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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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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6월 30일 (월)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결과보고의건
  5. 4.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6. 5.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7. 6.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결과보고의건
  5. 4.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6. 5.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7. 6.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접수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장 김대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순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순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80회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6월 16일 회부된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6월 24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 1,267억 1,495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66억 2,656만원이고, 수납총액은 1,281억 7,864만원입니다. 이중 과오납은 반환액 9,586만원을 공제한 실제 수납액 1,280억 8,278만원은 당초 세입예산현액의 101.1%로서 13억 6,783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1억 5,013만원으로 이중 이자수입,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과 잡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7,116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7,897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현액 1억 3,936만원의 107.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실제 수납액은 3억 912만원으로 이중 이자수입이 2,40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억 9,356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9,150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현액 2억 9,731만원의 103.9%에 해당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체의 93%인 36억 6,68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억 4,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84억 2,35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91억 9,720만원으로 잉여금이 292억 2,63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13억 9,79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6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173억 2,272만원이 발생하여, 결산심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보고드리면, 집행부는 2003년도 예산집행시 불용액 감소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하수도 정비 등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부터 준비를 하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적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과 우리구 재정형편으로 볼 때 체납액이 과다하므로 체납징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소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결산안에 대하여 불용액, 이월액 등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앞으로는 적정한 에산편성과 집행을 하는 발전지향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총무과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3,881만원과 금천체육공원 사무실옹벽 설치공사에 2,000만원, 시흥동 113-156~124-10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에 1억 2,439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설명에 대해 소수 위원님들은 예비비 지출내용이 예비비의 당초의 목적과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면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장순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본회의에서는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결과보고의건 

(10시12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장중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윤장중   안녕하십니까?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윤장중의원입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구청사 건립은 26만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8년여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나머지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결실을 위하여 2002년 11월 28일 제75회 정례회 회기중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2003년 3월 4일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 위원회에서는 26만 금천구민과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결의로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에따른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여로에 우리의 결의를 탄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3년 4월 21일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본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이우재의원님이 제시한 군부대 이전 후의 구청사건립계획안과 한인수 구청장이 제시한 구청사건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4월 30일 구청 관계관과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께서 육군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2003년 5월 7일 제4차 본 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오늘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5차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2003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16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윤장중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며 금천구민 모두의 관심사인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회의 결의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10시17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날로 오염되는 안양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안양천유역 서울시 자치구 7개구, 경기도일대 6개 시가 1999년 4월 29일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합동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8일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정기회에서는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금 1,000만원 예산편성을 결의하고 자치단체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로 보상금제운영을위한조례와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환경부의 2003년도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에서도 자치단체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환경오염에 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할시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환경오염 행위별 신고에 대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으며,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팩스, 인터넷, E-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능하도록 하여 시민 참여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 행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리를 신속히 하도록 하여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오염행위 감시는 단속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감시자가 될 때 쾌적한 환경유지가 가능하므로 구민이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전문위원 한승규입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환경부는 2000년 7월부터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위반사항이 징역·벌금형에 해당하는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되, 환경사범 외의 행정처분대상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스스로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데 있습니다.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신고는 시민의식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주민의 참여와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업무 담담공무원이나 허위 또는 익명의 신고자 외에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보상하며, 동일 신고자의 보상한도금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로 한 것은 전문신고꾼의 신고남발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의 확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5조는 신고의 접수·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신고인의 처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여 신고인의 보호와 관련업무의 보안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상금의 예산을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확보토록 하여 자주재정에 의한 자치행정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은 환경부의 2003년도 환경오염 등 신고보상금제도 운영지침과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실시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제 운영과 관련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자치단체별 의견조회결과를 토대로 정한 것입니다.
    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시행할 경우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오염발생업체 또는 행위에 대한 사전 지도·단속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질의에 앞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대책협의회에서 그 동안에 한 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수치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BOD가 66.7ppm 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99년에는 34.3ppm, 작년에 10ppm으로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서울시내 중랑천이나 탄천에 비해서 안양천이 굉장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물고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서식어류가 붕어, 피라미, 참붕어, 송사리 등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고 야생조류도 외가리, 백도 등 20여종의 조류가 서식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겨울에는 오리류 등 8종의 새 1,000여 마리가 도래를 한적 있습니다. 하천 주변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또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서울시 7개 구 경기도 6개 시가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질의신청 하신 이종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의원     이종학의원입니다. 그간 각 지방지치단체 또한 공무원, 일반 시민들이 많은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진 덕분에 안양천이 많이 개선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제도는 이번에 주민들이 신고건수가 없어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고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그 동안에 안양천에 관련된 신고는 없습니다. 신고는 없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한 경우는 있어도 신고는 없습니다. 일반환경오염으로 무단투기신고는 작년에 98건이 있습니다.
  
이종학 의원     지금 이러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떠한 참여 또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환경오염행위는 안양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금천구 전체의 생활주변에서의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김훈의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요. 누설한 공무원에게는 처벌사항이 없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
  
김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금천구환경오염신고보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다음은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기존의 예비창업자에서 경영지원기관도 입주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항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조례 제2조제2호중 예비창업자를 예비창업자와 경영지원기관으로 한다와 조례 제4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3이 내용은 변함없이 동법 제30조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공회의소 산하에 중소기업경영지원기관으로 금천구 상공회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공회 주요 사업은 세무 상담, 법률, 금융, 창업지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는 물론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며 기타 상공회의소에서 취급하는 증명서류 발급 등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22개 구청에 상공회가 설립되었으면 나머지 구청도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상공회에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상공회 사무실을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전문위원 한승규입니다.
    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정보센터의 경영지원기관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구는 2003년 3월 25일 서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공회를 설립·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상담, 지도, 교육훈련, 지식·정보의 교류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와 같이 창업지원정보센터에 경영지원기관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공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목적에도 부응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상공회의소의 법적 성격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상공회의소 설치 현황은 따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상공회의소가 그 동안에 금천구에 없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네, 이번에 새로 설립된 것입니다.
  
박준식 의원     그러면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희망을 하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준식 의원     100명이고 200명이고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지원은 자기네들 회비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상임대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박준식 의원     우리구에는 이번에 처음에 상공회의소가 생긴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준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금천구 상공회가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금천구 상공회 설립하기 이전에 중소기업경제인협의회가 엄격하게 말하면 탈바꿈을 하는 그런 형식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경제인협의회에 35명이 가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 상공회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니까 확대해서 결론적으로 탈바꿈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금천구에서 경제인협의회가 존속을 얼마나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금천구가 분구 되고서 해오다가 금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며 분구 이후에 경제인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 한 일과 우리 금천구에서 지원했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그것은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회비를 모아가지고 연말에 이웃돕기라든지 수해지역에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거기에다 구청에서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랬지 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렇다면 지금 상공회는 물론 서울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위의 상급단체의 지침이라든지 운영방식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에 경제인단체와는 조금 차별화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원책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경제인협의회는 완전히 자율단체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단체이지만 여기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상공회의가 세무라든지, 법률, 금융, 창업지원, 노무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인협의회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병재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금천구 상공회에 우리구에서도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관내 있는 중소기업인들도 금천구 상공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경제인단체와 똑같은 그런 성격이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또 보면 전에 경제인단체 분들도 말로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에서 교류를 하는 외국 교류 기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교류할 때에 구청장이 꼭 경제인협의회 회장이라든가 간부들을 동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단체 설립을 기회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유기적으로 우리구에서 강구를 해서 창업단체와 상공회와의 유기적일 수 있도록 역할을 꾸준히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전폭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상공회 사무국장 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 가지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엄격하게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앞으로 일을 잘 하면 그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함께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그 분들도 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참여폭이 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심사할 때 상공회 사무구장을 하든지 아니면 상공회 간부를 회원으로 영입을 해 가지고 토의할 때 같이 해서 의견을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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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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