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3일 (월) 10시09분
- 의사일정
- 1.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2.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3.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
- 4. 2005년도금천구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 5.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
- 6. 2005년도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7. 2005년도금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8. 2005년도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 9. 2005년도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 10. 2005년도금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11. 2005년도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12. 2005년도금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13. 2005년도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 14. 2005년도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 15. 2005년도금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 16. 2005년도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17.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18. 서울특별시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2.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3.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
- 4. 2005년도금천구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 5.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
- 6. 2005년도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7. 2005년도금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8. 2005년도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 9. 2005년도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 10. 2005년도금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11. 2005년도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12. 2005년도금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13. 2005년도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 14. 2005년도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 15. 2005년도금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 16. 2005년도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17.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18. 서울특별시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11월 26일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일정에 포함하였음을 안내해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11월 26일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일정에 포함하였음을 안내해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위원회 간사 안영식의원입니다.
본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9월 10일 금천구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 중 타구보다도 열악한 재정기반 조성 및 낙후된 지역발전의 터전의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고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일치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 9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의결하여 2004년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2004년 9월 20일에는 우리 금천구의회 일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34개 관련 기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인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해제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해제불가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전달한 결의문을 국회산업자원위원회를 송부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서 2004년 9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발전방안대토론회에서는 본위원회 위원이신 박준식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조속히 해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터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바 있습니다.
2004년 11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업환경과장으로부터 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 금천구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원님들의 향후 추진방향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2004년 11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해제 문제 여부는 우리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존권이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필연코 산업단지에서 해제해야만 된다는 위원님들의 중론으로 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원활한 시업추진과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당초 본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년 12월31일까지로 하였으나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키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디지털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위원회 간사 안영식의원입니다.
본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9월 10일 금천구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 중 타구보다도 열악한 재정기반 조성 및 낙후된 지역발전의 터전의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고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일치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 9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의결하여 2004년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2004년 9월 20일에는 우리 금천구의회 일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34개 관련 기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인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해제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해제불가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전달한 결의문을 국회산업자원위원회를 송부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서 2004년 9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발전방안대토론회에서는 본위원회 위원이신 박준식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조속히 해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터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바 있습니다.
2004년 11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업환경과장으로부터 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 금천구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원님들의 향후 추진방향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2004년 11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해제 문제 여부는 우리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존권이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필연코 산업단지에서 해제해야만 된다는 위원님들의 중론으로 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원활한 시업추진과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당초 본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년 12월31일까지로 하였으나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키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디지털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안영식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안영식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천구민의 관심사이자 숙원사업으로 위원회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안영식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천구민의 관심사이자 숙원사업으로 위원회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훈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훈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고 구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입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규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자치법규가 구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의회사무과장 외 11명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별 1개소에 플래카드 게첨, 구·동게시판에 자치법규정비 안내문 게시, 금천구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홍보문안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금천구 자치법규정비계획서를 송부하여 집행기관에 자치법규 검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례 6건, 규칙 5건을 발굴하여 실무위원이 검토를 거쳐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자치법규는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금천구주민투표조례, 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포함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통합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부서간 업무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인 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금천구관용차량관리규칙, 금천구세부과징수규칙, 금천구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 등 총 5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개정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자치법규가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본회의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특정사안에 대하여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토록 하여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와 생활이 곤란한 주민에게 지원되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이율을 5%에서 3%로 조정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활동결과는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훈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고 구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입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규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자치법규가 구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의회사무과장 외 11명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별 1개소에 플래카드 게첨, 구·동게시판에 자치법규정비 안내문 게시, 금천구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홍보문안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금천구 자치법규정비계획서를 송부하여 집행기관에 자치법규 검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례 6건, 규칙 5건을 발굴하여 실무위원이 검토를 거쳐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자치법규는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금천구주민투표조례, 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포함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통합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부서간 업무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인 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금천구관용차량관리규칙, 금천구세부과징수규칙, 금천구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 등 총 5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개정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자치법규가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본회의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특정사안에 대하여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토록 하여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와 생활이 곤란한 주민에게 지원되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이율을 5%에서 3%로 조정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활동결과는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은무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도약하는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은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93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으로 12월 7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84억 5,958만 5,000원 중 75억 1,642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87억 7,758만 4,000원 중 8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독산4동 청사신축비 13억 4,276만 8,000원과 시흥4동 청사신축비 25억 4,598만 4,000원, 시흥본동 청사신축비 13억 9,966만 8,000원, 가산동 복합청사 시설물 정비로 4,7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인센티브 지원금 8,100만원과 시흥본동 광장조성비로 21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이며, 특별회계에서는 Green Parking 2006 시범지구 CC-TV설치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6억원, 주차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중대한 사업임을 감안,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협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은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93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으로 12월 7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84억 5,958만 5,000원 중 75억 1,642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87억 7,758만 4,000원 중 8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독산4동 청사신축비 13억 4,276만 8,000원과 시흥4동 청사신축비 25억 4,598만 4,000원, 시흥본동 청사신축비 13억 9,966만 8,000원, 가산동 복합청사 시설물 정비로 4,7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인센티브 지원금 8,100만원과 시흥본동 광장조성비로 21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이며, 특별회계에서는 Green Parking 2006 시범지구 CC-TV설치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6억원, 주차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중대한 사업임을 감안,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협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의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은무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93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2일과 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중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우리구의 최대 관심사업인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수렵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민과 구의 소속공무원에게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계획안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이 개정이 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통합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와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써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마련과 기금설치 목적에 합당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고, 2005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 주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복잡 다양한 자회구조의 변화로 향후 장애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장애인등편의시설 제공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와 함께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의 확대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고,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 등의 계획이 미흡하니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지원된 업체가 반복적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에 공정성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장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융자 및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므로 여타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운용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고, 200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기금을 운용관리 하기보다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대여하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도로복구공사와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도로굴착공사에 있어, 각 유관기관과 공사계획 협의를 통하여 복구 후 곧 바로 또다시 도로가 파헤쳐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책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양 기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와 함께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특히, 막대한 기금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보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발굴하여 기금을 예치하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자금관리를 요구하셨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2일과 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중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우리구의 최대 관심사업인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수렵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민과 구의 소속공무원에게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계획안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이 개정이 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통합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와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써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마련과 기금설치 목적에 합당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고, 2005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 주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복잡 다양한 자회구조의 변화로 향후 장애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장애인등편의시설 제공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와 함께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의 확대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고,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 등의 계획이 미흡하니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지원된 업체가 반복적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에 공정성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장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융자 및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므로 여타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운용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고, 200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기금을 운용관리 하기보다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대여하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도로복구공사와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도로굴착공사에 있어, 각 유관기관과 공사계획 협의를 통하여 복구 후 곧 바로 또다시 도로가 파헤쳐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책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양 기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와 함께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특히, 막대한 기금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보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발굴하여 기금을 예치하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자금관리를 요구하셨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16항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여성발전기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이상과 같이 13건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16항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여성발전기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이상과 같이 13건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은무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은무의원입니다.
이번엔 2004년 11월 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전체적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토론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금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액은 일반회계 1,418억 4,485만 7,000원과 특별회계 70억 3,252만 8,000원으로 총 1,488억 7,738만 5,000원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바,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418억 4,485만 7,000원 중 28억 7,10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27억 8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차감액 1억 6,253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중 감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자치발전 토론회 개최비 700만원과 패널사례금 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개청10주년기념 전 직원 극기훈련 5,040만원 중 2,016만원을 감액하고 세계자매결연 자치단체장 회의참석 초청 1,500만원과 회의참석 간담회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콘도회원권 구매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현수막 132만원 중 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 현수막 158만 4,000원 중 79만 2,000원과 현수막 소규격 384만원 중 19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장 일체감훈련비 1,638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현수막 576만원 중 2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홍보용달력 5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전자명찰 구입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으로는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5,400만원 중 1,080만원과 부서별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3,024만원 중 60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현수막 대형 132만원 중 66만원과 현수막 소형 160만원 중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목요테마무대 일반운영비 9,192만원 중 2,757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108만원, 일반보상금 1억 100만원 중 3,0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 현수막 66만원 중 2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 52만 8,000원 중 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는 각동 자체 골목별 평가 중 자랑스런 골목 1,440만원 중 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공원시설물 도색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는 글로브세척 9,308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흥본동 광장조성 39억원 중 24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현수막 171만 6,000원 중 7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수문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비목신설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으로 하였고 의회홍보용 CD제작비로 3,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개원 기념행사비 5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는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였고,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여비 8,000만원을 3,600만원 증액하여 1억 1,600만원으로 하였고,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1,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4억 1,261만 4,000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3,261만 4,000원으로 하였으며, 구의회사무실 확장 및 재배치로 2,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는 동정관리 업무추진비 2,880만원 중 1,440만원을 증액하여 4,320만원으로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3,600만원을 1,20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문고운영비 지원으로 1,440만원을 신설증액하였고, 방범등 CC-TV 설치비로 2억 6,400만원과 관리비로 1억 5,504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민방위교육강사 해외비교시찰비로 618만 8,000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는 합창단 육성지원 600만원을 600만원 증액하여 1,200만원으로 하였고, 단원교통비 960만원을 480만원 증액하여 1,440만원으로 하였으며, 금천문화원 사업지원비 9,140만원을 1,500만원 증액하여 1억 640만원으로 하였고, 제2기 금천주부교양대학 운영 3,340만원과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구립경로당 자산취득비 1,032만원 중 400만원을 증액하여 1,432만원으로 하였으며,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 지원 1,850만원 중 670만원을 증액하여 2,520만원으로 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으로 48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는 금천의제21협의체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환경달력 제작비로 2,1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고, 안양천 정화활동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는 도농간 직거래 행사비로 2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는 숨어있는 쓰레기 찾기 대회 참가자 격려 500만원을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하였고,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견학 624만원을 624만원 증액하여 1,248만원으로 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견학 705만 6,000원을 705만 6,000원 증액하여 1,411만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는 건축민원대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는 버스승차대 정비 1,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하였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였으며, 가리봉 역명변경으로 1억 3,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는 시흥동 산118에서 관악 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비 20억원을 18억 증액하여 38억원으로 하였고,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는 안양천 순찰용 자전거 구매로 5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의약과 소관 예산으로는 한의사 사례금 120만원을 48만원 증액하여 168만원으로 하였고, 지원인력 사례금 48만원을 24만원 증액하여 7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억 3,252만 8,000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대비 예산의 증액부분이 높게 책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증액은 27억여원으로 그 중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 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비로 18억원이 증액되었고 방범등 CC-TV 설치 및 관리비로 4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두 사업부분에서만 22억 2,00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임과 동시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등 자위방범 체제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임으로 많은 증액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논란이 제기되었던 안양천 녹화사업 폭포공원 조성사업 전국사진촬영대회 지구단위계획용역 관내도로보수 연간단가 안양천 시설물정비 단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은 2005년도 금천구의 관심사업임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협조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2004년 11월 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전체적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토론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금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액은 일반회계 1,418억 4,485만 7,000원과 특별회계 70억 3,252만 8,000원으로 총 1,488억 7,738만 5,000원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바,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418억 4,485만 7,000원 중 28억 7,10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27억 8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차감액 1억 6,253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중 감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자치발전 토론회 개최비 700만원과 패널사례금 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개청10주년기념 전 직원 극기훈련 5,040만원 중 2,016만원을 감액하고 세계자매결연 자치단체장 회의참석 초청 1,500만원과 회의참석 간담회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콘도회원권 구매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현수막 132만원 중 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 현수막 158만 4,000원 중 79만 2,000원과 현수막 소규격 384만원 중 19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장 일체감훈련비 1,638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현수막 576만원 중 2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홍보용달력 5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전자명찰 구입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으로는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5,400만원 중 1,080만원과 부서별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3,024만원 중 60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현수막 대형 132만원 중 66만원과 현수막 소형 160만원 중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목요테마무대 일반운영비 9,192만원 중 2,757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108만원, 일반보상금 1억 100만원 중 3,0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 현수막 66만원 중 2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 52만 8,000원 중 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는 각동 자체 골목별 평가 중 자랑스런 골목 1,440만원 중 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공원시설물 도색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는 글로브세척 9,308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흥본동 광장조성 39억원 중 24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현수막 171만 6,000원 중 7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수문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비목신설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으로 하였고 의회홍보용 CD제작비로 3,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개원 기념행사비 5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는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였고,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여비 8,000만원을 3,600만원 증액하여 1억 1,600만원으로 하였고,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1,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4억 1,261만 4,000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3,261만 4,000원으로 하였으며, 구의회사무실 확장 및 재배치로 2,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는 동정관리 업무추진비 2,880만원 중 1,440만원을 증액하여 4,320만원으로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3,600만원을 1,20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문고운영비 지원으로 1,440만원을 신설증액하였고, 방범등 CC-TV 설치비로 2억 6,400만원과 관리비로 1억 5,504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민방위교육강사 해외비교시찰비로 618만 8,000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는 합창단 육성지원 600만원을 600만원 증액하여 1,200만원으로 하였고, 단원교통비 960만원을 480만원 증액하여 1,440만원으로 하였으며, 금천문화원 사업지원비 9,140만원을 1,500만원 증액하여 1억 640만원으로 하였고, 제2기 금천주부교양대학 운영 3,340만원과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구립경로당 자산취득비 1,032만원 중 400만원을 증액하여 1,432만원으로 하였으며,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 지원 1,850만원 중 670만원을 증액하여 2,520만원으로 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으로 48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는 금천의제21협의체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환경달력 제작비로 2,1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고, 안양천 정화활동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는 도농간 직거래 행사비로 2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는 숨어있는 쓰레기 찾기 대회 참가자 격려 500만원을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하였고,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견학 624만원을 624만원 증액하여 1,248만원으로 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견학 705만 6,000원을 705만 6,000원 증액하여 1,411만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는 건축민원대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는 버스승차대 정비 1,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하였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였으며, 가리봉 역명변경으로 1억 3,0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는 시흥동 산118에서 관악 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비 20억원을 18억 증액하여 38억원으로 하였고,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는 안양천 순찰용 자전거 구매로 5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의약과 소관 예산으로는 한의사 사례금 120만원을 48만원 증액하여 168만원으로 하였고, 지원인력 사례금 48만원을 24만원 증액하여 7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억 3,252만 8,000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대비 예산의 증액부분이 높게 책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증액은 27억여원으로 그 중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 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비로 18억원이 증액되었고 방범등 CC-TV 설치 및 관리비로 4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두 사업부분에서만 22억 2,00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임과 동시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등 자위방범 체제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임으로 많은 증액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논란이 제기되었던 안양천 녹화사업 폭포공원 조성사업 전국사진촬영대회 지구단위계획용역 관내도로보수 연간단가 안양천 시설물정비 단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은 2005년도 금천구의 관심사업임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협조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비목신설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7억 854만 4,000원의 비목신설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비목신설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7억 854만 4,000원의 비목신설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한인수 동의합니다.
○의장 이종학 한인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금천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문화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은 2000년 12월 26일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이후로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기간동안 물가지수는 약 11%가 상승했고 서울시 기타 자치구 타 지역센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이용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경영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시설별로는 약 6%에서 15%까지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인사용에 있어서 수영장은 월 5만 5,000원에서 6만 3,300원으로 8,300원이 인상된 15%선에서 인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제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주민에 대해서 50%를 할인하고 장애등도 마찬가지로 50%를 할인하였습니다. 장애인을 동행하는 장애인 중에서도 1급과 3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에게도 할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20인 이상 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30% 할인하도록 하고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1일 2종목 이상, 이용일이 다른 3회 이상의 종목을 이용하는 분에게는 사용료 합계금액의 20%를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수강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자는 5%를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은 30% 초등학생을 포함한 어린이는 50%가 할인되어 결과적으로 많은 할인제도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과 수영장 등 시설대관료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특히 부속시설 사용료도 포함시켰습니다. 음향 조명 영사기 비디오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의 대관료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갤러리에 대한 대관료는 7만원으로 극장에 대한 대관료는 8시간 10만원에서 4시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부속시설 사용료도 종류별로 신설했습니다.
제7조에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에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해서 공익 또는 구정업무를 위한 경우 사용료를 감액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경영수지적자가 계속되어 2003년도에는 2억 8,000만원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3억 5,0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약 20억 5,000만원에 대비해서 수익이 약 18억 4,400만원으로 적자는 약 1억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에서 타구 보다는 약간 적게 하고 지역주민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성 측면과 이용자부담원칙이라는 수익성 측면을 적정하게 고려해서 책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영수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요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문화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은 2000년 12월 26일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이후로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기간동안 물가지수는 약 11%가 상승했고 서울시 기타 자치구 타 지역센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이용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경영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시설별로는 약 6%에서 15%까지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인사용에 있어서 수영장은 월 5만 5,000원에서 6만 3,300원으로 8,300원이 인상된 15%선에서 인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제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주민에 대해서 50%를 할인하고 장애등도 마찬가지로 50%를 할인하였습니다. 장애인을 동행하는 장애인 중에서도 1급과 3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에게도 할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20인 이상 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30% 할인하도록 하고 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1일 2종목 이상, 이용일이 다른 3회 이상의 종목을 이용하는 분에게는 사용료 합계금액의 20%를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수강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자는 5%를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은 30% 초등학생을 포함한 어린이는 50%가 할인되어 결과적으로 많은 할인제도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과 수영장 등 시설대관료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특히 부속시설 사용료도 포함시켰습니다. 음향 조명 영사기 비디오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의 대관료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갤러리에 대한 대관료는 7만원으로 극장에 대한 대관료는 8시간 10만원에서 4시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부속시설 사용료도 종류별로 신설했습니다.
제7조에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에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해서 공익 또는 구정업무를 위한 경우 사용료를 감액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경영수지적자가 계속되어 2003년도에는 2억 8,000만원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3억 5,0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약 20억 5,000만원에 대비해서 수익이 약 18억 4,400만원으로 적자는 약 1억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에서 타구 보다는 약간 적게 하고 지역주민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성 측면과 이용자부담원칙이라는 수익성 측면을 적정하게 고려해서 책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영수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요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문화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시설이용편의를 확대하고 시설사용료를 시설별로 5.7%~15% 인상 조정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영수지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 중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에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4호로 신설하였는바 시설의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구정운영을 위한 것일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구민이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입니다.
시설사용료의 인상조정 내용을 보면 개인사용료 부문에서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의 1일 1회 1시간 기준인 기본사용료는 평균 20.7% 인상하고 월 사용료는 주당 이용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되 체육관과 수영장은 15% 헬스장은 5.7%를 각각 인상하며 라켓볼장, 에어로빅, 교양룸, 소극장 등이 사용료는 명기하지 않고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유동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의 할인에 있어서는 장애인 및 동행보호자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의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감면율에 맞도록 하였으며 1일 2종목 이상의 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용자는 20% 3개월 이상 수강료의 일시불 납부자는 5%를 각각 할인하여 시설이용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용사용료 부문에서는 체육관의 평일 주간대관료를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갤러리의 주간대관료 7만원 극장대관료 4시간 기준 10만원과 부속시설 사용료를 종류별로 정하여 신설하였으며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한 것은 조례 제2조에 문화체육시설이라 함은 문화체육센터 및 부수설비와 비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시설 피아노 음향 조명시설 등 설비와 비품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01년 개관한 구민문화체육센터는 매년 경영수지적자가 계속되어 2003년에는 2억 8,900만원 2004년 11월말 현재 3억 6,851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조사된 13개 자치구 중 우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수지적자이고 8개 자치구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로서 경영수지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6조는 공공체육시설의 최근 3년간 사용료 변동추세와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물가를 참작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01년부터 2004년 3/4분기까지 지난 3년간 11.1%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첨부한 우리구와 6개 자치구 및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과의 사용료 비교표를 보면 인상조정 후에도 우리구의 사용료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의 사용료 인상규모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규모와 경영수지적자의 보전이라는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안과 같이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문화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시설이용편의를 확대하고 시설사용료를 시설별로 5.7%~15% 인상 조정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영수지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 중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에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4호로 신설하였는바 시설의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구정운영을 위한 것일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구민이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입니다.
시설사용료의 인상조정 내용을 보면 개인사용료 부문에서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의 1일 1회 1시간 기준인 기본사용료는 평균 20.7% 인상하고 월 사용료는 주당 이용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되 체육관과 수영장은 15% 헬스장은 5.7%를 각각 인상하며 라켓볼장, 에어로빅, 교양룸, 소극장 등이 사용료는 명기하지 않고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유동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의 할인에 있어서는 장애인 및 동행보호자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의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감면율에 맞도록 하였으며 1일 2종목 이상의 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용자는 20% 3개월 이상 수강료의 일시불 납부자는 5%를 각각 할인하여 시설이용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용사용료 부문에서는 체육관의 평일 주간대관료를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갤러리의 주간대관료 7만원 극장대관료 4시간 기준 10만원과 부속시설 사용료를 종류별로 정하여 신설하였으며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한 것은 조례 제2조에 문화체육시설이라 함은 문화체육센터 및 부수설비와 비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시설 피아노 음향 조명시설 등 설비와 비품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01년 개관한 구민문화체육센터는 매년 경영수지적자가 계속되어 2003년에는 2억 8,900만원 2004년 11월말 현재 3억 6,851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조사된 13개 자치구 중 우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수지적자이고 8개 자치구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로서 경영수지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6조는 공공체육시설의 최근 3년간 사용료 변동추세와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물가를 참작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01년부터 2004년 3/4분기까지 지난 3년간 11.1%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첨부한 우리구와 6개 자치구 및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과의 사용료 비교표를 보면 인상조정 후에도 우리구의 사용료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의 사용료 인상규모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규모와 경영수지적자의 보전이라는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안과 같이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의원 문화체육시설은 구민이 편리하게, 구민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그동안 저렴한 이용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갑자기 올리면 홍보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개정안이 바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대관료 이용료가 지금 설명한대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고 다른 구와 비교표를 보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사전을 해 우리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체육관이나 문화공보과에서 홍보물 인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인상률과 타구강습료를 비교해서 홍보하도록 해서 민원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체육관이나 문화공보과에서 홍보물 인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인상률과 타구강습료를 비교해서 홍보하도록 해서 민원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민간시설에 비해서 문제점이 수영장 같은데는 바닥 청소 문제로 물미끄럼이 있다고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번 가 보았는데, 사용료를 인상하는 만큼 관에서 하는 것도 새롭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 합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민간시설에 비해서 문제점이 수영장 같은데는 바닥 청소 문제로 물미끄럼이 있다고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번 가 보았는데, 사용료를 인상하는 만큼 관에서 하는 것도 새롭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인상되는 요율만큼 서비스차원에서도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인상되는 요율만큼 서비스차원에서도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료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동 시계지역에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시흥동 시계지역 일대는 지난 30여년간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각종 건축행위의 규제 등으로 인해 서울의 서남권 관문이면서도 도시가 날로 슬럼화되는 등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시흥동 시계지역에 대한 개발의 시급성 및 당위성을 서울에 건의한 결과 지난 8월 서울시에서는 시계경관지구 해제 등 금천구 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계획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시계경관지구 79만 3,580㎡ 중 유통업무설계지구로 지정된 시흥동 공구상가 부지 12만 5,567㎡는 추후 현대화 정비계획에 따라 시계경관지구 해제 절차를 추진을 하도록 하고 공구상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66만 8,013㎡의 시계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 6만 9,920㎡의 해제를 위해 2004년 11월 12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을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이달 중으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동 시계지역에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시흥동 시계지역 일대는 지난 30여년간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각종 건축행위의 규제 등으로 인해 서울의 서남권 관문이면서도 도시가 날로 슬럼화되는 등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시흥동 시계지역에 대한 개발의 시급성 및 당위성을 서울에 건의한 결과 지난 8월 서울시에서는 시계경관지구 해제 등 금천구 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계획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시계경관지구 79만 3,580㎡ 중 유통업무설계지구로 지정된 시흥동 공구상가 부지 12만 5,567㎡는 추후 현대화 정비계획에 따라 시계경관지구 해제 절차를 추진을 하도록 하고 공구상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66만 8,013㎡의 시계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 6만 9,920㎡의 해제를 위해 2004년 11월 12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을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이달 중으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흥3동 일대 시계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제한 등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해제·변경하여 균형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계경관지구 79만 3,580㎡ 중 66만 8,013㎡를 해제하고 공구상가단지 일대의 12만 5,567㎡는 존치시키며, 최고고도지구 6만 9,920㎡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며,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시흥동의 950번지일대 시계경관지구는 1971년 7월 31일에, 937번지일대 최고고도지구는 1990년 11월 26일에 각각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경관지구와 고도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물, 용적률, 층수, 높이 등에 제한을 받게 되어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분당, 일산 등 서울시와 인접한 여러 신도시가 건설되고, 현재에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바 지구 지정목적인 도시의 확산방지 의미가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흥지역과 인접한 광명시와 안양시의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안과 같이 용도지구의 변경결정을 추진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안에 의하면 시흥지역 시계경관지구의 전면해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흥대로 동측은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여 뉴타운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시흥대로 서측은 준공업지역을 유지하여 추후 정비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서울시 안은 시흥대로 서측의 주택지역을 뉴타운지구 지정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우리구의 안은 시흥대로 서측의 공구상가단지를 제외한 대도주택, 현대빌라 등의 주택지역까지 용도지구를 해제하여 뉴타운지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현실에 맞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흥3동 일대 시계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제한 등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해제·변경하여 균형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계경관지구 79만 3,580㎡ 중 66만 8,013㎡를 해제하고 공구상가단지 일대의 12만 5,567㎡는 존치시키며, 최고고도지구 6만 9,920㎡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며,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시흥동의 950번지일대 시계경관지구는 1971년 7월 31일에, 937번지일대 최고고도지구는 1990년 11월 26일에 각각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경관지구와 고도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물, 용적률, 층수, 높이 등에 제한을 받게 되어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분당, 일산 등 서울시와 인접한 여러 신도시가 건설되고, 현재에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바 지구 지정목적인 도시의 확산방지 의미가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흥지역과 인접한 광명시와 안양시의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안과 같이 용도지구의 변경결정을 추진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안에 의하면 시흥지역 시계경관지구의 전면해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흥대로 동측은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여 뉴타운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시흥대로 서측은 준공업지역을 유지하여 추후 정비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서울시 안은 시흥대로 서측의 주택지역을 뉴타운지구 지정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우리구의 안은 시흥대로 서측의 공구상가단지를 제외한 대도주택, 현대빌라 등의 주택지역까지 용도지구를 해제하여 뉴타운지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현실에 맞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만선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만선의원님!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시달된 안을 보면 공구상가 뿐만 아니라 시흥대로 서측은 전부 존치를 하고, 유통설비를 포함한 그 쪽이 전부 준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자 이런 안이었습니다.
저희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준공업지역으로써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유통업무설비지구만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통업무설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주거지역으로 현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시계경관지구는 유통업무설비지구만을 제외하고 이미 주거지구화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제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통업무설비지구는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립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유통업무설비지구의 현대화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고 저의 의견도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시달된 안을 보면 공구상가 뿐만 아니라 시흥대로 서측은 전부 존치를 하고, 유통설비를 포함한 그 쪽이 전부 준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자 이런 안이었습니다.
저희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준공업지역으로써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유통업무설비지구만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통업무설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주거지역으로 현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시계경관지구는 유통업무설비지구만을 제외하고 이미 주거지구화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제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통업무설비지구는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립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유통업무설비지구의 현대화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고 저의 의견도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제93회 정례회 19일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질문과 2005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진지하게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가운데 어느덧 갑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구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는 한층 성숙된 의회가 될 것을 여러 의원님과 함께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금년 한 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004년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제93회 정례회 19일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질문과 2005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진지하게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가운데 어느덧 갑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구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는 한층 성숙된 의회가 될 것을 여러 의원님과 함께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금년 한 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004년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