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28일 (금)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매년 국가 기준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일·숙직비를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해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숙직비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일·숙직비 지급액이 1회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지급단가는 3만 5,000원으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주요 기능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제7조4항을 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을 3만 5,000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이 일·숙직할 경우 지급하는 일·숙직비를 1회당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숙직비는 1회당 1만원으로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 이후에는 1만원씩 국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데 따라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불만 요인이었던 일·숙직비를 현실화 한 것이며, 국가와 지방은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서 불합리하고 1회의 당직을 할 경우 식비, 목욕비, 교통비와 당직근무로 인한 보상비를 감안할 때 인상조정 한 3만 5,000원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실비소요액에 근접한 금액으로서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식 의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숙직비가 1회당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250%를 갑작스럽게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마다 50%씩이면 50%씩, 아니면 100% 이렇게 하면 몰라도 250%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 이후에는 1만원씩 국가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하여 왔다고 했는데, 매년 조금씩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맞춰줘야지, 그때 기분에 따라서 공무원들 목욕비다, 교통비다, 식비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하든지 하면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그럴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주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250%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준식의원님께서 작년까지는 1만원이었는데 3만 5,000원으로 하면 약 250%가 올라가니까 올리는데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기별로 조금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3만 5,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 구청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들은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 3만 5,000원, 3만원, 여러 가지 액수를 가지고 토의한 결과 서울시 전체 구청에서 동일하게 내년도에 3만 5,000원으로 통일하자고 해서 전 구청이 3만 5,000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무리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공무원들의 수당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제외한 일·숙직비는 언제 한번 저희들이 올려줘도 올려줘야 할 사항입니다. 또 1인당 근무하는 것이 3개월에 한번씩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구립도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구립정보도서관을 공무원이 운영·관리토록 되어있는 것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도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둘째로 구립정보도서관 시설 사용에 대한 승낙취소 및 사용승낙에 대한 양도 및 대여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와 기타 공공 또는 공익행사로 시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안을 보시면 제4조를 보시면 조직 및 인력이 있는데,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을 두되, 관장은 도서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도서관에는 도서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그리고 2항에서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2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립정보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수탁대상자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의2와 안 제6조의2에 도서관 시설의 사용에 대한 승낙취소 사항, 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규정과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면제규정을 각각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제도는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경영인에 의한 운영·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기업 경영마인드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자치단체가 가지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기능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욕구증대와 고령화, 선진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복지분야 및 교육·환경·교통분야 등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중 민간운영이 가능한 분야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먼저 김대기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구립정보도서관의 예산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이 있는데, 세입·세출, 수지상황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운용 현황에 있어서 2003년과 2004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2003년도에는 수지상황이 9억 900만원으로 조금 적자 상황이었습니다.
  
정병재 의원     아니, 1,300만원의 세입은 어떤 것이고 9억 2,200만원 세출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장 김대영   지금 김대기 전문위원님께서 구립도서관 운용에 대한 세입·세출현황을 참고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내용은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전문위원 김대기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면 그 자료를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이 내용을 알아야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면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자료를 찾도록 하고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있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고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덜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구립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민간인 위탁으로 하든 저희들이 직접 하든 비용면에서는 특별하게 절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준식 의원     전문위원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중 민간운영이 가능한 분야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 얘기는 비용절감과는 관계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구립도서관은 공공의 이익과 구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면 경직성이 있고 또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업체나 이런 곳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합리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서 그 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편리한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박준식 의원     우리 지역에 구립 정보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관내에는 구립 도서관은 하나밖에 없고 그 외에 독서실이나 도서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시흥5동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립 도서관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곳은 10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은 금천구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김훈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의원     금천구 구립도서관에 우리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훈 의원     사실은 전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절감이란 차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이 오게 되면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다 상당량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흥5동 구립도서관 시흥3동도 있어요. 그 분들의 급여를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 배 이상의 급여예산절감은 오리라 예상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윤장중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윤장중 의원     제가 말씀 올릴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10군데라고 말씀했는데 금천구 도서관은 별도로 우리만 구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전부 10곳이 있는데요 우리 구만 구청 직원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고 다른 곳은 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장중 의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경비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위탁운영체에 돈을 줍니다.
  
윤장중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때 구립도서관을 개관하고 찬반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위탁운영으로 돌아가는데 왜 반청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도록 하느냐 그러지 말고 다른 곳과 같이 위탁으로 운영하자 했는데 그때 반청장님의 의중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안 하고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도 없고 경직성도 있고 해서 위탁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번에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윤장중 의원     제가 서비스 차원은 분명히 위탁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저께 도서심의위원회에서 가서 했는데 사실 1일 850명의 인원이 옵니다. 그래서 열람인원도 많고 해서 시흥지역에도 이런 곳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지급하는 돈은 다 소모성이지만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미래생산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 본 것은 서울시에서 자금이 별도로 나오는지 물어 본 것이고 만약에 도서관을 짓는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봤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장중 의원     위탁을 해도 관장을 임명할 때는 구청장과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정병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 의원     전문위원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구청과 타협을 해서 자료가 나왔던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직접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는 세입이 1,3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식당을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 식당은 전세를 주었는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세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출은 2003년도는 건물유지비라든지 하자보수비가 있어서 많이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일반유지비와 관리비만 들어가니까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식당은 증축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 개정안 중에서 제2조 2항을 보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미쳐 이 조문을 찾아 보지 못 했는데 준용되는 조문을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월 되었죠? 위탁한지가? 관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직원들 중에 6급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운영을 하려면 근거조례가 있어야 위탁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오늘 상정을 한 겁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지금 인원을 몇 명을 원대복귀를 시키고 몇 명의 인원을 상주시킬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저희들 계획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관내로 배정을 하고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할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정병재 의원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데리고 올 때 관장만큼은 구청장과 협의를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렇죠. 관장만큼은 구청장과 협의해서 관장을 임명하고 그 밑에 직원들은 관장이 그 업체에서 데려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구청장이 협의를 할 때 위원회의 결의를 거칠 겁니까? 위원회 없이 그냥 구청장 임의대로 협의를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현재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현재 앞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공단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구청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런 자리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구청장이 임의대로 협의를 해서 임명을 할 것인지 지금 이것이 시초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로 생각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선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거론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첫 번째 세입부분에 2003년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자판기하고 식당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자판기나 식당에 대한 세입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하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지 않겠나 그래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고요.
    두 번째, 민간위탁에관한조례 준용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탁운영을 하는 조례를 준용을 하고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설했을 뿐입니다.
  
○의장 김대영   지금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에 조직 및 인력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도서관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재 의원     설령 이대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물론 도서관에 한해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장창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의원     위탁을 할 때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직원을 다른데로 관내로 배치시킨다고 했는데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직원들을 데려와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현재 그대로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한다면 운영비를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더 소모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그 상태로 놓아두면 직원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운영비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장창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하면 위탁자한테 주는 돈이 그대로 남는 건데 왜 위탁하는 업체에게 돈까지 지급하면서 할려고 하느냐 그건 예산의 소모가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현재 거기에 1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청 예산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 돈을 지급하는 것을 계산해서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나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업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 수탁기관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수탁기관선정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용해서 잘 운영할 것으로 믿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구행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일반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봉투 값을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약 6년전인 지난 1997년 1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규격봉투 가격의 변동이 없이 매년 인건비 및 유류비 등 물가상승과 특히 쓰레기 처리비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 환경미화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96년도말 86만원에서 2003년현재 150만원으로 75% 이상 대폭 인상됨에 따라 대행업체의 쓰레기수집 운반비용이 늘어나 대행업체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및 장비부족 등을 이유로 쓰레기처리 지연 등 대주민 청소서비스의 수준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행업체의 경영적자를 일부 보존하여 쓰레기 수거 등과 관련된 민원발생을 감소시키고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취지인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3년 8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종전에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되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종전에 1,046개소만 수거하던 것을 개별용기가 2만 2,170개소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수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수거인력 및 장비의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상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되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타 자치구와의 봉투가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과에서는 20리터 기준 340원에서 380원으로 평균 12.7% 인상 추진하였으나, 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340원에서 370원으로 8.8% 조정의결함에 따라 이를 각 용기별로 균등 8.8%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하여 인상하고자 하며, 규격봉투가격으로 인상을 통해서 폐기물감량화 의식을 고취하고 대주민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의 종류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의 100리터의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가격을 5리터는 종전 100원에서 110원으로 10원 인상하고, 10리터는 180원에서 200원으로 20원 인상, 20리터는 340원에서 370원으로 30원 인상, 30리터는 540원에서 590원으로 50원을 인상하고, 50리터는 920원에서 1,000원으로 80원을 인상하며, 75리터는 1,380에서 1,500원으로 120원을 인상하고, 100리터 규격봉투는 종전 1,840원에서 2,000원으로 16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사업장폐기물용 규격봉투는 50리터, 75리터, 100리터 3종으로 50리터는 종전 1,010원에서 1,100원으로 75리터는 1,510원에서 1,640원으로, 100리터는 종전 2,010에서 2,19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일반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리터 봉투를 기준으로 볼 때 한 가정에서 월 평균 5매를 사용할 경우에 이번 인상으로 각 가정별 월 150원, 추가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1,700원 정도를 쓰레기 봉투 값을 사용했다 하면 이번에 1,850원정도 쓰레기봉투 값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반입수수료가 변동될 경우 대행업체에 부과하는 반입수수료의 변동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그때그때 즉시 대응할 수 없어 경직되고 있어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부과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구 계좌에 예치하여 납부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고시하는 반입수수료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조례에 규정된 반입수수료 비율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쓰레기종량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 본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의 가격을 규격별로 10원부터 160원까지 평균 9.3% 인상하고, 사업장용 규격봉투의 가격은 규격별로 90원부터 180원까지 평균 8.8% 인상하며,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규격봉투 가격은 ’97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그 이후의 인건비 및 유류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대행업체의 수집·운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봉투가격의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001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원가분석결과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4.1%의 봉투가격 인상권고안을 시달한 바 있으며, 2001년 이후 3개년도에 걸친 물가상승률 8.8%를 감안하면, 총 12.9%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은 구민의 가계에 직접부담을 주게 되므로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행업체의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구별 규격봉투의 가격을 비교하면 우리구는 구별 평균에 근접하여 있으나, 금번의 인상조치로 구별 평균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구별 규격봉투가 서로 다른 이유는 소각시설의 유무, 매립지까지의 수송거리, 매립지 반입처리비의 지원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이긴 하지만, 봉투가격이 다른 구보다 비싸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부담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지원율을 높여 주민의 직접부담을 없애고 대행업체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47%인 반입수수료 지원율을 80%로 높이면 9.8%의 봉투가격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현재 연간 3억 9,000만원의 반입수수료 지원금액이 6억 6,000만원으로 늘어나 2억 7,000만원의 구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봉투제작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17.3%를 지원하고 있는 봉투제작비를 전액 지원하면 9.4%의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구비 지출은 약 2억 6,000만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안은 종량제 실시취지인 배출자부담원칙과 서울시의 반입료지원비율권고안 50%의 지원원칙에 배치되며, 구비의 지출을 요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의 페기물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관리공사에서 고시하는 반입수수료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반입수수료의 변동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대응토록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김훈의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우리 근로자들, 소득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낮추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12월 27일자 신문에도 보면 5,000원 이상 현금영수증이 있을 때에는 소득공제까지 해준다는 이러한 발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제력이 낮다고 예상되고 있는 우리 금천구에서도 타구에 비하면 현재 평균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별 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격 현황을 보니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필요한 리터는 20리터와 50리터이거든요. 이것의 가격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에 따라서 다른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보면 가능하면 봉투제작비를 전액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안은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쓰레기봉투는 각 구가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얘기한 배출자원칙, 사실상 전액을 배출자들이 부담해서 버리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는데 구별로 재정상태가 다르고, 쓰레기 수거여건이 다릅니다.
    봉투가격 구성비를 보면, 제작비 구성이 있고, 반입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반입처리비까지 합산해서 할 경우에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386원 60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가격이 구 전체 16위가 됩니다. 제일 비싼 곳이 445원 30전부터 시작해서, 제일 싼 강남구가 357원인데, 저희가 386원 60전이니까 비율로만 16위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인상하면 6위 정도 되는데, 타지역보다 중상위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심한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소각장도 없어요. 청소여건도 쓰레기도 수거하는 것도 골목길이어서 많이 끌어내려야 하는, 타지역에도 길이 넓어서 차가 지나가면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차에 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아시다시피 골목이어서 차 대다가 끌어다가 실고 해서 작업여건이 나쁘고, 또 반입처리비 비용문제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는데, 현재 반입처리비를 100% 지원하는 곳은 강남, 서초구가 있습니다. 그곳은 돈이 좀 있으니까, 저희구는 권고안이 당초 시에서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다 올리면 되겠느냐 해서 그때 올릴 때 시에서 반입처리비를 50%정도 올려줘라, 47%, 50%하거든요. 일부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반입수수료를 올리는 안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구도 우리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전부다 올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올리면 우리구가 제일 높은 것 아니냐, 사회적인 그런 요인이 있어서 물론 10원 20원 올리면 한달에 150원밖에 더 부담한다는 것, 의원님들 설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현재 주민들한테 고통을 분담을 같이 하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반입처리비라는 것도 어차피 우리 구예산이 들어갑니다. 2억 5,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십시일반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인상안을 제출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훈 의원     국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경제가 밑바닥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면 10원, 20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국가의 눈치를 보고 올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물가를 올릴 단계가 아니에요. 1원, 2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랐다고 하는 그것은 이 쓰레기봉투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쓰레기봉투값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금천구 자치구에 대한 비난의 여론은 막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 재정이 있다하더라도 일단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고려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진심어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영   다음은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김훈의원님의 질문과 약간 유사합니다.
    특히 금천구 지역이 살기가 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금액적으로 몇 원에 불과하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근 10%에 가까운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우리 주민의 생활살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도 골목청소 문제가 자율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봉투를 사는 것 때문에 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추경에도 청소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올린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청소부문 예산에서 봉투제작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부담은 현재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 좋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심의할 때도 그것을 올리자 말고 전문위원 말씀대로 반입수수료를 일부 지원해 주면 어떠냐, 또 구예산이 주민들한테 세금적 성격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인데, 저희들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타구도 다 인정하니까 수용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했거든요. 물론 어떻게 해서도 조금은 그 사람들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 질책을 받을 것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영   박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지금 김훈의원님과 유부의장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물가안정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우리 금천구에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가상승률 비율을 여기 8.8% 감안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12.9%를 인상한다면 다른 물가도 올려야 되지 않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같은 이런 것이 앞서 같지 않고 주민에게 정말 어려운 구이니까 맞추어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2001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원가분석한 근거로 4.1% 봉투가격 인사공고안을 시달한바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2%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금천구민들이 가뜩이나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구비 지출을 해서라도 봉투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봉투가격을 더 올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똑같은 말씀인데, 12%가 아니고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안 올랐던 것입니다. ’96년도부터 8.8%이니까 1년에 약 1.2%정도 올린 것이거든요. 자꾸 저희들이 올리려고 그러는 것도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다가 이 정도는 수긍하고 또 추가반입료 문제가 있지만 장기간 안 올렸으니까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안영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 의원     안영식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오늘 검토보고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자치구별 종량규격봉투 판매가격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인상을 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6위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제가 이 가격인상분을 보니까 최고 수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우리가 봉투를 판매하는 가격이 있고 봉투판매 가격 안에는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로 갈 때 버릴 때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입료까지 포함했을 때, 주민들이 사는 봉투값은 현재 380원으로 도봉구가 제일 비싸고 우리가 37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두 번째가 됩니다. 타구에서도 이제 구 별로 그 금액에 맞춰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영식 의원     지금 규격봉투 판매가격 현황을 보니까 우리 금천구가 다른 것은 1등을 못하는데 봉투가격에서는 1등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금천구가 제일 살림이 어려운 구 아닙니까. 어려운 구인데 이렇게 봉투가격을 갑작스럽게 올리면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 시피 380원씩 하는 구가 도봉구하고 종로구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80원으로 했더니 우리가 최고가 되면 되겠느냐, 해서 10원을 깎아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370원으로 했고 타구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후죽순 식으로 다들 똑 같은 입장이거든요. 못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여건이 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반입수수료율을 80%, 100%씩 보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에서 더 보존해 준다 이것입니다. 제작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이 받은 돈, 구 예산 포함을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16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86원에 20ℓ짜리를 매립지까지 우리는 가져다 버린다. 그런데 어느 구는 345원에 버리는 구도 있고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그 가격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6위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주나, 주민한테 받아서 주나, 그것은 같은 것인데 이왕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내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어려운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반입수수료 등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봉투판매가격 인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김대영   대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4인, 반대 5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금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서울특별시금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음식물수거수수료용기 수수료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는 지난 2000년 9월 이후 물가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폐기물수수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로 규정된 모든 조항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용어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고 100세대이상 공공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직접 배출하고 있으나, 그 동안 100세대미만 공동주택 거주 대다수 주민들이 용기배출을 원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세대이상 공동주택도 용기로 직접 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조정 내용을 보면 세대당 1,000원인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1,300원으로 조정하고 1일 30ℓ이상 배출한 음식업소들에 부과하는 리터당 수수료를 38원에서 5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음식물 전용봉투가격의 경우 1리터는 종전과 변동이 없고 2리터는 70원에서 80원으로 10원, 5리터는 100원에서 110원으로 10원, 10리터는 180원에서 200원으로 부과하는 등 일반 종량제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수준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 1,000원인 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6개 구입니다. 그중 강동구가 현재 1,300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이고 그 외의 구는 1,300원이상이며 그중 강서구에서 최근에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한바 있습니다. 음식업소 등의 부과도 거의 리터당 50원 이상으로 리터당 30원인 우리구가 자치구중 가장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는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나 30평이상인 음식점,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 업소의 상호나 소재지 처리방법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을 30일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또한 이들 업소에 대해여 반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안 7조3호, 14호, 제14조 및 별표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은 133개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수수료를 제외한 사항은 2002년 12월말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전 의견수렴을 개정된 주요내용을 10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구 동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 구소식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동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를 인상조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내용을 일부 보완·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봉투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음식점 등의 경우 리터당 38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며,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전용봉투의 가격을 규격별로 20원까지 인상하고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이 상호·사업장 소재지·처리방법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신고의무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소재하는 자치단체와의 상호 통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인상은 물가상승 등의 요인과 거점식 수거에서 문전식 수거로 변경된 수거체계의 전환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고 자치구별 수수료 체계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법령상의 용어로 정비한 것이며,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이 사업장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시 신고하도록 신설한 안 제7조제3호와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2조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한 것은 2002년도에 감사원에서 권고된 사항을 환경부가 준칙을 정하여 시달한 내용이며, 음식물류폐기물이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한 안 제10조제2항과 안 제14조의 개정내용은 환경부의 조례준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바로 앞전 안건과 유사한 것 같아서 반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부분하고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한 부분의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도 똑 같이 인상폭이 일반쓰레기보다도 더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1,000원에서 1,300원이면 약 30%정도 인상안을 냈는데, 이것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심의된 사항입니다.
  
○유은무 의원     이 부분도 매우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다른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서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으로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공동주택 수수료가 보통 1,000원인데, 대부분 구가 1,500원, 1,300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1,300원으로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수수료는 우리가 38원이었는데 최하위입니다. 다른 구는 100원하는 구도 있고 170원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상업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유은무 의원     음식점의 음식값을 올리는 요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상당히 많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공동주택은 우리가 많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만 3,000세대,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하면 약 2,000세대가 추가됩니다.
  
○유은무 의원     우리 구 전체 세대수의 절반 가량 되지 않나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절반까지는 안 되고요. 약 3분의1정도 되는 것으로......,
  
○유은무 의원     이것이 상당히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윤장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제가 먼저번 임시회의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가정용 음식물 용기를 가정에 지급하여 줬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금액을 올리더라도 직접 투입을 하도록 이것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전용용기에 대한 인상폭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중으로 봉투를 가지고 옮겨 넣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없애고 일반쓰레기 봉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고 제도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봉투를 그냥 내놓으면 고양이도 많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용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화요금에다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구에서 좋으냐, 나쁜 점이 무엇이냐, 그런 점을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도를 하다 보면 나쁜 역기능적인 것은 생각 안하고 좋다는 점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시행을 하면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요금인상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청소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장중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 금액에 대한 것보다도 용기를 줬으면 직접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봉투를 구입해서 버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론이 직접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적이 꽤 오래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인상폭만 나와있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금 다세대주택은 봉투 값을 1,000원을 받는 징수방법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세대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인주택의 경우는 다시 조사를 해서 옛날 오물세 징수방법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아직 안 되어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김대영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가 연간 세입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음식물 전체가 약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인상이 되면 1억원 정도가 더 됩니다.
  
김훈 의원     사실은 새벽에 음식물 폐기물을 치우는 것을 여러번 목격을 합니다. 그 분들이 노고를 생각하면 사실 이 정도의 인상폭 가지고 그 분들의 생활이나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전체적인 우리 금천구 주민의 인상파급효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구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최대한 국민의 세금감면에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입장에 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 

(11시23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 하루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결된 조례 또 부결된 조례도 계속해서 시행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