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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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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7월 2일 (수)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장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장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장중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2002년 및 2003년도에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사업추진 관련,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다수인 민원관련 사항, 기타 금천구민의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기 민선구청장 출범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평가와 함께 그동안 구청장의 비전과 공약사업을 검증하고, 26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구상하여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흠결에 책임에 묻기에 앞서 개선책과 함께 정책 제안제시에 주안을 갖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타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과거답습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탈피하여 각자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는 등 점진적 발전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었다는 점과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억지민원의 남발로 행정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 점도 있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개인의 공무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업무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6만 구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뢰받는 구정, 도약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해서는 소외된 계층과 노약자,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관심 있는 행정을 펼쳐야만 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와 구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과 처리 및 건의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환경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조직개편과 광고물업무 이관에 따른 저희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는 작년 2002년 1월부터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국이 어디냐,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주어서 옥외광물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작년에 1월부터 도시관리국에서 한 것을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월드컵이 끝나고 실제 소속부서에 있는 도시관리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이관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환경과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청소환경과를 청소업무에 대한 청소부분만으로 청소과를 만들고, 그 외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를 “산업환경과”로 만들어서 환경업무를 이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물가지도 및 ”농·수·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위생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에 말씀드렸던 행정관리국의 “옥외광고물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로 이관하고, 도시관리과로 광고물관리팀과 광고물정비팀 2개를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환경과는 7개팀이 있습니다. 7개 팀에서 청소업무부분에 대한 4개팀은 그대로 두고 환경업무에 대한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생활환경팀은 “산업환경과”로 이관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환경과에는 지금 현재는 산업환경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상공팀, 연료팀 이 2팀을 그대로 두고 단지 환경에 있는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생활환경팀 4개를 받아서 5개 팀으로 산업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현재 있는 유통지도팀과 농축산팀 1개팀으로 해서 위생과로 이전해서 하도록, 위생과는 지금 현재 4개팀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유통농축산팀을 운영해서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전문위원 한승규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의 행정사무 중 일부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조정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지역경제과”를 “산업환경과”로 변경하고 그 소관업무를 분리·통합하는데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업무는 동 기능전환 이후 구청의 청소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일반폐기물·대형폐기물·음식물쓰레기 등의 업무와 관련한 생활민원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민원신고 접수처리 등 일부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처리하고 있으마, 청소와 환경관련 업무량이 계속 증가되면서 청소·환경업무의 통합운영 체제로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으므로, 환경업무를 청소업무와 분리하여 산업환경과에 통합하고, 청소업무를 청소과의 단일업무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과 같이 업무의 분리·통합을 재정비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직의 개편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체제에 대한 공직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적응과,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병재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과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이관된 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은 계조직이 아니고 팀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있는 옥외광고물 업무는 광고물관리팀과 광고물정비팀을 도시관리과로 그대로 팀 2개를 이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환경과가 7개 팀이 있는데 서무팀, 작업팀, 재활용팀, 시설장비팀은 그대로 두고 환경업무가 있는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생활환경팀을 새로 명칭을 바뀌는 3개 팀이 “산업환경과”로 갑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환경팀이 오기 떄문에 산업환경과를 바꾼 것인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있는 상공팀, 연로팀은 그대로 두고 그 중에 2개 팀, 유통지도팀과 농축산팀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유통농축산팀으로 위생과에 줍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는 5개 팀이 되고 위생과도 마찬가지 5개 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정병재 의원     그런데 통합되면 팀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팀 업무중에서 가장 애매한 것이 물론 산업환경과는 유통팀, 농축산팀이 그 쪽으로 그쪽으로 간다고 했죠? 농축산팀이 위생과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되는데, 청소업무 중에서 환경업무 구분은 가령 쓰레기하고 정화조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쓰레기는 같은 것은 청소과에 있고요. 환경법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팀은, 지금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환경팀으로만 그대로 업무만 이관하는 것으로......
    
정병재 의원     그러면 청소에 관한 일체의 액션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 있고, 환경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로 보면, 관리차원에 좀 이념적인 것만 환경으로 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념과 환경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과로 가죠. 그것이 산업환경과로 가니까......
    
정병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뒷골목청소든 이런 것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뒷골목청소라든지 청소부분은 청소과로 그대로 가지고......
    
정병재 의원     환경산업환경과로 갔을 때 환경과로 가는 부분을 엄격한 의미로 구분하면 예를 들면 어떤 종류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생활복지국에 있는 부분에서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기, 수질,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이런 것입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주변관리를 하는 것은 환경쪽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가령 관악산 관리, 안양천 수질관리, 대기오염 그렇지 않으면 매연단속 이런 것은 환경업무로 간다 그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렇죠,
    
정병재 의원     그 구분이 우리가 볼 때 애매모호해서 다음에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사항처리문제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에 대한 민원,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될 사항에 대해서도 애매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각 의원님들께 해주세요. 우리가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 어느 부서로 민원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이것이죠.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상으로 하지 말라는 규칙사항, 규칙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는 각 국으로만 하면 조례는 끝나는 것이니까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각 과에 업무배정되었던 팀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적어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이 어떻게 해주는 요령을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물 부분까지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우리 정병재의원님 질의의 보충적 성격인데,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산업환경하고 자연환경하고 구분이 되겠지요. 환경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설명이 좀 미흡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 근무자는 그러면 환경직인지, 일반행정직인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 부분은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뭐야 하면 조례는 업무만 이관하는 것만 조례로 되고요. 규칙에서 예를 들면 청소과장은 환경직이 한다. 행정직이 한다. 이런 것은 전부 규칙사항이거든요. 규칙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만 해주시면 규칙으로 해가지고 규칙이 바뀌는대로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지금현재 청소과장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현재 청소과장은 환경직하고 행정직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환경과장이 환경직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청소과로 되면 행정직으로 규칙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청소 부분은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시행하면서 연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연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포진되어야 될 부서 같아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청소환경 문제가 주민의 민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와 환경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선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행정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5월 9일날 각 시·구로 하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구는 현재 정원이 953명인데 여기서 100명이 증가된 표준정원제를 1,053명으로 하도록 100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공무원의 정원규정인 여러 가지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리구에 대한 표준정원이 된 사례가 표준정원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준정원 방식의 산출방식은 기본항목 4개 항목으로 각 구의 인구수, 예를 들면 우리구는 26만, 결산액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50억, 면적이 13.0㎢, 그리고 동수 12개 동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항목 18개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자수, 작년에 우리구의 생활보호자수 약 4,430명, 상호종사자 수가 저희들은 4만 2,000명, 자동차수가 등록된 수가 6만 9,000대, 또한 낙후지역 면적, 공원면적, 도시공원 면적, 미 포장도로 면적, 하천 연장 등 18개 항목 전체를 총괄해서 각 시·군·구에 있는 구청의 표준정원제를 산정을 행정자치부에서 해가지고 시·도로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이제까지 정원을 늘리지 않고 953명으로 했었는데 다행히도 많이 정원을 줘서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구민을 위해 많이 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3년 5월 1일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의 정수를 1,053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의 개정배경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하여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지방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종 및 직급구조가 변화되어 정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조직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표준정원의 산출방식에 종전의 산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였으며, 자치단체는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되,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의 신장을 위하여 특정한 행정수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표준정원의 3%까지 보정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우리구의 표준정원은 1,053명이며, 보정정원은 1,084명입니다. 그 동안 다른 자치구에 비해 과소했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이 안 역시 산출방식과 산출된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증원된 인원의 배정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데요. 가령 100명을 우리가 증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본청에 몇 명, 의회에 몇 명, 동에 몇 명, 이런 배분방식과 지금 100명을 증원했을 때 직제, 일반직은 100명중에서 몇 명이고 기술직은 몇 명이고 기능직은 몇 명이나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작년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디지털산업단지를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인수를 받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받았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때는 1명을 받았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2명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명을 받았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것을 묻고자 하고 저는 1명만 알고 있었는데, 2명인데 그 2명이 이 100명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 파견근무요원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 2명으로 충분한지, 또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직에 대한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정원을 사람을 주면서 조정하게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53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정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새로 내려온 저희들 표준정원제를 그 외에 100명을 더 추가해서 정원이 가능하다고 내려온 표준정원제입니다. 따라서 이 표준정원제 100명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구청에는 몇 명, 구의회에는 몇 명, 각 동은 몇 명, 보건소는 몇 명씩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정원조례만 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각과에 대한 정원은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이 확정되면 우리 구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100명중에 직종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직 직종도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정원조례만 내려왔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일단 100명만 더 충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병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표준정원 외에 보정정원이 3%정도 가산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명을 3%로 계산하면 31.67명으로 나오는데, 시행규칙을 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정정원을 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으며, 보정정원을 받았을 때 혹시 우리한테 내려오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는지, 또 표준정원을 우리가 100명을 다 받지 않고 약 10명정도를 더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정정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정정원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953명에서 100명이 더 늘어서 1,053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1,053명에서 금천구가 예를 들면 대단위사업을 한다든지, 국가 국책사업을 위임을 했다든지, 어떤 국가 위임사무라든지, 대단위 그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보정정원 3%, 그래서 31명까지는 우리가 보정정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고요. 그러면 보정정원을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는 지금현재 말씀드려서 100명이 내려왔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는 4명 이렇게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애로점이 많지만 우리구는 정원에 대한 것을 계속 줄이면서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보정정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에서 만약에 조정을 할 경우에 4명을 줄여야 되는 구청은 보정정원을 신청을 해서 그 보정정원 내에서 앞으로 표준정원제로 낮춰가는 그런 안으로 일시적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정병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정정원은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 외에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 보정정원은 한시적인 정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닙니다. 보정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니고요. 표준정원에서 3%까지 자치구에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정원입니다. 우리가 최대한까지 할 수 있는 정원입니다.
    
정병재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업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 사업이 끝나면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끝납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원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줄여야 된다 이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보정정원은 한시적인 정원으로 볼 수도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표준정원 100명을 다 받아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만약에 좀 덜 받아도 어떠한 인센티브라든가 이익된 점도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처음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표준정원보다 적게 받으면 1명당 2,000만원씩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했지요. 그러면 정원을 줄이고 1명당 2,000만원씩 인센티브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의 예산과에서 하는 말은 그것은 지금현재 이것을 했던 행자부에서 예산을 줄 때 본래 우리 서울시는 예산을 잘 안 받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외에는 잘 안 받는데, 그 인센티브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 서울시로는 예산을 거의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원조정을 적게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
    
정병재 의원     그것은 설로 나오는 이야기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직 아닌가 봐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아닙니다. 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줄여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10명을 줄이면 2억을 받을 수 있는데, 확정된 사항인 아직 아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병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장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현재 저희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저도 환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먼저 국민정부 때 우리가 작은 정부를 한다는 뜻에서 인원을 많이 줄임으로 해서 현재 동 업무나 행정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인원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인원이 100명이 늘어난다면 만약에 청소업무라든가 옥외광고물 같은 특수한 것은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배정이 많이 되어서 이루어져야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좋은 장점이 되지, 숫자만 늘어나고 똑같은 살림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알겠습니다. 현업부서 중에서도 힘든 부서, 그리고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서, 지금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인사팀에서 인력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를 전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규칙으로 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장중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시점에서 청소업무라든가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주민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금천구에서는 이 부분만은 특수하게 잘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업무와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한 인원배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방분권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표준정원에 대한 재배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1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의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도의 보완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통하여 시정·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장마철을 맞이하여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80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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