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11일 (수) 10시03분
- 의사일정
- 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 4.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안영식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7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6일 회부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현액 1,205억 570만원에 수납 총액은 1,236억 8,879만원, 이중 과오납 반환액은 5,040만원을 공제한 실제 수납액 1,236억 3,839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현액에 102.6%였습니다. 이는 주로 종토세, 사업소세,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했고 특별회계 세입중 의료보호기금은 67억 8,302만원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은 4억 35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81억 735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1,111억 3,51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78억 7,498만원이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67억 2,867만원가 불용액 1,723만원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 1,0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5,4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3억 2,147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10억 5,7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은 세입결산액 1,389억 3,232만원, 세출결산액 1,111억 3,513만원으로 잉여금이 277억 9,719만원이 발생, 사고이월액 70억 4,47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54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04억 3,695만원이 발생하여 구 집행부는 2001회계년도 예산집행시 불용액 감소와 예비비는 긴급사유 발생시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의회가 개회중이거나 회기를 앞두고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의원들과의 협의절차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체납액 징수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소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결산안에 대하여 불용액, 이월액 등이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예산의 정확한 편성과 집행을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요구되며, 본 결산안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활용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비비 예산액 25억 8,893만원으로 3억 9,11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122만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 중 4,99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는 행정비품 보관 임시창고 신축공사 3,658만원을 지출하고 문화체육회관 시설보완으로 1억 8,206만원을 지출하고 컴퓨터교실의 컴퓨터 구입에 8,134만원을 지출하고 독산1동 마을마당조성 부지내 건물철거비로 3,263만원을 지출하고 가산동 602-27에서 38-1간 토지보상비로 8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공익근무요원 제수당으로 1,559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설명에 대하여 소수 위원님들은 예비비가 적법하게 지출되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면서 목적과 규정에 맞도록 심사숙고하여 지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7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6일 회부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현액 1,205억 570만원에 수납 총액은 1,236억 8,879만원, 이중 과오납 반환액은 5,040만원을 공제한 실제 수납액 1,236억 3,839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현액에 102.6%였습니다. 이는 주로 종토세, 사업소세,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했고 특별회계 세입중 의료보호기금은 67억 8,302만원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은 4억 35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81억 735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1,111억 3,51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78억 7,498만원이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67억 2,867만원가 불용액 1,723만원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 1,0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5,4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3억 2,147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10억 5,7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은 세입결산액 1,389억 3,232만원, 세출결산액 1,111억 3,513만원으로 잉여금이 277억 9,719만원이 발생, 사고이월액 70억 4,47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54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04억 3,695만원이 발생하여 구 집행부는 2001회계년도 예산집행시 불용액 감소와 예비비는 긴급사유 발생시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의회가 개회중이거나 회기를 앞두고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의원들과의 협의절차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체납액 징수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소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결산안에 대하여 불용액, 이월액 등이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예산의 정확한 편성과 집행을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요구되며, 본 결산안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활용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비비 예산액 25억 8,893만원으로 3억 9,11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122만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 중 4,99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는 행정비품 보관 임시창고 신축공사 3,658만원을 지출하고 문화체육회관 시설보완으로 1억 8,206만원을 지출하고 컴퓨터교실의 컴퓨터 구입에 8,134만원을 지출하고 독산1동 마을마당조성 부지내 건물철거비로 3,263만원을 지출하고 가산동 602-27에서 38-1간 토지보상비로 8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공익근무요원 제수당으로 1,559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설명에 대하여 소수 위원님들은 예비비가 적법하게 지출되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면서 목적과 규정에 맞도록 심사숙고하여 지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 안영식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안영식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270-2번지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으로써 동 토지가 지난 2000년도에 삼천리빌라에서 범일운수간 폭 10m, 길이 240m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3필지로 분할되어 자투리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과 면적 협소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도로로 편입된 시흥동 20-8호 지목은 도로로써 면적은 177㎡입니다. 시흥동 270-9호는 지목은 대지로써 면적은 56㎡입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폐지되는 시흥동 270-9호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할을 수립하였으며, 우리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할 용역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시흥동 270-9호 토지에 대한 종세분할 검토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됨으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입안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폭 10m 및 20m의 도로와 접하고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한 토지로써 주변 건축물의 대부분이 4층 이하 용적률 200%이하인 건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시흥5동에서 시흥계곡 들어가는 입구 개설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흥동 270-2번지는 주차장, 시흥동 270-8호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흥동 270-9호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190호 1973년 12월 6일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었으며, 당시 고시면적은 1,818.3㎡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 변경되고 또한 이번에 두 필지가 폐지되면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써의 면적은 466㎡가 됩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2개 일간지인 세계일보와 전국매일신문에 게재하여 지난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으며,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린 도시계획용도지역안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사항은 토지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의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8개소에 22,085㎡로써 약 7,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우리구 관내 모두 면적이 553만 9,000㎡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종세분할을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270-2번지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으로써 동 토지가 지난 2000년도에 삼천리빌라에서 범일운수간 폭 10m, 길이 240m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3필지로 분할되어 자투리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과 면적 협소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도로로 편입된 시흥동 20-8호 지목은 도로로써 면적은 177㎡입니다. 시흥동 270-9호는 지목은 대지로써 면적은 56㎡입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폐지되는 시흥동 270-9호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할을 수립하였으며, 우리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할 용역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시흥동 270-9호 토지에 대한 종세분할 검토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됨으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입안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폭 10m 및 20m의 도로와 접하고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한 토지로써 주변 건축물의 대부분이 4층 이하 용적률 200%이하인 건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시흥5동에서 시흥계곡 들어가는 입구 개설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흥동 270-2번지는 주차장, 시흥동 270-8호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흥동 270-9호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190호 1973년 12월 6일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었으며, 당시 고시면적은 1,818.3㎡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 변경되고 또한 이번에 두 필지가 폐지되면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써의 면적은 466㎡가 됩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2개 일간지인 세계일보와 전국매일신문에 게재하여 지난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으며,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린 도시계획용도지역안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사항은 토지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의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8개소에 22,085㎡로써 약 7,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우리구 관내 모두 면적이 553만 9,000㎡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종세분할을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안은 금천구 시흥동 270번지 9호상 토지에 도시계획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토지는 시흥동 270번지 2호에서 분할된 면적 56㎡의 자투리땅으로써 원래 도시계획시설은 여객자동차 정류장이었으나, 범일운수와 삼천리빌라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분할됨으로 그 본래의 효용이 상실되었습니다. 개설된 도로부분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즉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에 토지의 용도지역별 세분기준을 정하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저층 중층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였는 바,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주거환경의 보호와 친환경적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확립하고 지역특성과 주거유형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 적용함으로서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폐해의 방지 및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자료정비 용역발주 등 세분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작업기간 중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사유 발생시는 즉시 세분 지정을 병행토록 한 서울시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본안의 해당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세분 지정을 위하여 구청이 실시한 용역실시결과와 일반주거지역의 세분 지정에 관련된 법규의 검토결과, 지역조건으로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하여 1종 입지특성에 해당되나 용적률과 층수에 의한 조정 및 분석결과는 2종 입지특성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시흥동 270번지 2호에서 분할된 면적 56㎡의 자투리땅으로써 원래 도시계획시설은 여객자동차 정류장이었으나, 범일운수와 삼천리빌라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분할됨으로 그 본래의 효용이 상실되었습니다. 개설된 도로부분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즉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에 토지의 용도지역별 세분기준을 정하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저층 중층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였는 바,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주거환경의 보호와 친환경적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확립하고 지역특성과 주거유형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 적용함으로서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폐해의 방지 및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자료정비 용역발주 등 세분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작업기간 중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사유 발생시는 즉시 세분 지정을 병행토록 한 서울시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본안의 해당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세분 지정을 위하여 구청이 실시한 용역실시결과와 일반주거지역의 세분 지정에 관련된 법규의 검토결과, 지역조건으로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하여 1종 입지특성에 해당되나 용적률과 층수에 의한 조정 및 분석결과는 2종 입지특성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
○정병재 의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가 개인인가 법인인가? 그 관계하고,
또 일반주거지역에 제1종에 용적률과 건폐율 제2종에 용적률 2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건폐율은 몇 %인지, 제1종은 저층인데 몇 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평수로 보면 약 16.5평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유형별로 세분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분지정은 우리가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주거지역에 제1종에 용적률과 건폐율 제2종에 용적률 2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건폐율은 몇 %인지, 제1종은 저층인데 몇 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평수로 보면 약 16.5평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유형별로 세분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분지정은 우리가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정병재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토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집니다.
1종은 건물 4층 이하 용적률은 150%, 2종은 12층 이하로 용적률은 200% 정도, 3종은 13층 이상으로 용적률은 200%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중에 있고 동 토지가 면적이 협소합니다. 인근 토지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흡수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분적용은 이번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6월말 이후에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종은 건물 4층 이하 용적률은 150%, 2종은 12층 이하로 용적률은 200% 정도, 3종은 13층 이상으로 용적률은 200%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중에 있고 동 토지가 면적이 협소합니다. 인근 토지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흡수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분적용은 이번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6월말 이후에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세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안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다음에 우리가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계획대로 별도로 하고 이것은 급한 사항이니까 민원처리 사항에서 세분계획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시흥계곡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원래 범일운수가 있었는데 전체 면적이 약1,818㎡입니다. 도로가 중간에 뚫림으로 인해 가지고 270-8호가 170㎡이고 270-9호가 50.6㎡입니다. 중간에 도로가 나니까 나대지로 남은 땅입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 소유주가 원래는 이렇게 작은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로 나가니까 남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투리땅을 구제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땅을 구제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