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1일 (목)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5.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5.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추가로 접수된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불철주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는 3년마다 시한이 종료되는 한시 조례로서 이번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또는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중 주거용에 한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토록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토록 규정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세금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하여 장기 미분양아파트가 없는 현실을 감안 개정하였고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종기가 200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재검토·조정하여 전문개정하고 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의 기본방향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로 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며 특별목적사업이 종료된 것은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시도의 감면조례개정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조항별로 보면 안 제7조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주거용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하도록 한 것은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과세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안 제9조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를 국민임대주택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써 임대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는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며, 이는 IMF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5년동안 미분양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기간을 단축 조정한 것입니다.
    안 제21조의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폐지한 것은 우리구와 관련 없는 조항을 정리한 것이며, 안 제26조의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폐지한 것은 월드컵 준비를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이 월드컵 종료와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법률의 명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면혜택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관내에 혜택 받은 곳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영모   지정문화재로써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이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하고 순흥안씨묘군, 성낙사불좌상 등이 50%의 감면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100% 감면을 받게 되고요. 임대주택은 우리가 3,251가구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특별히 혜택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박준식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전체 감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국장 정영모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약 6,500만원, 종토세가 2,500만원으로 약 9,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준식 의원     공단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는데, 그 지역의 감면은 얼마나 되고 부과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공단지역은 법으로 되어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중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된 서울특별시금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조례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법에서 인용된 조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조문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근거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인용된 법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버려지는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에 대하여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재활용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광역자차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해야 하는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3조1항의 인용된 법 제7조2항이 법 제7조3항내지 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된 조례조문을 정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지정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는 장려금, 보상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4조에 인용된 법 제25조를 법 제31조로 정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원재활용촉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업체나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조례 제7항에 인용된 규칙 제22조를 법 제42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모법이 개정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비되는 비용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일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활용 의무대상을 보면 모법에 전자제품입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가정용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사서 버리면 원래 만든 생산자는 책임이 없었는데, 원래 만들 때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까지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모법에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모법이 변경되어서 그것에 대한 인용법규, 조문만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상위법률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는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법률조항의 변경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0시22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기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다음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2002년 2월 24일 법률 제6653호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기준을 안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과태료의 경우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고 위반자가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인정하도록 한 안 제8조 및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음식업소에서 자동판매기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도·소업소 등에서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 소규모 점포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급제외 대상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신고서를 7일이내에 작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반사업장에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신고방법 등을 안 제11조, 14조에 규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은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에게 단속된 경우나 또는 포상 또는 영업방해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급방법 및 지급제외대상에 대하여 안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을 보면 1회용 컵, 접시,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전분으로 되어있는 이쑤시개는 제외됩니다.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에 끼어드는 찌라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프린스 1회용 봉투나 쇼핑백 이런 것이 되겠고 우리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총 4,134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가 3,275개로 제일 많고 집단급식소 숙박업소 목욕탕 대규모점포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1회용품의 사용규제 범위와 규제대상 물질이 확대되고 관련사업장의 의무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과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운영이 필요하게 된 것이며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달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300만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위반사업장의 신고자에게 주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위반사업장의 행태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30만원 이하로 정하고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제9조 신고방법 제11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제14조 등을 정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사례로는 환경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와 부정불량식품 교통위반행위 부정의약품 신용카드 허위작성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이용고객 등이 신고를 통한 사업자의 법규준수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인 1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그 근거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두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을 근거법으로 하는 폐기물관리조례 또는 환경오염신고포상금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적 제도이므로 사업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신고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게 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조례죠?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원래 구의회 규칙에 있었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그러면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사업장에도 위반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도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난번 교육을 다 했고요, 환경부에서 이런 홍보물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업소나 반회보로 해서 홍보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철저한 홍보 하에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의장 김대영   정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홍보를 잘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기준과 자치단체별 임의보조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을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서는 정액보조기준과 임의기준 한도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단체별 예산지원의 차등화 탄력성을 부여함에 따라 이를 운영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법률에 근거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거나 지원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기타 개인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또한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제외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구성은 구의회의원 두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후평가는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했으며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를 차년도 지원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으며 예산조치는 2004년도 예산에 4억 3,87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지원제외대상입니다. 법률이나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친목 예를 들면 동창회 동호회 이러한 친목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도 제외한다.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제외한다. 이렇게 제외되는 부분을 제2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공고 및 신청은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인터넷 직접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 의무사항을 넣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접수 및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되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또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 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위원회설치 및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그 밑에 보시면 당연직위원은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구의회의원님 두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의회의원님 두분은 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회의,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2조 의견청취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보고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를 정산하고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대한노인회 등 13개 단체에만 정액기준을 적용운영함으로서 정액보조를 받지 못 하는 시민단체로부터 형평성 문제제기와 정액보조단체로의 추가지정요구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개선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보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보조금의 지원제외대상을 명문화하여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의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와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도록 하여 지원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서 지원대상 결정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이 사회단체지원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통제기능을 가지게 하였으며,
    제7조 내지 제8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하되 위촉직위원인 민간위원을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하여 위원회운영이 관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5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에게 사업종료시 사업추진실적과 사업비 정산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도록 하여 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며 입법형식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번에 신설된 조례로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이슈를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액보조 13개 단체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예결위에서도 4억 4,510만원이라는 예산을 심의를 해서 가결했습니다. 원래는 그 금액이 많지 않느냐 해서 20% 정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각 사회단체에 골고루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구 전반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전액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의 규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구보 인터넷 직접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보는 일반인들에게 흔치 않는 관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고 인터넷도 자주 보지 않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통보를 넣었는데 이 직접통보 중에서 전화를 해서 그 단체에서 전화를 안 받더라 해서 연락이 안 되었다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통보 중에 서신과 전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금년에 학교 교육경비가 5,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 배정한 배경을 보면 인터넷만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학교에 배정되었다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신청 방법에서 직접통보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직접통보 중에서도 서신과 전화를 병행해서 꼭 사용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사항인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의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위원회에서 가결로 인해서 바로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을 보면 뒤에 구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청장 결재사항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심의 또는 가결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의 권한이 거의 이 위원회에 예속된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예산을 심의·의결·감독·감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이 우리 구의회인데 이 위원회에 구의회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구의원이 구에서 선출된 의원중의 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고, 또 당연직 위원은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전부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료분들로 다 되어 있으면 결국 관료 위주로 해서 이 보조금이 지불될 성향이 있으므로, 당연직위원이 꼭 국장으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의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설해서 그것을 쭉 보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일회용으로 그날 오셔서 서류나 자료를 보고, 사실은 13개 단체 외에 기타 여러 단체가 포함될텐데 13개 단체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기타 여러 단체도 제대로 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곁에서 묻는다든가 그러면 관에서 하는대로 따라가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할 수 있는 우리 위원이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지역사회에서 모든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기능과 지역실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해 주기 때문에 구의원 2인을 3인~4인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 중 여러 조항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위원은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준식 의원     정병재의원님이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저도 그 안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서 13개 외의 사회단체를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운영에 있어서 정병재의원이 지적한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사회단체의 장이나 위원이 13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위원의 위촉문제는 사실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의회에서 예산이나 주민의 대표로 선정된 외에 또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사회단체운영에 있어서 뭘 하는지 단체인지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정병재의원이 얘기한대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여기에 많이 집어넣고, 일반인은 단체운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만약에 위원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구에서는 단체와 관련된 사람을 집어넣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단체의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입니다. 정액보조에 들어가 있지요. 알았습니다.
  
○의장 김대영   윤장중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먼저 본조례가 상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관변단체라고 해서 13개 단체가 사회지도자겸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자금을 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일을 해도 소외시키고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상정이 되어서 8조, 정병재의원님께서 소상히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께서 하시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하고 간사는 총무과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도 정병재의원이 제시한 것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당연직 부위원장이 나와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독식을 하던 그런 편법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박준식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 특정인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세 분 의원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또는 예측되는 금천구내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대영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먼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에 대해서 제4조 직접통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신과 전화를 병행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학교에 점검 나갈 때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하셨습니다. 직접통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신과 전화를 병행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위원회 구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하는 것대신에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으로 부위원장을 호선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구의원님들이 부위원장님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결의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특정인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단체가 자기단체에 대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장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과 맞고 위원수와 부위원장님 선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이고, 아까 김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세어보지 않았는데 금년도의 정액보조단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금천문화원, 금천구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노인회 10개 단체에는 정액보조가 나가고,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를 불러보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고엽제전우회, 생활체육협의회, 은행나무어린이금고, 재향군인회, 장애인협회, 새마을문고, 자연보호협회, 남문녹색어머니연합회, 남부모범운전자협회, 바른선거시민모임협회, 대한적십자봉사회 12개, 모두 22개 단체, 그 외에 전체 합하면 30여개의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대영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시여 주십시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을 구의회 의원 중에서까지 하는 것은 동의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4개 국장님이 다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사회단체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반발이 나와요. 골고루 각 직능별로 사회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사회단체에 관련되지 않는 국장님들은 위원회에서 제외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위원회 활동을 심의하는 것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류로만 심의한다는 것도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활동실태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원금이 쓰여지는 행사라든지, 사실상 활동하는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소위원회 구성이 있어서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실태를 분석을 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함으로서 심의회의자료가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을 저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두번째 각 국장으로 되어 있는 당연직은 해당사회단체가 관여하지 않는 국장은 제외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사회단체를 보면 생활복지국장이 제일 많고, 다음에 행정관리국, 기타 각 국에서도 거의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각 국장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통부분이 따르면 자연보호가 따르고, 자연보호가 따르면 쓰레기가 따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각 국들이 통합되지 않으면, 그래서 각 국장이 있는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과장을 넣으면 과장이 여러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줄이기 위해서 각 국장이 낳겠다 해서 각 국장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회도 소위원회가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소위원회를 하고 다시 위원회를 하면 어떤 형식이라든지 제외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이점과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연장 또 업무의 과다성 등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결정된 것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결정될 수 없는 사항들이 많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안돼 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해당 과, 들어오는 단체에 대한 해당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보고서를 해당과장이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서류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회의가 내실성이 없는 무의미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해당과에서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에 장창식위원님!
  
장창식 위원     장창식의원입니다. 수정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운영과정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 포함하기는 조금 포괄적인 것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병재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안건의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여 정병재위원 외3인이 수정안을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정병재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정병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사회단체별 정액보조 기준과 자치단체별 임의보조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기준과 임의기준 한도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단체별 예산심의의 차등화, 탄력성을 부여함에 따라 이를 운영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부위원장은 금천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관리국장을 포함하여 위촉직 위원중 구의회 의원 2인을 3인으로 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정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병재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의 표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언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수정안 표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포함한 표결로 의원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처리 되면 구청장은 제출한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 

(11시48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오랜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사업의 모법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이 두 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같은 날자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미 폐지된 도시계획법 제75조내지 7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왔습니다. 이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시 수수료 징수, 토지이용에관한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에서는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2조는 토지이용계획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자치구청장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제144조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절차는 자치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서울시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천구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을 종전의 17인이내에서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종전의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으로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그 외 금천구 공무원, 금천구의회 의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경관, 조경, 환경, 방제, 문화, 통신정보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건당 1,000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시는 1,500원으로 하며 열람수수료는 1필지당 100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용계획 착수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방치하거나 이용목적 변경승인 없이 다른 용도나 형태로 이용한 자에게는 1년미만의 경우 토지가격의 3%로 하되 2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고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는 토지가격의 5%로 하되 300만원까지를 한도액으로 하였으며, 2년이상은 토지가격의 10%로 하고 500만원까지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징수 절차는 서울특별시금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표준지침에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열람수수료, 토지거래계약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 제113조제2항에 의한 것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은 법 제57조의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이의신청, 영 제110조의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률의 개·폐 이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승계 보강한 것입니다.
    안 제3조내지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이상 25인이하로 하고 위원중 구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 총수의 50%이상으로 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게 하여 위원회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113조와 영 제111조내지 제114조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3조는 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였으며,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증명 등과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 규정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4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이미 폐지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중의 법률 개·폐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이 그 동안의 기본계획이 폐지되고 새로 위원회도 이번에 새로 구성하고 되는 것이지요. 전에 것은 전부 폐지하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그렇습니다.
  
박준식 의원     그 동안에 운영했던 금천구도시발전계획 이런 것이 전부 무효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종전의 금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만들어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해서 보완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준식 의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에는 17명으로 되어있었고 지금은 15인이상 25인이하로 이렇게 구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각계 전문가를 위원 정수의 50%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 공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금 구체적으로 명단이 작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기준을 본다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 외 도시계획분야의 과장 1명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의원님이 한분 들어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각계의 전문인을 1명씩 두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의원     그러니까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래서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전문인들이 각 분야별로 한분씩 오면 15명내지 17인정도가 됩니다. 그 선에서 구성을 하고 또 본청에서 이런 분야의 전문인들이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한테 권장을 할 때에는 그런 분야는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은 3항이고요. 3호는 밑에 전문인들이 전체 위원의 5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정병재 의원     제가 얘기를 잘못 했어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제111조에 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도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시도 지방의회의원, 토지이용 주택 건축 교통 환경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있고 경험있는 자인데 여기는 3분의 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0%로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거기를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자치구 하급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구성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 둘 수 있는 구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정병재 의원     결론적으로 볼 때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구의 실정에 맞겠금 운용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큰 범위를 정해 놓고 위임을 했습니다.
  
정병재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를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해서 10인의 편차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위원의 2분의1 정도를 편차를 두고 있는데 10명 이상을 여유있게 범위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폐지된 법에 의하면 17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 법에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준용을 했습니다만 아까 박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지금현재 열거한 인원을 보면 17명이 나오거든요. 유지하되 본청이나 외부에서 특별분야에 전문인이 위원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 분야를 추가할 수도 있도록 여유를 둔 겁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만수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