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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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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6월 16일 (월)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귀모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0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안녕하십니까? 임귀모 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80회 2003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금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전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6월 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신고보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6월 5일 장순노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박만선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2003년 6월 1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6월 1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임귀모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3년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하여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훈의원과 윤장중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의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장순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발의한 장순노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많은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인성전염병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3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업무 추진사항과 당면현안 등 구정전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청취하고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출석기간은 2003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안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장순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장순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8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과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세입예산현액이 1,360억 8,01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43억 626만 9,012원으로 이중 1,384억 2,351만 9,542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58억 8,274만 9,47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60억 8,010만 7,000원 중 1,091억 9,720만 2,374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은 113억 9,793만 1,620원이며, 154억 1,297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3억 6,660만원에서 2억 8,319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4,845만 4,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2002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위원회에 회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박만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연중 행사처럼 되어버린 장마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금천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박만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위원회의설치, 동 시행령 제20조의 3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특별위원회의설치규정에 의하여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구 의원의 정수와 예산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회의 의결 기간까지로 하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만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만선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박만선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10분 의원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장중위원, 간사에 장순노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순노간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장중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회계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무튼 소신 있게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좋은 결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장순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배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윤장중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소신 있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영   장순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철저한 심사를 하여 결과를 6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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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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