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완 의원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자료 등을 검토하다가 우리 구의 조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과 제4항에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를 개정하여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기준 준수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동물보호센터 감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와 중성화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동물의 소유자, 영업자 등에게 사육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운영실태 및 관계서류 검사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하여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자료 등을 검토하다가 우리 구의 조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과 제4항에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를 개정하여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기준 준수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동물보호센터 감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와 중성화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동물의 소유자, 영업자 등에게 사육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운영실태 및 관계서류 검사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하여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위탁 및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설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동물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금천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경완 의원과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에는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개별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위탁과 감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위탁 및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설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동물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금천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경완 의원과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에는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개별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위탁과 감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법에 동물등록이 안 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계도기간이라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그것은 서울시나 관련 해당 부처에서 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병원이 양천구에 있는데 연간 300마리 정도 중성화수술을 해요. 그런데 수술하는 관리가 부족해요. 포획을 해서 수술하고 방사하는 것까지 사진을 찍는데 그 관리체계가 너무 미흡해서 이 사람들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캣맘이라는 사람이 신고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고양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고양이를 잡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보통 예산이 연간 4,300만 원인데 그 병원은 5개 구만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수익이 엄청나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동물등록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는 우리 쪽에서 합니다.
○조윤형 위원 전문성이 없으니까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보건소에 넘겨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이상해요. 양천구 병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수술한 것 하나 찍어서 10개를 하는지 20개를 하는지도 모르고. 보건소에 가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1명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분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타 구에 이관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4,300만 원 예산이라면 우리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권과 생명존중의 문제에 대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의 조성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해, 안 제6조에는 호스피스의 날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권과 생명존중의 문제에 대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의 조성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해, 안 제6조에는 호스피스의 날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과 확산이 필요하여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래 표1과 같이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구성과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 제6조에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교육·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웰다잉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과 확산이 필요하여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래 표1과 같이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구성과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 제6조에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교육·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웰다잉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의원님, 김수경 보건소장님,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의원님, 김수경 보건소장님,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계획안에 대해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고객주차장 예정지 토지주와 가격 차이로 인해 협상이 최종 결렴됨에 따라 인근 대체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고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객주차장 부지 위치는 시흥동 830-6번지로 시장통로와 약 20m 거리에 있으며 면적은 131.7㎡이며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지평식주차장 6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으로 국비 6억 1,900만 원, 시비 2억 4,800만 원, 구비 1억 6,500만 원이며, 구비는 금년 9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 12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6월까지 지평식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계획안에 대해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고객주차장 예정지 토지주와 가격 차이로 인해 협상이 최종 결렴됨에 따라 인근 대체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고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객주차장 부지 위치는 시흥동 830-6번지로 시장통로와 약 20m 거리에 있으며 면적은 131.7㎡이며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지평식주차장 6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으로 국비 6억 1,900만 원, 시비 2억 4,800만 원, 구비 1억 6,500만 원이며, 구비는 금년 9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 12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6월까지 지평식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1건이며,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시흥동 830-6번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건은 지난 2018년 7월 23일 제20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하면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해 시흥동 830-15번지 매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 예정 부지의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와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인근의 다른 대지를 매입하여 고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위치는 당초 시흥동 830-15번지에서 인근의 시흥동 830-6번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145.7㎡에서 131.7㎡로, 주차면수는 8면에서 6면으로, 부동산 취득시기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변경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으로 부동산 매입비 8억 4,000만 원 공사비 등 사업비 1억 9,200만 원입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는 2019년 4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6월 경 지평식주차장 6면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계획의 변경 전후 비교와 위치도는 보고서 4쪽 표1과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매입 1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1건이며,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시흥동 830-6번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건은 지난 2018년 7월 23일 제20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하면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해 시흥동 830-15번지 매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 예정 부지의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와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인근의 다른 대지를 매입하여 고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위치는 당초 시흥동 830-15번지에서 인근의 시흥동 830-6번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145.7㎡에서 131.7㎡로, 주차면수는 8면에서 6면으로, 부동산 취득시기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변경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으로 부동산 매입비 8억 4,000만 원 공사비 등 사업비 1억 9,200만 원입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는 2019년 4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6월 경 지평식주차장 6면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계획의 변경 전후 비교와 위치도는 보고서 4쪽 표1과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매입 1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전반적으로 금천구 관내 부동산 가격이 당초 신청했을 때 가격보다 많이 올라서 실제 매입할 때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토지주들이 안팔고 철회해서......
○김용술 위원 진행과정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꼭 그렇게 결렬됩니다.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많은 주차대수도 아니고 6면, 8면 하나 만드는데 하다가 결렬되고, 수년전에는 시흥5동 청사 때문에 매입하려다 다른데서 매입하는 바람에 다시 사게 되어 금액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직원들이 개입해서는 그 땅 계약 성사 못시킵니다. 부동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인데, 부동산 비용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개입해서 계약체결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보고받을 때는 부동산 비용 지출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방안을 제안하는데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분 지정을 해서 그 계약을 성사시킬 때까지 비밀에 붙여서, 그 땅이 무슨 용도로 쓰는지도 비밀에 붙여서 계약체결하는 게 효율적일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놓았는데 그것도 변경되고 다른 부지에 했는데 또 결렬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체결할 때까지 정말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을 섭외해서 비밀에 붙여서, 그 비밀보장이 안되면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결렬돼요. 성사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은행나무시장에서 관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데, 6면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윤형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주차장 만들잖아요. 6면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 6면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사다리꼴모양의 땅인데, 특히 은행나무시장 같은 경우 관리를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두 번째는 집행부, 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 차 1~2대 대면 댈 수도 없어요. 다른 시장에서 관리하는 곳을 보면 자기네들 차만 대 놓아요.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무용지물이 되면, 그 사람들 개인 차고 만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창고로 해서까지 써요. 관리공단 같은 곳에 넘겨서 제대로 관리를 하라고 해야지. 이것 시장에 맡기면 절대 안돼요. 그리고 일부러 차를 삐딱하게 세워놓아 다른 차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전화해보면 시장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관리를 잘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1차에 구매하려고 했던 땅이 더욱 효율적인데, 예를 들어서 8억 9,500만 원과 8억 4,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차이라면 저는 1번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실제 평수는 2번 안이 더 크지요. 따져보면 철거비를 더 주면 5,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요. 조윤형 위원님 말씀대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제대로 주차면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를 정도로, 정사각형으로 된 1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물론 접근성은 2번 안이 조금 더 가까울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 고객들이 얼마만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로 선정된다면 재추진해서라도 저는 1번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당초 1번안으로 감정평가가 2,095만 원이었는데 토지주가 2,300만 원을 요구해서 도저히 가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어차피 우리 구가 주차장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한다면 200만 원의 차이가 지금 시설비하면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잖아요. 따지고 보면 차 2대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적인 면이나 땅 상승률로 계산한다면 1번 안이 우리가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취득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저희도 1번 안의 땅이 반듯반듯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땅값이 평당 200만 원 차이나서......
○박찬길 위원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의 어려움보다 앞으로 사후에 주차면을 더 늘리고 시설비를 투자하는 비용과 우리가 매각했을 경우 땅값을 취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을 따져서 자산취득해야 되지 않나. 뭔가 잘못되었다. 급하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아까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리라 보고 우리 자산취득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라태성 과장님, 이명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라태성 과장님, 이명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8년 1년간 최초 운영했던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에 대해 서울시 성과평가를 거친 후 2019년 1년 연장 운영하여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한시정원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8년 1년간 최초 운영했던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에 대해 서울시 성과평가를 거친 후 2019년 1년 연장 운영하여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한시정원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여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에 따라 금천구의회에 제안되었습니다.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은 도시재생과와 일자리창출과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연계사업과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기반 마련, 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의 조직과 주요사업은 보고서 3쪽 표1과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2017년 11월 28일 제20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2018년 1월 1일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29일 공포된 같은 조례 제95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1조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4급 이상 한시기구는 1년 단위로 서울시의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주요업무는 계획부터 주민 조직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도시재생과 민간과 함께 장기적인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체평가 결과 성과목표 달성도가 79%로 나타나 한시기구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8년 11월 4일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는 한시기구 연장 협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같이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에 따라, 2017년 12월 29일 공포된 같은 조례 제956호 부칙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여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에 따라 금천구의회에 제안되었습니다.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은 도시재생과와 일자리창출과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연계사업과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기반 마련, 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의 조직과 주요사업은 보고서 3쪽 표1과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2017년 11월 28일 제20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2018년 1월 1일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29일 공포된 같은 조례 제95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1조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4급 이상 한시기구는 1년 단위로 서울시의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주요업무는 계획부터 주민 조직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도시재생과 민간과 함께 장기적인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체평가 결과 성과목표 달성도가 79%로 나타나 한시기구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8년 11월 4일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는 한시기구 연장 협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같이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에 따라, 2017년 12월 29일 공포된 같은 조례 제956호 부칙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3년차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한시기구이기 때문에요.
○박찬길 위원 일자리 창출이다 기타 등등, 저희들 보기에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1년차에서는 각본을 짜는 기간이지만 2년차인 이제는 어느 정도 연출해야 되지 않나,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일자리창출부문은 정부목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속 5년간 일자리부문 우수구로 지정되었지만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분야라든지 우시장이라든지 이런 도시재생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거든요. 한시적인 능력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을 다지고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희들이 볼 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흡수해서 늘려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은 공무원 숫자 늘려서 임시직이나 기타 기간제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만 눈에 보이지, 민간차원에서 늘리는 것은 정부 수치나 지방자치 수치나 나타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미래발전을 위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분발해서 1년 더 연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장과 모든 직원들에게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