 실질적인 곳에 기존 회원들이 몸에 닿고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그런 예산을 나중에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줄테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구회별로 용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번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축구공을 돌리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단체는 실질적인 개개인 단체는 사실 혜택을 못 봐요.
전체적인 구 연합회 행사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하지 말고 테니스 좋아하는 클럽에는 테니스 공이라도 구청 차원에서 몇 개라도 사 주고 축구 좋아하면 축구 공을 사주는 실질적인 곳에 기존 회원들이 몸에 닿고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그런 예산을 나중에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줄테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순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64쪽에서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64쪽에서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 위원 264쪽 일반운영비가 금년예산 1억 9,5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이 특정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올린 것이,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봐서 20% 상승된 것인데, 조금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신설되어서 삽입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제세공과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990만원정도 오르고,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인 것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 자료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270페이지 보면 건물도색비가 있습니다. 건물도색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건물도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서관을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주기 위해서 용역발주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조금씩 오른 것입니다.
270페이지 보면 건물도색비가 있습니다. 건물도색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건물도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서관을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주기 위해서 용역발주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조금씩 오른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도서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도장하고, 계단......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그리고 약간씩 오른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일반운영비가 여러 항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 안잡혀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일반운영비가 여러 항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 안잡혀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 264쪽에 청소·화장실용품 월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도서관만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도서관이 층마다 다 있으니까요.
○박찬길 위원 하나의 화장실이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아까도 우산 얘기가 나왔는데 긴 우산 13만 2,000원 해서 6상자인데, 한 상자에 이것이 몇 개 들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우산이 아니고 비닐카바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 빗물 안새라고 들고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앞에 놓여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봉지입니다. 도서관은 물기가 떨어지면 좀 그래서, 거기가 다른 곳과 틀리게 특히 더 합니다.
○박찬길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네.
○문화공보과장 김 찬 ’9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문화공보과장 김 찬 끝났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박찬길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옥외계단 등 방수라고 해가지고 37평의 금액이 적혀 있는데, ’99년도에 지으셨다고하셨지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박찬길 위원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2층집인데 지은지 20년이 넘었어도 아직 옥상같은데 방수 안하고도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27년째 되었는데도, 지은지 불과 4~5년 되었는데 벌써 방수액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1차적인 차원에서......, 관청공사가 지난번에도 제기 지적하지만 했지만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기사가 관여해서 최소한도 10년 가도 끄덕없이 하고, 정부차원에서 보면 100년 갈 정도로 견고하게 하자고 하는 판에 20년 되면 재건축하자는 것 자체를 없애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느 부서든간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벌써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심각성을 갖고 담당과장께서는 경각심을 갖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심각성을 갖고 담당과장께서는 경각심을 갖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알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그 용역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을 용역하는데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그 용역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을 용역하는데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리려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현재 도서관과 체육관 자체가 지금현재 별도기구로 승인받지 못한 조직입니다.
서울시에서 기구조직을 인정해 주지 않는 조직이고, 서울시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을 직영을 하려다가 아웃소싱을 해라, 외주를 줘라, 민간업체에 넘겨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도서관과 체육관에 29명이 현재 과외인력으로 충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부서에서 정원을 출혈시켜서 우리 도서관과 체육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부서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일반관리업무라든가 수익성 업무는 전부 민간외주를 줘야 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려다 보니까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전체를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좀 그렇다 이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체관리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자체 관리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산정해서 민간인들에게 위탁해 주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기구조직을 인정해 주지 않는 조직이고, 서울시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을 직영을 하려다가 아웃소싱을 해라, 외주를 줘라, 민간업체에 넘겨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도서관과 체육관에 29명이 현재 과외인력으로 충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부서에서 정원을 출혈시켜서 우리 도서관과 체육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부서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일반관리업무라든가 수익성 업무는 전부 민간외주를 줘야 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려다 보니까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전체를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좀 그렇다 이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체관리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자체 관리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산정해서 민간인들에게 위탁해 주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러니까 15만 3,000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9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가 3년......
○문화체육센타관리팀장 이영선 건물과 건축하고 토목하고 다 다른데요. 이것은 토목같은 것으로 봐서 금년으로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설정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우리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센타관리팀장 이영선 그 기간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안았을 경우에는 다 끝나게 되면 찾아가지요.
○문화체육센타관리팀장 이영선 네.
○오길환 위원 올해 끝나면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못찾아가게 하고, 그것으로 하자보수비로 해야지 구비로 하면 되나요, 안되지요. 올해 끝났다면서요. 올해 보수비 예산에 올랐으니까 못찾아가게 하고 그것으로 보수를 해야지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 방수가 아니고 보수 아닌가......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오길환 위원 ’99년도면 얼마 안되었네요? 만 3년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도 10년까지로도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2년,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제가 이것은 하자보수는 제가 생각 못해 보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내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도서관 자체는 아침에 6시 반에 나옵니다. 6시 반에 나왔다가 저녁 10시에 퇴근합니다. 겨울같은 데는 잠바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입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직원이라는 구분, 일반인들과 이용하는 사람들과 구분할 필요성도 있고, 피복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과 직원과 구분시킬 필요도 있고......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박찬길 위원 271페이지 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아까 문화체육센터도 용역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있었는데, 여기 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위탁 타당성 검토하는 비용이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책정이 되는지, 어떤 취지에서?
○문화공보과장 김 찬 용역비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라든지 관리비산출용역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학교수들이라든가 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고, 저희들도 2,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도서관 전체에 민간용역 검사의뢰한다는 것이 2,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마는 특정한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입찰해야 해 봐야겠지만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가게를 내놓더라도 타당성 안하고도 게시판에 하거나 컴퓨터 인터넷 해가지고 이런 운영자를 찾는 쪽으로, 업자가 오면 타당성이, 이익이 남을 것 같고,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문화공보과장 김 찬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주어야 합니다. 도서관은 수익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도서를 사주는 문제라든가 건물관리 문제라든가 인건비 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만약에 입찰한다고 해도 우리가 내정가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정가격이 얼마에 입찰이 되어야 부실운영이 안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돈을 줘가지고 운영을 시킵니다. 어차피 해도 그 사람들한테 해야 저희들 예산을 지출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것이 아니고 용역은 감가상각, 지금 구청직원이 나가 있는데 구청직원을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게 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줄 때에는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인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지 직원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보다 이것은 범위가 큽니다. 예산을 보면 도서관 운영비가 4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구립도서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쳬육관에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구립도서관에는 14명이고 체육관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민간인한테 위탁이 갔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하고 체육관은 서울시에서 인정받지 않은 임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꾸 외주를 줘라고 합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외주를 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과에서 인력을 1명씩 뽑아가지고 과외 인력으로 지금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인력이 30명이라는 인력이 체육관하고 도서관에 가서 근무룰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 기구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박찬길 위원 나는 정상적인 정원으로 해서 하는지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72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74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74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문화체육센터의 내용인데요. 문화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매월 강좌가 시간대별로 여러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대에도 있고 다 나눠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강좌별로 시간이 나오는데요. 소상하게 게시판에 게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지금 현재 체육관을 청소하는 공공근로가 16명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가 줄어든다는 말도 있고 폐지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특히 체육관 마루바닥 청소 같은 것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외부청소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고 실내청소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외부는 우리가 관리를 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내부에는 에어로빅, 수영장, 라켓볼 등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소극장하고 체육관 등이 있는데 지금 청소는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줄어든다는 것을 예상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공공근로가 줄어든다 하더라고 원래 취지목적이 실직으로 인해 그냥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 분을 여기에다 이용하면 그 분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분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외부 유리청소는 타당성이 있는데 내부는 우리가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공공근로를 계속 한다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있으면 필요 없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78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2003년도 본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 설명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2003년도 본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 설명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111억 43만 3,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961억 6,468만원보다 149억 3,5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71억 6,956만 3,000원으로 금년도 166억 3,208만 6,000원보다 5억 3,74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증액 내용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에 따라 4억 4,99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소세는 8,27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30억 2,735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7,9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2억 1,793만 4,000원과 수수료수입이 2억 7,88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되어서 8억 9,8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576억 192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10억 7,147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은 133억 159만 9,000원으로 18억 4,726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보육시설운용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분야가 확대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81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 4,7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1억 3.809만원보다 909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무국 4개 과의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기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 3,7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2,393만 2,000원보다 1,326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각종 체납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단가가 보통우편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우편요금이 1,17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91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2과 총 세출예산액은 3억 4,5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1,649만 7,000원보다 2,8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 9,3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405만원보다 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우리구 세입과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111억 43만 3,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961억 6,468만원보다 149억 3,5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71억 6,956만 3,000원으로 금년도 166억 3,208만 6,000원보다 5억 3,74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증액 내용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에 따라 4억 4,99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소세는 8,27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30억 2,735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7,9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2억 1,793만 4,000원과 수수료수입이 2억 7,88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되어서 8억 9,8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576억 192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10억 7,147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은 133억 159만 9,000원으로 18억 4,726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보육시설운용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분야가 확대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81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 4,7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1억 3.809만원보다 909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무국 4개 과의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기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 3,7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2,393만 2,000원보다 1,326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각종 체납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단가가 보통우편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우편요금이 1,17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91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2과 총 세출예산액은 3억 4,5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1,649만 7,000원보다 2,8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 9,3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405만원보다 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우리구 세입과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만선 정영모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보통우편 등기우편이 있는데 약 11만건을 보내 가지고 등기반송료가 1만건이 되고 있습니다.
등기를 보낼 때 주소라든지 이런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보냈기 때문에 반송되는건대 지금봐서는 약 10%가 반송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기를 보낼 때 주소라든지 이런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보냈기 때문에 반송되는건대 지금봐서는 약 10%가 반송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2과장 김상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게 당초에 신청한 주소로 보냅니다. 지금은 주소변동사항이 전산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반송은 작년에는 2만건이었는데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만건으로 줄었습니다.
○안영식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1,100만원인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서 등기를 보낼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내면 반송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훨씬 줄지 않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상권 저희들이 등기우송을 할 때 30만원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이 넘는 세금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우편이 사실은 반송이 더 적습니다. 번지내에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은 반드시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3회까지 수령을 하지 않으면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은 반드시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3회까지 수령을 하지 않으면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지적과장 김덕제 매년이 아니고 지적도 전산화 작업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덕제 저희과는 지적과이기 때문에 번지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지적도가 전산화 되어서 한 장으로 크게 지번이 나오게 되는데 용도지역별로 색깔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결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본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결위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결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본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결위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