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먼저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의문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만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자치법규를 보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고, 상위법령에 자치구에서는 개별 조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금천구에서 개별조례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검토안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답변 드렸었는데요. 엄샛별 의원님을 만나고 개별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엄샛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정순기 위원 상위법령에서도 자치구에서 개별 조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민주성과 투명성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5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구에서 이렇게 운영함으로서 문제점 같은 것을 발견한 적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저희가 시행 전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위원회 통과까지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공포되면 표준안 마련이나 선정절차, 선정기준이나 아니면 다수가 응모했을 때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인데요. 세부적으로는 기 시행 중인 자치구에 가서 운영 방법이나 기존 운영했을 때 시행착오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본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고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똑같이 여섯 곳의 자치구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한 곳은 관악구 한 군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조례에 동의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개정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간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과는 하되 언젠가는 다시 개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부서에 업무가 가중되는 것도 사실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 행재위에서는 최대한 사전 보고받는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차후에 논의해서 적절한 시점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안 심의 전에 받았을 때는 이미 공모가 당선된 후라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런데 저희가 삭감했을 경우에는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공모사업 같은 경우 매칭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 구비 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구비 부담금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올해 시작한 것도 있고 내년에 시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아니면 다시 공모 주관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국·시비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예산 전에 받아서는 조금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보통 공모사업은 국·시비로 되는데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내려오면 간주처리로 구비 부담금을 제외한 부분만 예산 편성을 진행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사업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물론 그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구비가 삭감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보고 절차만 간소화해서 기획예산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시지요. 변경된 안으로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고영찬 의원님께서 공모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법적 안전성을 마련할 토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시행해 보고 실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직원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한편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저도 이야기한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 조례안을 볼 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면 시비든 구비든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관리도 안 되고 이러는 것이 있어요. 동대문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성과평가라는 조항이 들어있더라고요. 추진실적에 대한 그 평가내용을 공표하면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차후에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혹시 이 조례를 손을 봐야 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각종 추진사업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검토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영찬 의원님,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재동 지금부터 본 위원이 고성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8호 안은 9호 안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30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립니다.(참조)[부록]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제가 이것이 올라온 것을 보고, 2023년 제248회 때 10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부족하게 집행한 것과 비슷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의 협력업체 대표이사가 6개월 이상 개인정보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어야 신청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업체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무이자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1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것으로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정순기 위원 업체당 상담신청이 1차는 업체에서 재단으로, 2차는 보증심사 승인 후 은행으로 가잖아요. 그다음에 대출실행을 은행과 업체가 진행하고, 이자 지원은 구청에서 은행으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정순기 위원 17억 원의 출연규모로 금천구청이 4억, 우리은행 10억, 하나은행 3억 해서, 건설로 보면 이게 PF 역할이거든요. 주은행이 우리은행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정순기 위원 주은행이 맞는데, 여기에는 기재 안 되어 있는데 특별융자지원 2개월 치 3,300만 원이 또 붙어 있죠. 어떤 성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2달 동안 시중금리 3.6% 기준금리 1.8% 해서 총 5.4% 금리 부담하는 것인데......
○정순기 위원 2개월이라는 것이 어떤 표준이냐고요. 연체이자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추경이 9월에 편성된 이후에 10월에 대출이 실행되면 11월부터 이자가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대출이 실행되면 2달 동안 5.4% 지원하는 비율에 대해서 계산한 것이 3,500만 원입니다.
○정순기 위원 여기에는 4억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서에는 4억 3,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4억은 추경으로 올리는 거고요. 3,300만 원은 실질적으로 2달 동안 35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추정해서 5.4%를 계산해서.......
○정순기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억 출연, 10억 출연, 3억 출연해서 1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 치 3,3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추경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 말한 것입니다.80년대는 잘 모르겠네요. 옛날 전두환 정권 시절에 새마을사업 전경환이 회장 했잖아요. 마을 회원으로서는 300만 원씩, 그때 큰돈이죠. 1년 거치 3년이에요. 3년을 지원했죠. 그것이 나중에 학자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유사하게 그것도 못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용등급 7등급 받으려면 거래실적도 괜찮아야 해요. 거래가 없으면 등급이 떨어진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요. 7등급 수준이면 일반 은행권에서는 대출받기가 어려운데 받더라도 상당히 고금리로 대출받을 수밖에 없고, 7등급 수준이면 통상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고 연체가 한두 번 있으신 분들이 7등급인데, 이 등급은 대출받기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확보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7등급으로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 이것 잘못하면 개인이 신용불량자 될 소지가 많습니다. 7등급까지 해당된다고 하니까, 소상공인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받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은행 실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2020년도부터 40억 출연해서 420억 규모로 출연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1,700개 이상 업체가 순차적으로 대출을 잘 받아갔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과 은행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번 추경에 하면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10월 중순부터 대출을 실행하고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11월부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11월에 나간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이것은 소진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17억 원을 출연하면 12.5배 212억을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생기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에서 212억만큼을 대출해 주는 거고, 그 대출 대상자들이 신용 7등급 되는 분들까지도 212억의 범위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네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것 볼 때 별도로 추경예산서도 봐요. 3,300만 원이 별도로 빠져 있는데 추경에 같이 들어와 있다 이것이에요. 4억 3,300만 원으로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매사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아까 말한대로 지난 248회 임시회 때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못한, 49.몇%밖에 오르지 않았대요. 그럴 염려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산 편성할 때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예산액은 추후 심의할 거니까 그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10시42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2024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2024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제가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볼 때 업체에서 선정한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어떤 증거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기관 평가를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평가한 실적이 있는 외부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외부기관 평가를 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외부기관 업체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업체명을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 가치평가원이라고, 가치경영평가에도......
○정순기 위원 여기에 첨부했으면 이해하기 더 쉽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자체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평가업체의 직인이 찍힌 것을 첨부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평가원에서 평가한 내용은 별도의 책자로 해서......
○정순기 위원 우리가 이것만 달랑 봐서는 부서에서 만든 것 같은 선입견이 온다 이 말이지요. 평가위원회의 직인이 찍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왔으면 이해가 쉽다 이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저한테 행안부에서 주신 경영실적을 평가한 제안모델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보면 평가부분의 배점이 여기 제안모델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기관평가는 행안부에서 준 평가 제안모델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기관장 평가 부분은 지자체에서 정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타 구 현황 등을 조사하고 참고해서 저희가 자체 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평가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배점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도 2023년도에 개선사항으로 개선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배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경영리더십 여기 보면 사회적 책임이 개선 전에는 26점이었다가 18점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못 미치게 15점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그 기준 안에서 일부 가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책임은 배점이 적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주요 사업에 행안부에서 주신 평가로는 주요사업에 7점밖에 안 되는데 15점으로 많이 배점을 주셨고, 사회적 책임은 줄었어요. 각각의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이 평가 부분은 보통 전년도에 평가한 내용에서 그다음 해에 평가할 기준에 대한 배점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제시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행안부 모델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에요.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라고 이것을 제안모델로 제시한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자리주식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이 평가 부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주식회사가 지금 금천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 책임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노력에 의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의 배점이 좀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하고 앞으로는 평가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현재는 금천구에 금지구역이 없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금천구에는 흡연 금지구역은 많은데 지금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금연구역 과태료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금연구역 많이 써 붙여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누가 해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저희 단속원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과태료 부과 말씀하시는 것이죠. 월 평균 10건 안팎으로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꽤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2명이 합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 1일 건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몇 건이나 되는지 제출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음주문환환경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금지구역을 지정할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술 문화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조례로 정해 놓으면 저희가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데 금천구 관내에 골목마다 식당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술 금지구역 해버리면 술을 못 마신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업소한테는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술을 먹고 움직이는 사람에 한해서 금주구역을 만들 거예요? 아니면 공원시설에서만 음주단속을 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지, 상권을 위협하면서까지 금주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순기 위원 엄샛별 의원이 조례로 발의를 했는데요. 이 보고를 받으시는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단속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연을 단속하는 분들이 사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면 과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단속요원을 몇 명을 두고 어디에 지정할 것인가 예시한 것은 있어요? 아직 없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예시는 아직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아직도 안 했지요? 지금 이것만 있는 것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이 안이 오늘 통과되면 금주구역을 어디에 할 것인가 선별해야 되고, 또 인원 종사도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이런 데이터도 분석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엄샛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샛별 의원 제가 정순기 위원님께 추가답변을 드리자면, 이 조례는 은행공원 민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은행공원의 민원이 361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주취자에 대한 문제였고요. 은행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바로 앞에 채 2m도 간격이 벌어지지 않은 곳에서 주취자분들이 24시간 항상 술을 드시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경찰에서도 강한 금주단속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제재도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금주구역 지정이 이런 어린이집과 함께 있는, 어린이와 유아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관련된 지정이 우선시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또 단속원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인력이 아니라 예산 충원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 금천구가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겠어요? ○엄샛별 의원 내지 않아도 그 근거로 하여금 들어올 수 없는 제재도 가능한 것이지요. ○정순기 위원 나쁘게 말하면 거의 80%는 사회생활 이탈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술을 먹지요. 제가 볼 때는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을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돈 내지 않을 것 같아요.어차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꼭 은행공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에게 민폐가 있는 곳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아까 발의하신 엄샛별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흥5동 시흥계곡 쪽 공원, 그러니까 공원이나 시흥계곡,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과태료를 내고 안 내고는 다음 문제고,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음주단속으로 이런 것이 막아진다면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종전에는 수수료를 안 받고 보건증을 해 줬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아닙니다. 수수료 받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그 전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3,000원으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하고 일치하는 것 맞죠?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일치하는 것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전에는 3,000원씩 받긴 받았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구마다 명시화시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 조례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있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조례는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자치법규로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 건강증진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 내규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 조례에 동의하면서요. 당뇨병은 모든 병의 근원으로 합병증까지 일으키는 힘든 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18세까지로 고등학생들까지 해당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나이는 넘었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사람은 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금천구에 파악된 환자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한 바 1형 당뇨환자는 6명이었고요. 2형 당뇨 소아 청소년들은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0명의 환자가 등록 관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조례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병에서 잘 관리가 된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관계기관이나 그런 데 잘 파악하셔서, 우리 조례에도 실태조사도 있잖아요. 이런 조례가 실효성 있는 좋은 조례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병두 의원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참고사항으로 21년에 발생자 수가 남여 합쳐서 총 27만 7,000여 명이 되네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의약과장 김소연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에 파악된 자료는 있나요? ○의약과장 김소연 금천만은 공단에서 알려주지 않았고요. 사실 의료지원팀에서 해당되는 성인 암환자 지원 건수나 지원 명수는 다 갖고 있는데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자가 수급권자랑 차상위랑 1월 건보료 하위 50% 이하를 지원 기준으로 봤을 때 214명이고, 24년도 상반기에는 92명의 성인 암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암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암환자들의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 지원 근거를 보니까 우리 7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타 구는 50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많지도 않지만 저는 좋은 조례라고 보고요. 이 조례를 실천하면서 혹시 100만 원 선에서라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조례는 그대로 하지만. 그만큼 암환자들은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가발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할 때 하나 거쳐야 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협의체. 거기는 조례가 되면 그다음에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소연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거기에서 YES가 되어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소연 예.
○위원장 고성미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런 정책은 솔직히 복지부 정책으로 가야하고, 복지부에서 되면 매칭으로 오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 한 가지 머리 빠진 암환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 유전으로 빠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는 것에서는 암환자 가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금천구에서 몇 명이나 나올까를 볼 때 이것도 수치적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암환자라고 해서 머리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소연 항암 받고 있는 환자 중에 한 60% 정도에서 탈모가 진행이 되고요. 사실 암환자들의 탈모는 영구적인 탈모는 아니고 치료를 중단하면......
○정순기 위원 이 조례를 통과해 놓으면 상위법령과 일치되거든요. 그러면 복지부와 매칭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얼마를 더, 금액은 아까 윤영희 위원이 100만 원 지원하자고 했지만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칭되면 비율로 갈 것이라고요. 그런데 숫자가 얼마 되겠느냐 이것이 염려스럽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약과장 김소연 그래서 이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들을 좀 알아봤는데 대부분 한 3% 정도......
○정순기 위원 서울에서는 용산구 한 군데예요. 통계로 봐도 전국 254개 자치구에서 27만 7,000명이 암환자로 나와 있는데 가발로는 그것이 안 나올 것이라고요. 참고하시고,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통과하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복지부 상위법령으로 매칭될 것 같다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대상을 헌혈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지급대상에 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안을 제6조제4항으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상품권 금액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얼마짜리로 할 수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명시가 안 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헌혈유공패 수여 구민 현황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상품권만 나눠주고 있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소연 우리 금천구에서는 연 100명 정도가 30회에 도달하는 편이고요. 현재까지 금천구민의 1,600명 정도가 이미 30회 이상을 해서 그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일단 5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헌혈한 분이 그렇게 많으면 앞으로 5만 원권 상품권으로 한다면 헌혈할 사람이 많이 있겠네요. 헌혈은 자주 할수록 자기 신체에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제 의견은 상품권이 수반되면 할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소연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순기 위원 장려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아까 말한대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의약과장님 말씀대로 5만 원씩 한다고 하면 대충 숫자로 얼마만큼 계산해요? ○의약과장 김소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항상 연 100명 정도가 도달을 하니까 그 100명과 1,600명이, 원래는 이미 30회에 도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저희가 기준을 다시 봐야겠지만 적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10년간 30회 이상 했으면 약간 소급 적용을 시켜줘서 연 400명 정도로 추계를 해 봤거든요.
○의약과장 김소연 예.
○정순기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요. 그것을 감안해야 돼요. 상품권이 제도가 되면 돈을 안 줘도 헌혈하는데 돈을 주니까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가산해서 이 다음에 돈이 부족하면 힘드니까 산출을 넉넉히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헌혈 많이 한다고 해서 인체에 지장 없거든요. 상품권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부서에서는 예산 계획을 해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저는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헌혈을 더 많이 할까라는 반문이 드는데, 아마 헌혈도 장기기증등록도 많이 해달라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30회 이상이 100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1년이에요? ○의약과장 김소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혈 헌혈은 어차피 연 5회까지밖에 안 돼요. 올해 시작한다고 해서 30회를 절대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 해를 통해서 30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것이 다회라고 그러면 몇 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소연 그것을 30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회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정재동 위원 제 생각에는 1년에 몇 회 했을 때 해년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30회 도달해 버리면 이분들은 뭐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고영찬 의원 한번 할 때마다 거기에서도 주니까요. ○의약과장 김소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는 신규 유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꾸준히 시행하는 단계에서......
○정재동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역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헌혈을 더, 그러니까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니고 5만 원 정도 준다고 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매년 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구에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의약과장 김소연 그러면 그것도 방침 세울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정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을 짚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회 헌혈한, 이런 용어가 나올 때는 기준안을 조례안에 정해줘야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다회라는 것은 1년에 다회, 아니면 10년 동안 다회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30회 한 사람들 많이 있네요, 그러면 30회라든가. 조례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이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건강에도 좋지만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헌혈 권장으로만 봐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그것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찬 의원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래 조례에 다 명시돼 있었던 것을 기관이 2개이기 때문에 기준이 각각 달라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영찬 의원님, 소예경 보건소장님,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12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