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3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현행 조례를 그대로 규칙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변동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현재 금천구 통장 임기는 6년입니다. 6년으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저희 규칙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내용 변동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현재 386명 중에 3석 공석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지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안 해도 돼요. 주거지역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가산동에 두 군데 있었고, 독산1동 한 군데 있었어요. 없는 이유를 보니까 오피스텔이 많은 곳이어서 출퇴근해서 연락이 안 되고, 1인 가족이라 홍보가 안 되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점포를 가진 사람이라도,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해놓았잖아요. 그런데도 통장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뽑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계속 홍보를 해 나가야 되고, 통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직원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복건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행재위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현재 저희 조례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년이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현재 저희 조례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설명드린대로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관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가산·독산 지역은 뽑기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 다른 지역은 수당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경쟁률이 높은 부분도 있어서, 지난 임시회 때는 저희가 정하는 규칙으로 임기를 4년까지로 제한하려고 하다가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는 조례에 있는 그대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하고자 하는 주민분들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서초구가 유일하게 4년이고, 6년 하는 구가 20개 구, 그리고 8년 하는 구도 4개 구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조례에서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2회 이상 신규 위촉을 대상자로 공개모집을 해도 되지 않을 때, 또 3회 이상 그러지 않을 때는 주변을 통해서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통장을 뽑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각 동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분기별로 1회씩 임명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통장님들이 통의 길라잡이잖아요. 그런데 공석이라는 것은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 같아서, 그 지역이 없으면 인근 통에서라도 원하는 분이 있으면, 바로 옆이니까 원하는 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빨리 채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최대한 구청과 각 동과 협력을 해서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11개 자치구가 명시 안 된 것이 아쉽고, 해놓았으면 나을 것 같은데 11개 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강좌수 35개, 인원수가 511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직영 4개소, 독산2동·시흥2동·시흥5동 주민센터 등 민간기관이 5개소, 살구여성회, 살구평생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인원수가 어떻게 뽑아진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이것은 저희가 매년 금천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이런 기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그 사업비만큼 해당 강좌나 강사료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좌수나 이렇게 해서 사업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확정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일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강좌수도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요. 현재 교육부나 서울시 공모사업 기조상 차츰 줄이는 추세이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약간 늘리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타 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참고하려고 하니까, 11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한번 준비해서 주세요, 내가 그 금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타 구를 비교하려면 데이터를 항시 첨부해 주면 좋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매사 각 부서가 다 그래요. 타 구와 비교해서 나오면 우리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준비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성인문해교육은 굉장한 역사가 있지요. 이런 사업이 구 예산보다 평생학습진흥원이나 학력인증제도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례 없이도 이렇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그 근거자료를 확실히 마련해 놓은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은 수강료 없이 진행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수강료 없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성인문해교육은 굉장한 역사가 있지요. 이런 사업이 구 예산보다 평생학습진흥원이나 학력인증제도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례 없이도 이렇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그 근거자료를 확실히 마련해 놓은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은 수강료 없이 진행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수강료 없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학력인정과정은 저희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합니다. 초등은 프리하게 기준들이 완화되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학과정은 구비해야 하는 필수조건들이 있습니다. 문해 이수를 한 교원이 있어야 하고 시설(학습장), 문해기관으로 1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그리고 3년 간의 과정을 또 거쳐야 하거든요. 물리적인 공간도 그렇고 구비해야 할 여력이 강화돼 있어서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께서 중등을 하시려는 욕구가 있어요. 인근 영등포구 같은 경우 중등과정 이수하는 기관이 4개 정도 있거든요. 일단 그쪽으로 그런 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께서 중등을 하시려는 욕구가 있어요. 인근 영등포구 같은 경우 중등과정 이수하는 기관이 4개 정도 있거든요. 일단 그쪽으로 그런 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저희가 강좌가 2개인데, 민원이 53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도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도 강좌를 좀 열어 주십사.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중학과정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교사도 그렇고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일정 규모에 맞춰 1년 이상을 일단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원연구실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작하면 3년 동안, 교육청 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 자치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학력인정이 시흥5동 한 곳이 아니라 살구여성회 해서 두 곳입니다. 한 곳으로 잘못 파악하고 계셔서 그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학력인정은 살구여성회와 시흥5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순기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순기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중 “요구조자”를 “구조대상자”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중 “요구조자”를 “구조대상자”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순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순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부위원장, 고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순기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순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순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부위원장, 고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맞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렇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일단 소방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화재피해 같은 경우는 보험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험을 못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조치 개념으로, 이재민이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그분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고 이재민구호소나 이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재난 전체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사회재난 중에서, 사실 화재는 그 피해가 파급되는 속도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나면 일반적으로 그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정전에 따른 피해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화재피해가 난 후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기나 가스가 공급되는 수준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화재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해 주시면 소방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해서 보다 더 세밀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화재피해 같은 경우는 보험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험을 못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조치 개념으로, 이재민이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그분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고 이재민구호소나 이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재난 전체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사회재난 중에서, 사실 화재는 그 피해가 파급되는 속도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나면 일반적으로 그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정전에 따른 피해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화재피해가 난 후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기나 가스가 공급되는 수준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화재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해 주시면 소방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해서 보다 더 세밀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안은 규정만 돼 있어요. 세부지침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모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사고 처리할 때 굉장히 조사가 심하잖아요. 위법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자의인지 고의인지 여기까지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가 아무것도 없을 경우 단체장이 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하죠. 그렇죠? 구상권 청구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손실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실로 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세부지침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가 아무것도 없을 경우 단체장이 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하죠. 그렇죠? 구상권 청구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손실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실로 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세부지침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지침은 저희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나 안전관리기본법 상위법령에 자세히 다 나와 있긴 합니다.
○정순기 위원 화재가 나면 고의성이 있는지 조사가 심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심한 것이에요. 건축주가 잘못했을 때는 건축주가 100% 책임을 지는데, 건축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이 다 보상하게 돼 있어요. 하고 난 뒤 받을 것이 없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저는 이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요즘 화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준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조례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의하신 것 같은데, 금천구에서 5년간 이런 화재가 발생한 건이 있는지?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들쑥날쑥하긴 한데요. 연간 평균 500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중대한 건은 연간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형 화재는 없었습니다. 올해 병원에서 화재 난 건도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 대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